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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약류 의무보고 내년 5월로 연기…프로포폴 중점관리

  • 최은택
  • 2017-04-29 06:14:58
  • 식약처, 제도시행 계획 일부조정...약국가 '숨통' 틔어

올해 6월 마약부터 단계 적용예정이었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가 내년 5월 일괄 시행으로 변경됐다.

보고시점도 '중점관리품목'은 3일이내,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대폭 완화됐다. 또 '3일 이내 보고'가 의무화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단 프로포폴로 한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 마약관리과장은 2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장애 발생 등 일부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약류의약품 투약·조제 등 보건의료 현장에서 예상되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시행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6월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신성의약품, 내년 5월 동물용마약류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하는 마약류의약품 대상(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과 일정을 내년 5월18일 적용으로 일괄 변경했다.

또 취급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상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중점관리품목'은 동물용마약류를 뺀 마약과 식약처장이 지정 공고한 향정약을 말한다. 식약처는 향정약의 경우 공고를 통해 성분명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일단 프로포폴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과장은 "곧 지정성분을 공고할 예정인데, 우선은 향정약 중 오남용 우려가 큰 프로포폴만 지정하기로 했다.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반관리대상' 중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많을 성분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일련번호' 기반으로 엄격하게 추적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반관리폼목은 중점관리품목 외 향정약과 동물용마약류를 말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변화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마약과 향정 모두 기록 및 보관의무가 없어진다.

대신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마약과 프로포롤(향정)의 경우 제약사(수출입, 제조), 도매상(유통), 약국(조제), 병의원(투약) 등은 3일 이내에 취급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또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향정약과 동물용마약류는 제약사의 경우 10일 이내,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은 매월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김 과장은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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