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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신생항원 치료제 개발 안내서 제·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서) 2종을 제·개정 하고 임상시험 신청 시 자료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과학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최근 환자 개인의 신생항원을 사용한 항암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치료제 개발 시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신생항원은 암세포의 DNA에 특정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정상세포에서는 발현하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선별적으로 발현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의미한다.기존 항암제와 달리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조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종양조직 채취부터 신생항원 제조까지 품질평가 방법, 비임상& 8228;임상 시험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세포치료제는 소규모로 제조되기 때문에 세포은행*을 자주 구축& 8228;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포은행 구축 의무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세포원액 품질관리 기준 적절성 등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제조 규모가 작은 세포치료제의 경우 세포은행 구축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도록 했다.1인의 기증자로부터 소량의 완제의약품을 생산할 경우 세포은행을 구축하는 대신 기증자간 동등성 평가 등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세포원액으로 설정하여 품질관리 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과 변경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관련 질의와 답변, 그리고 다양한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개정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제·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27 09:12:59이혜경 -
복지부 "의협 총파업 언급 유감…국민 여론 수렴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즉각 유감을 표했다.26일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복지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한 투쟁에 나서는 동시에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복지부는 의협의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의대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3-11-26 20:57:31이정환 -
성남-송파구약, 합동연수교육에 약사 1400여명 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와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가 지난 9월 합동으로 진행한 사이버연수교육에 1400여명의 약사들이 몰렸다.이들은 지난 23일 합동사이버연수교육에 대한 결산 평가회를 가졌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교육에선 최대 6평점까지 인정됐다.노인약료와 통합약료관리 전문약사 과정을 시리즈로 개편한 8개 강좌와 3개의 특강으로 구성됐다. 강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url과 웹 배너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이들에 따르면 전반적인 교육 준비와 강좌 내용에 대한 수강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과 경기도 지부가 다른 두 약사회가 긴밀히 협조해 교육 대상을 분류하는 등 성공적으로 연수교육을 마쳤다는 평가다.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오류로 불편함이 있었으나 사무국과 약정원에서 적절히 대처해 무리없이 진행됐다.이들은 “이번 합동교육을 계기로 두 약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협업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총평으로 회의를 마쳤다.이날 평가회는 송파 지역에서 실시됐다.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 외 4명, 송파구약사회 위성윤 회장 외 8명이 참석했다.2023-11-26 17:46:55정흥준 -
"스마트병원 변화 한창이지만...약국 데이터 축적도 안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약제부는 스마트병원 추진과 맞물려 업무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약국은 여전히 데이터 축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약국은 청구데이터로 남는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약과 건기식 등에 대한 데이터 축적과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정경인 차의과학대학 교수. 26일 정경인 차의과대 AI보건의료학부 교수는 약국학회 학술대회에서 약국 데이터 활용의 한계점을 지적했다.정 교수는 “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중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기록되고 있지 않다. 처방전 부작용 보고가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보고만 이뤄지는 군집데이터다. 환자 개인적인 정보는 아니라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정 교수는 “일반약, 건기식 판매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남아있지 않고 추적 관리가 되지도 않다”면서 “지역약국 기반으로 한 데이터 연구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고위험 약물관리도 수가를 받고 싶지만 데이터로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지역약국은 밀접한 기관이고 특정 건강 이슈에 대한 데이터는 잘 기록된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데이터는 권력이다. 가치있는 정보가 축적된다면 의료계, 산업계에서 협업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에 인정받고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전체 약국이 아니라면 일부 약국에서라도 실증사업을 통해 첫 걸음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정 교수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약국 데이터 기반 약료팀을 가동해야 한다. 또 약사회와 학계, 전문가들은 실증사업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중심 약국, 연구 중심 약국을 선정해서 이곳들부터 시작해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병원 약제부는 자동화 가속...데이터 활용도 고도화 추진 정 교수는 “병원약사는 2008년 이후 주요 임상 성과 논문 중 총 462편이 게재됐다. 약제부는 원내에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연구하고 데이터화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도 스마트병원 추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약제부 역시 맞물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백진희 서울대병원 약무교육파트장.자동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약제전산 시스템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이는 수가로도 연결됐다. 나아가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도 도입되는 중이다. 