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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약국 전유물시대 끝났다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약국경영 다각화 방안으로 급부상하던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노력에 비해 수익성이 적다는 볼멘소리와 함께 약국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들은 앞다퉈 영업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판매대열에 합류, 시장의 재편을 예고했다. 이같은 현상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약국가는 각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면서 동반 상승세를 기대했던 약국건식이 할인점, 백화점 등 타 시장과의 치열한 경쟁속에 또다른 전기를 맞았다. 비타민, 영양제, 클로렐라 등 인기상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은 숍인숍 형태로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판매 호황을 누리고 있고, 홈쇼핑 대박 품목으로도 이어져 상대적으로 약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또 건식을 다량 구입하거나 한번 복용했던 제품을 재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약국을 직접 찾기보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약국이 '건강식품의 메카'로 자리잡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꼭 약국가서 건강식품 사나요" 이같은 외적 요인과 함께 약국내 건식비중 미약, 가격 경쟁력 미확보, 약국 진열의 한계, 약사들의 건식 정보부재 등 내부적 요인까지 보태지면서 더 이상 건식이 약국의 전유물로 상징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성동구의 한 약사는 "건식,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약국을 통한 건식 상담이나 구매는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실정"이라며 "소비자보다 약사가 건식 제품에 대해 더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진에 대한 문제 또한 약국건식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업체 한 사장은 "일반약이나 드링크 등에서 이미 높은 마진을 경험한 약사들이 저마다 고수익을 요구하고 나서 업체들로서는 약국시장 자체를 꺼리고 있다"며 "일례로 10만원짜리 제품을 2~3만원에 넣는 것이 관행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약사들과 무슨 제품 거래가 되겠느냐"고 일축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굳이 같은 조건이라면 약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할인점이나 마트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아직 약사들조차 건식을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유있는 건식 부진...제품탓& 183;소비자탓 아닌 약사탓 강남에 위치한 P약국은 들어서자마자 20여개의 건강기능식품 홍보물들이 붙어있다. 그리고 제품 판매대를 앞으로 당겨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 건식을 또 하나의 수익품목으로 키워볼 작정이다. 그러나 치료 보조 및 예방 차원에서 건식을 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건식을 안전한 품목으로 보지 않는 소비자 심리와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 석달째 부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P약국 K약사는 "일단 제품들을 들여놓고 판매를 하려고 하나 솔직히 일반약, 전문약처럼 제품정보에 밝지 못해 당황할 때가 더러 있다"며 "대부분의 약사들이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해서 갖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게 수익이 나타나는 품목이 아니다보니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기업, "굳이 약국 고집할 이유없다" 이와 함께 건강식품 시장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약국시장보다는 품목 전문매장이나 홈쇼핑으로 뛰어든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대기업과 제약회사, 바이오벤처, 다단계기업 등 4개 기업군이 건식시장 전면에 나서면서 자금& 183;기술력, 광범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경우 약국대상 마케팅이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이들 기업들은 기능성 음료, 클로렐라, 비타민, 영양제 등 약국취급 건식 대부분에 뛰어들어 홈쇼핑, 전문매장, 전자상거래, 할인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비자 접근성이 강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약국건식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기업 건식 담당자는 "이제 약국보다는 백화점에서 우리 메이커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마케팅을 원한다"며 "제품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굳이 약국을 주요시장으로 확보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약사를 통한 건식판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의 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 담당자를 육성해 다양한 루트의 마케팅을 시도한다면 기존 시장성 이상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2004-06-28 12:49:16정시욱 -
