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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영업비밀 악용 경쟁약국 개업...막을 방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근무약사가 약국 매출과 약품리스트 등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소위 ‘치들약국(치고들어가는약국)’을 개설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약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에 따르면, 빈번한 사례는 아니지만 연 1~2건씩 관련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은 약국장이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근무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근무약사는 약 2년 동안 일하며 얻은 매출 자료와 약품리스트 등을 이용해 퇴사 후 옆 약국을 개설했다. 법원은 약품리스트와 매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지켜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근무약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때 우종식 변호사가 약국장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끝내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하면서 근무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문을 닫았다. 우 변호사는 “기존 근무하던 약국의 영업 비밀을 가지고 개설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약국 개설이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속된 말로 치고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클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넣는 것이 안전하다. 또 별도약정을 통해 퇴사 후 경업금지 의무를 넣는다면 약국 정보를 이용해 경쟁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업금지 의무라는 것은 퇴사 후 특정기간 또는 특정지역에서 동일업종인 약국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활용하면 근무약사가 옆 약국을 개설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경업금지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에는 분쟁 시 법원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영업비밀로 판단한 점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일부 약사들이 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약사법상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없는 현실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는 처방의약품 목록 등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혹여나 ‘도매상을 통해 특정약국에서 어떠한 약을 사용하는지 정보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도매상이 거래처의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으로 원칙상 위법하다”고 말했다.2024-10-24 16:46:40정흥준 -
병원 다제약물사업엔 수가…지역사회모형은 추후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약사 다학제 협업이 원활한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 '병원모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다제약물 관리사업 '지역사회모형'은 향후 의·약사 다학제 협업 강화 등으로 성과를 개선한 뒤, 수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게 건보공단 방침이다. 현재 지역사회모형은 약사가 다제약물 관리를 하더라도 의사 처방 변경까지 이끌어 내지 못해 실효성이나 성과가 부족한 만큼 수가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24일 건보공단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관련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진숙 의원은 다제약물 관리사업 수가화와 의·약사 간 협업을 위해 공단의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16일 공단·심평원 국감에서 정기석 공단 이사장을 향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전 의원은 2018년부터 7년째 시범사업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관련해 정식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 의원 서면질의에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관리사업 건강보험 제도화를 위해 2022년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 수가 등을 포함한 추진방안을 마련해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병원모형과 지역사회모형 중에서 병원모형부터 건보수가를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역사회모형은 의사와 약사 협업을 강화하는 등 모형 개선으로 성과를 개선한 뒤 수가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우선적으로는 의& 8231;약사 다학제 협업이 원활하여 사업의 성과가 확인된 병원모형을 먼저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역사회모형은 효과성 제고 후 건보 시범사업 전환을 복지부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모형에서 약사의 약물검토 결과가 의사 처방조정에 반영되는 의·약사 협업모형을 도봉구와 강북구에서 실시 중"이라며 "내년에는 의약사 협업모형에 관심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전주시부터 우선적으로 협업모형을 적용하고, 지역별 의사회·약사회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의약사 협업모형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2024-10-24 16:26:07이정환 -
내년 4월부터 의약품 공급중단, 180일 전 보고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4월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기한이 현행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변경된다. 또 제약업체가 일정 기준 이하로 생산& 8231;수입을 줄이려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지난 4일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4월 5일이다. 개정된 부분 '규칙 49조'다. 3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 180일 전까지로 변경됐다. 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일을 60일보다 더 앞당기는 일은 예전부터 추진돼 왔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발로 매번 규정 개정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180일 전까지 공급중단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긴 총리령 개정이 이뤄진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업계의 반발로 공급중단 보고일 개정을 진행하지 못했었다"며 "이번에 총리령 개정이 이뤄져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 전까지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조회해 식약처 고시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최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공급보고 중단일이 당겨지면, 품절약 처럼 공급부족약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급부족 의약품의 경우 각 품목별로 생산 및 유통 수량을 확인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는 수량을 정해야 '부족' 기준선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공급보고 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감기약의 부족 사례 등을 통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의약품 안정 공급 요구가 증가하면서 마련됐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아세트아미노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원료의약품 부족,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의약품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공급 부족 보고 건수도 2019년 38건에서 2022년 104건으로 2.7배 증가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 생산 중단, 원료의약품 생산 중단 등 의약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중단일의 최소 6개월 전에 보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약사(MAH)가 프랑스 의약청(ANSM)에 주요 치료 목적 의약품에 대한 재고 없음 또는 재고 부족 위험을 알리고 있으며, 캐나다는 의약품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향후 6개월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중단)을 인지한 날 또는 실제 부족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하고 있다. 보고 의무 강화와 함께 행정처분도 기준도 개선된다. 공급중단 180일 전부터 중단일 사이에 보고한 경우 1차 전 제조업무정지 7일,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의약품 생산 감축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경고,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로 개정된다.2024-10-24 16:22:48이혜경 -
