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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대…병원급 증가율, 의원급 압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3일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월등히 큰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증가폭이 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으로, 무제한 허용 이전 3개월 평균 월 5건에 그쳤던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후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100건을 초과했다. 단순 증가율만 따지면 약 2만2000%를 뛰어넘는 수치다. 같은 시기 비대면진료 건수·지급 수가 규모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전문병원도 크게 늘었는데 상급종병은 평상시 월 평균 63건에서 월 180건으로 약 185%, 병원은 월 평균 230건에서 1236건으로 약 437%, 전문병원은 월 평균 1건에서 17건으로 약 1600% 급증했다.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 역시 늘었다. 평상시 월 평균 약 12만5705건이었던 의원급 비대면진료 건수는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7만944건으로 36% 넘게 늘었다. 1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를 살핀 결과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의원이 실시한 비대면진료 건수와 정부 지급 시범사업 관리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규제 없이 무제한 허용중이다.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영향이다. 통계를 보면 무제한 허용 이후인 3월과 4월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와 관리료 지급 금액은 급증했다.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곳은 종합병원이다. 종병은 지난해 11월 10건, 12월 4건, 올해 1월 2건의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그에 비례하는 시범사업 관리료를 수령했다. 그러나 종병은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결정된 2월에는 24건을 기록하더니 3월에는 1044건, 4월 1122건의 시행 건수를 보였다. 2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월 평균 시행량이 2만2000% 넘게 증가했다. 종병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전문병원과 병원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각각 약 1600%, 약 437% 늘었다. 전문병원의 평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월 1건이었지만 무제한 허용 이후 1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병원은 월 230건에서 1236건으로 증가했다. 상급종병도 평시 월 63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월 180건으로 약 185% 증가율을 보였다. 의원급도 시행량이 늘었다. 월 평균 12만 5705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17만944건으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을 따지지 않고 전체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따지면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전 대비 이후 약 37% 늘었다. 장벽 없앤 비대면진료, 효과·부작용 정밀 분석은 부재 의정갈등이 촉발한 의료대란 위기로 인해 비대면진료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행량이 폭증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부작용 분석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상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무제한 허용 시점인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총 38만3286건으로 월 평균 16만건, 하루 평균 5637건이 청구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 비대면진료 주요 5대 질환이라고 설명하며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크게 늘어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국내 보건의료 생태계에 가져올 효과·부작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자료를 제출받은 김윤 의원도 의원급 증가율을 병원급이 훌쩍 뛰어 넘은 배경에서부터 병원급 비대면진료의 주된 상병명, 비대면진료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영향 등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막연히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응급·중증의료 대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적 분석이자 지나치게 근거없는 주장이란 지적이다. 실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의원급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압도했다는 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어떤 변화와 영향이 발생했는지 정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대란을 비대면진료 규제 해제로 막겠다는 정부여당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의원급 보다 병원급에서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허용 이후 어떤 모양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고, 효과는 무엇이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후속 행정이나 입법에 나서는 게 정부의 의무"라며 "아직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의료대란 해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의료계 "비대면진료량 증가, 응급의료 대란 근본 해결책 아냐" 의료계도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응급·중증의료 대란 장기화 사태 대응책으로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두고 "환자 치료기회 박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은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밀집도를 당장 낮추는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 의사 대면진료 기회를 점점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률을 높이고 적기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의료계 진단이다. 무엇보다 규제 철폐로 의원급 비대면진료량이 늘어난 것을 응급의료 대란 해소 효과로 직접 연결짓는 정부 해석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가 응급의료 대란 관련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계속 편법과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대면진료"라며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의료대란을 촉발해놓고 국민의 의료안전성을 해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높여 당장 국민의 응급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 정책으로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동네의원을 더 이용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응급실 방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조기 진단을 늦추거나 적기 의료를 방해해 환자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상급병원 이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비대면진료 확대나 중증 진료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의료안전성을 되찾을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18 09:01:52이정환 -
"재고 늘리고 교품하고"...약국에만 떠넘기는 품절사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 벌어 뒤로 밑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다. 코로나19로 처방이 증가하고 감기약 같은 일반약 판매가 늘어나며 전체적인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을 법도 하지만, 품절사태를 겪은 약사들이 재고를 늘리면서 현금성 자산은 줄고 재고만 늘어나는 이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이라는 공간은 한정돼 있고, 적정수준 이상의 재고를 늘리는 것이 경영지표상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재고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약사들의 답은 품절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약국, 약사에게만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고확보, 처방변경, 사후통보까지 '약국 몫'= 재고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의사에게 재고 여부를 안내하고, 대체조제 분에 대한 사후통보를 하는 전과정에 대한 책임이 약국에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처방에 대비하기 위해 의약품을 구비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이기는 하나, 품절 원인과 예상 공급시기 등을 알지 못하다 보니 재고를 늘리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품절이 약국의 문제가 아님에도 전적으로 약국에 책임이 부과되다 보니 부담이 된다. 품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처방 약이 품절되는 경우 동일성분 제제를 확보하게 된다. 품절약 대란으로 인해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의사와 환자 인식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처방 변경을 극히 싫어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약국을 지명하는 담합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상담이나 복약 등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 약사들의 주업이 품절 사태 이후 재고 확보로 바뀌고, 재고를 잘 확보한 약사가 유능한 약사가 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품절사태 이후 약국과 제약·도매 입장도 뒤바뀌었다. 