첫 직선 원희목 회장 취임 100일 '성공적'|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취임 100일| '자랑스러운 약사상과 믿음직한 약사회'를 모토로 출범한 첫 직선제 집행부인 '원희목호'가 지난 21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33대 약사회장 선거에서 첫 직선 약사회장에 당선된 원 회장은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과 약사직능의 사회적 위상 제고라는 큰 틀에서 약사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공언했다. 원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의 대약 파견 대의원 명단 미확정으로 취임에 진통을 겪다 2일 늦춰진 지난 3월 12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통해 회장에 취임했다. 원 회장은 지난 100일 동안 회무 운영 및 조직체계 개편, 4.15총선 지원, 약대 6년제 등에 사실상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을 맞은 원 회장에 대한 회원약사들의 평가는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회장단 60대& 183;상임이사 50대...일하는 약사회 구현 원 회장은 먼저 약사회무의 시스템화를 위해 회장단 및 상임이사 업무 체계 개선을 단행했고 약사회 인력풀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공개채용제도도 활용했다. 22명의 상임이사의 평균 연령대는 50대고 부회장단은 60대를 주축으로 해 출신학교 외에도 연령을 적절히 안배했다. 즉 상임이사는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부회장은 대외업무에 투입하겠다는 인선 전략이었다. 원 회장은 환경& 183;연수교육& 183;보험관리& 183;국제위원회를 폐지하고 여약사위원회를 사회참여위원회가 관장하며 근무약사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여기에 기존 100여명의 이사진을 48명으로 감량한 것도 시스템 회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또 정책기획단 역할을 대폭 강화했고 약국경영활성화특위와 처방평가특위도 새롭게 가동한 것도 큰 변화였다. 회무운영의 투명성 방안으로 다섯 가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즉 '5不 5行' 서약을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약국위원회에 배정될 예정이었던 약국이사(상근이사) 선임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옥에 티로 남아있다. 원 회장은 4.15총선을 맞아 전국 16개 시도지부 순방을 단행했다. 원 회장은 먼저 다양한 회무 방향과 실천과제를 쏟아냈고 중앙회와 지부의 협력체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시도지부 순방의 또 다른 목적은 약사출신 국회의원 후보 당선지원 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강세로 약사출신 국회의원 4명 정도을 당선권으로 봤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2명에 그쳐 약사회를 허탈하게 했다. 하지만 장복심& 183;김선미 국회의원의 복건복지위 배정과 약사회의 암묵적 지지정당인 우리당이 제1당이 됐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약대 6년제 합의안 도출...큰 산 넘어 김화중 복지부장관 퇴임 한달여를 남겨두고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약대 6년제는 원 회장이 상당한 공을 들인 숙원 사업이었다.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김 장관이 수십 차례 공언하며 다된 밥이나 다름없는 약대 6년제가 한의협의 역풍을 맞자 늦춰지거나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자 약사회를 긴장시켰다. 이에 원 회장은 비대위를 구성, 대정부 투쟁을 공헌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한의협의 주장에 거센 비판을 하며 약대 6년제 확정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극적으로 한의협과 합의안 도출에 성공, 일단 약대 6년제 확정을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외에도 원 회장은 약사직능 정체성 확보를 위해 윤리위원회 위상 강화, DIK 2004 제작지원, 약사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약사알림이 사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근절책 등을 제시했다. 또 약사직능 업그레이드를 위해 약사관련 법률 지원단 구성, 2기 약사정책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의약분업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정책도 쏟아냈다. 이를 위해 처방경향 분석 및 평가작업, 처방전 보존기관 단축 건의, 의약품 소포장 생산의무화 및 도매상 개봉판매 조항 유예 등을 추진했다. 반면 회원약사들의 반응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약국가는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무엇 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잘 못일 수 있지만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약국가는 근무약사 위원회 신설, 재고약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 회무 투명화를 위한 5불5행 서약 등은 신선한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정책이라는 게 단시일 내에 효과가 보이거나 뚜렷한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힘들다"며 "취임 100일은 자랑스러운 약사상과 믿음직한 약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다지기 기간이었다"고 말했다.2004-06-23 06:40:18강신국 -
