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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약국 '퇴출'...구조조정 '신호탄'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약국법인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영리든 비영리법인이든 약국가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환경 변화에 비견되기도 한다. 단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약국들도 안주하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약국법인 시대에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아울러 약국법인화의 의미는 자본의 경쟁이 아닌 약국간 환자 서비스 질의 경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외부 거대자본 유입을 막아라 하지만 일선 약사들의 가장 큰 근심은 외부 거대자본의 유입이다. 법인화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외부자본의 유입이 불 보듯 뻔한데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가 핵심관건이라고 약국가는 지적한다. 먼저 외부 자본의 첫 타깃은 문전약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대기업을 위시한 거대자본들은 약국운영보다 약국에 수반된 의약품 유통·물류를 잡기 위해 문전을 중심으로 약국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동네약국들도 거점화되고 소형자본들이 뭉쳐 대형자본이 돼 버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도 제기됐다. 약국가에선 면대·직영약국들이 가장 먼저 법인화가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도 나왔다. 비약사 참여를 강력히 막고 있는 현행 약사법하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화 인후 진행될 외부 자본유입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냐는 것이다. 법인화에 나설 약국 많지 않을 듯 한편 법인화가 시행돼도 법인개설에 나설 약국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즉 약국법인이 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복식장부 기재, 복잡한 설립절차, 투하자본 사용의 어려움 등 현행 개인사업자형태의 약국보다 더 많은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화의 가장 큰 장점인 ‘세금의 절세효과’도 동네·중소형약국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반면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문전약국의 경우 재산, 종토, 취득, 등록, 면허세 등이 비과세인 법인으로 변신할 가능성은 있다. 미래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법인세금이 무조건 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법인 등록은 자기의 목표와 성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세무사는 “투하자본을 자유롭게 회수하고 세무조사 등에 연연하기 싫다면 개인사업자가 적합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거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면 법인등록도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자본 아닌 환자 서비스 차원서 경쟁해야 약국법인 관련 복지부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는 어떠한 방향으로 법인화가 돼든 주먹구구식 약국경영은 도태될 것이라며 법인화로 인한 변화는 자본의 유입만이 아닌 약국의 실질적인 환자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약은 재화를 창출하는 일련의 공산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들이 충분한 접근성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 약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약사의 적절한 스크린을 통해 약물 오남용도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모든 제도 수립의 방향은 약사를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약국경영전문가들은 약국도 기초체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본의 재투자, 운영 등 진정한 약국경영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2004-10-14 12:34:35강신국 -
"1법인 1약국" 우세...'영리-비영리' 대립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약국법인의 법적 성격과 비약사의 법인설립 허가여부 등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정부부처간에도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영리법인도입을 주장하는 경제부처와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려는 복지부간 묘한 힘겨루기가 연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약사사회 내부 논란확산..약사만의 법인은 동의 대한약사회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과 복지부, 정당 등에 '1법인1약국-비약사배제-합명회사'를 내용으로 기본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외부자본의 유입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회계기준 마련 및 결산자료 보고의무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약국법인논의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토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장이 표명된 적은 없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경우 대약과 가장 유사한 입장에서 약국법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관점은 법무법인을 모델로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합명회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의 약국개설 수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은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약사회와 복지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혀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약사사회내 주요 의견 그룹 중 하나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의 약국개설 수는 대약과 마찬가지로 '1법인1약국'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 개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만으로 이사를 구성하자는 데도 약사회와 상통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을 공공재인 의약품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되서는 안되며, 특히 영리법인의 도입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와 의료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에서 합명회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약준모의 경우 아직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약사만의 법인, 1법인다약국, 합명회사가 여론의 흐름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약협동우회는 약사만의 법인, 1법인1약국으로 최근 입장을 정리했으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입장 못정해..