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 향정약 바코드 리딩 필요없다"…청구SW 연동
- 강신국
- 2017-05-0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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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식약처 재입법 예고안 설명...현장 목소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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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구용 향정약은 일련번호 보고를 해야 하는 중점관리품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리더기 구입에 대한 부담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약국에서 경구용 향정약의 경우 청구 프로그램을 통한 수량보고만 하면 된다.
일련번호 보고를 해야 하는 중점관리품목에는 마약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향정이 포함된다. 즉 프로포폴와과 같은 주사제 향정이 유력하다.
일반 관리품목은 보고시점도 익월 10일로 규정됐다. 즉 5월 사용 향정약은 6월10일 보고하면 된다.
이에 약사회는 현재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관리되고 있는 향정약 정보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에 나선 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약류 사용 실시간 보고에 물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수정안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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