휴대폰 안되고 우편 신청안했다면…선관위, 특단의 조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사회장 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불가함에도 우편투표 신청 기간을 놓친 약사가 있다면 투표를 포기해야만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지난 22일 제5차 선관위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그간 선관위가 발표하지 않았던 올해 약사회장 선거 관련 디테일한 지침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할 만 하다. 우선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전환되는 첫 해인 만큼 선관위는 이에 따른 관리와 더불어 사전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 온라인투표가 주가 되는 만큼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약사는 사전에 별도 신청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고령 약사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최초 온라인투표를 주로 하는 해라는 점을 감안해 강제 우편투표 전환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약사회가 보유 중인 선거인명부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없거나 임의의 번호로 입력돼 있는 경우, 2G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해 온라인투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유권자이다. 더불어 우편투표 신청기간(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올해 선거에 한해서만 강제로 우편투표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거인명부에는 온라인투표를 위한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우편투표 신청자를 위한 주소지는 약국 개설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주소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 개표일(12월 12일) 전 30일에 확저오디고 올해 선거에 한해 효력이 있다. 올해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결정 통지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 통보는 11월 12일 진행된다. 선관위 측은 “올해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운영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점검사항을 면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2024-10-24 15:23:36김지은 -
BMS 캄지오스 협상 재개…국감영향 급여 등재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 BMS)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지오스는 지난 8월 약가협상에 돌입했지만, 기한(60) 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 하지만 협상기한이 연장돼 빠르면 연내 급여 등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지적으로 급여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역시 국감에서 지적됐던 협상 결렬 약제 로비큐아도 약평위를 건너뛰고, 다시 공단과 협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23일 종료된 국회 보건보지위원회 국감에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캄지오스 급여 진행상황을 질의하며 신속 급여를 요청했다. 캄지오스는 지난 8월 초부터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협상기한은 60일로, 예정대로라면 10월초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박 의원 질의 답변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기반으로 제약사와 적정한 약가 및 예상청구금액 설정,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추진 중에 있다"면서 "다만, 현재 협상 진행 과정에서 제약사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한 시간 필요의 사유로 협상의 일시 중지를 요청했기에 공단은 이를 수용, 협상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즉,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은 협상 기간에서 제외해 기한이 연장됐다는 것이다. 공단은 이어 "심근병증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신약접근성을 보장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약사가 제출한 환자 규모, 시장점유율 등 재정영향 관련 자료 및 임상 문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협상약제의 보험 재정영향 및 임상적 가치를 반영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캄지오스는 국감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서도 다루며 환자들을 위한 신속급여 이슈 중심에 서 있다. 이에따라 보험당국도 신속 급여 등재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협상을 재개하면서 빠르면 다음달 급여 등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오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보고하기 까진 시간이 촉박하다. 다음달이 아니더라도 12월까지 연내 등재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지난 6월 공단과 협상이 결렬된 '로비큐아(롤라티닙, 화이자)'도 다시 약가협상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이 약은 ALK(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양성 비소세포폐암치료제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애초 위험분담제 총액제한형 형태로 급여확대를 신청했지만, 협상 결렬 이후 일반 등재로 신청한 상황이다. 절차대로라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밟고 다시 건보공단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 약이 RSA에서 일반등재로 전환한 특이사례인만큼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6일 국감에서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제약사와 협상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협상해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따라 약평위를 건너뛰고 다시 공단과 협상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2024-10-24 14:20:34이탁순 -
