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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 100일 내 건보급여…품절약은 '공공네트워크'로 해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정부가 새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등재 속도를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해 환자 약제 접근성을 강화한다. 자주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필수의약품 문제 해법으로는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가 합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문제조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제약사에 다빈도 품절약 제조를 요청하고 전량 구매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치료제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희귀·중증 난치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은 경감한다. 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희귀약, 100일 내 등재…허가-평가-약가 병행 지속 정부는 새해부터 희귀질환치료제 건강보험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현행 24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환자 숫자가 극히 부족해 약효·안전성 근거 마련이 어려운 희귀질환약에 대한 '허가-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약가 허가·등재 소요 시간을 현행 330일에서 180일 단축한 150일로 줄이고 있는 행정을 지속한다. 1차 시범사업은 콰지바주와 빌베이캡슐, 2차 시범사업은 3개 약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약가는 제외국 평균가의 일정 수준으로 산정한다. 희귀필수약·품절약, 긴급도입·주문제조 확대 또 수요가 적어 제조·수입 등 제약사 공급이 멈추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한다. 먼저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 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한다. 긴급도입 품목은 국내 공급이 중단된 약을 정부 주도로 해외에서 구매해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구매·공급하는 긴급도입 제도가 있지만, 수요가 극소량인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도입 품목을 확대하는 셈이다.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공급이 끊겼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약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해엔 8억1000만원 예산을 들여 7개 품목을 주문제조했다. 올해엔 5억원 예산을 추가해 2개 품목을 확대한다. 정부가 공급중단 예정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약업계에 공유하면, 센터가 처방·공급이력, 수요, 규제 이슈 등 품목을 분석하고, 제약사가 생산의향과 필요 투입예산을 따져 결정한 뒤 품목이관·신규허가·생산계약 등 공공생산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의료현장이 요청하는 긴급도입 필수약 40개 품목의 25%가 공공생산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긴급도입,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할 때는 희귀질환치료제를 우선 적용한다. 산정특례 지원 강화로 환자 본인부담 완화 중증질환자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한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이 있거나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올해 특수식 사용 현황 등 추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 확대 검토·신제품 개발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2026-01-05 11:07:42이정환 기자 -
[신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2026년 병오(丙午)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색은 ‘열정’을, 힘 있게 달리는 말은 ‘전진과 도약’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묵혀있던 숙제’들이 여러분들과 지혜를 모으고 현장을 발로 뛰며 변화를 이뤄내고 있으며 이제는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오년에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더욱 힘을 얻어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각자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공단을 둘러싼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보험자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이슈로 아쉬움을 남겼던 정부경영평가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덕분에 B등급으로 재도약한 것은 공단의 저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건강한 삶, 건강한 국민’을 위하여 보험자로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더 건강한 세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담배로 인한 질병과 재정 부담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은 보험자로서 외면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1심의 아쉬운 결과 이후, 의학적 인과성 보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 곧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진행한 대국민 서명운동은 150만명이 넘는 참여를 이끌어내며 담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이 노력이 보험자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역사적 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이 튼튼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을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보험료율 동결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존의 급여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NHIS-CAMP1)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진료 행태를 살피고 개선하여 근거 기반의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난적의료비 산정 기준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안전망은 더욱 촘촘히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안정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에는 망설임 없이 새 길을 만들었습니다. 전자고지 확대, 연말정산 자동처리 등 국민 체감 업무혁신을 목표로 디지털 대전환(DX)을 추진하여 서비스 편의성을 높여나갔으며,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인 NHIS-CALL2)을 오픈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에 발맞춰 전담조직을 확대·구성하였고, NHIS-PICC3)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근거중심의 인사운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소적재(適所適材)의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공단 최초로 특화지사를 지정하여 비연고지 근무고충을 완화하고 고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또한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국정과제를 책임 있게 이행했습니다. 취임 이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AI 혁신 과제들을 국가적 AX 정책 기조에 맞추어 더욱 내실 있게 다져 나가며 전담부서 설치 등 공단 AI 대전환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핵심 국정과제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해 공단이 이룬 변화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게 이사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영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복잡하고 엄중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시점입니다. 공단이 “정부와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진짜 변화”와 “실질적인 건강성과”를 이끌어 내야합니다. 먼저, 지난 정부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단 특사경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간 우리가 잘해왔듯 이해관계자와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의료계 등에서 제기되는 우려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 건강과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인 특사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비 지원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용 분석 결과 기반의 低보상 필수수가 인상,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 지원,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험재정의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는 가시화되어 지금부터 우리에게 본격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건강한 고령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험자만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에 투자해야 합니다. 