2008학년부터 6년제...'한약사' 불씨 남아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에 대해 전격 합의한 것은 한약분쟁 이후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할 만하다. 약사회는 약계의 숙원인 약대 6년제를 정부와 타 직역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고 이제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의계는 양약과 한약을 모두 조제하는 ‘통합약사 음모’를 저지했다는 전리품을 챙겼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1일 오전 장관실에서 원희목 약사회장과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양 단체장(님) 들이 6년제에 합의한 것은 보건의료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재규 한의협 회장은 이에 대해 “장관(님)을 밑고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비대위와 긴급이사회가 준비돼 있는데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목 약사회장은 “진심을 가지고 이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며 “공동 상생의 길을 선택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따라서 제2의 한약분쟁 가능성을 내비쳤던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방안은 보건복지부 손을 떠나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가게 됐다. ◆약대6년제 시행일정 = 복지부가 이달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려는 의견서의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서 담고있는 의대, 한의대, 치과대, 수의대 등 6년제 대학내에 약학대학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대 6년제를 오는 2008학년도(2007년 시험)부터 시행하기 위해선 이달 안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2개월간 검토과정을 거쳐 9월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6년제 시행의 전제조건인 직역단체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계획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약사법 개정놓고 입장차 =하지만 의약계 일각에서는 한·약 갈등이 여전히 상존,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합의서에 담긴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는 대신 약사회는 통합약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약사법 개정 작업을 올해 완료키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안재규 회장은 합의문의 성격을 “양약과 한약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혀, 양약과 한약의 완전한 분리로 이해했다. 반면 원희목 회장은 “약사가 한약사 면허를 동시 취득하겠다는 오해를 불식 시킨 것”이라며 “한약사 면허자격을 엄격히 구분해서 의구심을 제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해, 양단체간 합의문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는 복지부장관이 약속한 약사법 3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사의 면허 취득자격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하고...’라는 조항중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 한의계 요구대로 삭제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대 6년제가 곧 한약학과 졸업생도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이 잠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은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약사회와 한의협간의 공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이날 합의는 약대 6년제를 계기로 93년 한약분쟁이후 벌였던 이른바 ‘밥그릇 싸움’을 극복하고 보건의료발전을 모색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양단체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2004-06-21 13:40:18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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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판매 시장, 약국중심서 병의원 이동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약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양상에 큰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21일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유통망이 약국 및 대형 매장이던 포지션에서 갈수록 병의원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의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단체교육 신청을 받은 결과 회원 3,000여명 이상이 대거 신청, 내달 3일부터 지역별로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사 대상 마케팅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정식 영업신고 이후 건식을 다룰 예정인 의료기관 수가 최소 3천곳 이상이라는 점에 업체들은 주목하면서 재빠른 마케팅 대책에 분주하다. 이들은 약국, 한의원 등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병의원 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주요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영업망을 의료기관으로 대폭 지원할 태세다. 