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성분제제, 혈액순환장애-만성피로 인과 불명확"
- 김정주
- 2017-05-1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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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심 임상재평가 타당성 검토결과..."문구 등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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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큐란 등 혈액순환개선에 사용하는 일반약의 효능·효과에서 혈액순환장애와 만성피로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임상재평가를 할 때 평가변수에서 유의성을 입증할 경우 '무기력증 및 집중력 약화'의 기허가는 유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한약(생약)제제 임상평가소분과위원회를 열고 '마늘유/멜리사엽엑스/서양산시60%엔탄올엑스/은행엽엑스' 등 23개사 24개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오는 7월20일까지 이 제제에 대해 임상재평가서 제출을 명령하고 해당 제품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동시에 중앙약심을 열고 임상시험계획서 상 선정·제외기준 적정성과 1차 평가변수의 타당성, 유효성 입증 시 만성피로 외 무기력증 집중력 약화 증상에 대한 기허가 유지가능 여부 등을 논의했다.

만성피로 원인에 혈액순환장애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부여된 기허가 효능·효과에 '혈액순환장애(동맥경화)로 인한 제증상: 만성피로'로 적시돼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평가변수를 입증하면 이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약심은 2차 평가변수로 유의성을 입증하면 '무기력증 및 집중력 약화'의 기허가 유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정기준 항목에서 피로의 지속기간을 1~2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6개월 이상은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진단이기 때문에 일반적 만성피로로 접근하려면 1~2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BMI의 경우 식약처 가이드라인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수면장애나 불면증 등 제외기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해당 임상시험 수행기간은 기본 24개월로 부여하고 업체가 타당한 요청 사유를 제시하면 일정 기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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