재경부 영리법인 도입 재경부는 지난7월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약국의 영세성 탈피가 어렵다며 영리법인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시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약국법인과 의료법인을 연계해 언급하면서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부처가 힘의 논리상 복지부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 논리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역연구결과가 나오면 올해말까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힐 뿐, 법인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꼇다. 국감 끝나면 약사법 개정 본격검토 사실 법인약국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측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경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복지부 안과 약사회, 시민단체 등의 안을 폭넓게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형태의 문제와 관련 "의료시장 개방과 연계돼 있지만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약국도 공공성이 강해 법인약국이 개설되면 대자본에 의한 시장 독점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인약국의 형태, 약국개설수, 일반인 허용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안을 국회의원이 수렴하는 선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약국수와 관련 '1법인 1약국'과 '1법인 다약국', 영리법인 형태의 합명회사와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을 놓고 고심중이다. 현재로서는 약계에서 주장하는 '1법인 1약국'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일부 영리활동을 인정하는 '영리법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적이 대체적인 분석이다.2004-10-13 12:45: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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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체인·도매 "영리법인 돼라" 군침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약국법인이 영리쪽으로 방향이 설정될 경우를 대비해 대기업 및 업계의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약업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행보 '정중동'..."형태따라 방안 모색" 우선 대기업의 경우 기존 드럭스토어로 진출한 일부 기업, 그리고 기존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L사 등이 직접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중 모 대기업은 약국법인이 허용될 경우 적극적 행보를 예고하고 있지만 신규 시장인 약국과의 접목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본사 차원에서 약국시장으로 꾸준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법인의 형태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또 다른 모 대기업의 경우 드럭스토어를 모토로 약국법인에 가까운 행보를 진행중이다. 이에 회사 차원에서 외국의 법인 형태 등을 시장조사하고 국내에 대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기획실 한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중 약국법인의 허용 단계에서의 시장 진입은 분명 군침이 도는 분야"라며 "기업 내부적으로 단계적 발전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체인 모델 법인에 가장 근접...약업환경 주시 이와 함께 기존 약국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서너곳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약국법인의 형태를 예의주시하며 약업환경 변화를 주목하는 추세다. 이에 각종 체인 회원대상 세미나나 강좌 등에서 '약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약국법인을 대비한다'는 등의 방안모색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약국경영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하고 외적 변화에 차근차근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다양한 경영 활성화 모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업계도 절차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체적 진출계획 혹은 대비방안을 내놓지는 않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법인이 구체화될 경우 체인들이 가장 접근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부 도매나 제약, 병원 등도 법인의 형태를 띨 경우 구체적 사업 진행방향을 설정해 진출을 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법인행보 '들키면 쪽박'..."아직은 조심스럽다" 하지만 약국법인의 형태가 구체적이지 않고 현재 논의과정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 방안은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자본의 약국침투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보 자체를 구체화할 경우 이후 불리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모 대기업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약국법인의 기로를 설정해 답변을 내놓기가 무리"라며 "유통과 돈의 전쟁으로 굳어지는 외국 사례와는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도 "법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뛰어든다고 자신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비영리로 기우는 형태에서 굳이 도매업체가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약무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스파의 손기권 대표 역시 