이전에는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이 약국에 와 디테일을 하고, 주문을 부탁하는 상황이었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약·도매가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전적으로 약국이 '을'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제약사와 도매상이 약을 쥐고 있다 보니 아쉬운 소리를 할 뿐"이라며 "특히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약국들의 경우 대형약국 대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약·유통사 '인질극', '거짓품절 소문'까지= 대형약국 위주로 약이 공급되면서 약사들이 고개를 돌린 게 온라인몰이다. 제약사의 몰 비율도 증가했지만, 여러 유통업체를 한 데 모은 몰도 품절약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오프라인 거래보다 품절약 등을 구하기 용이해진다는 장점 때문이었지만, 최소주문금액을 맞춰야 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돼 있다 보니 약국의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C약사는 "코푸시럽 4~5개를 사기 위해 20만원 어치를 주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12P 4~5개라고 해도 4~5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품절약을 볼모로 최소주문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데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수량제한을 둠으로써 보다 많은 약사들이, 골고루 주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유통업체 측 설명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약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인질극' 내지는 '끼워팔기'인 셈이다. B약사는 "이로 인해 재미를 본 도매상들이 꽤나 많다. 재고가 있어 주문을 하면 전화가 와 '수량제한이 있다'고 하거나, 임의로 주문 수량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일부 품목을 구하고자 당장 필요치 않은 약들까지 주문해야 하는 상황이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짓 품절 정보 역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다. 제품이 품절될 것이라는 소문을 흘림으로써 주문을 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최근에는 일부 제약사나 도매업체에서 창고털이의 한 방식으로 거짓 소문을 흘렸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제약사의 가짜뉴스 확산과 의도적인 품절약 마케팅 등에 대해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생산이 증대되고, 누구든지 약을 구할 수 있다면 품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품절은 약국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약국을 중심에 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며 "제약사나 도매상의 도를 넘어선 마케팅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제약사에 윤리의식 확보 등을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와도 맞물리는 품절 문제, 대책은?=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단순 수요와 공급 문제로 기인한 현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기 관련 제제 같이 계절에 따른 영향이 뚜렷한 품목도 있지만, 유사 제제의 급여 삭제·축소, 처방량 증가 등 문제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3개 메이저 도매상이 전체 의약품 유통의 90%를 책임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품목 수도, 유통업체 수도, CSO 업체 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만큼 고려할 부분 역시 많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사용량 약가인하 제도"라고 말했다.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해 보험재정 부담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지만, 품절이 발생했다고 무작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 특히 인하된 약가의 경우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 '약이 부족했을 때 누가 생산량을 증대시키겠느냐'는 부분을 놓고 이견이 빚어진다는 부분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품절약 민관협의체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PVA)이 Agreement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해 증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사용량이 급증한 항생제와 진해거담제, 독감치료제 등 45개 품목의 경우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을 받게 되지만,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가인하를 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성 환급계약은 감염병 대유행 등 특정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에 대해 업체의 요청에 의해 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물론 제약업계에서는 약가인하는 피했지만, 환급에 따른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3개월, 6개월, 1년 등 장기처방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는 입장이다. 2001년까지는 최대 처방이 한 달로 묶여 있다 보니 장기처방으로 인한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2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처방 행태가 변경되고, 점차 장기화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코로나19 재유행 등과 관련해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등 대국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다면 병이 걸린 뒤 약을 주는 방식이 아닌,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홍보 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책건의서에는 성분명 처방, 사후통보 폐지 등도 포함돼 있다. 다만 카운터 파트너가 존재하고, 당장 시행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지속적인 건의와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균등공급에 대해서도 "모든 제품에 대해 균등공급을 할 수는 없지만 시기와 필요성을 보고 있다. 9월 이모튼에 대한 균등공급을 우선 진행할 방침"이라며 "균등공급 역시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 만약 증산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도 약이 부족하다면 유통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약사회 역시 품절로 회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28 15:23:09강혜경 -
국산신약 약가산정 최우선 조건은 '혁신·독창성'[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정부의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약가 제도개선 방안'이 구체화 되면서 국산 신약의 올바른 약가산정 출발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해 신약개발 투자의 선순환 유도를 돕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연구개발(R&D) 비중을 늘리고 있는 국내 제약사에게도 산업 고도화의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다. 반면 혁신형 제약기업을 골자로 하는 약가 지원 제도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국내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신약 개발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도 역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정부, 국산 신약 지원 목소리 응답…핵심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약가 제도개선 방안'(이하 신약 혁신가치 제도)은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혁신 신약의 적정가치 보상 제공 및 환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이 미흡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유인이 낮다는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한 제도다. 핵심은 R&D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선순환 등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제약바이오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국내사를 관통하는 신약 혁신가치 보상 방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다. 개선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이 생산한 약제가 사용량 지속 증가로 5년 중 3회 이상 인하 대상으로 선정 시 3회차 인하율을 보정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기업요건(필수약 공급)과 약제요건(세계 최초 허가된 혁신적인 신약)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면, 제도개선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생산 한국인 대상 확증적 임상시험 수행 식약처 신속심사(GIFT)로 허가된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국내 개발 신약은 이중가격 설정이 가능한 위험분담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임상시험 수행 등으로 약가를 우대한 신약 중 기술 수출, 외국 시판 계획 등이 확인되는 경우 환급형 가격 방식으로 등재되는 개선안이 포함됐다. 당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런 정책들을 통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추가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재투자가 되면 신약이 개발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한다"며 "2027년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 분야에서도 혁신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사, 자회사 통한 신약개발 딜레마…디테일 필요한 혁신신약 제도 국내 제약업계 역시 혁신 신약의 가치를 적절하게 보상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국산 신약과 수출 약제에 대해 기존보다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반갑지만, 신약 개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었다. 