이에 따라 전국 건식 취급 의료기관 파악, 주요 제품별 입점 가능한 과 선택, 질병과 연계할 수 있는 품목제안, 병의원 네트워크 체계 마련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의사대상 브로셔 제작, 제품 가격 제안서, 의료기관 내 입점 여부 등 절차를 유심히 준비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한 관계자는 "마진에 의한 영업이 중심이었던 약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금까지는 주효했다"며 "앞으로 환자들도 제품에 대해 약사보다는 의사들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추세가 될 것으로 보고 병의원 대상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환자와 더 밀접한 대상이 의사인만큼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방판이던 공식 루트이던 간에 병의원 선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04-06-21 12:23:2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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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안전성 평가 본래 목적만 살려야|진단|신약재심사제도(PMS), 이대로 좋은가 PMS 독소조항 혼선 가중 PMS 제도의 개선 방향 현행 PMS제도는 신약의 시판후 안전성평가만을 목표로 하고, 기 제출된 자료의 권리보호는 Data Protection 형태로 기존 PMS제도와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규정상으로는 ‘동등이상의 자료’조항을, ‘허가시 필요한 자료구비’조항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이같은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제약업계는 Data Protection개념이 아직 우리에게 이른 측면이 있는만큼, 지금은 이 개념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제품의 보호여부는 특허제도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국내개발 제품 중도하차 방어효과 허가주권회복, R&D의욕 살리는 길 ‘동등이상의 자료’와 ‘허가시 필요한 자료구비’ 개념의 차이는 ‘Data Protection’개념과 국내 허가규정의 혼선 함수를 명확히 이해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Data Protection"은 해당성분/제형에 대한 허가 기반이 선발제품의 제출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현재까지의 국내 허가 규정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과학적 평가기준을 확보해놓고 있지만, 선발제품이 PMS를 받아버리면 현재의 “동등이상의 자료”개념으로 인해 국내 허가규정은 모두 무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자료가 제출됐는지도 모르는 선발제품과 “동등”한 자료를 맞출 것을 강제화하는 상황이 되며, 외국제품일 경우 국산 제네릭제품도 결국 외국의 허가규정에 따라야하는 이른바 “주권포기”에 준하는 상황이 촉발되는 셈이다.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성분을 서방정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내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회사가 이미 국내 허가규정에 따라 서방정제제 허가요건자료만으로 허가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제품이 먼저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허가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해당제품과 ‘동등’한 자료제출로 변형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 PMS제도로 특허보호를 받지 못해 R&D의욕이 꺽인다기 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을 해야하며, 별개의 문제지만 여기에 보험약가기준(허가선착순 약가제도)까지 가세하여 연구개발의욕을 꺽고 있는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기준에 의한 허가는 실질적으로 외국 라이센스제품의 허가자료를 인용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만큼, data protection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에도 허가불능상태에 놓이게되는 것은 이처럼 Data Protection개념이 분리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PMS제도의 맹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Data Protection개념의 도입과 국내 허가 규정에 의해 자료를 갖춘 제품은 여기서 제외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권확립과 연구개발의욕을 북돋우는 첩경이 될 것이다.2004-06-17 06:44:06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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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제도 기업이익 악용은 “이제 그만”|진단|신약재심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데일리팜은 암로디핀 제네릭허가로 인해 다시 불거진 '신약재심사제도'의 현행 조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PMS 독소조항 혼선 가중 PMS제도의 개선방향 현행 PMS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것과 관련 제약업계에 일각에서 식약청이 의약품 평가와 허가에 있어 주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일고 있다. 신약 등 허가이후 광범위한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PMS제도 중 신약재심사제도가 후발업체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신약이 허가된 이후 PMS를 적용받는 중 이 제품의 특허가 만료된 상황이라하더라도 현행제도상 신약과 동등한 수준의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특허를 연장해주는 것과 마찬가지.