법인약국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이는 세무문제가 아니라 자본이란 교활한 집단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법인약국의 애로사항은 훨씬 많고 경영도 어렵다”며 “1약국으로 제한하고 비영리형태가 된다면 약사들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덧붙였다.2004-10-12 13:12: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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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촉발…2년간 서랍속 '낮잠'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헌법재판소는 2002년 9월19일 약국 개설과 관련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16조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1항의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인약국 불허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 판결을 엄밀하게 보면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만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약사법 16조 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다.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하여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내려지자 법인약국 관련 약사회 등 유관단체의 입장과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정부안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하는 2003년 3월경에는 광범위한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고 강조했었다. 경제부처 "대형약국 활성화" 공세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2년이 지났지만 복지부가 진행한 업무는 고작 올 4월경 연구용역사업 이외에는 찾을 수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사실 공청회를 열겠다는 수차례의 공언이 실무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공수표로 돌아갔으며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지난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담겨있었지만 올 10월 현재 윤곽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제논리를 앞세운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약국 문제를 경쟁력을 저해하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로 선전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부터 법인약국 불허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 중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홍보했다. 재경부 또한 지난 7월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업무보고에서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약국의 영세성 탈피가 어렵다”면서 “법인약국을 허용해 약국 대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사이 법인약국의 문제는 의료시장 개방과 연관지어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한 경제부처의 공세에 이용, 약계를 긴장시켜 왔다. 국회, 입법화 '임박'...공론화 '점화' 국회 법제실 또한 지난해 11월 발간한 ‘법인형태의 약국개설에 관한 법제적 검토’를 통해 “헌재 판결이 선고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개정을 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 또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를 선고받았음에도 복지부가 2년이 지난 지금 법인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약국 법인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이달 말이나 내달초를 기점으로 국회 입법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는 이달안에 끝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연말부터 추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물밑접촉에 머물던 약사회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아전인수’식의 논의를 진행시켜 온 약국 법인화가 입법단계를 앞두고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2004-10-11 12:40:00김태형 -
의약품 대중광고 "제약산업 필요악인가?"PPA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은 주무부서인 식약청, 복지부 외에 일선약국의 약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PPA성분함유 감기약이 위해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복용했던 것은 대중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던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의약품 대중광고가 과연 약사의 직능저하를 가져오는 ‘독’인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약’인지에 관한 논쟁을 기획취재해 본다. 환자들은 약에대한 전문가인 약사가 애초에 PPA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약을 판매해왔다는 사실이 자못 못마땅하다. 하지만 일선 약국가도 할말은 있다.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일 경우 구매자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판매하게 된다는 것. 의약품 대중광고..."약사직능 저하시킨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FDA경고조치후 3년전부터 PPA함유 성분이 든 감기약을 찾는 손님에게 위험성을 언급했으나 ‘광고에 나온 약이 왜 위험하겠느냐’면서 핀잔만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감기약의 광고가 시판금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중매체에 계속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다”라며 “광고를 본 환자가 와서 ‘**약 주세요’라며 구체적인 상품명을 얘기했을때 다른약을 주려고 해도 잘 듣지 않는다”며 의약품 대중광고의 역효과에 대해 얘기했다. 