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약류 관리료 신설…제형변경조제 소아가산 인상
- 최은택
- 2017-04-2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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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차 상대가치개편안 확정...7월부터 단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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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 재분류 개편안(2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7월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 의약품 관리료가 새로 마련된다. 의약품관리료 총점범위 내에서 '마약류 조제 시'와 '기본' 행위로 재분류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조제 시' 관리료에 별도 코드가 부여되기 때문에 내용상 약국행위료가 1개 더 늘어 6개가 되는 셈이다.
분쇄나 분절 등 제형변경 조제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반영해 조제기본료 가산을 포함해 총점범위 내에서 소아가산점수를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조제기본료의 20%를 40% 수준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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