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의료대란 정부 책임, 국회 청문회 결의문 명기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는 공동결의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을 촉발한 책임이 있다며 결의문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청문회 결의문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놓고도 정작 정부 책임 명시를 이유로 발을 뺐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오늘날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행정·졸속 행정·밀실 행정을 철저히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동시에 의정갈등으로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화 각 의대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후속 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정부 책임 명기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 성안을 거부했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이 결의문 채택 시 요구한 내용은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 책임 명기 ▲의대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정책이란 대원칙 확인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추진 등을 함께 추진하고 여야 적극 협력 명기 ▲정부 주도 의료개혁특위 한계를 인정하고 국회에 여·야·정은 물론 각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의문에 거부하면서 '빈손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그런데도 용산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셈"이라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 무능과 이를 덮으려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2024-07-09 10:00:13이정환 -
"간이식 환자 어쩌나"…대체약 없는 씨뮬렉트 공급 위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장기 이식 환자의 면역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유도요법제로 사용되는 씨뮬렉트주사(바실릭시맙, 한국노바티스)가 원료 수급 이슈로 국내 공급량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특히, 간 이식에는 대체약제가 없어 정부 차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노바티스는 씨뮬렉트주사가 원료의약품 글로벌 수급 이슈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며 식약처에 8일 보고했다. 원료 이슈로 인해 오는 9월 수입 예정인 물량도 도착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따라 현재 보유재고 기준으로 내년 1월 중순부터 품절이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씨뮬렉트는 장기 이식 시 면역 거부반응 예방에 쓰이는 대표적 유도요법 약제다. 신장, 심장, 간장, 폐, 소장, 췌장, 췌도 이식에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회사 측은 씨뮬렉트가 부족해지면 전체 이식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생체 이식의 경우 단기간은 병원과 장기이식관리 센터에서 스케줄을 조절해 잠시 미룰 수는 있겠지만, 수술이 지연되는 동안 공여자와 수여자의 신체 상태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이식이후의 결과에 대해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잡혀있던 모든 수술이 다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약 30%에 해당하는 사체 이식의 경우 공여자의 특성상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 수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유도치료 없이는 수술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장기를 공여할 수도 없으며 더불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간 이식 수술이다. 매년 약 1500건 이상 이뤄지는 간이식 유도요법제로 씨뮬렉트를 제외하면 현재 허가나 급여 가능한 약제가 없다. 최악의 경우 간이식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이뤄질 수 있다. 노바티스는 새로운 완제 제조소 승인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8월 말 이후부터는 이탈리아에서 제조되는 제품 출하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에 회사 측은 "새로운 제조소 변경민원 승인 일정에 따라 완제 생산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승인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 등 다방면으로 공급 부족 기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씨뮬렉트는 지난 3월에는 첨부된 앰플 유리입자 함유 가능성에 제품을 회수하면서 3개월 수입정지 처분도 받았다. 다만, 회사가 재빨리 대처해 공급에 차질을 빚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원료 이슈인만큼 제조소 교체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면 국내 수급 불안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식약처 등 규제기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2024-07-09 06:54:20이탁순 -
손발톱무좀약 '주블리아' 제네릭, 6개 품목 추가 진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손발톱무좀치료제 '주블리아(에피나코나졸)' 제네릭이 같은 날 대거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을 획득하면서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에피나코나졸 성분제제인 동구바이오제약의 '에피나졸외용액', 메디카코리아의 '에피졸외용액', 제이더블유신약의 '에피네일외용액', 한국유니온제약의 '뉴블라외용액', 제뉴파마의 '바르토벤외용액', 종근당의 '에피나벨외용액' 등 6개 품목을 허가했다. 이들 품목의 제약사는 지난 5일 우판권을 획득한 오스코리아제약과 제뉴원사이언스 등에 위탁제조를 맡기고 있다. 앞서 오스코리아는 '에피니아외용액'을, 제뉴원사이언스는 '케이졸외용액'을 허가 받으면서 7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우판권을 획득했다. 에피나코나졸 성분의 오리지널인 동아에스티의 주블리아는 일본 카켄제약이 개발한 에피나코나졸 성분의 항진균제로 손발톱무좀 치료에 사용된다. 손발톱 투과율이 높아 사포질 없이도 유효성분이 손발톱 아래까지 도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바르는 제형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동아에스티가 지난 2016년 5월 카켄제약과 주블리아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해 2017년 5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주블리아는 출시 1년만에 매출 120억원을 달성하면서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등극했으며, 지난해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매출은 318억원을 기록했다. 주블리아 특허는 '안정화된 에피나코나졸 조성물'로 2034년 10월 만료 예정으로, 특허권자는 주블리아의 일부 라이선스 권리를 양도받은 보슈에 귀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동화약품, 동국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종근당, JW신약, 메디카코리아, 명문제약, 오스코리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파마, 마더스제약, 비보존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16개 회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청구성립' 인용 심결을 받았다. 지난 2월 21일 대웅제약이 가장 먼저 우판권을 획득해 '주플리에외용액'을 출시한데 이어, 동화약품으로부터 품목의 권한을 양수받은 휴온스가 '에피러쉬외용액'을 허가 받아 출시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주블리아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인하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6월부터 주블리아 8ml의 가격을 17% 인하했다. 