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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광주시약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철회하라"

  • 김지은
  • 2017-03-24 11:30:14
  • 성명서 채택…"동물병원 사익 추구, 동물 질병 예방 체계 무너질 것"

농림부가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철회를 주장하는 약사사회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24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정부의 방침이 특정 집단의 사업 독점을 조장하고 동물 질병 예방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던 개 고양이 백신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처방전 없이는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동물병원에 동물약의 독점권을 준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래 현재까지 처방전 발행은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하고,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도 같이 할 수 있는 현 제도에서 앞으로 동물병원의 동물약 독점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농림부의 결정이 동물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으로 주장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의 동물약 독점은 결국 소비자의 치료비 상승을 불러오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기존 동물약국에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던 예방백신의 구입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반려동물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포기하는데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약사회는 특정집단 이익을 도모하고 동물 질병 예방 체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고시 개정안을 거부하며 즉각 철회하기를 천명하다"며 "더불어 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발급제를 시급히 도입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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