엔지켐생명과학, ADC·DAC 치료제 신규 파이프라인 론칭[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엔지켐생명과학(대표이사 회장 손기영)이 기존 EC-18 위주에서 벗어나 ADC/DAC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규 파이프라인을 론칭한다고 24일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이 ADC(Antibody Drug Conjugates, 항체-약물접합체), DAC(Degrader-Antibody Conjugates, 항체-분해 약물접합체) 치료제를 론칭하는 것은 신약개발의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증명하여, 기업가치를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의 첫번째 실행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ADC·DAC 치료제 개발로 기존 파이프라인의 임팩트 부재를 해소하고 글로벌 신약개발 이슈의 중심으로 본격 진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규 파이프라인 론칭은 ADC·DAC 개발 전문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이 론칭하는 ADC 치료제는 암세포를 찾는 항체(Antibody)와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물(Payload)이 링커로 결합된 항체-약물접합체로, 특정 종양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해 기존 항암제에 비해 암세포의 사멸효과가 높아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ADC 치료제와 함께 개발하는 DAC 치료제는 ADC에 TPD(Targeted Protein Degradation, 표적단백질분해)를 결합한 것으로, TPD는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직접 분해한다. TPD는 질병의 원인 단백질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식의 차세대 신약 플랫폼으로, TPD에 특정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ADC를 결합한 것이 DAC 치료제다. 기존 ADC 약물의 독성 유발가능성은 낮추고 항암 효능을 높인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ADC·DAC 치료제가 신약개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2023년 1년 동안 76건의 기술이전이 발생하고, 해당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 ADC·DAC 치료제 관련 기술이전에 성공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3년 12월 얀센에 CB84를 17억 달러(선급금 1억달러) 규모의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한 리가켐바이오를 비롯해 에이비엘바이오, 지놈앤컴퍼니 등이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관계자는 "엔지켐생명과학은 국내외 빅파마와 라이선스아웃 및 공동개발을 통해 ADC·DAC 치료제 개발을 성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유망 신약 파이프라인을 론칭하는 뉴밸류업 플랜으로 기업가치를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신약후보물질 EC-18을 기반으로 항암화학방사선요법 구강점막염(CRIOM) 치료제,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치료제,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치료제를 개발중이다. 구강점막염 치료제는 임상3상 진입을 위한 EOP(End of Phase) 2 미팅을 준비 중이며, 급성방사선증후군 치료제는 FDA animal rule에 의한 임상2상 상응 영장류 시험을 위한 설치류 시험이 진행중이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지난 7월 국내 식약처에 임상2상 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 최근 엔지켐생명과학은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치료 후보물질 'EC-18'이 방사선 조사에 의한 위장관계 손상에 효능을 입증했다는 비임상 연구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인 미국 방사선연구학회 공식저널 Radiation Research(SCI급)에 등재됐다고 10월 4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비소세포폐암(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 동물모델 비임상 연구에서 항암 효능이 밝혀져, 약리 및 약학부문 상위 10%의 국제저명학술지(SCI)인 'Biomedicine & Pharmacotherapy'(Impact Factor: 6.9)에 논문이 등재되었다고 8월 28일 밝혔다.2024-10-24 13:22:10노병철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골다공증치료제 미얀마 수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미얀마의 United MCK(대표 Dr. Htin Paw)와 골다공증 치료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수출바우처사업과 해외지사화사업 등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22~23일 양일간 개최된 GBPP(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 2024 행사에 참석해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행사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미얀마 제약업체인 United MCK와 골다공증치료제 본덱스주(성분명: Ibandronate)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United MCK는 미얀마 내 3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Sakura 병원 그룹 자회사로 자체 병원을 통해 자사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양진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상무는 “이번 미얀마 United MCK와의 계약은 동남아시아 의약품 시장에서 당사의 경쟁력과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조영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의약품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GBPP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산업통산자원부가 KOTR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함께 개최하는 국내 최대 의약품 수출 상담회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 150개사와 약 100개사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석해 수출 및 파트너십 확대의 기회를 가졌다.2024-10-24 12:55:21이석준 -
[대구] 금병미 vs 이현주 '여여대결'...경선지부 6곳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금병미(62·영남대) 부회장의 추대가 예상되던 대구시약사회는 이현주(54·대구가톨릭대) 달서구약사회장의 출마로 경선으로 전환됐다. 여 후보간 맞대결이다. 대구시약사회 홍보이사와 달서구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현주 달서구약사회장은 24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출마에 99% 가량 마음을 정했다"면서 "한약사 성지가 된 대구를 바로 잡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월당 내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중앙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책없는 약사회, 행사 위주로만 가는 약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출마를 마음먹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 북구약사회장, 대구시약사회 여약사담당부회장, 대구시약사회 총회부의장, 대구시약사회 감사 등을 역임한 금병미 부회장은 다년간 쌓은 회무 경험을 통해 민생회무를 펼치겠다고 자신했다. 3년 전 출마선언을 했다가, 조용일 현 지부장에게 양보했던 금 부회장은 "35년 전부터 운영해 오던 약국을 3년 전 그만두고 매일 약사회에 출근해 회원들의 고충과 민원, 사무국 일처리 등을 익히고 상근하는 부회장으로 일해왔다"면서 "준비된 회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의 권익신장과 화합, 민생회무를 최우선으로 하고, 병원·공직약사의 업권 확장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노력 역시 해나가겠다. 편안한 약사, 안정된 약국, 단합된 약사, 하나되는 약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강한 약사회를 표방했다. 특히 한약사 문제 해결과 비대면 진료에 따른 플랫폼의 불법 운영 문제 등은 상급회와 공조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금 부회장은 내달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약사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판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 말까지만 해도 4곳으로 예상되던 경선지부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6곳으로 확정됐다. 2021년에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지부에서 경선이 치러진 것과 비교할 때 수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2024-10-24 12:35:47강혜경 -
