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백옥 등 자극적인 주사명 표기 하지 마세요"
- 이혜경
- 2017-03-29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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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주자세 의약품 성분명 표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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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피로회복 주사제 논란 이후, 정부 및 의료계 단체는 유효성 및 안전성 근거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왔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열린 '기능성 주사제의 효능과 안전성, 사용에 대한 토론회'에서 기능성 주사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며, 의협은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의협은 미용·피로회복 주사제는 당초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와 관련, 김민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미용 및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맥주사제 주성분에 대한 신속 문헌 고찰 결과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미용(주름개선, 미백), 영양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주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오프라벨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오프라벨 처방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있고 안전한 사용이 더 강조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주사명(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대신 의약품 성분명(글루타티온, 푸르설티아민, 티옥트산 등)을 사용해 달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약', '흑인을 백인으로 바꿔주는 피부미백제', '쓰러진 곰도 벌떡 일으켜 세우는 자양강장제' 등 과대·과장광고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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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피로회복 정맥주사, 유효·안전성 근거 불충분"
2017-03-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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