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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5개팀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38주년과 봉사단 발족 10주년을 기념해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 심사 결과 '등대지기팀'을 비롯한 총 5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보험자 역할에 맞는 사회공헌으로 나눔의 경영을 실천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건보공단 특성을 반영한 신규아이템 또는 기존 프로그램 개선을 주제로 지난 4월20일 서류접수로 시작한 공모전은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PT발표, 3차 최종심사를 거쳤다. 최종 선정된 5개 작품은 상장과 총 5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되며 단계적으로 공단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응모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나눔경영을 실천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06-26 10:44: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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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의사 확진자 또 발생...누적 181명메르스 확진자가 1명 늘었다. 사망자도 2명 더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69명으로 8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중 7명이 퇴원했고, 2명은 사망했다. 확진자도 1명 더 늘었다. 신규 퇴원자는 7명 증가해 81명이 됐다. 처음으로 퇴원자 수가 치료중인 환자 수를 앞질렀다. 신규 퇴원자는 85번째(여, 66세), 106번째(여, 60세), 143번째(남, 31세), 145번째(남, 37세), 155번째(여, 42세), 160번째(남, 31세), 161번째(여, 79세) 확진된 환자이다. 신규 확진은 1건 발생했다. 181번째 확진자는 135번째로 확진된 환자의 의료진(의사)이다. 지난 11~1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했으며, 17일부터 자가 격리하면서 모니터링 중 확진됐다. 사망자는 87번째(여, 79세, 당뇨/뇌경색)와 140번째(여, 80세, 방광암 말기)로 확진된 환자다. 전체 사망자는 3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격리자는 총 2931명으로 전날보다 289명(10.9%) 늘었다. 또 해제자는 1만2203명으로 하루 동안 267명이 새롭게 격리 해제됐다.2015-06-26 09:0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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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경유 기관 경영손실 보상 어렵다"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보상 입법에 적신호가 커졌다. 정부가 간접손실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유병서 복지예산과장은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과장은 "의료기관의 직접손실은 최대한 현금 보상하지만, 간접손실은 어렵다"고 말했다. 손실규모 등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보상대상인 직접손실은 의료기관 폐쇄나 '코호트 격리' 등 행정력이 개입된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보상 대상이고, 관련 입법안에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유·무형의 피해보상 규정은 너무 모호하고 간접손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환자가 줄어 발생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영손실도 당연히 보상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접피해의 경우 보상하지는 않지만 장비나 물품 등은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은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도 '손실보전'이나 '피해지원'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보상'은 위반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감염병 피해에 대한 지원과는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이 제시한 보상대상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 격리병상,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인건비, 국가가 직접 개입해 폐쇄조치했거나 '코호트 격리 병원' 등이다. 이 국장은 "격리병상의 경우 해당 병상 뿐 아니라 주변 병상도 직접손실로 보고 지원할 것이다. 또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면서 외래진료 중단조치가 같이 이뤄졌다면 외래손실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햇다. 그는 그러나 "환자가 경유한 개인의원 의사가 격리돼 해당 의료기관 문을 열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은 간접손실에 해당돼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메르스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데 앞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면서 보상대상과 범위,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와 복지부 측의 설명에 법안소위 위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김용익 의원은 "전 업종의 평균 매출감소, 의료기관 업종의 평균 매출감소 등을 따져서 메르스 관련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더 감소된 부분을 진료손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무형의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병원손실 구조는 축산농가 등과는 다르다. 특수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보상해줘도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식이면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동익 의원과 남인순 의원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의구심을 표했다. 하지만 기재부 유 과장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하지만 식당에 손님이 줄었다고 국가가 보상해주지는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진해서 휴·폐업한 기관은 보상 안해주고 정부가 문 닫으라고 명령한 기관만 보상해주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 측 입장 잘 들었다. 입법안 취지에 맞춰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다음 회의 때 가져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나름대로 쟁점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합의된 내용만으로 위원회안을 만들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넘겼고, 이 법률안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입법안은 조만간 법안소위가 소집되면 재심사된다.2015-06-26 06:14:59최은택 -
메르스 예비비 504억 긴급 투입…손실비용 160억원정부가 메르스 감염병 지원에 예비비 504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확진·의심 환자 치료비를 비롯해 의사 충원비 지원, 거점병원·선별진료소 지원과 지정병원 손실보전 등을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고, 지난 17일 청와대 재가를 받아 최근 항목별로 지원을 시작했다. 예비비 목록을 살펴보면 총 504억7300만원 규모로, 확진·의심 환자 치료비에 13억8700만원, 중앙거점병원 지원(의사 충원·의료장비·보호장구 등)에 62억8000만원, 지정병원 손실비용에 160억원이 투입된다. 또 선별진료소 지원에 68억9400만원, 이동형 음압기와 음압텐트 등 장비지원에 27억200만원, 전문인력 지원에 22억1000만원, 방역물자 지원에 62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대부분 국고 100% 지원되는데, 치료비와 선별진료소 소요비용은 절반 규모(50%)만 지원된다.2015-06-26 06:14:57김정주 -
