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일·유나이티드,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약물 리딩[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복합형 이상지질혈증치료제 시장에서 신제형을 표방한 제품들이 외형을 확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분야 대표 치료제는 건일제약 로수메가연질캡슐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을 들 수 있다. 로수메가는 2015년 건일제약 블록버스터 오마코 특허만료에 따른 신시장 창출과 제네릭 방어 목적으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오메가-3+로수바스타틴칼슘 복합제 로수메가는 관상동맥질환 고위험군에 속하는 성인 환자 대상의 로수바스타틴 단일치료요법에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로수바스타틴의 LDL-C 감소효과와 오메가-3의 중성지방 감소효과를 위해 복약편리성을 증진시켜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목되는 점은 세계 최초의 연질캡슐 코팅 특허 기술(Multi-Layer Capsule Coating Technology)을 적용해 오메가3 연질캡슐 표면에 로수바스타틴 칼슘을 코팅함으로써 물성이 다른 각 단일제 성분인 오메가3와 로수바스타틴 상호 간 수분, 공기 등의 노출 및 외부 유입을 원천 차단해 높은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2019년 5월 특허기술을 활용한 생산 공장의 EU-GMP 승인을 받아 제조의 신뢰성을 확보, 2020년 2월 국내에서 개발된 복합제로는 최초로 유럽 완제품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이번 유럽 특허청 등록을 통해 건일제약은 유럽 내 개별국에서 특허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음으로써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총 16개국에서 특허 권리 확보를 계획하여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멕시코 제약회사 시그프리드 라인(Siegfried Rhein)과 로수메가 라이선스 및 수출 계약을 체결,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와 글로벌 경쟁력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의약품 유통실적 기준, 로수메가의 2019·2020·2021·2022·2023년 3Q까지 실적은 58억·67억·70억·72억·46억원으로 조만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2021년 출시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아트맥콤비젤은 오메가-3+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로 빠른 외형 확장을 펼치고 있다. 아트맥의 2021·2022·2023년 3Q까지 매출은 57억·177억·182억원이다. 아트맥은 임상 3상을 통해 아토르바스타틴(Atrovastatin) 단독 투여 대비 치료효과(non HDL-C 변화율)의 우월성을 입증했다. 아토르바스타틴 단독 요법으로 저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LDL-C)은 적절히 조절되나 중성지방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트맥은 콤비젤 기술(CombiGel Technology)이 적용된 제품으로 연질캡슐 안에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포함된 정제를 삽입했다. 아트맥은 오메가-3 지방산 에스테르와 아토르바스타틴이 병용처방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개발 됐다. 오메가-3 지방산 에스테르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 환자에게 스타틴계 약물과 병용투여 된다. 실제로 오메가-3 지방산 에스테르 처방 환자의 약 40%가 스타틴계 약물을 함께 복용하고 있다. 그 중 절반 가량은 아토르바스타틴을 처방 받고 있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비스트 기준, 아토르바스타틴과 오메가-3는 각각 연간 5600억원, 8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아트맥은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아토르바스타틴과 오메가-3의 복합제로서, 의료진의 처방 및 환자의 복용을 용이하게 해 만성질환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02-08 06:00:50노병철 -
김은석 대화제약 대표 지분 확대…1세대 일부 매도[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화제약 오너 2세 김은석(49) 대표가 지분을 늘렸다. 공동 창업주 김수지(80)·김운장(79) 명예회장은 일부를 처분했다. 대화제약 핵심 경영인의 지난해 주식 매매 패턴이다. 김은석 대표는 김수지 명예회장 장남으로 현재 대화제약을 이끌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김은석 대표는 지난해 줄곧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을 취득했다. 취득단가는 7783~1만4010원이다. 주가 변동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을 사들였다. 김 대표 지분율(1.03%)은 1%를 갓 넘긴 수준이지만 사실상 대화제약 경영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향후 회사 지배를 위한 지분 확대(장내매수, 증여 등)가 점쳐진다. 대화제약은 2015년부터 김은석, 노병태(63)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김은석 대표 아버지 김수지 명예회장 지분율은 2022년말 9.94%서 현재 9.80%까지 내려왔다. 김운장 명예회장도 같은 시점 4.37%서 4.22%가 됐다. 장내매도 등이 사유다. 김수지, 김운장 명예회장의 처분단가는 지난해 전체를 봤을 때 상대적 고점에서 이뤄졌다. 김수지 명예회장은 1만160~1만5180원, 김운장 명예회장은 1만~1만2710원이다. 대화제약 주가는 지난해 변동폭이 컸다. 장중 7월 26일 7360원에서 9월19일 1만5980원으로다. R&D 이벤트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31일 경구용 리포락셀 2상에서 주사제 대비 유방암 치료 안전 및 유효성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올 2월 7일 종가는 8940원이다. 2세 체제 본격화될까 대화제약은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동기 김수지 명예회장과 김운장 명예회장 주축으로 1984년 설립됐다. 이후 동기인 고준진(78) 명예회장과 약학과 후배 이한구(77) 명예회장이 대화제약 경영에 합류하며 4인 경영 체제를 갖췄다. 명예회장들은 고문으로 물러난 상태다. 최근 장내매도까지 고려하면 명예회장 지분율은 김수지 9.80%, 김운장 4.22%, 고준진 9.17%, 이한구 3.34%다. 지분 편차는 있지만 4인 경영 형태는 여전하다. 모두 상근으로 경영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명예회장 4인 모두 75세 이상 고령으로 지분 정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대화제약을 이끌고 있는 김은석 대표도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분 확대가 필요하다. 증권시장 관계자는 "소폭이지만 명예회장들 지분이 줄고 있다. 개인 사정일 수도 있지만 승계 시점이 맞물렸기 때문에 미묘한 변화로도 감지된다. 2세 김은석 대표도 회사를 지배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지분을 늘려야 한다. 명예회장들이 고령이어서 4인 경영 체제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화제약 리포락셀 유방암 3상은 올 하반기 결과보고서 도출이 목표다. 한국, 중국, 유럽(헝가리, 세르비아, 불가리아)에서 진행 중이다. 회사는 3상 종료 후 미국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2-08 06:00:46이석준 -