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불합리한 현상은 PMS제도의 본래 취지와 자료보호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제도자체 조항에 섞여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새로운 염류제제의 허가관리방안에서 암로디핀 제제에 PMS를 부여할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자, 업계서는 제도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면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부작용조사와 자료보호 개념 혼입 특허제도 변경에 따른 취지 왜곡 현상 PMS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시판후 광범위한 신약 등의 안전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 PMS제도에 해당성분 · 제형의 허가타당성 검토시 토대가 되었던 허가제출서류에 대한 권리보호개념이 섞여버렸기 때문이다. 즉, 해당제품의 제네릭제품은 단지 동질성만 입증되었을 뿐이고, 그 약물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선발제품이 제출하였던 자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전개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일본과 우리나라 등 일부국가만이 일정기간 제네릭허가를 유예시키는 이른바 Data Protection개념을 탄생시키고 안전성평가에 근본 취지를 둔 PMS제도에 혼입시켜 버렸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생겨 나고 있다. 물론, PMS제도 도입시점에서 특허제도변경에 따른 통상문제가 이런 형태의 변형된 제도를 탄생시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제는 특허제도변경에 따른 패널티(?)경과조치가 끝난 시점인데다, 허가제도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암로디핀의 사례를 보면, 이미 필요시점이 지나, 혼선이 발생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기업이익따라 타제품 허가제한에 이용 부작용 확인 임의적 주장 무한 반복 PMS 자료보호의 분리가 절실히 필요한 배경은, 기업의 이익에 따라 일정기간 타제품 허가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왕왕 부작용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임의적 주장이 무한 반복되고 있기때문이다. 또한, PMS제도에 자료보호(선발제품의 보호)가 “동등이상의 자료”라는 포괄적 조항에 묶여버리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PMS의 근본취지인 안전성평가측면에서도 보면, 엄청난 양을 판매하면서도 보호개념의 혼입에 따라 6년간은 아무런 제제조치가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다. 즉, 가급적 단시간내에 평가에 필요한 사례를 수집해야 부작용의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에도, 판매는 판매대로하고 부작용 평가는 6년간에 적절히(?) 배분하여 규정만 맞추면 되지 않느냐하는 상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發 부작용 사망사례가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되는 이유는 집중 PMS제도를 도입해 처방건수마다 신약의 부작용을 살피는 것을 의무화해 놓았기 때문이다.2004-06-16 07:25:33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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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준비상태 사전점검후 충격완화 필요|진단|DMF제도 사전등록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제약업체는 DMF 등록 원료공급원 변경과 함께 원료제조사이트 변경에 따른 번잡한 자료를 추가로 내야하는 수월치않은 과정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기존원료로 DMF기한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DMF완료원료가 충분히 고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공급원의 DMF적합여부를 그저 믿고 제제연구나 비교용출시험, 허가변경을 시작하는 어려운 시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틈을 타 벌써부터 해외 원료공급선들은 ‘DMF 서류가 있는 원료’와 ‘DMF서류가 없는 원료’로 나눠 프리미엄을 챙기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 원료업체 관계자는 “최근들어 부쩍 기존 공급선이 아닌 곳으로부터 DMF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우선해 받는다”며 “해외원료수입일 경우 최선의 대답은 ‘책임지고 노력할 것’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해외공급원을 독려해, 혹은 지도에 나서 자료요건을 구비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이 경우도 실제 시험에 의한 데이터인지 데스크웍인지 알수 없으므로 현지조사에 직접나가야 하는 형편이지만 일손이 달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비교적 상위업체에 속하는 원료회사의 경우가 이러할 진대 DMF제도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해가 부족한 태반의 오퍼상업체들의 경우 속은 더 탈 수 밖에 없다.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실제 제네릭품목에 대한 자료수준에 대한 세부가이드라인이 없고, 12개월경시변화(또는 6개월가속시험) 등 시간이 절대적인 자료를 사전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관련업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식약청이 ‘인터넷 공고’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에 관심을 쏟고 있다. 