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7-03-29 18:44: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시행은 내년 7월부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대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수용했지만 부칙 등에 규정된 일부조문을 본칙으로 옮기는 등 일부 조정과정도 거쳤다.
가령 개정안 부칙 제5조는 복지부장관에게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등의 산정기준이 적정한 지 평가하고,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사위는 이 조문은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 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규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부칙에 규정하는 건 일반적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본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조문위치는 적정성 평가 대상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제5조), 보험료(제69조), 보수월액(제70조), 소득월액(제71조), 보험료부과점수(제72조)의 산정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제72조와 제73조의 사이에 위치하도록 수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4'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5'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6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7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8탈모약 급여화, 국민이 직접 논의…7월 첫 공론화 토론회
- 9JAK억제제 '올루미언트', 청소년 원형탈모 적응증 확대
- 10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