국내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벗어난 포괄적인 약가 우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신약 혁신가치 제도는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적용 범위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시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지난 6월 20일 복지부 고시 기준 총 42개 사가 인증을 받았다. 이중 ▲국내사 27곳 ▲바이오벤처 12곳 ▲외국계 제약사 3곳 등으로 국내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증요건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그리고 리베이트와 윤리성 등의 요건이 존재한다. 이후 연구개발 혁신성 등을 인증기준으로 두고 있다. 즉, 충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혁신성과 윤리성을 가진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이고 이러한 기업의 신약 개발 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반면 국내사는 스핀아웃(spin out)이나 바이오벤처를 통해 자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R&D 투자 및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했으나 비혁신형 기업 등의 사유로 현행상 약가 우대 대상에서 예외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신약 개발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 선순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약가우대 대상 요건 정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기업에서 신약이 개발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신약개발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바이오벤처가 개발한 신약을 라이선스인 할 때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없어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일례로 혁신형 제약기업 중 ▲일동제약-유노비아 ▲유한양행-이뮨온시아 ▲대웅제약-아이엔테라퓨틱스 등의 자회사가 존재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현 제도에서는 모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유무와 별개로 약가 우대를 받기 어렵다. 이밖에 제일약품의 사례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4월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자큐보는 국내에서 개발한 37번째 신약이지만 제일약품과 온코닉테라퓨틱스가 혁신형제약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약가 우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아에스티가 개발하고 있는 과민성 방광 치료 신약 'DA-8010'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올해 초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를 비롯,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약가 보상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순하고 합리적인 약품비 관리 및 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R&D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약가 보상체계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신약 가치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 필요하다"며 "이런 지원이 다시 R&D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외에도 신약개발 기업의 범위 확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업범위 확대 외에도 해외 의약품 시장에 기시판되어 수출 등을 통해 국내 경제 또는 산업에 성과를 창출한 의약품인 경우 대상으로 포함하는 약제범위 확대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2024-08-26 06:00:55황병우 -
코로나 확산·일상화된 장기처방…약국에 약이 없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감염병 유행은 의약품 품절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2020년 1월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약국의 일반약 매출 1위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 넘게 타이레놀500mg이 독주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외래 처방 시장 역시 2021년 226억원에서 2023년 572억원으로 2년 새 153.4%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나비효과인 셈이다.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품절 이슈에 불이 붙고 있다. 대란을 낳았던 품절악몽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침감기약과 종합감기약 등 1665품목의 생산·판매·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동향이 감지될 경우 식약처와 복지부, 제약협회, 의약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즉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약국에 약이 없는' 상황을 경험한 약사들은 일찌감치 재고 확보에 여념없는 모습이다. ◆진해거담제부터 AAP까지 감기제제 비상?= 7월 말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부터 감기 관련 제제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키트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을 감지한 약국과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수 천개씩 있다고 표시됐던 약사전용 온라인몰의 재고는 빠른 속도로 빠져 나갔고, 제약사들 역시 재고 확보 당부와 가격할인 프로모션에 나섰다. 엔데믹 이후 잠잠하기만 했던 약국 시장에 반전이 나타난 것이다. A약사는 "코로나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도 잠잠해지면서 5월부터 7월 중순경까지 그야말로 비수기가 이어졌다. 제약사들 역시 각종 프로모션을 앞세우며 주문 독려에 나섰지만 환자가 없다 보니 주문이 신통치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는 태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환자 감소와 유료화 전환 등의 영향으로 처방 제로 수준을 보였다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7월 중순 이후 확진환자가 증가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이다. 진해거담제와 해열진통제를 필두로 의약품 품절 현상도 현실화되고 있다. 코푸시럽, 코대원포르테, 코대원에스, 시네츄라, 아세트아미노펜 325mg·500mg·625mg, 탄툼 등이 대표적이다. A약사는 "처방에 대비해 주문량을 늘리다 보니 오미크론 유행 당시 품절이 빚어졌던 진해거담제,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품절 조짐이 나타났고, 최대주문수량 제한 등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현재도 주문수량 등이 제한돼 있고, 재고 자체가 적어 사실상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품절 조짐은 불안으로 이어졌다. 수량 제한 등이 걸리기 직전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가량 재고를 비축했다는 글도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 B약사는 "처방이 많은 약국이다 보니 우선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진해거담제의 경우 약가인상 조치라는 수단까지 동원되지 않았었냐"면서 "이에 대한 학습효과가 일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감기로 인식되면서 지난 오미크론 사태 때와는 달리 일반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 의원급의 PCR검사 등이 무료로 진행되고, 코로나 치료제 등도 본인부담이 없어 처방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고 PCR검사 등까지 유료로 전환되면서 증상이 경미한 2040 세대에서는 일반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당장 코로나19 환자 증가가 둔화되면서, 8월 말 35만명 확진이라는 예상보다 적은 수치의 감염으로 끝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지난 주 개학한 초·중·고등학교 소규모 감염과 가을철 환절기 감기 환자 증가 등도 변수다. C약사는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해서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더욱이 격리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 해제되면서 오히려 소규모 감염은 더욱 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사태 여파 '여전'…해갈 안되는 장기처방약= 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올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사태로 인한 품절약 여파도 여전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3개월 텀 처방이 6개월, 1년치씩 장기화되다 보니 장기복용이 가능한 액시마정, 훼로바유서방정, 씨잘정, 메티마졸 등을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장기처방약 품절 문제는 역시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7월 바로팜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에 따르면 액시마정은 신청횟수 3만418회로 2위를, 훼로바유서방정과 씨잘정5mg, 메티마졸정은 3, 4,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품절이 이어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주52시간 해제'까지 허용하고 나섰지만, 쉽사리 수급난이 해갈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아세트아미노펜 품귀로 감기약 생산직에 한해 주52시간 이외 연장근무가 허용된 이후 두번째 사태였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장기처방 빈도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한 품절이 가수요 또한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가 생산량 확보를 위해 긴급 인력 채용, 포장 외주화, 타정기 추가 등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52시간 이외 연장근무가 허용되면서 씬지로이드의 경우 생산량이 증대되며, 일부 수급에 대한 컴플레인 등이 줄어들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레가론정, 하드칼츄어블정 등 부광약품의 품절 이슈가 계속되면서 회사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 유통에는 차질이 없다. 아마도 품절을 경험한 약국에서 주문량을 늘리면서 하루, 이틀씩 품절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회사로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모튼, 브로나제, 심발타…장기품절 약, 해소는 언제?= 장기간 품절이 이어지면서 수급난이 고착화된 품목도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이모튼, 브로나제, 심발타, 푸로작 등이다. 