[기자의 눈] 학수고대 고가 신약, 처방 병원이 없다[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현존 유일 치료 약물이 보험급여권에 진입했지만 처방현장에는 망설임이 보인다. '비싼 약을 들여 놓았다가 혹여나 손해가 날까'하는 걱정에서다. 국내 허가 시점부터 주목받는 신약들이 있다. 대부분 해당 질환에서 치료옵션이 없거나 부족하고 뛰어난 효능을 입증한 약물들인데, 비싸다. 이들 신약의 등장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간절한 보험급여 적용 촉구로 이어진다. 제약사의 급여 신청 시점부터 건상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등재 절차 단계마다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염원과는 달리 재정부담이 큰 신약들의 등재 과정은 보통 순탄치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런데,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등재된 신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유전자치료제와 같이 해당 약의 처방을 위해서 갖춰져야 할 필수 제반사항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말이다. 등재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약이 랜딩된 의료기관이 전국에서 손에 꼽힌다. 유례 없는 치료제고, 급여처방도 가능한데 말이다. 보험 삭감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치의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다가 고가의 약값을 짊어지게 될까 두려운 병원들의 망설임 탓이다. 유통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약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로스(Loss)가 날 경우 상당한 손실금이 발생하게 된다. 사전심의제가 적용된 약물 역시 마찬가지다. 사전심의제도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로,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료제 투약 전, 적격 환자를 판단하는 사전 심사와 사전 심사를 통한 승인 이후 치료제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 심사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즉 약이 워낙 고가인 만큼, 투약 사례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사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얘기다. 사전심의제 약물 역시 응급상황이 존재하고 의사는 판단 하에 처방할 수 있다. 문제는 선 투약이 이뤄졌지만 급여 부적정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다. 병원과 유통업계가 손해를 무조건 감수하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과 염원이 모여 겨우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약들이다. '위험분담'의 취지에 대한 병원과 유통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라,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정부 역시 제도권 안에 들어 온 약의 활용에 대한 의료현장의 망설임을 헤아려 줄 필요가 있다. '존재하지만 먹거나 맞을 수 없는 약'. 보건당국과 제약기업 그리고 요양기관 간 현실적 급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2024-02-08 06:00:00어윤호 -
서울시약, 12주 과정 한방강좌 연다...3월 19일 개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한약위원회(부회장 황금석, 위원장 정혜원)가 약국 한약 활성화를 위해 12주 과정 한방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한약을 처음 접하는 신입약사들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됐다. 오는 3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2주에 걸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약국 한약제제연구회장인 배현 약사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 신청은 3월 5일까지 QR코드(https://forms.gle/hae9tobk47wQrPf79)를 통해 가능하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강의 프로그램은 ▲한방 초보 약사가 한약제제 사용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 이론(음양/허실/표리/한열, 간/심/비/폐/신-오장, 담/소장/위/대장/방광/삼초 & 8211; 육부) ▲호흡기계 사용하는 한약제제(감기 몸살, 콧물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기침 가래 천식, 인후통) ▲피부와 염증에 적용하는 한약제제 ▲소화기계에 적용하는 한약제제 ▲근골격계에 적용하는 한약제제와 기타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포인트 한방강좌는 “한약에 대한 기본 이해는 물론 실제 약국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한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국 한약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원 한약이사는 ”배현 강사의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한약제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깊이 있는 지식과 실제 약국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2-07 18:38:22정흥준 -
의대 희망 약대생 25%?...'재수 쇼크' 우려하는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파격적인 의대 정원 확대로 약대 재학생들의 지방의대 '재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지방 의대를 두드리는 상위권 학생들의 도전이 늘어날 전망이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날 경우 입시 합격선이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시정보 포털 ‘대학어디가’에 따르면 2023학년도 일부 지방의대의 최종등록자 70% 컷은 주요 약대 최종등록자 70% 컷과 근소한 차이가 난다. 70% 컷이란 최종 등록자를 10명이라고 했을 때 7번째 학생의 성적을 의미한다. 충남대 의예과의 70% 컷 백분위 평균은 96.93, 중앙대 약학부의 백분위 평균이 96.57이다. 의대 합격선이 낮아지면 의약학계열 상위권 학생들의 이동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약대협(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소속 A학생은 “앞서 자퇴생이 많이 나왔을 때랑 비슷한 정도가 아닐까 예상하고 있다. 그때도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다. 