진료비 정보 공개 확대와 적정진료 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은 합리적 의료이용을, 의료기관은 꼭 필요한 진료만 실시한다면 보험재정은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100세운동교실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국민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공공부문에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X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핵심 열쇠로, 정부는 작년 7월 ‘공공기관 AI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업무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직원 여러분은 AI 업무비서인 NHIS-MATE4)와 함께 각자의 고유 업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며, 국민께는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를 공개하여 공단의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플랫폼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AX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AI를 통한 새로운 혁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 시행되는 원년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적 서비스 연계방안을 준비해 왔다면, 이제는 본사업 시행에 맞춰 공단만이 할 수 있고 공단이 가장 잘 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선,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국의 돌봄자원을 한눈에 파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재가생애말기환자와 퇴원환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형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등 본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공단의 핵심가치, NHIS-CORE를 국민께 약속합니다. 오랫동안 국민의 곁에서 건강과 삶을 지켜온 우리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핵심가치 NHIS-CORE를 정립했습니다. 우리 공단은 소통과 배려(Communication & Consideration), 탁월(Outstanding), 청렴(Rectitude), 공정(Equity)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앞으로도 국민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우리는 이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건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동기에 가장 큰 위험은 격동이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총인건비 관련 공운위 결정에 대한 외부의 지적과 내부의 진통을 겪으며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단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핵심역량은 더욱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며, 미래 지속가능한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재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은 여러 핵심 사업들을 국민께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해이자, 신뢰와 혁신으로 공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하며, 우리의 진정성과 헌신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6-01-05 10:44:16정흥준 기자 -
의대증원 논의 시작…새 정부, 의사 갈등 해법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정부가 이번주부터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직전 윤석열 정부가 한 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10년 간 2만명 증원을 결정·강행하던 중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가 촉발하면서 증원이 무산된 만큼 새 정부 논의 과정에 시선이 모인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 의사단체는 이미 새정부의 미래 의사인력 추계 결과에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 중으로, 자칫 전공의 이탈 등 의정갈등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매주 회의를 열어 설 명절 이전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6일 보정심 회의는 지난 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서를 심의한다. 앞서 추계위는 국내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2035년에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가량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는 이처럼 추계위가 도출한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 결과와 함께 추계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 중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의견들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1월 한 달간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증원 규모 확정과 함께 40개 의대 정원 배분, 각 대학 의대 정원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을 4월 안에 모두 끝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집중적인 회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정심 1차 회의 발표를 전후로 일제히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계위 추계 결과를 둘러싼 내부 이견이 컸던 만큼 새 정부가 직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증원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반복 중이란 비판이다. 의협은 2035년 추계치를 기준으로 삼아 증원 규모 최소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협은 이달 중순 AI 생산성을 변수로 적용한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추계위 결과와 견줘 교차 검증에 나선다. 만약 복지부 의견과 의료계 입장이 보정심 회의 과정에서 합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자칫 의정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전 정부의 행정 실패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의대증원 보정심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의정갈등 방지란 숙제를 안게 됐다. 새정부 출범, 장관 취임 후 국정감사를 무난히 끝마친 정 장관이 새해 또 다시 해결이 쉽지 않은 심사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늘리는 증원은 물론,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새정부가 예고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들은 의료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면서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려 특정 인기 진료과 쏠림과 개원의 추가가 예상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의사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사 숫자 관련 의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기피·필수진료과 의사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만 약간의 논의가 있었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당근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기반으로 증원 숫자는 최소화해야 의정갈등 재발 위험이 사라진다는 게 다수 의사들의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이후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이를 40개 의대에 배분한다. 이후 각 대학은 학칙을 바꿔 의대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입시는 정원을 5058명으로 두고 모집 인원만 의정갈등 사태 해소 차원에서 3058명으로 되돌린 상태다.2026-01-05 06:00:58이정환 기자 -