백진희 서울대병원 약무교육파트장은 “우리 병원도 디지털 트윈 헬스케어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빅데이터와 딥러닝, AI기술이 적용된 의료용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한다”면서 “또 클리니컬 커맨드 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의약품 조제와 관리 등에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자동조제분출기 도입이 된 병원은 38곳, 주사약 자동분배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도 6곳이다. 병원들의 자동화 변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백 파트장은 “정부에서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약제부는 조제로봇과 자동반출 시스템이 해당된다. 또 AI를 통한 처방오류를 개선하고 RFID 바코드 도입한다”면서 “아울러 치료이행기에 약물 불일치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약사회와 의료연계 네트워크를 적용해서 퇴원 후 사후관리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약제부 원내 전산시스템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장기 축적된 데이터가 수가 신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백 파트장은 “약제전산에 영양지원팀(NST) 활동 기록이 남아서 NST 수가 신설에도 도움이 됐다. 약제전산에는 월 1800~2000건의 문의 내역이 있어서 이를 검토해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또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도 도입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통해 과용량을 처방한다면, 의료진의 처방 단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데이터 활용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다만, 국가 주도의 마이헬스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덧붙였다.백 파트장은 “환자 개인 이력을 볼 수 없는 곳은 한국, 멕시코, 아일랜드 정도가 전부다. 또 PHR은 사용 시 마다 인증을 해야 하는 등 사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편이라 활성화되기 위해서 개선돼야 할 거 같다. 또 마이헬스웨이도 개인정보 이슈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백 파트장은 디지털화, 자동화가 이뤄지더라도 약사들은 질병보다는 환자에 관심을 갖는 ‘마음처방사’로서의 약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백 파트장은 "우리 병원 약제부는 멘토클라스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 의료진과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의식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면서 "또 약제부 내 환자상담위원회를 두고 환자 중심의 소통 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멘토약사로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약사들은 질병보다는 환자에 관심을 갖는 마음 처방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2023-11-26 14:26:49정흥준 -
"일본 병원약사 기피현상 뚜렷...8년간 1000명 줄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본 약대생들 중 병원약사로 진로를 결정하는 숫자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 요구와 함께 병원약사들의 역할 확대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야스오 다케다 일본병원약제사회 회장. 야스오 다케다(Yasuo Takeda) 일본병원약제사회 회장은 25일 병원약사 추계학술대회에서 약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급성기와 만성질환자 모두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때 의료진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다케다 회장은 “급성치료에서는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협력해서 기능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환자는 극적으로 변화하고 약사의 전문성도 이 시점에 드러난다”고 했다.또 만성 환자도 진료 후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병원이 바뀌더라도 서비스 유지를 하는 데에는 약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이외에도 지역 공동체 기반의 통합 케어 서비스에서도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다케다 회장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는 3가지 요건이 있다. 질 개선을 위해 책임감 있게 팀과 협업하는 것이다. 의사들에게 함께 하는 업무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다”면서 “또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약사를 길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또 중요한 건 약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료와 약료의 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본 약대생의 취업 동향을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1000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지역사회로 가는 약대생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따라서 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약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다케다 회장은 “정부는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요건을 살피고 충분한 약사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조사해야 한다. 현에 있는 약사회와 협력해 대책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케다 회장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우리가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역사회기반 통합케어에 대응하는 사회가 된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약사 서비스를 고민하고 인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로써 미래에 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한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보다 전문약사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은 한국의 국가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다케다 회장은 “전문약사는 일본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하고 있고, 여러 학문적 기관에서도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품질 높은 전문약사 서비스에 의사들도 환영하고 있다. 한국도 진전을 거둔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2023-11-25 15:39:39정흥준 -
