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엘러간과 녹내장치료제 특허소송서 최종 승소
- 이탁순
- 2017-03-1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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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엘러간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콤비간 독점시장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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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은 엘러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원심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엘러간은 지난해 10월 특허법원이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과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한림제약이 제기한 엘러간의 녹내장치료제 ' 콤비간'의 조성물특허 무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콤비간 조성물특허(눈에 국소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브리모니딘과 티몰롤의 조합물)는 오는 2023년 4월 만료 예정이어서 후발약물 진입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콤비간은 한국엘러간이 지난 2007년 7월 발매한 녹내장치료제로, 기존 약품성분인 '브리모니딘'과 '티몰롤'의 복합제이다. 한림제약은 콤비간의 제네릭약물인 '브리딘플러스점안액'을 지난 2014년 10월 허가받고, 곧바로 특허깨기에 돌입했다.
이후 작년 1월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이 나오자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브리딘플러스는 2015년 원외처방액 1억3700만원에 머물렀으나 작년에는 5억79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기간 콤비간은 2015년 36억원, 2016년 41억원을 기록햇다. 이번에 대법원까지 한림제약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브리딘플러스는 특허침해 부담을 완전히 벗고 시장 마케팅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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