우판 만료 임박한 테르비나핀 손발톱무좀약 허가 봇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테르비나핀 성분의 손발톱무좀치료제 허가 품목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금지 기간이 조만간 종료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테르비나핀 성분의 손발톱 무좀 효능·효과를 가진 외용액(일반의약품)은 총 7개 품목이 허가받았다. 이 가운데 최근 2주 사이 유유제약 유미실네일라카, 신일제약 톱큐어파워외용액, 경남제약 피엠맥스네일라카 등 3개 품목이 허가를 획득했다. 최근 허가 품목이 늘어나는 건 우판 품목의 효력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판 품목은 한미약품 무조날맥스외용액. 이 제품은 지난해 5월 7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우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해당 기간 동안에는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의약품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오리지널품목과 우판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허가 품목은 현재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하다. 한미약품은 무조날맥스 우판권 획득을 위해 오리지널 코오롱제약 '넬클리어외용액'의 조성물특허(2034년 1월 23일)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특허심판원이 한미약품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특허회피와 함께 최초로 허가신청하면서 한미는 우판을 획득, 9개월간 시장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시장에는 오리지널의약품도 출시하지 않아 독점 효과를 톡톡히 봤다. 오리지널 넬클리어는 급여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바로 시장에 출시하지 않았다. 반면 한미는 무조날맥스를 바로 출시해 일반의약품 비급여 시장을 노렸다. 한미 우판으로 인해 뒤늦게 제품 허가를 획득한 신신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는 우판 효력 종료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신신제약 무조무네일외용액은 지난 7월 17일, 제뉴원사이언스 터나빈네일라카는 지난 9월 29일 허가를 받았지만, 우판으로 인해 출시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특히 제뉴원사이언스는 한미약품처럼 특허를 회피해 시장 출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그러다 우판권 종료가 임박하면서 제뉴원사이언스는 생산 확대에 나섰다. 최근 허가받은 3개 품목이 모두 제뉴원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제품이다. 테르비나핀 성분은 이미 라미실(지피테라퓨틱스코리아)을 통해 무좀 치료제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손발톱 무좀 효능·효과 치료제로는 올해 한미 무조날맥스가 출시되며 이제야 시장이 오픈됐다. 한미는 서울 전력 80여개 버스 노선에 무조날맥스 광고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현재 손발톱 무좀 치료제 시장은 전문의약품인 주블리아(에피코나졸, 동아ST)가 나오면서 일반의약품인 시클로피록스 성분을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무좀으로 인지도를 확보한 성분인 테르비나핀 네일라카가 여럿 나온다면 시장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2026-01-03 06:00:50이탁순 기자 -
제약업계, 혁신형제약 개편안 리베이트 페널티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제약업계가 보건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혁신형 인증 취소' 규정을 점수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편 방향성을 고민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 인증 취소 페널티를 점수제로 전환해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에 가점을 더 주는 방향의 행정을 예고했었지만, 일부 반발이 거세지면서 점수제 전환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표정이다. 2일 제약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 리베이트 관련 규정 관련 제약사들의 신약 R&D 의지를 충분히 독려할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 기준 초과 리베이트 불법이 적발된 제약사의 혁신형 인증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을 변동없이 유지하고 점수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시일이 오래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는 수준의 합리적인 개편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게 제약업계 요구다. 즉 지나치게 오래된 리베이트 사건이나, 법원 판결에서 제약사가 리베이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혁신형 인증을 취소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해야 신약 R&D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 관련 국내외 제약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1월 안에 입법·행정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약사들의 개편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행정예고 계획이 일부 지연됐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국내 A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리베이트 인증 취소 페널티 점수제 전환을 놓고 여러가지 행정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점수제 전환 여부보다도 불합리한 수준의 리베이트 인증 취소 규제를 선진화하는 게 중요하다.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취지는 신약 R&D를 열심히하는 제약사에 대한 우대"라고 설명했다.2026-01-03 06:00:47이정환 기자 -
HLB제약 씨트렐린 조건부급여 등재 비결은 '제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HLB제약의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탈티렐린수화물)이 조건부급여로 작년 12월 등재한 데에는 제형의 특수성이 큰 역할을 했다. 구강붕해정으로 연하곤란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것이라는 점이 급여 진입에 영향을 미쳤다. 2일 심평원이 공개한 제7차 약평위 평가결과에 따르면, 씨트렐린구강붕해정5mg은 대체약제와 직접 비교가 없어 효과 비교에는 불확실성이 있었다. 하지만 운동 실조증 환자의 개선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임상적 유용성이 열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단, 소요비용이 대체약제 대비 높아 비용효과성이 불불명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교과서상 소뇌성 운동 실조의 표준치료법은 없었고, 대부분의 치료는 대증적 또는 지지요법이었다. 임상진료지침에서도 씨트렐린이 소뇌성 운동 실조증 치료제로 권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한신경과학회,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대한평형의학회 등 복수의 학회가 씨트렐린의 유용성에 대한 의견을 냈다. 복수의 학회는 표준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4상 임상연구를 통해 위약대비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봤다. 또 구강붕해정으로 연하곤란이 동반되는 질환 특성상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들 학회는 “교과서나 가이드라인에서 시험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투여를 권고하지 않으나, K-SARA를 통해 객관적인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프로티렐린과 동일한 합성 TRH이지만 반감기나 효과 지속시간이 프로티렐린 대비 길고, 구강붕해정으로 주사제인 대체약제 대비 투여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봤다. 결국 약평위는 대체약제인 쎄레닐주(protirelin tartrate) 대비 효과가 열등하다고 보기 어려워 투약 비용 비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제약사 제출 예상사용량 적용 시 약제 대체로 인한 재정 증가분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2026-01-03 06:00:43정흥준 기자 -
[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병오년(丙午年)의 기운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25년, 우리는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소통으로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취임 이후 의료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의 합리화와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추진해왔습니다. 의료계 대표들과 만나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수렴했고, 심사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기준 개선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 목록을 기존 430개에서 223개 절반으로 대폭 축소해, 심사직원과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심사현장에서 심사업무를 줄이는 것과도 상통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뢰받는 심사’의 중심선을 마련하여 우리 원과 의료계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하는 기반을 다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심사 실무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총 7회차의 ‘심평현답’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신속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적정성 평가에서는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제시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환자경험 평가를 확대하며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우리 원 전반에 청렴을 내재화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기관이 아니라, 한발 앞서 위험과 기회를 읽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원이 수행하는 고시 및 지침 마련은 고도의 판단력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제도와 현장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 없이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주요 필수의료 붕괴는 현장분석이 정확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의 반복 때문에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은 건강보험제도 발전과 우리 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적정진료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연간 16억건이 넘는 심사청구 건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심사는 지양하고,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개선이 시급한 기관에는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심사기법을 도입해, 의료현장의 자발적인 변화와 올바른 진료행태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적정성 평가 업무는 치료성과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 평가를 지양하고, 전문학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이 공감하는 합리적 평가지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합니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의 방향과 체계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혁신센터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합니다. 