한약사회 "한약제제분업 비롯 한의약분업 논의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약제제분업을 비롯한 한의약분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앞두고 ▲한약제제분업을 비롯한 한의약분업 논의 재개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 당시 약속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결과 공개 및 그 결과에 맞는 정책 추진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급여 청구 첩약 관리 ▲무자격자 조제 근절 방안 적용 등 첩약시범사업 추진안 개선을 요구했다.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회원 전체 투표를 시행한 결과 52대 48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첩약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한약사회는 "정부는 한약사를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외면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한약을 통해 국민 보건에 기여하던 한약사 대다수가 경영난으로 한약 취급을 포기하고, 그나마 한약사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적 행위인 일반의약품 취급 약국을 통해 365일 밤늦게 운영하며 국민 편의와 보건 향상을 위해 히므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적으로 한의사만을 위한 당근을 동원해 첩약시범사업을 확대한다면, 한약사는 한약을 취급하던 몇 안되는 약국마저 모두 폐업할 수밖에 없으며 보건의료직능으로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65일 12시까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되는 것 뿐"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한약사제도를 100% 실패한 정책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부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수용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시행’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회원 전체 투표를 시행한 결과, 한의사는 약 52:48로 찬성이 우세한 의견이다.정부(보건복지부)는 첩약시범사업을 한방병원까지 확대하는 2단계 안을 추진하면서, 로컬 한의원도 대상질환 확대, 처방료 인상, 약재비 상한 인상, 본인부담금 인하, 처방일수 및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 확대 등을 적용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한의사에게만 적용되는 파격적인 특혜를 준 상황에서도 찬성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다는 것은 한의사가 정부(보건복지부)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첩약시범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하다.한약사에게도 혹평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2020년 첩약시범사업 통과 당시 정부(보건복지부)는 본회에 첩약시범사업 찬성의 조건부로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노력’을 약속했으나, 3년이라는 사업기간 동안 약국으로 발급된 처방전은 1장에 불과하며, 첩약은 양보하고 한약제제에서 제 역할을 해보라고 달콤하게 속삭이며 유혹하던 ‘한약제제분업’ 논의는 몇 년간 침묵하다가 지난 8월에서야 직능 갈등을 핑계대며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국회에 밝히기도 했다.정부(보건복지부)는 한약사를 의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외면해왔으며,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한약을 통해 국민 보건에 기여하던 한약사 대다수가 경영난으로 한약 취급을 포기하고, 그나마 한약사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합법적 행위인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을 통해 365일 밤늦게까지 운영하며 국민 편의와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한약사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거 약국개설자로서 ‘면허범위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정부(보건복지부)가 계속적으로 한의사만을 위한 ‘당근’을 동원하여 첩약시범사업을 확대한다면, 한약사는 한약을 취급하던 몇 안되는 약국마저 모두 폐업할 수 밖에 없고, 보건의료직능으로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365일 12시까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되는 것뿐이다.정부(보건복지부)는 한약사제도를 100% 실패한 정책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1993년 일어난 한약분쟁의 해결책으로 한약사 제도 신설을 내세우면서,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은 ‘국민 보호 차원의 미래 의약제도 원칙’을 의약분업으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 방지, 처방전의 공개 및 상호점검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약화사고 방지, 약제비 절감, 의·약분야 고유 영역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국민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제165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11.23.하지만 분업이 되지 않은 현재, 한방분야는 여전히 한약의 오남용, 처방전 비공개, 한의사 독자 진료 및 처방으로 상호점검 불가, 한의와 한약 간의 고유 전문성 강화 불가 등의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약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국민보건을 위한 “한의약분업의 준비 단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구체적으로,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 1. 한약제제분업을 비롯한 한의약분업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2. 정부(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추진 당시 약속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3. 약국으로의 처방전 발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기존 지침에서 자체탕전, 원외탕전, 약국탕전의 처방조제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에게 설명하였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함. (약국에서도 조제가 가능하며 가격 차이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필요) ○ 약국으로 처방전 발행 시 한의사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도입 필요: 한방병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내릴 수 있을만한 이득을 주어야 함4. 급여 청구하는 첩약은‘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ㆍ조제하지 않고 대량생산한 첩약을 무분별하게 투여하는 경우가 없도록’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처방전 없는 사전조제 행위 제한) ○ 급여 청구하는 첩약은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의 첩약도 사전조제를 금지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복지부에서도 당연히 사전조제를 금지해야 할 것임 ○ 한방병원 및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 1인당 ‘1일 첩약 조제 건수’를 제한할 필요: 무자격자조제와 사전조제는 최소한 급여 첩약에서만큼은 근절되어야 함5.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무자격자 조제 근절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 한약사를 상근 고용하는 한방병원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행 기관별 산정방식(조제자 무관)에서 추가적으로 조제주체에 따라 조제·탕전료를 차등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여 조제·탕전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만약 2단계 첩약시범사업에서 본회의 제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 없다면, 정부(보건복지부)는 30년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원칙인 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한약분쟁을 졸속 해결하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어놓고는 30년간 방패막이로 써온 것이다.그렇다면 한의약정책과는 국민을 위한 선진 의료정책에 역행하는 마치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30톤 트레일러와 같으며, 한약사를 노예삼아 황국신민들을 배불리는 ‘한방총독부’나 마찬가지이다.정부(보건복지부)는 국민 보건을 위협하며 위험천만한 역주행 운전을 하고 있는 한방총독부를 폐지해야 하며, 더불어 마치 사탕수수밭이나 지하 탄광에서 노역하는 노예같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약사들이 흘린 30년간의 피눈물을 십분 보상해야만 할 것이다.부디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제언을 수용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2023-11-25 14:20:02강혜경 -
