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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관행 근무약사 4대보험 대납…"약국장만 손해"

  • 김지은
  • 2017-04-28 12:15:00
  • 법률·세무 전문가 "퇴직금 미지급 조건, 법적 효력 없어"

근무약사의 퇴직 시 약국장은 그동안 근무약사 대신 납부했던 세금, 보험료 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27일 약국 전문 법률, 세무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약국에서 근무약사의 4대보험 등을 대납하고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일은 약국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전히 일부 약국에선 여전히 근무약사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월급을 지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 등을 약국장이 대납하는 체계가 형성돼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무약사가 일하는 동안은 별다른 탈이 없다해도 퇴직할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약사가 구두로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약국장이 근무약사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장은 근무약사에 세후 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했고, 700여 만원 퇴직금을 제공한 뒤 억울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월 급여가 고정돼 있어 일정한 세액이나 보험료 산출이 가능했다"며 "근무기간 중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 요청 이후에 대납한 세금, 보험료와 상계를 주장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 전문가는 우선 약국가에서 근무약사나 직원의 퇴직금을 대납한 세금 등을 이유로 들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의 관행상 일반적으로 월급은 세후 금액을 뜻한다"며 "고정된 급여에 대해선 세금이나 보험료 등과 세전 금액 산출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세후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지돼 있는 만큼 퇴직금으로 세금을 대납했다는 약국장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약국가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는 약국장이 근무약사의 세금을 대납하고, 퇴직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잘 따져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약국장이 근무약사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를 대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국장은 연급여 4800만원 이외 추가로 1500여 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이미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던 퇴직금까지 근무약사가 일을 그만둘 때 지급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지출되게 되는 것이다.

더조은세무법인 윤주기 세무사는 “퇴직금은 법적으로 의무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많은 약국장이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부담하는 형태의 후진적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계약은 세무상 뿐만 아니라 노무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세무사는 “이런 관행을 없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근무약사의 퇴직금은 퇴직연급에 가입해 매년 비용처리를 하는게 최소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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