건보공단, 내년부터 66개 희귀질환 신규 산정특례
- 이탁순
- 2024-12-12 09:33:32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례 적용 희귀질환 1248개→1314개로 증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산정특례 적용 시에는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0%∼10% 적용된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이완불능증(K22.0)' 등 66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며, 약 1만4000여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공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도 높은 희귀질환을 발굴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약사·보건단체 2천여명 결의대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 3"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4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5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6IPO 매출 약속 지킨 토모큐브, 올해 목표도 절반 근접
- 7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8'트로델비'+'키트루다', PD-L1 고발현 폐암 3상 고배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서울시약, 서영석 의원에 약배송·상비약 확대 문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