특히 이모튼 품절의 경우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약국은 물론 정부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골관절염 치료제로 처방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주원료인 아보카도 작황 등에 따라 영향을 받다 보니 무제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다, 필수의약품 역시 아니다 보니 우선은 상황을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품절약 협의체 참석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이모튼은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의약품 가운데 하나지만, 매년 처방액에 있어 상승세를 보이는 품목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3분기 누계 처방액은 4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처방액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생산 등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약국가에서의 부족 현상은 심화되는 상황이다. 바로팜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에 있어 줄곧 1위를 차지하는 품목 역시 이모튼이다. 전 달인 7월에는 무려 7만7601회의 입고신청 알림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3만418회로 2위를 차지한 액시마정의 2배가 넘는 신청 알림이 이뤄진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선 약국에서는 급여 삭제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이모튼의 경우 감기약처럼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모튼으로 인해 콘로인, 조인스의 처방이 늘어나며 품절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복용하는 환자가 이모튼을 선호하는 이유는 복약순응도에 있다.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성분의 록소프로펜,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등의 경우 1일 3회 복용을 해야 하지만, 2세대 아세클로페낙, 3세대 쎄레브렉스 등의 경우 복용 횟수가 2회 내지 1회로 줄어들었고 알약 자체의 크기도 작아져 복용순응도 역시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이모튼의 경우 소염진통제는 아니지만 하루 1회 복용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보약처럼 장복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당장 급여 삭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처방일수를 일부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180일치 처방 같은 장기처방에 대해 제동을 걸 필요는 있다는 설명이다. 브로멜라인 역시 1년 넘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가 임상재평가 종료를 앞두고 줄줄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시작된 브로멜라인 풍선효과가 여전히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브로멜라인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6%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스트렙토 시장이 브로멜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에도 브로나제 장용정, 브로다제 장용정, 영진 브로멜라인 장용정, 로멜라인 장용정 등이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심발타, 푸로작 같은 항우울제 품절 역시 지속되고 있다. 판매처 변경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재공급 예상 시기 등도 정해져 있지 않아 수급에 대한 어려움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약사는 "약국에 약이 없어 쩔쩔매는 상황을 약사도, 소비자도 겪다 보니 품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동일성분 조제나 대체조제 등에 대한 인식이 긍적적으로 바뀐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은 기호재가 아닌 '필수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복용하지 못할 경우 생명이 위태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감기약은 물론 장기처방으로 인한 품절, 장기간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고착화되는 품절 등 각각의 원인에 따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4-08-25 13:26:27강혜경 -
정부-제약업계, 경제성평가 면제 유예 '동상이몽'[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경제성평가 생략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생략이 아닌 유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약사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등재 입구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 제도의 기준에서도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는 치료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경제성평가 생략 하나만 바라보고 제도를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맞물려 있는 급여 등재 시스템이 많은 상황에서 대대적인 개선보다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사후관리에 좀더 집중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핵심은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도구로 유력한 실제사용데이터(RWD, Real World Data)에 기반한 실제임상근거(RWE. Real World Evidence)다. RWD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 결국 어떤 기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디테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평생략 개선 방향 축소 아닌 관리…평가도구 'RWE' 부상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생략)를 경평유예 제도로 전환하고 기준에 등재 전과 후에 경제성을 입증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존 경평생략 영역 중 일부를 등재할 때 경제성 입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전환하고, 미충족 의료 해소 등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때에만 사후 경제성 입증 허용으로 설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결론적으로 임상적 필요도 및 중증도 요건의 개선과 환자 수에 관한 내용을 재정비하는 방향이다. 이를 통해 경평생략을 일부 축소하고 등재된 치료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별개로 급여 등재의 문을 좁히지 않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제도의 축소보다는 이미 경제성평가의 어려움이 인정된 치료제를 등재 이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향후 개선 방향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RWE와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의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 설문조사에서 정부, 제약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은 RWE와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사후평가의 자료원으로 꼽았다. RWE를 단독으로 고려하는 것은 5%에 불과했으며 RWE와 임상시험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91%에 달했다. 이중 RWE와 임상시험 중 어떤 자료를 더 우위에 둘 것인지는 각각 26%, 39%로 갈렸다. 희귀질환치료제 특성상 단일군(Single-Arm) 임상이거나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적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후 임상 3상 등 후속 임상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와 제약업계의 논의는 RWE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희귀질환치료제 불확실성 RWE가 없앨까?…학계 "충분히 가능" 학계에서는 심평원이 경평생략 개선에 RWE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RWD 전문가인 A 약대 교수는 "경평생략 치료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근거로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라고 고민했을 때 RWE는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며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평이 생략됐다 하더라고 제약사는 근거를 쌓아야 하고 여러 방법 중 RWE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솔리리스가 글로벌 레지스트리를 통해 근거를 만들어 제출하고 급여조건을 없애는 데 활용한 사례가 있듯이 심평원도 자료를 요구하고 사후평가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 다만 그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쟁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심평원이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RWE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과 결국 그 자료가 급여기준을 축소하거나 약가를 인하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근본적으로 RCT가 불가능하고, 외국에서도 RCT 수행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자료를 수집한다면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만들고,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모으는 문제 등이 있고, 이에 대한 모든 과정과 예산승인을 위해 본사와 논의 해야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결국 환자가 몇 안되는 희귀질환에 수십억 임상연구비를 지출해야 하고, 결국 약가인하로 귀결된다면 결국 한국은 글로벌 론칭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겠냐는 얘기다. 가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시 최초에는 한국인 데이터를 내지 않고 허가받았지만, 장기추적 시에는 한국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처럼 심평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A 교수의 시각이다. 경제성평가 전문가인 B 약대 교수는 "경평생략 치료제의 특성을 봤을 때 한국인 데이터를 별도로 뽑아 작은 환자 집단에 대해 분석하는 게 통계적인 검증력 등의 측면에서 의미 없을 때가 많다. 