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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소장 상근임원 겸직 논란…'긴급동의안' 확대

  • 강신국
  • 2017-04-18 12:14:58
  • 19일 임시총회에 제출..."연구소·약정원 대약 감사 받아야"

내일(19일) 대한약사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의약품정책연구소와 약학정보원에 대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직접 감사를 요청하는 긴급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연구소와 약정원은 대약 감사가 아닌 자체 감사를 받고 있다.

긴급 동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약사회가 설립을 주도해 본회 소속에 준하는 약정원과 연구소에 대해 대약 감사를 1년 상하반기 정기 시행하고 해당 재단법인에 문제 발생 등의 필요시 수시 지도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9일 임시총회에 제출될 긴급동의안 일부
긴급동의안 발의자인 김준수 대의원은 "약정원과 연구소는 설립 이후 조찬휘 이사장 임기 전까지는 대약 감사가 해당 법인의 감사를 겸임해 왔고 대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인에 대한 대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필요시 감사 결과를 설명해 왔다"며 "조찬휘이사장 임기인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두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별도 감사를 선임해 감사를 받고 약사회 지도감사는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해당 법인의 감사 기능은 유지하되 본회 감사의 지도감사를 수감토록해 해당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뿐 아니라 재정이 어려울 때 회원의 회비로 지원해온 본회의 관리 기능을 살리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 동의안은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의 대약 상근임원 겸직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빌미가 됐다.

오건영 대의원은 지난 5일 감사단 공개 질의를 통해 "연구소장이 약사회 상근임원으로 지난해 수령한 급여와 기타 수령금액 내역과 연구소에서 수령한 판공비 및 기타 수령금액 내역을 감사단이 확인해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약 감사단은 지난 13일 간담을 갖고 김대원 소장의 소명을 듣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 감사단은 오 대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약학정보원 및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회원의 회비로 설립됐고 회비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체 감사와 별도로 대약 지도감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감사단은 "대약 상근임원이 별도 법인체인 정책연구소에서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은 겸직에 해당해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연구소장이 대약 상근임원을 겸하는 것은 연구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돼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가 연구소에 특별회비로 지원한 내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9억6000만원이며 이와 별개로 지원된 임대료는 8600만원이다.

약정원의 경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16억 2000만원이 신상신고 회비로 지원된 바 있다. 한편 감사단 간담에서 김대원 소장은 상근임원으로 대약에서 수령한 급여는 2016년 10개월간 6900만원이며 이와 별개로 정책연구소에서 수령하는 판공비 및 카드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소장은 연구소에서 매월 규칙적으로 수령한 판공비는 전혀 없다며 카드로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공무상 필요한 판공비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 대의원은 "적자 상태로 매년 회원 회비를 지원받고 있는 연구소장이 대약과 연구소 양쪽에서 다른 명목으로 포장된 금원을 다액 수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추가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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