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사망 의사 금고형…"분만현장 떠나라는 것"
- 이정환
- 2017-04-14 1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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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제산의회 "화재 사망자 놓고 소방관 형사책임 묻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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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분만 중 부주의로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어떤 분만의사도 겪을 수 있는 사건인데도 법원은 이를 살인행위와 같이 취급했다.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분만을 돕던 중 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하자,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산의회에 따르면 태아 심박수 감소는 태아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며,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산모의 불편 호소로 1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사이 태아가 숨진 게 의사가 감옥까지 갈 사유라면 의사 입장에선 진통관리를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산의회는 "화재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소방관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과실치사로 감옥에 보낸다면 누구도 소방관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많은 분만에서 모든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는 두 생명을 책임지며 건강한 분만을 위해 24시간을 긴장하면서 사명감으로 살아왔다"면서 "이런 부당한 처우로 인해 의대생들은 10년째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고,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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