결국 글로벌 RWE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한국인에게 사용한 데이터를 확인하면 제일 좋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더 좋은 근거인 RCT가 있고, RWE 활용에 대한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글로벌데이터를 활용 등 탄력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심평원 RWE 활용 숙제 결국은 '디테일' 특히 전문가들은 경평생략의 사후평가에 RWE를 활용한다면 재평가 기간을 '치료제' 단위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WE 제출 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제품 특성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A 교수는 "치료제가 실제 현장에서 처방되고 등록되어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해 의미있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에는 3년도 빠듯할 것으로 본다"며 "회사가 언제까지 근거를 내겠다는 기간과 글로벌과 국내 자료 중 무엇을 분석할지 제출하고, 이를 심평원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면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 기간을 제약사에게 열어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매년 간단한 연례 보고를 받는 등의 장치를 둘 수 있는 만큼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또 RWE 제출과 관련해 다른 고민은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다. 후향적 데이터의 특성상 레지스트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B 교수는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심평원이 RWE를 업무에 완전히 반영하고자 한다면 공공적으로 협의해 데이터 접근을 열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RWE 중에 후향적 데이터를 못 쓰면 결국 병원별로 자료를 모아야 하고 레지스트리를 자발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옥상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경평생략 개선에 RWE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해외에서는 RWE 자료를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NICE의 RWE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상반응 등 환자안전성 자료나 임상현장에서의 효과 뿐만 아니라 질병의 경제적 부담 추정, 바이오마커와 같은 검사결과의 정확도 추정, 치료에 결정을 미치는 요인 측정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성평가 등 가격결정에 직접 사용하기 보다는 환자시작 특성, 사건발생률, 진료 특성, 건강상태간 전이확률, 자원사용 및 비용 등 모형의 가정에 불확실성을 줄이는 용도로 권고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RWE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원과 제도적 장치 그리고 제약사의 노력까지 쌍방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시각 역시 저변에 깔려있다. 또 분절되지 않고 얽혀있는 급여 등재 제도 특성상 하나의 개선안으로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존재한다. 장기적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논의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4-08-20 06:00:38황병우 -
경제성평가 생략·유예 갈림길...핵심은 사후평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건강보험급여 등재가 어려웠던 희귀질환치료제의 중요한 급여트랙으로 자리 잡은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가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경제성평가를 생략해 급여 등재의 문을 열어줬지만, 급여진입 이후 사후평가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보는 '유예'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경제성평가 생략제도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 등재의 문을 좁히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희귀질환치료제 가진 불확실성을, 사후평가를 통해 재평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현 제도에서도 등재되지 못하는 희귀질환치료제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과 함께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도한 제한은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평생략 개선 드라이브 거는 심평원…"사후관리 고민 지금도 늦어" 이전부터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생략) 요건을 강화해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희귀난치질환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차가 공존해 왔다. 경평 생략의 개선 논의의 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주로 진행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의 발표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말 공개된 보고서는 2015년 도입된 경평 생략 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보고서에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현 경평생략 제도를 손보겠다는 생각이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있다는 생각이다. 즉, 보고서를 통해 심평원이 생각하는 경평생략 개선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평생략은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 생성이 곤란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총 39개의 치료제가 등재됐다. 보고서에 지적한 핵심적인 문제는 '비교적 임상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여 적정성 판단이 이뤄졌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과 '비용-효과성 평가가 생략되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이다. 최근 신약으로 급여 등재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가 경평생략을 통해 진입하는 비율이 커지는 등 고가신약의 등재를 쉽게 하기 위한 통로로 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담겨있다. 또 보고서에는 경평생략을 통해 등재된 약제는 위험분담제나 경제성평가를 통해 등재되는 성분에 비해 환자당 소요 비용이 높다고 분석됐다. 이는 경평생략 약가와 비교를 통해 후발 약제가 진입하면서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영역이 개별 약제를 넘어 질환 단위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급여의 문을 열어두었지만, 많은 제약사가 경평생략을 통해 신약 등재를 노리면서 이후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보고서에서 영국, 호주, 캐나다, 스코트랜드 등 4개 국가와 국내 경평생략을 통해 등재된 약제-적응증을 비교했을 때 대부분(85~97%)이 제한적 급여 권고였다는 점에서 개선안의 방향성에 근거를 더했다. 제한적 급여 권고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급여 권고를 받는 것으로 ▲위험분담 계약 체결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자료 수집 의무화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여 향후 재평가 ▲약가 인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대상자에게만 급여 (급여 대상자 제한) ▲별도 재원에서 급여 등이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위해 경평생략을 시행했지만 불확실성을 가진 채로 영역이 확장돼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이 오히려 조금 늦었다"며 "제약사들도 경평생략 제도 등재 시 어떤 부분이 불확실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처음 준비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경평생략 순기능 언급…경평 동반 손질 강조 반면 제약업계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를 경평생략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완이 없는 제도 개선은 신약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한다. 기본적으로 업계는 최근 경평생략이 더 활용된 이유는 기존 경제성평가 제도의 허들이 높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관계자는 "경제성 평가제도가 기본 제도로서 급여 등재 시도는 많이 하지만 통과되는 약제는 상당히 적다"며 "경제성평가를 하려던 약을 경평생략으로 바꿀 수는 없고 애초에 경평생략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으므로 경제성평가를 할 수 있는데 경평생략을 선택한다는 시선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경제성평가로 평가되는 약제가 국내에서는 경평생략으로 등재되는 것은 외국은 경제성평가가 희귀질환 여부나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ICER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해 불확실성 수용폭이 넓지만 국내는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결국 약가 수준이나 사후관리를 고려할 때 경제성평가로 신청하고 싶지만, 현재의 ICER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 현재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경평생략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현재 제도 내에서도 충분한 해소 장치가 있다는 시각이다. 