자퇴생 숫자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대별로 미치는 영향도 제각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A학생은 “PEET에서 수능으로 바뀐 거라 합격선이 최근에 형성된 거다. 현재 정확히 어느 정도 점수인지 알 수 없으나, 의대가 늘면 조금 낮아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학원가에서는 상위권 수험생들이 의약계열 학과를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신입 약대생 25%는 의대 진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다. 약대생 4명 중 1명은 의대 재도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40%에서 60%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대들은 해당 지역 졸업생 선발을 늘리고 있는데, 의대 정원이 늘면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학생 또한 늘어나게 된다. 지방 약대도 마찬가지로 40%의 선발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로 입학한 학생들은 동일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지방 약대 B교수는 “우리 대학에서는 기회균등으로 들어와, 의대 기회균등으로 옮긴 학생도 있다”면서 유사 사례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벌써부터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의약대 지역인재 커트라인 하향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 다른 지방 약대 C교수는 “이건 약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증원 배정이 어디로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이공계 학생들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올해 2학기 때는 휴학생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4-02-07 17:45:03정흥준 -
닥터나우 "전문약 광고만 처분…정식재판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은 닥터나우가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닥터나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구약식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관한 부분으로 전해졌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닥터나우가 SNS광고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드름과 다이어트 약 등으로 '이스디논', '그레오신티', '닥센다' 등으로 기존 전문의약품 이름을 유추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 다만 앞서 닥터나우는 이 부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약사회가 지적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판단돼 종결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2024-02-07 17:39:48강혜경 -
OCI "한미와 통합 후 지원 역할에 중점…해외진출 도울 것"[데일리팜=김진구 기자]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와 통합 이후로 한미그룹의 경영에 최대한 제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해외사업 진출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만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OCI홀딩스는 7일 오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양사가 통합하더라도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의 경영에 있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좋은 경영진이 회사를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OCI홀딩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OCI홀딩스의 역할이 해외시장 진출과 신약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OCI홀딩스는 매출의 80%가 해외 시장에서 나온다.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DNA가 있다"며 "한미의 우수한 포트폴리오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사이언스 입장에선 앞으로 신약 개발을 하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기존에도 현금창출력이 좋았지만, OCI홀딩스의 자금력이 더해지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 절차는 오는 3~4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새로운 CI를 만들어 내년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통합은 3월이나 4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양사 경영진이 마주앉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협업할지 논의해 중장기 성장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에는 양사의 비전이 담긴 새 CI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OCI홀딩스 측은 부광약품에 대한 경영 방침도 일부 소개했다. 당장은 부광약품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2021년 부광약품 인수 후 실적이 악화했다. 부광약품 기존 경영진과 우리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인수 이후 1년여간 OCI홀딩스는 수동적으로 경영에 참여했으나, 작년 3분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특히 악성 매출채권과 악성 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장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2024-02-07 17:18:07김진구 -
의사 집단행동 주도자, 경찰 직접수사…불응 시 체포영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가졌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을 근거로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 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전국 개별 병& 8231;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8231;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8231;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한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02-07 17:06:38이정환 -
