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당청구 요양기관 내주 현지조사…약국 12곳
- 이혜경
- 2017-04-07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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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0~22일 요양기관 85곳 현지조사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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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경우 2개소가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으로 현장조사를 받고,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으로 10개소가 서면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들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 간 현지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조사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7일 조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현장조사 대상은 병원 13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47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 이며, 서면조사는 약국만 10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급여기준 초과 등이 집중 항목으로 계획됐다.
의료급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의원 15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16개소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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