가령 직접비교 임상시험이 없다는 부분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일군, 2상 임상시험을 검토해 허가를 내렸다는 점 그리고 총액계약제로 예상 재정 초과 시에는 전액 환급하는 등 사후관리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현 제도 안에서도 이미 200명 이내의 소수 환자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거나,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약제지만 소아용 약로만제 제한되어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경평생략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희귀질환 및 희귀암이 치료제가 많아 이 부분도 함께 챙겨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여러 가지 급여 제도가 연관된 만큼 경평생략 하나만을 손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경평생략은 희귀질환치료제가 대상인 만큼 '급여율'보다는 '신속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대여명이 짧은 환자들에게 경제성평가 등 급여 자료 마련이 어려운 치료제를 보다 빨리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없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보다 치료제 급여 등재를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업계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제약사도 등재 시기부터 충분히 준비하고 이후 리얼월드데이터(RWD) 등의 자료를 통해 효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역시 경평생략 개선과 함께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함께 이뤄진다면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조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RWD에 대한 계획서를 준비하고 검토하고 실제 수집하기까지 현재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경평생략의 신속도입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는 뜻을 내 비쳤다. 이후 개선 논의의 핵심 쟁점은 RWD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평생략이 아닌 유예가 이뤄진다면 어떤 평가도구를 접목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RWD의 활용이 유력하다. 아직 경평생략을 유예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RWD에 대한 정부와 제약업계의 시각차도 존재해 활용 정도와 방향성이 개선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4-08-19 06:00:41황병우 -
제네릭 활성화 첫걸음, INN 도입이 언급되는 이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네릭 활성화 방안은 다양하다. 처방예산제, 성분명처방, 참조가격제, 대체조제 등 규제를 통한 방법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과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의 협조, 제네릭 동등성에 대한 식약처의 대국민 홍보 등을 선행하고, 그 이후 제대로 된 제도개선으로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게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생각이다. 제네릭 품질수준에 대한 의심은 지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 조작 사건이 가장 크다. 대조약 생동시험 데이터를 실험약 데이터로 속여 조작한 '생동파문'은 그야말로 제약업계에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생동시험은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제네릭의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와 양의 비율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생체 내 시험이다. 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에 전국이 들썩였다. 식약처가 지난 20여년간 제네릭 품질 향상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에는 생동시험 기준을 상향해 함량이 ▲다른 제품 간 첨가제의 종류, 배합비율이 다를 경우 ▲최초 허가 사항과 다른 제조방법 도입 등 허가 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까지 생동시험을 진행하도록 강화했다. 2018년 7월엔 중국에서 들여온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에서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nitrosodimethylamine)'이 나오면서 불순물 파동을 겪기도 했다. 당시 바이넥스가 부적정한 작업지시서를 내려 정량보다 과량 또는 소량을 넣어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발사르탄 파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했다. 이 교수는 "과거 안 좋았던 기억, 가끔 터지는 품질관리 이슈 때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품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특히 발사르탄 사태 당시 1개 성분의 문제인데, 제품명으로 100개가 넘다 보니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네릭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쌓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INN+성분명 쓰는 국내 제약사 10% 수준...INN이 제네릭 활성화 첫 출발 생동성 시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업체의 일탈로 인해 제네릭 전체 품질 이슈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제네릭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 교수는 제네릭 활성화의 첫 단추로 '국제일반명INN(International Nonpropietary Names)' 도입을 손꼽았다. WHO는 1950년 세계보건회의결의안을 근거로 INN의 최초 확립 후, 같은 해 의약 물질 일반명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현재 약 9500개 INN이 리스트로 등재돼 쓰이고 있다. 이 교수는 식약처장 시절, INN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표였다. 그는 "특허 만료가 끝나고 들어올 제네릭에 한해 INN+회사명을 사용하도록 시범 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며 "국내에서 급여의약품의 10% 정도가 INN을 사용하고 있고, 이 시범사업은 제네릭과 오리지널이 같은 성분이라는 국민인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INN을 성분명 처방으로 인식해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이 교수는 "INN은 이름으로 제네릭과 오리지널이 같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네이밍일 뿐, 성분명 처방이 아니다. 오리지널을 제네릭이 대체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발사르탄 사태가 터지고 INN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수 많은 비용을 지불해 생동성시험을 거친 제네릭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 인식변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걸음마를 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사회 역시 INN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2018년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WHO 임원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수 조건을 INN이라고 진단했다"며 "성분명이 드러나는 상품명처방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회사만 다르지 같은 약'이라는 인식을 주고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제네릭 숫자가 일정 수준 넘어가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범 또는 단계적 INN 도입을 추진해볼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INN의 도입은 '제네릭은 다 똑같다'는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이라는 점은 학계도 마찬가지다. 김동숙 공주대학교 교수는 "INN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과는 다르다"며 "정부가 규격화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 해소뿐 아니라 성분은 같은데 약 이름이 달라 헷갈리는 환자들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약업계는 비용 투자, 인지도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INN을 사용하는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대형제약사"라며 "INN 도입에 따른 비용 투자도 고려해야 하고, 전체적인 적용보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야 할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아직 INN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없지만,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네릭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제네릭 의약품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INN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2024-08-05 07:59:30이혜경 -
"국내 제네릭 처방 비율 50% 그쳐…80%까지 늘려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허가 받은 의약품 가운데 80%가 제네릭이고, 약품비의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리지널과 동등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식약처는 화가 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난 6월 14일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의 발언이다. 이 교수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식약처장을 역임하면서 국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내내 갖고 있다. 생동성 파문,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가고, 혹자는 "제약업계에 요즘같이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하지만 이 교수는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활성화 정책부터 잡고 가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있다. 조용하다고 해서, 지금의 제네릭 시장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제네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처방률을 높이는 제네릭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제네릭 국민 인식도 여전히 50% 미만 지난 5월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공개된 박혜경 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국내 제네릭 동등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살펴볼 수 있다. 박 교수가 국내 20~60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50.9%에 그쳤다.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발표한 '수요기전을 이용한 약품비 지출의 효율 제고 방안'에도 제네릭과 오리지널 인식도 조사가 있었는데, 당시 '복제약과 오리지널의 품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6%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이의경 교수는 데일리팜과 만나 "국내 급여의약품의 90%가 제네릭이지만, 저가 제네릭 처방률도 낮고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임형 제네릭은 같은 공장에서 제조되는데도 품질이 다르다고 하니,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운을 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발간한 '2023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급여의약품 등재품목수는 2만2887개로 약품비는 25조6446원으로 나타났다. 