대법 "서면 복약지도 후 조제약 배달 약사법 위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자 요청에 의해 약이 약국 밖에서 전달되고, 서면 복약지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약사법을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법이다. 대법원은 최근 약국장인 A씨, 근무약사인 B씨, 약국 직원인 C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청구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 A약국장과 직원인 C씨는 벌금 70만원, B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은 특정 병원에 직원인 C씨가 직접 찾아가 환자의 처방전, 약값을 교부받은 후 A약국장과 B약사가 조제하면 이를 다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가져다줬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후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문들 두드렸지만, 결국 혐의를 벗지는 못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약국장, 근무약사, 약국 직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약국의 약국장, 약사, 직원은 어쩌다 벌금형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오게 됐을까. ◆사건의 발단은=이 사건은 경쟁 약국 약사의 고발로 불거졌다. D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과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간 담합이 의심된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수사 과정에서 약국 직원인 C씨는 A원장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약국으로 돌아와 근무약사인 B에게 전달하고, B가 조제를 마치면 조제된 약을 다시 병원에 찾아가 환자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B약사는 확인된 것만 4회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경쟁 약국 약사는 문제의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을 의심할 만한 환자의 녹취본과 병원 간호사, 환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 내용 중에는 병원 간호조사무사 환자에게 처방전을 전달하며 “이 건물 1층 약국(경쟁 약사 약국)은 청소도 안하고 평이 안 좋으니 다른 약국을 가라”, “약은 길 건너 약국(A약국장 운영 약국)으로 가면 된다. 약값이 2000~3000원 차이가 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 약국 약사는 D원장 운영 병원과 A약국장 운영 약국 간 담합 행위가 인정된다며 A약국장과 B약사, C씩, D원장, E, F 간호조사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병원과 약국 간 담합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병원과 약국 사이 담합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담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약국에서 관련 병원 처방 조제가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도 담합을 인정하기 부족한 사정이라고 했다. 이에 D원장과 2명의 간호조무사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약사와 약국 직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병원과의 담합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약국 밖인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약을 투약한 것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해당,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A약국장과 약을 직접 전달한 직원 C씨에는 벌금 70만원, 근무약사에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심부름 내지 배달 행위 불과”=2심, 3심에서 줄곧 약사들과 직원은 자신들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들이 주장한 논리는 약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했고, 약을 직원이 전달한 것은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약사들과 약국 직원은 1심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약봉투에 복용방법을 기재해 서면 복약지도를 했다”면서 “약국 직원이 병원으로 약을 가져가 환자에 전달한 것은 약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부름 내지 배달행위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정 장소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2심, 3심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요청에 의해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다음 약국 직원을 통해 약국 밖 특정 장소로 약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아님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약 판매 주요 행위 모두 약국 밖에서”=이 같은 약사와 약국 직원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1심, 항소심,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한결같이 처방약 투약의 주요 과정이 약국 밖에서 이뤄진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심 재판부는 “약국 직원인 C가 병원으로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온 다음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다시 E가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한 건 의약품 판매행위 주요 부분이 모두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서면 복약지도가 있었음을 강조한 약사들과 약국 직원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약국 밖에서 진행된 약국 직원의 안내를 약사의 복약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약사가 약국 내에서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인 B씨가 환자에게 약 봉투에 적힌 복용방법을 읽어주고 전달한 사실만 있다”며 “이 사실만으로 약사가 직접 충실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2-07 16:38:20김지은 -
용산구약, 설 맞아 중증장애시설에 쌀 200kg 기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설을 맞아 중증장애시설에 쌀 200kg을 기부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7일 청파동 소재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를 방문해 20kg 쌀 10포를 기탁했다. 정창훈 회장은 "훈훈하고 건강한 설이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2024-02-07 15:51:22강혜경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 10'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