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범위확대 약제도 약가인하 대신 환급 적용 가능
- 최은택
- 2017-05-0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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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령에 근거 신설...사용량 협상 조정기준 금액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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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적 영향이나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도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환급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논란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5월4일부터다.
7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도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에는 직권조정 대상 중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 약제에만 환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약제 중 복지부장관이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제약사와 상한금액 조정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 등을 이행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앞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약제부터 적용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준금액도 명확히 했다.
분석대상 기간과 조정시점의 상한금액이 다를 경우 분석대상 기간의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조정 상한금액보다 조정시점의 상한금액이 낮은 경우 조정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현재 협상 진행중인 약제부터 적용한다.
복잡한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별표1)은 자구를 수정하거나 조문배열 등을 정비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약제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적용방법을 개선하고,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금액을 명확히 해 약가 사후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잡하고 축약적인 표현방식으로 규정돼 있는 약제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을 쉽고 명확히 규정해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는 등 용어도 정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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