원료공급에 차질이 없는 수준에서 공개한다면 사실상 유예기간을 갖게 돼 늦었지만 그동안 자료요건을 구비하고 올해 발매될 신약들도 자료요건을 갖출 시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약청이 자료구비완료원료에 한한 허가자료접수, 내년 1월 전면시행과 등록원료 전면공개라는 입장에서 한치의 융통성도 발휘하지 않는다면 시행후 대혼란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식약청은 DMF준비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경시변화자료는 기타자료제출후 보완, DMF필수원료는 각 원료별 최소3개 회사이상 고시시점부터 DMF미비 원료 사용금지등 점진적인 규정적용여부 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또 다른 제약업체 관계자는 "DMF제도의 첫시행으로 업계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식약청측도 업계사정에 귀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KDMF방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개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4-06-15 06:12:46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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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DMF제도 사전준비 '우왕좌왕'|진단|DMF제도 사전등록 6월20일부터 첫 등록이 시작되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를 얼마 앞두고 제약업체, 원료수입업체 등이 식약청측이 세부가이드라인없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적용으로 자료요건을 맞추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올해 발매된 제네릭의약품은 ‘최소6개월간 3배치자료제출’요건과 12개월(또는 6개월가속시험)안정성시험자료요건을 맞추지 못해 내년에 가서 판매/공급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럽은 이처럼 시간을 요하는 자료요건의 경우 이미 공지된 제도인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 허가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완비가 가능하면, 기타 서류부터 접수받아 검토하고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의 경우 제도변경으로 요건자료 구비에 시간이 소요됨에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약청측은 자료구비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반려할 방침이며 실제로도 자료요건을 다 맞춰 신청토록 업체에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진단은 유럽이나 미국측 자료는 보완수준에서 등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국산 혹은 인도산 원료품목들은 대부분 평가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 자료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이들도 일시적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제도시행초기에는 유럽산 등 고가원료약만 생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기우에 그쳤으면 좋을 ‘원료가격 인상과 수급차질’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더욱이 DMF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가 년말이전에 DMF를 마친 원료로 변경하려해도, 현재는 원료의약품의 변경에 상당한 기간(비교용출자료제출 및 검토기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원료가 사전고시돼 있지 않다면, 혼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문제점은 신약에 속하는 많은 제품들이 위탁생산되고 있고, 그중 상당부분은 서로 품목교환형태로 위탁생산해주는 것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위탁생산거래선의 변경이 임의롭지 못해 피해확산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 일 예로, 현재 항생제 ‘세픽심’원료의 경우 한미약품과 일본 라이센스 품목, 인도산 1곳이 등록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원료나, 인도산원료가 12개월경시변화(또는, 6개월가속시험)자료를 현 시점에서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즉, 내년 1월부터는 이 세곳의 원료가 아니면 쓸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 세픽심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도산 공급원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인도산 공급원이 가격을 쥐락펴락할 것은 물론 공급업체에 꼼작없이 휘둘릴 전망이다. 원료공급원의 공급불가로 여러 업체들이 피해를 본 것은 이미 글리메피리드원료에서 겪어본바 있으나, 이때는 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미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또 자체 원료합성으로 의료보험약가를 인정받은 회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다. “다른 문제라면, 밤세워서라도 대처할 수 있으나 12개월경시변화는 문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으로 시간을 줄일수도 없는 노릇아닌가” 상위제약사 A사의 개발부 관계자는 “이를 감안하면 자체원료합성으로 올해 완제품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미 DMF조건를 맞출 수 없어 이들 회사는 유럽과 같이 탄력적인 제도적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4-06-14 06:28:58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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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0조원 바이옥스 소송 해결우선[해외특별기획] 난항 중인 머크(Merck), 어디로 가나 그동안 머크 주주총회에서 질타를 받아왔던 레이몬드 길마틴 회장이 금월 초 드디어 물러났다. 머크는 제약업계의 국면전환의 귀재를 영입한 쉐링-푸라우와는 달리 회사 내부인물인 리차드 클락 제조부문 최고책임자를 새로운 CEO로 임명했다. 신약부재 및 바이옥스 소송 비용 증가로 난국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머크가 제조부문 최고책임자를 길마틴 회장의 후임으로 낙점한 이유는 무엇일까. 머크의 새로운 CEO는 난항 중인 머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 앞으로 3편에 걸쳐 머크의 앞날을 가늠해보기로 한다.