삼성에피스, 9개월만에 작년 실적 추월...시밀러 순항[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3분기만에 작년 실적을 뛰어넘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글로벌 시장 신규 허가로 유입된 마일스톤도 실적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3분기 매출이 3303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6.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79억원으로 38.0% 늘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0.6%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 자회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3분기 누적 매출은 1조1403억원으로 전년보다 55.9% 확대됐고 영업이익은 3631억원으로 전년대비 185.4% 늘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3분기만에 지난해 매출 1조203억원과 영업이익 2054억원을 모두 뛰어넘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각각 37.7%, 73.6% 감소했는데 2분기 유입된 대규모 마일스톤에 따른 기저효과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분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총 3건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로부터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오퓨비즈를 허가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의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지난 6월 말 FDA가 피즈치바를 허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피즈치바는 산도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를 담당한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오퓨비즈는 바이오젠이 판매를 맡는다. 유럽과 미국에서의 신규 허가로 파트너사로부터 마일스톤이 유입되면서 2분기 실적이 크게 뛰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3분기에 마일스톤 수익이 없었지만 바이오시밀러 매출 확대로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개선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8종의 바이오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았다. 미국에서 엔브렐, 레미케이드, 허셉틴, 휴미라, 루센티스, 솔리리스, 스텔라라, 아일리아 등의 바이오시밀러를 승인받았다. 유럽에서는 엔브렐, 레미케이드, 허셉틴, 휴미라, 아바스틴, 루센티스, 솔리리스, 스텔라라 등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획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해외시장에서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젠, 오가논, 산도스 등이 판매를 담당한다. 바이오젠은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 등 자가면역질환치료제 3종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서 판매한다. 바이오젠은 미국 시장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판매도 담당한다. 오가논은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 등의 바이오시밀러 3개 제품을 유럽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판매한다. 오가논은 미국에서도 자가면역질환치료제 3종을 판매하며 허셉틴과 아바스틴 등 항암제 2종을 유럽과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팔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9월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긍정의견을 받으며 판매 승인을 예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에서는 전통제약사들과 손 잡고 바이오시밀러를 판매 중이다. 허셉틴, 아바스틴 등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보령이 판매를 담당한다. 안과질환 치료제 루센티스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삼일제약이 영업 파트너로 선정됐다.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 등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바이오시밀러는 당초 유한양행이 영업을 담당했지만 올해 초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직접 판매 체제를 가동했다.2024-10-24 12:00:38천승현 -
대법 판결 이후 약국자리 선점했던 체인업체 '낭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 전 대법원 판결로 원내 약국들이 문을 닫았던 지방의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가의 법정 판결이 또 나와 주목된다. 한 약국체인 업체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원내 약국 판결로 병원 인근 약국가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해 억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며 약국 점포를 선점했지만, 예상과 달랐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임대인인 A씨가 B약국체인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등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2억5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B업체가 A씨를 상대로 반소한 금전 등의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B체인업체는 지난 2020년 점포주인 A씨와 사건의 대학병원 인근 점포에 대해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임대차 2년 경과 후에는 월차임을 6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 A씨와 B업체는 동시에 1억원의 권리금계약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양 측은 계약서 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 이후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규임차인의 협조에 응한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이 당시는 사건의 대학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2곳이 대법원으로부터 원내 약국 판결을 받고 문을 닫은 때였다. 약국체인업체는 사실상 이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서 인근 점포가 약국으로 개설 됐을 때의 반사이익을 노린 것이다. 체인 가입 회원 약사를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폐업한 후에도 B업체가 임대한 점포 인근으로 사건의 병원 환자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고, 결국 업체는 해당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B업체는 A씨에게 2개월의 임대료를 지급한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인 A씨가 대납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는 B업체 측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월차임과 지연손해금 총액 2억3000여만원과 더불어 대납한 관리금 790여만원을 합한 2억5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약국 개설 상황 안돼” 임대차계약 취소 주장, 법원 판단은 하지만 약국 점포를 임대한 B약국체인 업체 측은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가 부당하다며 맞섰다. 원내 약국들의 개설 취소로 사건의 점포에 대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진행한 임대차계약이었음에도 환자가 이 점포 인근으로 다니지 않아 약국을 개설할 수 없었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인 만큼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취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B업체)가 이 사건 점포 인근에 약을 조제하려는 사건의 대학병원 환자 왕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B업체는 권리금계약서에 포함됐던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권리금계약이 해제된 만큼, 임대차계약도 자동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업체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은 사건의 점포에서 영업을 개시 내지 지속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약정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해당 조항의 약정해제권 발생사유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면서 “원고(A씨)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B업체)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10-24 11:24:2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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