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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 특혜받은 약사 조건부 면허…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4-12 06:14:52
  • 전혜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등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약사인력 확충을 위해 국회가 공중보건장학 특혜를 받은 약사의 경우 의료취약지 등에서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약물복용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 의원은 이날 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 의원은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같은 당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안규백, 양승조, 이재정, 정재호, 홍영표 등 8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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