[편집자주] (1)후임 CEO 제대로 지명했나 (2)세가지 선택-회생,매각,매입 (3)새로운 CEO와 머크의 앞날 자체개발 고집말고 유연히 대처해야 전편에서 언급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향후 머크의 해결 과제 및 가능성, 나아갈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바이옥스 소송부터 해결해야 리차드 클락 회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작년 9월 시장철수된 바이옥스(Vioxx)와 관련된 소송을 처리하는데 보낼 전망이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옥스로 인해 머크가 부담해야할 손해배상액은 1천억불(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머크는 현재 바이옥스 소송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을 막기 위해 전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각 소송별로 처리하여 최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신약파이프라인 보강될까 바이옥스 소송은 별도로 하고 머크의 최대품목인 고지혈증약 조코(Zocor), 골다공증약 포사맥스(Fosamax)의 미국 특허가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어서 기존의 이익만 유지해도 선전한 것으로 평가될 상황이다. 그나마 기대를 걸만한 유망신약은 자궁경부암의 원인 바이러스인 HPV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인 가다실(Gardasil)인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도 유사한 백신인 써배릭스(Cervarix)를 개발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가다실 외에 가능성이 있는 신약에는 당뇨병, 고혈압 부문 치료제가 포함되며 최근 소규모 바이오테크 회사인 애톤(Aton)을 인수하면서 손에 들어온 항암제가 있는데 이들의 시판 성공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쉐링-푸라우와 합병가능성 현재 머크의 합병 파트너로 가장 물망에 오른 회사는 머크와 고지혈증 혼합제 개발, 시판을 위해 손잡은 쉐링-푸라우. 그러나 머크의 클락 회장이 양사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쉐링-푸라우는 제약업계의 전환의 귀재로 평가되는 전 파마시아 최고경영자였던 프레드 핫산을 영입해 청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만약 양사가 합병된다면 제약업계에서 인지도가 낮은 클락 회장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핫산 회장이 최고경영자로 낙점될 것이 분명하다. 쉐링-푸라우 대신 규모가 작은 유망 바이오테크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으나 머크 뿐 아니라 화이자, 지넨테크, 사노피-아벤티스 등도 유망 신약을 보유한 소규모 바이오테크 회사에 눈독 들이고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도 머크와 중복되는 품목이 없어 반트러스트 문제로 걸릴 것이 없어 합병 파트너로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옥스 소송 사태가 악화되어 머크의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 화이자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대형 제약회사가 인수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 유연한 기업전략이 우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머크의 나아갈 길을 언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머크는 합병, 전략적 제휴, 신약개발 외주 등 기업 위험 분산을 위한 방법을 외면하고 자체신약개발이라는 기업문화를 강조하면서 외길을 걸어온 결과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는 벼랑 끝에 서게 됐다. 10년 전 만해도 장래가 촉망되는 다국적 제약회사로 인정받던 머크가 대형 제약회사에게 인수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기까지는 그동안 제약업계 경쟁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고정적인 전략을 고수한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머크의 리차드 클락 회장은 기업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유연하게 사고하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2004-06-07 06:30:0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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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높은 연봉 보다는 회사 비젼이 중요"|기획특집|마케팅의 ‘핵심 브레인’ PM 따라잡기 제품의 기획·생산·판매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면서 자신의 제품에 관한한 전문가임을 자부하는 직책이 바로 PM(Product Manager)이다.실적에 울고 웃는 마케팅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들의 조직과 역할, 변화 등을 다국적사와 국내사 비교를 통해 집중조명해 보기로 하자.[편집자주] -------------- 1. PM의 역할과 요건 2. PM이 젊어지고 있다 3. 다양한 PM서포트 조직 활성 4. PM의 허와실 -------------------------- 3D 업종중의 하나? 빡빡한 근무시간...PM은 지쳐간다 대사수의 PM들이 첫째조건으로 “강인한 체력”을 꼽았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 ‘과중한 업무량’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대다수 PM들이 지적한다. 다국적사의 한 PM은 "국내사보다 업무량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국내결재라인에다 외국본사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일을 두번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사람이 비슷한 영역의 다품목을 맡는 것이 효과적일수도 있지만 업무가 과중되고 한품목에 집중을 할수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국적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다 얼마전 PM이 된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을 배우기 위해 늦게 퇴근할 때가 많다. 