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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7-03-29 18:44:30
  • 내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시행은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대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수용했지만 부칙 등에 규정된 일부조문을 본칙으로 옮기는 등 일부 조정과정도 거쳤다.

가령 개정안 부칙 제5조는 복지부장관에게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등의 산정기준이 적정한 지 평가하고,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사위는 이 조문은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 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규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부칙에 규정하는 건 일반적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본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조문위치는 적정성 평가 대상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제5조), 보험료(제69조), 보수월액(제70조), 소득월액(제71조), 보험료부과점수(제72조)의 산정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제72조와 제73조의 사이에 위치하도록 수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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