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선 임시휴일…진찰·조제료에 30%씩 가산
- 김정주
- 2017-04-07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심평원, '공휴가산' 적용 의약단체 등에 안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임시 국무회의 의결로 5월 9일 일부 행위수가에 공휴가산이 적용된다면서, 관련 사실을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올려받을 수 있는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 가산된다.
여기서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와 수술(시술), 입원을 제외한 외래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된다.
한편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과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6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7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 8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9JW중외, 환자 30% 스타틴 주저…'당부, 스타틴' 확대
- 10프로포폴 오남용 강남 지역 피부·성형 의원 14개소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