동일 성분별 등재 현황을 보면 1품목은 2479개로 10.9% 뿐이며, 나머지 90%는 제네릭이 함께 등재됐다고 보면된다. 특히 20개 이상 등재가 이뤄진 비율은 67.3%를 넘었다. 하지만 제네릭 급여등재 비율에 비해, 약품비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대 그쳤다. 공주대학교 김동숙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전체 약품이 25조9000억원 가운데 제네릭 처방은 53%인 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제네릭의 처방비율을 높여야 한다. 제네릭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며 "현재 50%의 처방비율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제네릭 활성화 단기간 안돼...10년 계획 세워야 현재 제네릭 급여 처방률 50%를 8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이 교수. 그의 생각은 '제네릭은 모두 똑같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제네릭 시장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최종 방점이다. 제네릭 처방 비율을 높인다고 약품비가 함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네릭 처방 비율이 높아지면 '마케팅' 보다 '약가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약품비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바뀌어야 한다"며 "제네릭은 모두 똑같다고 인정하고, 제품 경쟁을 하기 보다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며 "제품 경쟁은 신약, 개량신약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제네릭 활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적인 변화보다 인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식약처장 시절, 첫걸음을 떼고자 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걸음마에서 끝났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제네릭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국민 편의성 개선을 위해 개량신약을 만든다든지 제품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국가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자꾸 메시지를 줘야 제네릭을 차별화시킨다면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2024-08-05 07:51:50이혜경 -
제약, 외국약가 비교 절충안 제시...불수용시 소송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업계는 정부와 10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안)’에 강력 반발했다. 정부가 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긴 했지만, 핵심 조항을 두고 양 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TF는 해산했다. 칼자루는 정부가 쥔 상태다. 제약업계는 최종적으로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 기준 변경, 약가인하분의 50% 감면, 약가인하율 상한 캡 적용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최종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제약업계의 법적대응 움직임이 관측된다. 정부가 제약업계의 제안 중 일부를 수용하더라도 회사마다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의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간담회 거듭하며 독소조항 추가…업계·정부 TF팀 공식 해산 제약업계 약가담당(MA) 실무진들은 정부와의 초기 논의 때만 하더라도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우려가 이토록 커질지 몰랐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와 정부는 작년 말 실무협의체(TF)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후 이달 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외국약가 참조 기준, 재평가 대상, 시행 시점 등을 논의했다. 논의가 거듭할수록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더욱 혹독한 시행 방안을 제시하며 간극이 멀어졌다는 게 간담회 내·외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약가 조정기준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안)에선 A8 국가 중 최고가·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의 조정평균가와 국내 약가를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 논의 땐 ▲A8국가 조정최저가 ▲A8 조정제외평균가 ▲A8 조정중앙가 ▲A8 조정평균가 등이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올해 2월 발표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정부는 ‘특허만료 약제는 동일 약제의 외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가가 더 높은 경우 가격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차 건보계획에서 ‘외국 최고가’와 비교한다고 했던 계획이 논의를 거듭하는 동안 ‘A8 국가 중 최고가·최저가 제외 조정평균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뀐 셈이다. 논란의 독일·캐나다 약가도 마찬가지다. 8차 간담회까지만 해도 독일 약가 산정방식으로 공적급여가격(FB·EB)을 적용할지 말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9차 간담회 때 정부가 갑작스럽게 캐나다 약가 산정방식으로 정부환급액(Amount MOH Pats)을 꺼내들었다. 결과적으로 A8 국가 중 최고가로 미국이 제외되고 최저가로는 독일·캐나다 중 한 곳을 제외하는 구조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안)의 논의가 마무리됐다. 독일·캐나다 중 한 곳이 제외되더라도 여전히 두 국가 중 한 곳이 남아 조정평균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안)가 당초 업계 예상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된 배경이다. 물론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업계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제외 대상 범위, 복합제와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한 조정기준, 약가가 2개국 이하로 검색되는 제품에 대한 조정 기준 등에서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독일·캐나다 약가 산정방식, A8 국가 중 최고가·최저가 제외 여부, 3년 주기 재평가 반복 여부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10차례의 간담회를 끝으로 정부·업계의 TF는 공식 해산했다.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기준 개선' 등 정부에 마지막 제안 제약업계는 마지막 간담회에서 다양한 대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논란이 된 독일·캐나다 약가의 참조 기준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정부에 마지막으로 전달됐다. 정부는 독일과 캐나다의 공적급여가격을 참조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약국판매가격 혹은 제약사 판매가격 참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독일·캐나다 공적급여가격 참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참조 시 피해가 과도하게 커진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아예 독일·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미국·일본·영국·스위스·프랑스·이탈리아)을 비교 대상으로 삼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의 손실을 낮추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그 중 하나는 약가인하분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A약제의 국내 약가가 100원이고 조정산식에 의해 구해진 6개국 조정평균가가 40원이라면, A약제의 약가를 60원 인하하는 대신 절반에 해당하는 30원만 인하하는 식이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른 하나는 약가인하율에 상한 캡을 씌우자는 것이다. 일례로 상한 캡을 10%로 정한다면, 국내외 약가 비교를 통해 인하율이 70%로 결정되든 80%로 결정되든 ‘최대 10%’만 인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약가인하분 50% 감면이나 약가인하율 상한 캡 도입 주장에 대해선 제약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이 주장에 반대하는 쪽에선 약가인하분 50%를 감면한다고 해서 피해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친다. 독일·캐나다의 공적급여가격이 전체 조정평균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만큼, 약가인하 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크게 경감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대로면 정부 상대 행정소송 불가피…법적대응 검토 중" 정부의 최종안은 이르면 내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제약업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제약업계에선 정부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법적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 회사별로 최종 제안 내용의 유·불리가 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A안을 선택하면 B안을 바랐던 업체들이, B안을 선택하면 A안을 바랐던 업체들이 중심이 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복수의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적대응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로펌들도 약가인하 비교 재평가의 법적 미비점을 찾는 동시에 소송참여 업체들을 모집 중이다. 정부 입장에선 어느 대안을 선택하든 제약업계와의 소송전이 불가피한 셈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실제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그 즉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할지가 관건”이라며 “현재로선 정부가 제약업계의 제안 중 하나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만약 정부가 업계 제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재평가를 강행할 경우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제안한 대안 외에도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독소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의신청과 효력정지 신청, 취소소송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적인 법적 검토를 마쳤다. 약가인하 비교 재평가가 근거 법령에 위배되고,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거들었다.2024-07-26 06:20:51김진구 -