또한 주블리아 용기 외벽 두께를 두껍게 해 그간 단점으로 지적받던 과다 분출 현상을 개선하는 등 용기 개선 등 편의성을 높였다.2024-07-09 06:19:03이혜경 -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수련 특례에도 복귀율 비관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 집단이탈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중단)와 수련 특례 제공으로 의료공백 사태 출구전략을 모색했지만 복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핵심 요구였던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가 전혀 수용되지 않은데다,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여러차례 강조한 정부에 맞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처분 중단이나 수련 특례는 유인책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모든 진료과에 일괄적으로 다 열기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지방 전공의들이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원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갈라치기 전략"이란 비판도 내놓고 있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 전공의 전원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등 처분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강경책을 고수했던 정부가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의료공백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끝내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 행정에 나섰다는 여론의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그런데도 복지부의 이번 고육지책이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할 것이란 기대감은 낮은 분위기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처분 철회는 기본적이고 의미있는 정부 결정이지만 복귀를 독려할 수준은 아니란 분위기"라며 "정부가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직능 이기주의로 비춰지도록 행동을 해온 만큼 신뢰 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방 소재 수련병원 한 관계자도 "행정처분 취소 정도로 복귀할 거였으면 애초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다수 전공의들이 올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안다. 전문의 취득이 1년 가량 늦어지는 것은 전공의 개인에게 그리 큰 부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전공의 특례 행정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수도권 수련병원 쏠림 현상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7월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전문의 취득 시점도 늦춰지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유인책인데, 일각에서는 해당 정부 행정 효과가 비교적 처우가 좋은 수도권 수련병원과 인기 진료과목에 제한적으로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지방 전공의들이 이번 특례를 이용해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을 지원해 복귀하는 선택을 할 경우 수도권 쏠림과 함께 전공의 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 속 복지부는 전공의 처분 철회와 함께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로 개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에 특례까지 적용해서 (처분을) 완화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가지 전공의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큰 걱정"이라며 "만약 9월에도 응시하지 않게 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굉장히 늦어지게 된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고민해서 개인 경력에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윤순 실장은 "이번 결정은 전공의들이 개별 의사에 따라 복귀 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나름대로 여러가지 불가피한 조치와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현장에서 동료 간 미안함도 있고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가 있겠지만 이번에 좀 냉철하게 판단해서 가급적 빨리 복귀해서 환자 불편을 줄여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복지부도 전공의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같이 논의하기를 정말로 희망한다"며 "전체적인 의료 정상화에 꼭 동참해서 논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2024-07-09 06:02:16이정환 -
복지부 "도매상 재고 5% 이하, 무조건 품절약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도매업체가 보유한 재고 수준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약품 재고량 5% 이하 품목이 무조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한 차례 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는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시행으로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회복했다고도 피력했다. 8일 복지부는 특정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언론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복지부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1741개 품목 중 재고 수준이 5% 이하인 품목이 896개에 달하는 등 의약품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포털 내 의약품 도매상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을 무조건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상 별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의약품 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므로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심평원은 자료 공개 시 5% 미만이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중이다. 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 1739품목 중 수급불안정 신고 의약품은 현재 기준 66품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소아 천식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에 대한 수급도 원활해졌다고 했다. 대한약사회가 수급불안 문제를 제기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제약사 생산 독려, 증산 조건부 약가인상, 사재기 집중단속 등 조치로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27.5% 증산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도 지난해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신속 행정 처리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인상 등 조치를 거쳐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63.7% 증산돼 공급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작년 3월부터 운영, 민관협력으로 수급부족 의약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7-08 16:29:17이정환 -
정부 "현장이탈 전공의, 복귀 상관없이 전원 처분 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전원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8일 공표했다. 복귀한 전공의는 물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철회해 현장 이탈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 수련 현장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산관없이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게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내 내린 정부 결단이라고 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처럼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을 향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정부는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36시간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항을 24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더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인다.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 성과를 살피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간다. 조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동시에 의료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08 14:39:06이정환 -
