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마킹 김대표에 징역1년8월 선고
- 이탁순
- 2017-03-30 09:57: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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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받은 의사들은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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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던 파마킹 대표이사 김모(72)씨가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 재판부(주심 조영기)는 파마킹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회사 임원 강모(60)씨에게 징역 10월, 이모(53)씨와 임모(5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파마킹은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소 의사 5명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징역형은 집행유예, 벌금형은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사들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법원은 "리베이트 규모가 55억원을 넘고 쌍벌제 시행 한참 뒤까지 범행이 저질러졌다"면서도 "김씨에게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면 향후 신약 개발을 비롯한 전반적 회사 경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선고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파마킹 김 대표와 회사 임원들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국 병의원 590곳에 약 5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했다.
리베이트 금액 56억원은 역대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중 최고액이라고 검찰은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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