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PMS 충족 못한 '하티셀그램-AMI' 판매정지 촉구
- 정혜진
- 2017-04-21 11:31: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성 담보 못해" 식약처에 공개의견서 제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단체가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AMI'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판매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20일 공개 의견서를 내 지난 2011년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가 시판후조사(PMS)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에 따르면 파미셀은 약사법에 따른 시판 후 조사(PMS) 증례수 600례를 채우지 못하고 60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
중앙약심은 증례수 조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약은 "줄기세포치료제는 기존의 의약품들과는 달리 체내에서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 면역반응, 암 발생 등 부작용에 관한 논란이 여전하다"며 "전 세계 총 8종의 줄기세포 치료제 중 한국에서만 허가된 제품이 무려 4개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 식약처의 성급한 줄기세포 허가 절차에 관한 문제제기가 해외에서도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티셀그램-AMI의 규정 위반을 원칙대로 처분해야만 한국 줄기세포치료제 관리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중앙약심의 결정도 하티셀그램-AMI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티셀그램-AMI을 법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여 판매정지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기형적 'CSO 수수료' 정조준…국회·정부, 후속 규제 예고
- 3다시 나왔다 들어간 '통합약사'…국감 논의 철회 배경은
- 4약가인하 충격파…제약사들, 채용 줄이고 임금체계도 손질
- 5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6일반약이 전문약 넘었다…약가재편 여파에 9월 '역전현상'
- 7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8제네릭 약가, 14년을 관통한 하나의 질문
- 9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10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