미복귀 전공의도 '처분 철회' 가닥…의정갈등 실마리 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가 다섯 달째 계속되면서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현장 복귀 전공의에 한정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미복귀 전공의는 원칙대로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의정갈등 사태 해결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이탈 전공의 처분을 멈추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오늘(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전망이다. 특히 중대본 회의 이후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최종 결단에 대해 직접 브리핑 할 것이란 전언이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아 의료공백 사태 충격파가 커지고 일부 수련병원 경영난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이어 미복귀 전공의 처분도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를 카르텔 집단으로 지칭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거듭 강조했던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처분 철회를 공표할 경우 의사와 대립에서 정부가 끝내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를 복귀-미복귀 전공의를 구분하는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하반기 전공의(9월 1일 수련 시작) 모집을 앞두고 현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는데,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직 전공의에 대해 '1년 내 동일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도 완화할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 혹은 내년 상반기 모집에서 다른 수련병원에서 동일과목·연차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지침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은 같은 진료과에서 같은 연차로 수련을 재시작하려면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혹은 통상적인 전공의 선발 기간인 3월에 맞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른 수련 과목으로 변경할 경우 그간 쌓은 연차가 사라져 고연차 전공의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일부 수련병원장들은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복지부의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집단이탈 사태 종식과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4-07-08 12:25:35이정환 -
향정약 처방전 발급 시 질병명 기입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 분류기호나 질병명 기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가 마약중독자들의 사회복귀·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무려 71.1%p 급증했다. 특히 1만7817명 중 재범 인원이 8821명으로 재범률은 무려 49.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중이다. 서명옥 의원은 문제 개선을 위해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 법안을 냈다. 법안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며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7-08 10:35:11이정환 -
수입 원료약, 국제 GMP 증명서 제출 시 평가없이 등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만으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국내 제조 원료의약품의 경우 기존 GMP 적합판정을 받은 원료의약품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의 현장조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적합판정 유효기간 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과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5일 입법(행정)예고하고 9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원료의약품의 수입 현황과 의약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의약품 품목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고,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국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WHO 등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가 제출되면 별도 GMP 평가 없이 수입 원료의약품이 등록되며, 그 원료의약품 등록 기간이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의약품 허가 또는 제조소 적합판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GMP 평가자료 11종 중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밸리데이션 자료, 품질보증체계 자료 외 8종 자료를 앞으로 제조소 총람 1종으로 통합& 8231;조정한다. 여기에 8종 자료를 제조소 총람으로 대체함에 따라 제조소 총람 정의를 상위 규정(총리령)에 신설하고, 고시에서 제조소 총람 형식 요건을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가이드와 조화해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의 경우에만 현장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3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의 품질·안전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조소의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현장조사 외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무균의약품 제조소 등 위험도가 높은 제조소는 종전과 같이 현장조사를 거쳐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을 3년 연장받을 수 있다. GMP 적합판정 시 현장조사가 이뤄졌던 제조소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 현장조사 외 방법을 통해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최대 5년 주기로 현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GMP 적합판정서 연장 시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현행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현장실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완기간을 고려해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3년) 만료일 이전에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검토·개선해 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7-08 09:31:17이혜경 -
최초 이중특이항체 '엡킨리' 허가 조건은 3상 결과 제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초의 T세포 관여 이중특이항체 신약 '엡킨리(엡코리타맙)'가 향후 3상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는 2상 임상시험 자료와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토대로 지난달 20일 허가가 이뤄졌는데, 앞으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부가 따라 붙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진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한 내용을 보면, 엡킨리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4조제3항을 적용해 3상 결과를 품목허가 후 제출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한국애브비가 수입하는 엡킨리는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이중 특이성 단클론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재발성, 불응성 DLBCL 환자 치료제로 '폴라이비주', '킴리아주', '셀리넥서', '컬럼비주' 등이 허가를 받았다. DLBCL은 혈액암 중에 가장 흔하며, 넓은 부위에 걸쳐 퍼져 있는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중 하나로 빠른 진행이 특징이다. 엡킨리는 CD3와 결합해 T세포를 활성화하고, CD20과 결합을 통해 B세포를 활성화된 T세포 옆으로 가져와 B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 중앙약심 위원은 "지속 재발해 3차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효과·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현재 허가된 타 약제와 비교해서도 그 효과나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3상 임상시험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조건부 품목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FDA에서 신속승인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를 획득할 당시, 1/2상 EPCORE NHL-1 연구가 허가의 기반이 됐다. CD20 양성 미만성거대 B세포림프종 환자 148명 가운데, 이전에 평균 3가지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환자에서 객관적 반응률이 61%, 완전관해율은 38%,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은 15.6개월을 보였다. 또 다른 중앙약심 위원은 "엡킨리는 2차 이상의 약제들과 비교했을 때 2상의 결과가 유효성과 안전성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제로 판단된다"며 "향후 3상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가 타당하다"고 전했다.2024-07-08 06:59:4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3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6"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7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8'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9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 10약국이 병원 매출 이긴 곳 어디?…서초 3대 상권 뜯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