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리베이트 급여정지에 고심…"신중하게 접근"
- 최은택
- 2017-03-23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심평원과 자료 분석 중...처분 안내방식도 저울질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심사평가원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여정지 첫 사례인만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급여정지 대상이 되는 약제 특성을 꼼꼼히 분석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급여정지 대상이 있으면 처분이 확정된 이후 요양기관 등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고나 안내방법도 이번에 새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초기 분석단계여서 사전통지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검토대상약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41개 품목이다. 데일리팜 분석결과 이 중 23개 품목은 단독등재 품목이어서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 나머지 18개 품목은 원칙상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글리벡과 같은 항암제가 포함돼 있어서 따져야 할 게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인 원칙을 강조하면서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다.
관련기사
-
노바티스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 600억원 넘어설 듯
2017-03-22 08: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5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6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7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8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9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10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