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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개선과 소송은 별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와 관련해 국회와 함께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과거 GMP 적합판정 취소를 받은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제도개선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함께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진행된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가 반영됐다. 2022년 12월 시행된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제조·품질 기록을 상습적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식약처가 해당 제조소의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이다. 식약처는 GMP 적합 판정 또는 변경 적합 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 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취소하고 있다. 이와함께 GMP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 제도에 따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도 법에 명시된 규정 중 '반복적' 등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에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GMP 기록서 작성에 단순한 오류가 발생했거나, GMP 규정 준수·운영에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중을 따져 6개월 이내 기간에서 GMP 효력 정지 처분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중간 규제를 신설했다. 더불어 GMP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제약사는 거짓·부정 인증과 마찬가지로 적합판정을 즉각 취소하도록 새로운 규제도 신설했다. 적합 판정 취소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GMP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8개 업체에 GMP 적합판정 취소가 통보됐다. 이 가운데 5개 업체와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3개사만이 처분이 확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면서 "현재 소송 중인 업체도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법 개정과 소송 문제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에 대응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은 1년 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 총리령(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법 조문에 따른 세부사항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야당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정부 식약처와 함께 법 개정에 나선 데는 최초 GMP 적합판정 취소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을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법이 통과된 이후 업계의 개정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에 백 의원 측이 식약처에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요청해 법 개정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26-03-03 06:00:58이탁순 기자 -
고혈압약 1분기 35개 대거 등재...3제 복합제 대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1분기 새롭게 급여 등재하는 약 4개 중 1개는 고혈압 치료제였다. 그 중에서도 3제 복합제가 7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와 칼슘채널차단제(CCB)에 이뇨제 클로르탈리돈을 조합한 3제가 주를 이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고혈압 치료제가 대거 급여 등재하고 있다. 1분기 제네릭 등재 138개 약제 중 약 25%인 35개가 고혈압 치료제다. 새롭게 등재한 고혈압 치료제 35개 중 단일제는 4개 품목에 불과했다. 비씨월드제약의 텔바오오디정40mg(텔미사르탄), 휴온스의 로카탄정25mg(로카르탄칼륨), 제일약품의 텔미칸정20mg(텔미사르탄), 다산제약의 프리텐션정20mg(텔미사르탄)이다. 신규 등재한 2제 복합제도 비슷한 숫자다. 셀트리온의 2제 복합제 이달디핀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 암로디핀베실산염) 4개 용량이 1~2월 잇달아 등재했다. 3월 유한양행의 트윈로우정까지 급여 진입하면서 1분기 등재한 2제는 총 5개다. 고혈압 3제 복합제가 1분기 집중 등재된 이유는 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따른 후발약 진입, 새로운 3제 조합의 등장이 영향을 미쳤다. 2월에는 암로디핀+발사르탄+클로르탈리돈 3제 복합제가 새롭게 급여 등재했다. 공동 개발사인 경동제약과 HK이노엔, 동광제약이 총 11개 제품을 내놨다. 이달에는 작년 재심사 만료된 트루셋(텔미사르탄, 암로디핀, 클로르탈리돈)의 제네릭이 대거 등재했다. 하나제약의 텔미디핀프로정, 대웅바이오의 트루베타정, 제일약품의 텔미칸에이플러스정, 제뉴파마의 텔로핀셋정 등 12개 품목이 보험 적용된다. 한림제약의 로디엔셋정이 1월 등재한 데 이어 트루셋 제네릭들이 잇달아 보험 적용을 받으며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후발 제약사들은 40/5/12.5, 80/5/12,5, 80/5/25 등 세분화된 3개 용량을 동시에 등재하면서 트루셋 점유 시장을 본격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은 저용량 트루셋 20/2.5/6.25을 작년 12월 등재했다. 모든 성분의 용량을 절반씩 줄인 제품으로 고혈압 초기 환자를 공략하고 있다. 후발 제네릭들로부터 시장 방어를 함과 동시에 초기 치료부터 복합제를 사용하는 고혈압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2026-03-03 06:00:57정흥준 기자 -
복지부, 상반기 중 '지필공실' 신설…"정책 품질 고도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완료할 방침이다. 청와대도 일명 '지필공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2일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형우 국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 아직 초기 단계로, 행안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고, 청와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실장급 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필공 의료 정책을 전담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 국장은 "지필공의료실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따로 3개국이 존재하나, 3개 국을 모두 신설하는 건 아니"라며 "그 중 몇개는 기존 조직에서 구조조정해 재정리·조합해서 만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립의대처럼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 국은 신설할 예정"이라며 "실장급 조직을 바탕으로 인력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바람이다. 보건쪽은 인력이 부족하다. 충분한 인력이 투입된다면 지금보다 정책 품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로 매년 1조1300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고 국장은 "사업을 잘 설계한다면 필요한 경우 다른 일반 재정에서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그래서 제출된 1조1300억원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800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다. 5년간 500억원이 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꽤 긴 시간이 소요돼 내년에 당장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며 "그래서 8000억원을 5년간 계산하면 4조원인데 4조원짜리 예타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콘텐츠를 짜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수요 조사 결과 대부분 분만, 소아, 응급, 심혈관 의료가 필수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중증질환은 지역 내 완결하는 방향을 지향한다"면서 "8000억원 예산 중 제일 중요한 비중은 의료인력인데, 지역의사는 10년 뒤에나 나온다. 그래서 의사 외 의료인력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2026-03-03 06:00:48이정환 기자 -