보통 9시, 일이 많을때는 밤 12시가 다 되서야 회사를 나올때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스게 소리로 "PM들중에 미혼자가 많은 이유가 업무에 & 51922;겨 여가시간을 즐길 겨를이 없어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개선키위해서는 ‘다양한 PM서포트 조직’을 활성화 하는 등 여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점심시간인 12시30분이 되면 사무실의 불이 꺼진다. 일할때는 일하고 쉴시간은 확실히 쉬라는 회사의 배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PM을 선호하는 것일까? 경력과 안목, 몸값 올리기...PM이 최고 연봉으로 따지자면 소위 잘나가는 영업부직원이 PM보다 많은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일의 양이 적은것도 아니다. 월급대비 업무량 최고인 중노동의 ‘PM'을 선호하는 이유는 ‘장래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업무를 하다보면 보는 시야도 넓어지며, 마케팅 플랜작성을 통해 체계적인 사고력을 갖추게 된다. 헤드헌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약시장에서 PM만큼 좋은 경력은 없다”라며 “PM경력이 몸값올리는 지름길”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항고혈압제 ‘코자’ PM경력이 있는 한국MDS의 김유희 지부장은 “자신이 맡은 제품의 ‘小사장’격인 PM을 하다보면 시장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큰그림을 볼수 있게 된다”며 “또한 전략적사고를 갖추게 돼 영업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국적사 “능력 있다면 외부영입도 OK" VS 국내사 “최고의 인재는 자사 사원” PM선발시 다국적사는 특별한 원칙 없이 능력위주로 선발을 하는 반면 국내사의 경우 내부선출을 선호한다. 외부영입의 장점은 대부분 경력자이기 때문에 시장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실전에 바로 투입이 가능 하다는 점. 화이자제약과 MSD의 경우 내부선출, 외부 영입등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지 않고 지원자의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판단한다. GSK 측은 “내부 선발을 우선으로 하나 적합한 인재를 충원치 못할때는 외부영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최근 영업조직 확대 및 강화를 통해 내부에 PM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며 내부선발에 비중이 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얀센 관계자는 “내부 선발을 원칙으로 지속적 교육을 통해 ‘PM키우기’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인지 얀센의 PM은 업계에서 항상 스카웃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자사PM의 능력을 높이평가했다. 동아제약·유한양행·한미약품등 국내사들의 경우 영업성적이 우수하고 마케팅능력을 지닌 사원을 PM으로 선호하나 중외제약의 경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외부영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국적사 및 타사와의 코마케팅 등의 특수한 경우, 외부 영입 사례도 있다. 국내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은 “외부인사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요구조건을 맞춰주기도 힘들다”면서 “자사 사원들의 실력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커뮤니케이션도 더욱 잘돼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부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분별한 인력 빼내가기가 문제점으로 지적돼기도 하며, 자신이 맡은 품목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평생직장의 개념이 모호하게 된 것이 아쉽다는 반응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회사의 비젼" 한 국내사의 PM은 “다국적사는 대포를 쏘고, 우리는 소총가지고 싸운다”며 “그들은 시간이 없지만, 우리는 돈과 시간 두가지가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좋은 제품이 있어도 제대로 프로모션 하지못해 성장시키지 못할때가 가장 아쉽다”라고 말했다. 실제 다국적사의 블록버스터 제품의 경우 제품발매전부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기초를 다져놓는데 비해 국내사의 경우 프리마케팅을 할 여력을 가진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러다 보니 국내사에서 다국적사로의 이동이 눈에띄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사에서 근무하다 다국적사로 옮긴 한 PM은 “좀더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배우고 싶어 옮겼다”라며 “외국계회사의 경우 본사 가이드라인에 의해 ‘브랜드 관리’,‘고객관리’등의 제품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수 있을 것 같아 옮기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사와의 차이점에 대해 “덜 보수적인 것 같고 PM의 자율성이 조금더 보장되는 것 같다”라며 “구성원 서로를 인간적으로 챙겨주는 국내사에 비해서는 개인주의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PM들이 회사를 옮길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연봉보다는 ‘회사의 발전가능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4-06-04 06:27:3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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