약사관련 동호회 약준모의 아이디 ‘아데카’는 “환자들이 아무생각없이 지명구매하게끔 만드는 대중광고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며 “광고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익숙해진 의약품은 약국들의 가격비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약사직능을 저하시키고 있다”라며 의약품 광고의 전면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강남구의 한 약사는 “전면금지는 좀 무리가 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의·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지의 경우 정보전달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문인 대상 광고는 더욱 강화되야 함을 주장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위해 더욱 활성화시켜야"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DTC(Direct to Consumer)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전문약도 대중광고가 가능하다”라며 “소비자의 알권리 확충을 위해 광고규제를 더욱더 완화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약 광고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건식이나 대체의학의 광고가 더욱 활개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좋은 약이 있는데도 환자들은 알지 못하게 되며 필요이상의 비용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고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광고비 비중 3.6%대...매출상승위해 필수요건 국내 광고시장규모의 경우 제약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한해 제약사들이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매출의 3.6%에 해당하는 1,7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37개 제약사의 작년한해 연구개발 투자금액인 1,400억원을 상회하는 적지않은 금액이며, 명인제약의 경우 총매출액의 20% 넘는 금액을 광고에 투자하기도 했다.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는 대부분 일반의약품목이 많은 국내사들이 주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처방약이 많은 다국적사들은 학회나 의·약 전문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광고 방법도 기존의 TV, 신문, 라디오에서 점점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령제약의 경우 ‘겔포스’ 홍보를 위해 지하철 10량 전체를 빌려 내부를 겔포스엠 홍보 내용물로 꾸몄고, 일부 다국적사의 경우 광고공모전을 통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제약회사들이 대중광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인지도 상승이 매출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아제약 박카스의 경우 광고하기전 700억대의 매출에서 광고가 나가기 시작한 93년 이후 현재 2,000억대의 품목으로 거듭나며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에대해 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효과가 단시간내 나타나기는 힘들다.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광고 오히려 생산단가 낮춰...품목별 세분화로 광고규제 완화시켜야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경영적 측면에서 같은성분 및 효능의 제품이라면 조금더 마진이 높은 제품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라며 “업체입장에서는 매출상승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지명구매’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의약품 광고비는 마케팅비용에 포함돼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는 주장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의약품정책 부서의 고문인 하버드대 로스교수는 얼마전 국내강연을 통해 약제비 증가원인중의 하나로 의약품 광고비 상승을 지목키도 했다. 이에대해 제약 광고 담당자는 "얼핏보면 생산가를 올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 미국에서는 광고가 소비자들의 기호를 정형화시켜 제품의 대량생산을 가능케해 결국은 생산단가를 낮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약산업도 다르진 않다"라며 반박했다. 또한 현행 의약품광고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정보전달 보다는 상품명 알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해 대해서는 "성분및 효능효가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만 제약광고 규제가 워낙 까다로워 어쩔수 없이 제품이미지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약품 대중광고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물론 의·약사 등 전문인 대상 홍보및 정보전달이 우선이다"라며 "대중광고의 경우 품목을 좀더 세분화해서 안전성이 확실한 제품의 경우 DTC(Direct To Consumer)품목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시켜 소비자에게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 가능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2004-09-10 12:25:06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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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자정노력 공염불...공동구매로 극복도매업 위기선언 해결방안 없나 경기부진과 계속되는 마진율 하락이 도매업계를 위기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도매협회는 최근 열린 확대이사회에서 이런 점을 강조해 “협회 40년사에 최대위기”라고 선언했다. 업계위기론이 부상하게 된 원인과 이를 극복하려는 도매업계의 움직임을 점검해 본다. --------------- [상] 악재요인 산재..공멸우려 확산 [하] 도매업계 돌파구 찾기 ‘안간힘’ ----------------------- 도매업계는 경기부진과 제약사의 저마진 흐름에 대응한 수익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협 주만길 회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몇몇 대형도매가 의약품을 공동구매하는 일종의 ‘바잉컴퍼니’를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량 구매 시 보다 싼 가격으로 약을 살 수 있어 마진폭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기도협은 같은 목적으로 협회차원에서 몇 개 품목을 지정해 회원사의 공동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공동구매는 마진향상은 물론 회원사간 단합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업계의 파워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매협회는 또 적정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제약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연구용역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동연구 사업은 제약협측의 무응답으로 아직 성사여부를 판가름 할 수 없지만, 용역이 진행될 경우 현재보다 4~5% 이상 높은 수준에서 마진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도협이 지난96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행한 결과 약국도매는 13~14%, 병원도매는 12~13% 수준이 적절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됐었다. 