"카나브 패밀리 식구 한 명 더 늘었다"…3제 신제품 추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이 일곱번째 카나브(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복합제 상업화에 성공했다. 카나브는 보령이 2010년 허가받은 국산 고혈압치료 신약이다. 보령은 카나브의 피마사르탄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보령 카나브젯정 4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나브젯정은 피마사르탄칼륨과 아토르바스타틴, 에제티미브 성분이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이다. 피마사르탄은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이며,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는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이다. 이 약은 피마사르탄칼륨과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를 동시에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한다. 1일 1회 1정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물과 함께 복용하면 된다. 보령은 피마사르탄칼륨 성분의 '카나브정'과 에제티미브·아토르스바스타틴 복합제 '엘오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두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카나브젯정 한 알만 먹으면 된다. 복용 편의성이 한층 나아지는 것이다. 카나브젯정은 보령이 개발한 일곱번째 카나브 복합제이다. 보령은 2010년 9월 카나브를 허가받은 뒤 2013년 1월에는 카나브와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결합한 2제 고혈압 복합제 '카나브플러스'를, 2016년 5월에는 카나브와 CCB 계열의 암로디핀베실산염을 결합한 2제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정'을 허가받았다. 이어 2016년 8월에는 카나브와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칼슘을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2제 복합제 '투베로정'을, 2019년 11월에는 카나브와 암로디핀베실산염, 로수바스타틴칼슘이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듀카로정'을 허가받았다. 2020년 4월에는 카나브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이 결합한 '아카브정'을 허가받았고, 2022년 3월에는 카나브에 암로디핀베실산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결합된 3제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플러스정' 시판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카나브젯정이 일곱번째로 허가받은 카나브 복합제이다. 보령은 단일제와 복합제가 합쳐진 카나브 패밀리를 통해 연간 20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24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837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허가받은 카나브젯정이 조만간 급여 출시되면 제품 간 시너지 효과로 카나브 패밀리의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2026-02-28 06:00:58이탁순 기자 -
제약사 양도·양수 때 '행정처분 내역' 요청 가능해지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운영되고 있는 제약사를 양도받아 사들이려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행정청으로부터 기존 제약사 보유자(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요청해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입법 목표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약사를 양수해 경영 피해 등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27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 합병으로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 지위를 승계했을 때,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약사를 사들인 경우, 행정처분의 책임과 효과가 제약사를 판 양도인이 아닌 산 양수인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박형수 의원은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제약사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인은 기존 행정처분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 때때로 제약사를 사들이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박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을 승계받으려는 자 즉, 제약사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전 제조업자의 행정처분 내역과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2026-02-28 06:00:55이정환 기자 -
의대 진학 위한 '지방유학' 원천봉쇄…선발요건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게 즉시 적용하고, 의과대학 소재지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 지방 이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먼저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했다. 이에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 전체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및 인접 광역권'으로 좁혔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대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를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당초 2033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027학년도 입시 지원자 전체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 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경기·인천 지역 의과대학의 경우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종전 요건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를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6-02-28 06:00:53강신국 기자 -
