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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향정 등 마약류 조제보고 완화…한숨돌린 약국

  • 강신국
  • 2017-05-01 12:14:59
  • 일반관리 향정약 일련번호 아닌 수량보고로 대체...내년 5월 시행

약국과 병원약제부의 골칫거리였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대폭 완화된 수준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도 내년 5월로 일괄 조정됐고,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향정약도 일련번호가 아닌 수량정보 기반으로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한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도 6월 마약, 11월 향정약 마약류 보고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정책을 설계한 정부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A약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약국 청구프로그램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RFID만 사용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B약국은 "향정약 조제시 RFID로 체크하게 되면 향정약 조제가 전체 처방의 40% 정도인데 약국업무만 너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들은 심평원 DUR과 의약품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구현할 수 있다며 향정약 실시간 보고는 행정편의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병원약사회도 6월 시행이면 일부 병원에서라도 시범 운영이 진행됐어야 했는데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물리적으로도 당초 약속했던 6월 8일 시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시행 연기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마약, 주사제 향정약만 일련번호 보고를 하고 약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제형 향정약은 일련번호 보고를 제외하자'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건의했었다.

즉 약국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경구용 항정약이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에서 제외되면 행정 및 비용 부담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 적용에 대한 거부감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모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아직 시행도 안된 마약류관리법 모법을 개정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일련번호 보고를 해야하는 중점관리품목은 식약처장이 고시를 하게 되는데 마약과 주사 향정약 즉 프로포폴 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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