도매협회는 유통일원화와 시설면적 재규제 등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안전망'을 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유통일원화의 경우 공정위가 종합병원 직거래 규제철폐 방침을 정한데 대해 의견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 등 해당부처에서 현행 규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설면적 규정도 현재 식약청이 의약품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부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은 청신호가 켜졌다. 도매업계는 이와 함께 백마진 근절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협회에 상설위원회를 두는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서울도협 산하 병원분회는 특히 계속되는 덤핑낙찰을 감시하기 위해 거래질서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약국 백마진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매간 과당경쟁이 순이익율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마당에 제약사에 적정마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업계 과당경쟁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도매업소의 한 사장은 “이런 악순환과 상호불신은 업계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업권수호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업체들이 스스로 자숙하기를 바라거나,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2004-08-21 06:2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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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소 위기 심화...못말리는 과당경쟁도매업 위기선언 해결방안 없나 경기부진과 계속되는 마진율 하락이 도매업계를 위기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도매협회는 최근 열린 확대이사회에서 이런 점을 강조해 “협회 40년사에 최대위기”라고 선언했다. 업계위기론이 부상하게 된 원인과 이를 극복하려는 도매업계의 움직임을 점검해 본다. --------------- 상. 악재요인 산재..공멸우려 확산 하. 도매업계 돌파구 찾기 ‘안간힘’ ---------------------------- 마진율 하락, 경쟁격화, 외자도매사 시장확대 등 여러 악재요인으로 도매업계에 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마진율 추락과 관련해, 이러다가는 자칫 업계의 공멸을 면키 어렵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열린 도매협회 확대이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주만길 회장은 “작금의 현실은 업계 최대 위기상황으로 선언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수십년 도매업을 영위해 왔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은 때가 없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주 회장은 무엇보다 유통마진의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태풍의 핵이라고 지적하고, 적정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도매업을 지키는 사활적인 화두라고 강조했다. 실제 데일리팜이 지난해 12개 제약사의 유통마진을 집계한 결과, 외자사 2.65%, 국내 제약사 2% 등 평균 2.36%의 마진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도매업체가 최근 몇년간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면,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인 조마진율이 2003년 7.6%, 2002년 7.9%, 2001년 7.6%, 2000년 7.9% 등으로 나타나 소폭 등락은 있지만 눈에 띠게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조마진율과는 달리 1일 3~4회 배송체계에 따른 물류비 증가, 인건비 상승 등 경상비 증가폭이 커 순이익에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 한 도매사장은 “1%에도 못 미치는 이윤을 확보하면서 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면서, “제약사로부터 10% 이상 적정마진을 얻어내지 않고서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불공정 거래행태가 더 큰 문제 다른 도매 사장은 “마진폭이 하향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업계 내부의 과당경쟁과 불공정 거래행태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마진과 덤핑낙찰 등 업계내 ‘출혈경쟁’만 없으면, 현재의 마진율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나라들의 도매마진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유통구조의 일대 혁신과 다양한 수익성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도매사장은 “백마진을 3% 가량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많은 경우 5%에서 그 이상까지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계간 마진주기 경쟁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대전·충남지역에서 최고 15%나 되는 백마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리스트가 버젓이 약국가를 돌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마진경쟁은 쉽사리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입찰시장은 과당경쟁이 정도를 넘어 ‘제 살 깎기’로 점철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올 3월에 실시된 보훈병원 입찰의 경우 낙찰가가 공개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경쟁품목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격이 좋아야 60%선이고, 최고 80%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 했다. 지난 5월3일 최종부도 처리된 백세약품의 사태는 과당경쟁의 결정판에 해당하는 사례로 꼽힌다. 업계는 백세약품의 부도는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잇따른 저가낙찰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정상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시중구매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채우면서 손실이 누적된 것을 핵심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2곳의 도매업체가 저가낙찰에 따른 손실을 지탱하기 어려워 공급계약을 중도포기하기도 했다. 