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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면역항암제 투여기관 일단 제한하기로

  • 최은택
  • 2017-04-04 06:14:55
  • 적절한 모니터링 능력·치료 인력 갖춘 곳부터

면역항암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투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가 일단 면역항암제를 취급할 의료기관을 제한하는 데 공감을 이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문학회 전문가와 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면역항암제 급여기준 관련 회의'를 열었다.

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며 이 자리에서 병원협회 등 일각에서는 면역항암제 투약에 기관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지만, 면역항암제 특성을 고려해 일단 도입 초기에는 제한을 두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전문학회의 경우 처음부터 투약기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면역항암제가 워낙 고가인 점도 있지만 해외에서도 아직 사용례가 많지 않아 치료성적이나 부작용 등 사후관리를 위해 우선은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

초기에는 허가초과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다학제적 위원회나 다학제적 통합진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이 보다는 범위를 더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나 내분비계 전문의, 감염관리 전문의 등 필수 전문인력으로 국한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역항암제 도입 초기에는 일단 전문인력 간 협업이나 사후관리를 위해 투여기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정부와 의료계 간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모니터링과 치료가 가능한 인력·기술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제한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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