"3년마다 외국약가 비교, 반복인하 악순환 시작"[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3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대규모 약가인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3년마다 반복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반복적인 재평가로 국내 약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 다국적제약사가 한국에 신약을 발매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제약사의 경우도 낮아진 약가로 인해 신약 연구개발 동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제약업계 약가담당 실무자(MA)들은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팜 진행 설문조사에서 MA 10명 중 8명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일회성 아닌 3년 주기 반복…지속적 약가인하 불가피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2만292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저가의약품·희귀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 품목을 타깃으로 한다. 재평가는 3년에 걸쳐 진행된다. 1년차엔 위장관용약·고혈압치료제·항생제 6467개 품목, 2년차엔 고지혈증치료제·호흡기계용약·정신신경계용약·당뇨병용약·근골격계질환치료제 8076개 품목, 3년차엔 진통제·비뇨생식기관용제·항혈전제·피부질환용제·항암제 등 7972개 품목이 각각 대상이다. 3년차까지 일정이 완료되면 다시 1년차로 돌아가 재평가가 다시 진행된다. 매 3년마다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약가인하가 반복되는 구조다. 제약업계에선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일회성이 아닌, 3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데 우려가 크다. 지속적인 약가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교 대상인 A8국가(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탈리아·캐나다) 가운데 일본과 프랑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가가 낮아지는 장치를 두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다양한 제네릭 정책과 시장 경쟁을 통해 약가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3년 주기로 1회차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마무리되더라도, 2회차 재평가 이후로 약가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약가가 100원인 고혈압약제 A가 있다고 가정하면, 당장 내년 외국약가와 비교를 통해 80원으로 인하될 수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약제는 4년 뒤 다시 한 번 외국약가와 비교 대상에 오른다. 그 사이 외국의 약가가 더 낮아질 경우 A약제는 80원 이하로 더욱 인하된다. 이런 식으로 매 3년마다 A약제의 약가 인하가 사실상 무한하게 반복되는 구조다. 과거 8년간 진행한 재평가, 1회차보다 2회차 때 손실 더 컸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02~2009년 현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던 '약가 재평가'에선 1회차(2002~2004년)보다 2회차(2005~2007년) 때 재평가 대상 품목과 인하 품목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율도 2회차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당시 정부는 8년간 3회차에 걸쳐 3만6448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 재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재평가 참조국에서 캐나다가 제외된 A7 국가의 조정평균가를 구하고, 여기에 맞춰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4200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1회차 합산 834억원, 2회차 2968억원, 3회차 398억원 등이다. 3회차의 경우 1~2년차 재평가만 진행됐다. 정부는 2010년 평가주기 3회차의 3년차 재평가 시행을 앞두고 돌연 제도 시행을 중단했다. 당시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가 결정되면서 재평가가 중단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번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와 참조국가·참조방식·평가대상 등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3년 주기로 재평가가 반복되면서 약가가 꾸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셈이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외국약가 비교가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가인하로 인한 중장기 누적 피해가 지난 2002~2009년에 비해 훨씬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평가대상 품목수로 보든 정부가 제시한 참조방식으로 보든 이번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과거에 비해 더욱 혹독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회차가 반복되면서 꾸준히 약가인하가 누적된다면 제약업계의 피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개 드는 '코리아 패싱' 우려…국내사들은 "신약 R&D 동력 감소" 제약업계에선 이번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매출·영업이익 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우려 중 하나가 '코리아 패싱'이다. 코리아 패싱이란, 다국적제약사가 전략적으로 한국에 신약을 발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허가받은 신약이 지나치게 낮은 약가로 등재될 경우, 다른 나라의 약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한국시장에 제품을 발매하지 않는 식이다. 신약의 주요 보험급여 등재 트랙 중 하나는 경제성평가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계열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를 구한 뒤, 이를 토대로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따져 급여를 결정하는 절차다. 문제는 가중평균가를 구할 때 기존 등재의약품의 약가를 주요하게 참조한다는 것이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반복되면서 등재의약품 전반의 약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한국에 발매하려는 신약의 기대 약가도 덩달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국적제약사 입장에선 한국의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에 신약을 발매하지 않는 게 이득일 수 있다. 기존에도 산발적으로 코리아 패싱 사례가 나왔지만, 업계에선 업계에선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로 인해 국내 약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경우 사례가 더욱 빈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한 이중약가제도 등이 운용 중이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국내제약사들도 반복적인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매출·영업이익 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손실 외에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연구개발 동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내제약사들은 대부분 신약을 '퍼스트인클래스(Fisrt-in-Class)'가 아닌 '베스트인클래스(Best-in-Class)'로 개발하고 있다. 기존에 동일한 계열의 신약이 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효능을 가진 신약으로 경쟁에 뛰어드는 식이다. 이땐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낮아진 약가 수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동일계열 약물이 전혀 없는 신약이라면 정부와 협상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동일계열 약물이 국내외에 등재된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다. 비교 약제들의 가중평균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신약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당장 R&D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애써 개발한 신약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국내제약사들의 R&D 동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담당자 10명 중 8명 "외국약가 비교, 전면 재검토해야" 사정이 이렇다보니, 제약업계 약가담당 실무자들은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실제 데일리팜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가담당자 75명 중 60명(80%)은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독소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15명(20%)에 불과했다.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안을 따르겠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MA 10명 중 8명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또 다른 설문에선 MA 75명 중 29명(39%)가 3년 주기의 반복적인 재평가 적용이 문제라고 응답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국내제약사에선 45명 중 35명(78%)이,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에선 30명 중 25명(83%)이 각각 이같이 응답했다.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영업이익 등 직접 피해 규모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여기 소속된 MA들의 전면 재평가 요구가 더 높은 것은 코리아 패싱 등 중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24-07-25 06:20:1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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