한 도매 사장은 “지난해 국공립병원에 대략 기준가 대비 100억대 규모를 납품하면서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한정된 시장에서 900곳이 넘는 종합도매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덤핑낙찰은 어쩌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2004-08-20 06:42: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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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건수도 의약사 담합해 뻥튀기 공개"최근 약국 부동산 거래시 업자들의 농간과 약사간 과다 경쟁으로 피해를 당하는 약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바른 거래방법에 대해 2회에 걸쳐 소개한다. ①약국 부동산 거래, 사기유형도 가지가지 ②약국 부동산 거래시 이것만 챙기자 약사를 상대로 한 약국부동산 사기에 대한 해결책은 서두르지 말고 상권을 면면히 분석할 것과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약국을 계약 하기전 반드시 주변 병의원들의 처방전 번호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래야만 처방 건수를 부풀렸는지 알아낼 수 있다. 여기에 실제 유동인구 등 실제 병의원이 입점할 만 한 위치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계약하려는 약국 주위의 병의원이 이전하는지에 대한 계약여부는 필수 체크사항이다. 확인했더라도 의사와 약국을 매물로 내놓은 약사간 담합으로 사실 확인이 힘든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부동산 피해를 당한 약사들은 “업자의 말, 이전 주인의 말은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며 “눈으로 확인하고 발품 판 정보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또는 매물 약국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한 명은 꼭 동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녹음기를 이용, 증거를 확보해야 향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선분양도 주의해야 최근에는 권리금의 폭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선분양’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즉 상가가치는 상가가 완공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시공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 분양대금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런 분양에는 대부분 친한 사람 또는 업자가 1차 분양을 받고 엄청남 프리미엄이 붙은 후 실수요자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분양시 약국독점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즉 분양 받았을 때 약국독점 부분이 명시돼 있더라도 상가가 모두 분양돼 상가협의회가 결성되면 분양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때 상가협의회 내에 약국독점 조항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 이래야만 윗층에 약국이 들어오거나 옆 상가에 약국이 입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병원 입점계약서 믿지마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병원 입점계약서는 절대 믿지 말라고 권고 한다. 즉 계약서만 보지 말고 실제 입주하려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약국자리라도 등기부를 잘 살펴야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등기부 중 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을구'에 있는 내용만 봐서는 큰 코 다친 다는 것이다. 특히 '갑구'에 있는 소유권부분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갑구에 예고등기, 가압류, 가압류 설정자, 최근 물건거래가 빈번했는지의 유무를 잘 따져봐야 한다며 일단 등기부만 제대로 봐도 거래 시 90%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국가는 처방 건당 정해지는 권리금의 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 시일 내에는 불가능하지만 권리금을 주변상가 수준에 맞춰 나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는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포맷화는 물론 약사사기 사례를 취합하는 것도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리고 추천했다. 특히 일부 악덕 컨설팅 업체나 업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약국가는 하지만 처방 수요가 큰 약국에 입주하려는 약사들간의 과당경쟁이 부동사 사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4-07-27 12:13:58강신국 -
"목 좋은 약국 찾는 약사...사기치는 업자"최근 약국 부동산 거래시 업자들의 농간과 약사간 과다 경쟁으로 피해를 당하는 약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바른 거래방법에 대해 2회에 걸쳐 소개한다. ①약국 부동산 거래, 사기유형도 가지가지 ②약국 부동산 거래시 이것만 챙기자 서울의 P약사는 2층에 내과가 입주한다는 부동산 컨설턴트의 말만 믿고 약국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낭패를 봤다. 인근 상가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권리금이지만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약사에게 넘어간다는 말에 서둘러 계약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업자가 약속한 2층 내과 입주는 물거품이 되고 대신 신장내과가 들어서자 P약사는 아연실색했다. 이 약사는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관련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가 지불된 권리금 챙기기도 힘들게 생겼다”며 울상을 지었다. 약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한 일부 부동산 업자들의 거짓정보와 사기에 약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형태는 ▲유령의사를 고용해 권리금 부풀리기 ▲약국계약후 보건소에서 개설허가가 안나는 경우 ▲“00의원 입점” 프랭카드 내걸기 ▲부돈난 병원 앞 약국매매 계약 등 유형도 가지가지다. 여기에 폭탄 돌리기식으로 사기 피해를 타 약사에게 돌려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전개 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처방전을 부풀려 권리금을 턱없이 올려버리는 수법이다. 즉 가까 의사를 고용하거나 기존 의원의 의사와 부동산 업자가 결탁해 하루 40~50건에 불과한 처방규모를 100건이상으로 뻥튀기 해버리는 것. 자리경쟁 치열...서둘러 입점하려다 피해 약국 부동산에 사기행각이 많은 이유는 먼저 약사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보니 약국을 먼저 계약하자는 욕심에 서둘러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조급함에 있다는 것이다.