"메르스 전화처방 등 상병·약제 같아야 급여 인정"메르스 관련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화진찰 등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 종전에 이용했던 병원과 상병·약제가 동일해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약제 급여기준 상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해진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없이도 1회당 30일 이내 처방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를 의약단체 등에 안내했다. 25일 통보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요양기관 폐쇄로 다른 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로 인해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전화처방, 타 의료기관 방문처방 약제는 동일상병에 동일 급여약제 처방 시 인정한다. 다만, 급여기준이 해당 약제의 지속 투여를 위해 검사 등 반응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 범위에서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청구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원래 진료받은 의료기관 명칭(기호), 환자의 상태, '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종전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진단상병을 기재해야 한다. 이 특례는 지난달 20일 진료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복지부는 "폐쇄된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는 경우, 협력 의료기관 등의 연계 처방 건에 대해서는 연동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메르스 특수상황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심평원에 당부하기도 했다.2015-06-26 06:14:55최은택 -
"감염병 진료기관 공개"…'메르스법' 본회의 통과해외에서 발생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 법률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했다. 또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도록 책무를 새로 부여했다. 의료인과 국민에게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신설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 결정 및 관리체계, 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정보를 국민과 의료기관,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 법률안은 감염병의 연구 및 준비, 훈련, 대응 등을 체계화 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6-25 21:51:53최은택 -
정부, 삼성서울 등 '집중관리병원' 10곳 현황 공개정부가 메르스 집중관리대상인 의료기관 1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집중관리병원은 '확진자 발생·경유 의료기관' 중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많아서 현장 파견과 관리가 필요한 병원을 말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집중관리병원은 총 16개 기관이었다. 이중 6개 기관이 해제돼 현재는 10곳이 됐다. 구체적으로 삼성서울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아산충무병원, 좋은강안병원, 카이저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릉의료원 등이 해당된다. 반면 평택성모병원, 동탄성심병원,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평택굿모닝병원, 창원SK병원 등은 해제됐다. 복지부는 "당일 00시 기준 격리기간은 변동 가능하고, 카이저병원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2015-06-25 19:57:23최은택 -
'메르스법' 분리 의결…피해보상·전문병원 설립 제외일명 '메르스법'이 분리 심사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확정한 일부내용만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은 감염병 발생 시 전파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단계가 발령된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에 따른 위해 등이 예견되는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을 지휘 통제하고, 경찰관서 등은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을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는 2명 이상 씩 두도록 했다. 역학조사관 자격에는 약사도 포함됐다. 반면 감염병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보상,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도입,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문들은 확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개정안 조문들을 가능한 빨리 소위원회를 소집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2015-06-25 16:27:51최은택 -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메르스 의료진에 응원을"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오늘(25일) 오전 메르스 의료진 응원 릴레이 '메르스 아이스버킷'에 동참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응원 릴레이는 루게릭 환자들에게 희망을 줬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의 한국판 버전으로, 메르스 예방과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메르스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19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첫 주자로 나섰으며,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과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등이 참여했다. 성 이사장은 전날(24일) 릴레이에 참여한 허창수 회장의 지목을 받았다. 성 이사장은 소감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들께 감사드리며 메르스 극복에 힘써주고 계신 국민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한다"면서 "조속히 이 상황이 극복되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우리 건보공단이 늘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이사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을지목했다.2015-06-25 15:32: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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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에 약사 추가…처방전 리필 허용은 재논의감염병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또 감염병 사태로 폐업하거나 휴진한 의료기관을 이용해온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재사용 허용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병의원 등의 손실보상은 일단 오후에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메르스 사태로 발의된 19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틀째 심사했다. 논란이 된 역학조사관 자격에는 약사가 추가됐다. 수의사는 현재 역학조사관에 포함돼 있지만 문구에 약사와 함께 열거하기로 했다. 방역관의 권한범위 부분은 경찰청의 반대로 문구가 수정됐다. 당초 법률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의 장 등은 방역관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해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한다로 변경됐다. 법안소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정보공개 및 자료요청, 감염병환자 및 격리치료제에 관한 조처 등을 우선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의료기관 폐쇄 등 의사 및 의료기관에 관한 조치, 감염병 전문병원 등의 설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등은 오후 1시부터 속개되는 회의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검토된 감염병 사태로 휴·폐업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리필) 허용 조문도 오후 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리필제 허용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훼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오전에 진행됐던 의사일정이 메르스법 법안소위만 빼고 모두 중단됐다. 여야는 오후 1시30분 각기 의원총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따라서 메르스법 법안심사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5-06-25 12:35: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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