에브리스디→스핀라자 교체투여 허용...SMA 급여기준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인 에브리스디와 스핀라자의 교체 투여 허용 범위가 3월부터 확대된다. SMA 주사제와 경구제 교체투여가 양방향으로 허용되면서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처방 변경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스핀라자에서 에브리스디로 딱 한 차례만 교체가 가능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에 따라 내달 1일 적용되는 SMA 약제 급여 기준을 안내했다. 그동안 SMA 치료제 간 교체투여 또는 병용투여는 급여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주사제인 스핀라자와 경구제인 에브리스디건조시럽과 에브리스디정은 조건부로 1회 교체 투여가 가능해진다. 투여 중 개선이 확인되고 중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상적 사유가 있는 경우 교체할 수 있다.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경구제에서 주사제로도 교체 투여가 가능하다.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바꿨다가, 다시 주사제로 돌아올 수도 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치료 접근성이 강화되는 셈이다. 다만, 환자 운동기능 평가도구는 좀 더 꼼꼼해졌다. 기존에는 생후 24개월 이하, 초과에 따라 평가도구를 일괄 적용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환자가 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도구를 달리하는 등 세분화된다. 시행 이후 도래하는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3월 에브리스디정이 새롭게 급여 등재되면서 장기 처방 범위도 설정됐다. 에브리스디정의 1회 처방 용량은 최대 56일까지다.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정5mg은 79만3333원으로 내달 등재될 예정이다. 건조시럽에 이어 정제를 추가했다. 제형이 추가됨에 따라 약제 사전심사 절차와 요양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으로 문구 수정도 이뤄졌다.2026-02-28 06:00:50정흥준 기자 -
뇌전증 시장 영향력 넓히는 삼진…서방정 신제품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진제약이 뇌전증 치료제 '레비티라세탐' 성분 제제 가운데 1000mg 서방정을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 1000mg 서방정 상업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삼진제약 에필라탐서방정1000mg(레비티라세탐)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레비티라세탐 서방정 중 1000mg으로는 유일하다. 레비티라세탐 서방정은 오리지널 유씨비가 케프라엑스알서방정500mg, 케프라엑스알서방정750mg으로 지난 2014년 국내 허가를 받았다. 그러다 명인제약과 환인제약이 동일 성분 동일 함량 제품을 2018년과 2019년 허가를 받았다. 삼진제약은 이보다 늦은 2021년과 2022년 500mg, 750mg 서방정에 대한 시판승인을 획득했다. 삼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레비티라세탐 원료를 2024년 독자 기술로 국산화해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500mg 서방정 기준으로 2024년 생산(수입) 실적을 보면 케프라엑스알서방정500mg이 116만 달러(약 16억7000만원), 명인 큐팜엑스알서방정500mg은 2억1842만원, 환인 케프렙톨서방정500mg 3억9719만원, 삼진 에필라탐서방정500mg이 5억8531만원을 기록했다. 오리지널 케프라엑스알서방정 다음으로 삼진 에필라탐서방정이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1일 1회 용법을 가진 서방정은 1일 2회 복용하는 속효정보다 편의성이 높다. 특히 1000mg 서방정은 약 개수까지 줄여 환자들이 더 편하게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 레비티라세탐 서방정은 부분 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12세 이상)은 1일 1회 1000mg 투여로 시작한다. 이에따라 500mg 서방정의 경우에는 한 먹 복용할 때 두 알을 먹어야 한다. 반면 1000mg 서방정은 한 알만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진은 최근 3세대 뇌전증 치료제 브리세탐정(브리바람세탐)을 출시하면서 관련 제네릭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브리바람세탐은 레비티라세탐의 약물 구조를 개선해 신경계 이상반응 발생률과 과민성 부작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약물로 평가된다. 브리바람세탐은 유씨비의 '브리비액트정'이 오리지널약물로, 2019년 국내 허가를 받았으나 급여 등재가 되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삼진 브리세탐정은 비급여로 일단 출시해 환자들이 새로운 성분을 사용하도록 문을 열었다. 여기에 2세대 뇌전증 치료제인 레비티라세탐의 새로운 서방정 용량을 선보이며 매출 상승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에피라탐서방정1000m과 브리세탐정이 뇌전증 치료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2-27 12:12:33이탁순 기자 -
식약처,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피해보상 가이드라인 개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제약업계 등)와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동의 과정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예를 들어 ▲부작용 등 필수정보가 담긴 요약문 제공 ▲최종서명 전 대상자가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를 수기 작성하도록 동의서 양식 신설 ▲설명서 사본을 사전 제공한 후 다음 방문 시 동의를 취득하는 절차 안내 ▲피해 발생 시 보상 원칙 ▲평가기준 및 보상 주체별 책임범위(의뢰자의 인과관계 평가, 시험책임자 등(의사)의 대상자 설명 의무 등)가 담겼다. 아울러, 해설서에는 가이드라인 항목별 구체적인 해설 및 FAQ 등을 담아 관련 업체 및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가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임상시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2-27 10:18:19이탁순 기자 -
식약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제 '기브라리주'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에서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기브라리주(기보시란나트륨)'을 2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Acute hepatic porphyria, AHP)은 간에서 체내 산소운반에 필수 물질인 헴(Heme) 합성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되어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 등 독성 중간체가 쌓여 심한 복통, 신경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이 약은 간에서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ALAS1)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분해해 신경독성 중간체인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의 생성을 억제,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 (Aminolevulinate synthase 1)은 간에서 헴 합성 과정에 사용되는 효소로 아미노레불린산을 생성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은 세포의 세포질에서 DNA의 유전정보를 리보솜에 전달해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단일가닥의 RNA 분자이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희귀질환 성인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2-27 10:02:34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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