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의약품 공급중단, 180일 전 보고해야
- 이혜경
- 2024-10-24 16:22: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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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
- 식약처, 총리령 시행 전까지 업계 의견 청취 후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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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 4월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기한이 현행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변경된다.
또 제약업체가 일정 기준 이하로 생산& 8231;수입을 줄이려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지난 4일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4월 5일이다.
개정된 부분 '규칙 49조'다. 3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 180일 전까지로 변경됐다.
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일을 60일보다 더 앞당기는 일은 예전부터 추진돼 왔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발로 매번 규정 개정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180일 전까지 공급중단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긴 총리령 개정이 이뤄진 셈이다.

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공급보고 중단일이 당겨지면, 품절약 처럼 공급부족약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급부족 의약품의 경우 각 품목별로 생산 및 유통 수량을 확인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는 수량을 정해야 '부족' 기준선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공급보고 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른 감기약의 부족 사례 등을 통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의약품 안정 공급 요구가 증가하면서 마련됐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아세트아미노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원료의약품 부족,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의약품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공급 부족 보고 건수도 2019년 38건에서 2022년 104건으로 2.7배 증가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의약품 제조업체는 의약품 생산 중단, 원료의약품 생산 중단 등 의약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중단일의 최소 6개월 전에 보고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약사(MAH)가 프랑스 의약청(ANSM)에 주요 치료 목적 의약품에 대한 재고 없음 또는 재고 부족 위험을 알리고 있으며, 캐나다는 의약품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향후 6개월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중단)을 인지한 날 또는 실제 부족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하고 있다.
보고 의무 강화와 함께 행정처분도 기준도 개선된다.
공급중단 180일 전부터 중단일 사이에 보고한 경우 1차 전 제조업무정지 7일,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의약품 생산 감축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경고,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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