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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전문약 광고만 처분…정식재판 청구"

  • 강혜경
  • 2024-02-07 17:39:48
  • "약사법 제44·50조는 경찰수사 단계서 모두 무혐의 종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은 닥터나우가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닥터나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구약식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관한 부분으로 전해졌다.

닥터나우가 SNS를 통해 진행한 광고.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닥터나우가 SNS광고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드름과 다이어트 약 등으로 '이스디논', '그레오신티', '닥센다' 등으로 기존 전문의약품 이름을 유추할 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

다만 앞서 닥터나우는 이 부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도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약사회가 지적한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판단돼 종결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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