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정보가 타약사에게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매매에 나서 약국에 대해 알아 볼 시간이 많아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K약사는 “분업 전에는 약국계약시 같이 1주일 이상 근무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최근에는 권리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금이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과정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약국부동산 시장이 처방 건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다보니 이를 약용한 악덕 업자들도 득세도 약사들의 피해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들 무자격 부동산 업자들은 전직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도매업체 직원들도 있고, 특히 약국 카운터 출신들도 상당부분 포진해 있어 그동안 알고 있던 약국 메커니즘을 영업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업자 속출...약사심리 악용 무자격 업자들은 법정 수수료를 지키지 않고 권리금의 5%를 알선비로 요구하거는 등 약국 부동산 시장의 암적인 존재가 돼버렸다. 실제 무자격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경기의 J약사는 “컨설팅이라고 이름 붙인 회사 중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1~2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필드에서 일하는 7~8명의 사람은 무자격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을 첫 개설하는 약사라면 경영수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약국매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며 “환자방문, 개문시간, 일반약 구비여부 등 2주이상은 꼭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04-07-26 12:17:27강신국 -
우수제네릭 개미군단, 오리지날시장 공략|진단|생동약가 80%제도의 성과 생동시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생동품목 약가 우대조치가 1년6개월만에 수명을 다했다. 당초 논란도 있었지만 이같은 파격적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성분명처방 논의를 바짝 앞당길 수 있게됐고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 등 보이지않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복지부-식약청간 방향성과 현실적 유인요소를 결합한 최초의 보건정책으로 지목됐던 이 약가제도가 남긴 성과를 진단해본다. 생동품목 목표 조기달성, ‘성분명’ 재점화(상) 개미군단 대거 출현, 보험재정 절감효과(하) 약가경쟁력을 갖춘 품질인증 생동제품의 대거출현은 오리지날제품에 대적할 골리앗 주력부대와함께 국지전을 펼칠 수 있는 개미군단도 포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오리지날시장을 이들 제네릭이 얼마나 공략하느냐에 따라 가격차 20%만큼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단기적으로 그 성과를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변수로 대입되야할 오리지날제품의 자연성장력이라든지. 소수 제네릭 존재의 경우 마케팅 경쟁상황이라든지 기타등등의 것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굳이 비교대상을 든다면 생동대상품목이 아닌(약가우대조치 적용예외) 애니탈이나 알리벤돌시장에서 제네릭시장의 위축을 떠올린다면 이해될 수 있다. 정확히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현 약가우대조치하에서 허가된 품목들의 판매량과 우대조치 철회후 허가된 품목의 판매량을 비교조사하는 방법이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기존 생동품목들이 오리지날 시장을 얼마나 잠식했는지로써 단순 계측 효과를 짐작해 볼만하다. 생동약가 우대조치를 즈음해 플루코나졸, 록소프로펜, 오메프라졸 등 거대시장에서 이미 오리지날 제품의 매출을 한참 따돌린채 앞서가고 있는 제품군들이 수두룩해진 것은 의약분업당시 오리지날제품의 득세상황에서 괄목할만한 반전으로 파악된다. 이는 오리지날제품들이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예상 매출성장에서 그만큼의 약가차액을 보험재정에 안긴 셈이다. 게다가 카르베딜롤, 펠로디핀, 티로프라미드 등 10개이상 생동품목을 라인업한 제품군도 두각을 나타내는 제네릭회사를 앞세우고 그 뒤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개미군단을 몰고 오리지날 시장을 옥죄여 가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생동군단의 도전장을 받아쥔 매출 수백억원대에서 1백억원대이상 오리지날성분인 심바스타틴, 아세틸카르니틸, 실로스타졸을 굳이 예로들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동품목이 몰려있는 100여개 다빈도성분은 모두 향후 이 인해전술(?) 생동군단앞에서 싫어도 밀려서게 되어 있다. 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게될 사례를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들어보자. 조금 다르다하더라도 이미 생동시장에 풀려버린 초대형 ‘암로디핀’시장을 예로 들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적어도 20여개제품이 격돌할 예정인데 1천5백억원대시장에서 적어도 30%만 이들이 차지한다해도 보험재정에는 약 90억원가량이 고스란히 남게된다. 게다가 올 10월이후를 후끈 달굴 6백억원대 아마릴시장에는 30여개 제품이 한꺼번에 쏟아져 격전의 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성분이므로 오리지날회사 입장에선 제품에 대한 선전을 하면할수록 생동제품군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게 되므로 회사로써는 다른 신약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시장에서도 최소30%를 차지한다면 6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셈. 이같은 계산은 물론 추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전히 약가줄서기 제도를 시행해온 일본에서 제네릭시장이 크지 못하는 점을 미뤄볼때 약가우대조치로 탄생한 우리의 거대 생동군단의 위력은 가히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약회사 임원들은 벌써부터 고민이다. 약가우대조치 철회이후 또다시 약가 줄서기제도로 생동비용도 못건지고 시장경쟁력이 없는 가격을 받게되는 상황의 재연에 대해. 한 제약사 개발임원은 “앞으로 향후 1년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약가우대조치를 받아 나온 제품군들의 매출과 우대조치 철회이후 생동제품군 시장의 매출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회사들의 제네릭 참여가 떨어지면 오리지날제품은 마케팅력을 견지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진입이 쉽지 않게될 것”이란 전망이다.2004-07-15 07:21:54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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