수가와 제도, 제도평가 전반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가의 근본적인 구조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수가체계의 장기적 방향성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고가의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급여의 진입장벽을 낮추되, 사후평가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임상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적극적인 수집·활용과 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역량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심사·평가·정책 연구는 양적 확대보다 수준 높은 연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가 축적될 때, 우리 원의 전문성과 신뢰도 역시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부서 간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각 실에서 해결하기 힘든 일은 다른 실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각자의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조직은 시너지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심사 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을 실현하며 우리 원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더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6-01-02 15:49:14정흥준 기자 -
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팍스로비드 등 병용·연령 제한이 되는 약을 처방·조제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유 기재를 주의해야 한다. 고가약인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시 병용금기가 DUR 등으로 안내됐으나, 특정내역에 사유를 적지 않아 약제비까지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단체를 통해 병용·연령·임부금기에 해당하는 약제 처방·조제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과 임부금기 성분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 때에는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에 구체적 사유를 명기해 청구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복지부는 고시 개정 후 행정해석을 통해 이와 같은 예외적 사용에 대한 사유 기재 방법을 인정한 바 있다. 구체적 사유란 의학적 근거를 함께 기재해야 하고, 만약 불명확한 사유를 기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 병의원과 약국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코드에 일부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기재에 주의가 필요하다.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에 의료기관 JL011, 약국은 JT006이다. 임부 금기 의약품은 특정내역 MT024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JX999(기타내역) 코드로 입력하거나 의학적 사유 미기재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JT011, MT024 코드를 사용해 명확한 사유를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 사유는 영문 400자, 한글 200자 내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용금기약을 처방한 경우 JT011 A와 B가 병용금기이지만 어떤 의학적 근거로 처방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2026-01-02 11:59:39정흥준 기자 -
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과거 천연물 항암 신약 'SB주사'를 만들어 공급했던 에스비피가 무허가 의약품 제조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SB주사는 지난 2018년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해당 주사제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에스비피에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늘(2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 혐의다. 에스비피는 2024년말 무허가 주사제 제조 혐의로 적발돼 이후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 주사제는 SB주사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처분은 해당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SB주사는 백두옹·미삼·감초 추출물 성분의 천연항암신약으로, 지난 2008년 비소세포암 보조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었다. 하지만 조건으로 내세운 임상2상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허가 조건 미이행에 따른 첫 품목 취소 사례였다. 당시 에스비피는 비소세포폐암이 아닌 복막전이암 사용 결과를 제시하며 허가조건 연장을 요청했으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2상 임상의 유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에스비피는 휴업 중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도 없다.2026-01-02 11:59:08이탁순 기자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지원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하고,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바이오의약품허가과를 중심으로 신속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 지난 12월 30일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도입과 연계해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장에 속도를 더하는 바이오 허가혁신 방안 시행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하여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말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 바이오의약품허가과를 중심으로 심층 예비검토, 심사 항목별 동시·병렬심사, GMP 실사 기간 단축, 보완사항 신속 이행을 위한 밀착 지원 등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한다. 1단계로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기간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고, 2단계로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해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 마련 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mRNA는 세포 내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정보를 읽어내 단백질 생산을 하도록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다. 또한,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 Drug Conjugates)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국제사회의 규제 리더 도약 및 글로벌 규제 협력 지난해 한국-아랍에미리트(UAE) 바이오헬스 분야 업무협약 등을 발판 삼아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UAE 의약품청(EDE, Emirates Drug Establishment)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인 원료혈장 수입 가능 국가를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해당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협력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다다. 아울러, 감염병백신연합(CEPI)이 주관하는 백신개발 도상훈련에 질병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참여해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비한 백신 허가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미래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방위적 혁신 정책을 추진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2026-01-02 11:27:08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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