약평원, 성과기반 약학교육 주제로 12월 6일 공청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하 약평원, 이사장 김대업, 원장 오정미)은 오는 12월 6일 오후 1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성과기반 약학교육 평가·인증의 발전방향 정책포럼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약평원은 약학교육 평가, 인증의 발전을 통한 성과기반 약학교육의 확산을 모색하고 평가, 인증 전문가들과 학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160; 1부 정책포럼에서는 김근호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학일 교수(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양은배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가 성과기반 교육에 광해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어 약학교육 평가& 8228;인증의 발전 방향과 성과기반 약학교육의 확산, 평가 고도화 방안에 대해 약평원 평가인증사업단 단장인 장춘곤 교수를 좌장으로 원권연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이무열 교수(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김경임 교수(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등의 패널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60;2부 공청회에서는 통합 6년제 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축과 약학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제2주기 약학교육 평가인증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평가인증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160;약평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약학교육 평가& 8228;인증의 향후 방향을 모색함과 더불어 약학대학의 발전과 함께 국가적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60;2023-11-24 19:46:38김지은 -
전약협, 8년 만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로 명칭 변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회장 지수인)이 협회 확장성을 고려해 8년 만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약대협)으로 단체명을 변경했다.협회명 변경을 위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약대생 설문조사를 거쳤다. 응답 약대생 212명 중 동의한다는 응답은 70.8%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약대생은 59.4%를 차지했다. 협회명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은 약 20%로 적었다.지수인 회장은 협회명 변경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대생이라는 뜻을 더욱 강화해 30년 전부터 이어져온 전약협을 더욱 현대적인 협회로 발전시키고 확장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약대협은 지난 1991년 ‘전국약학대학학생회대표자협의회’로 시작해, 1994년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2015년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 등의 명칭 변경을 한 바 있다.한편, 약대협은 전국 37개 약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단체로 약사회, 건강보험공단, 제약사 등과 다양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2023-11-24 19:35:44정흥준 -
휴베이스, 호주 건강브랜드 시니케어와 업무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호주 건강식품 브랜드 시니케어(대표 박성만)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니케어의 차별화된 제품을 휴베이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 조언을 통해 양사가 함께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휴베이스는 "시니케어의 혁신적이고 품질 높은 제품을 약국에 유통함은 물론 협업의 폭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통해 시니케어의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최적의 전략으로 소개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시니케어 박성만 회장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 등이 참석했다.2023-11-24 15:05:35강혜경 -
한의사 RAT 합법 판결에 한의계 "키트 사용 첫 걸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합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한의계가 "체외진단키트 전면사용의 첫 걸음"이라며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3일 한의계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책무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준 정의로운 판시가 나온 만큼 향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 신고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질병청은 일차보건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감염병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가 신체에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의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그보다 더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위관삽관술'이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고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이유로 RAT가 가능함을 설명했다.또 ▲체외진단키트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현대과학의 성과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에서도 계속해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보건당국은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 등 대증치료를 코로나19 치료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대증치료를 위한 한의사 진료와 치료는 면허된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며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는 것.한의사협회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로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법적으로 재확인됐으며, 양방에서는 더이상 악의적인 허위와 기만으로 국민과 언론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준엄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11-24 14:20:4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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