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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 1.4%-치과 1.9% 수가인상…건보료 0.9%↑수가협상이 결렬됐던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각각 1.4%와 1.9%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0.9% 오른다. 또 내년도 보장성 강화에는 3500억원 규모를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각각 늘게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각각 1.4%, 1.9%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1일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했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 첫 번째 사례로 보령제약 카나브정60밀리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약제는 3년간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대신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환급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인하예정액으로 약가가 조정된다. 건정심은 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2014년 9월)됨에 따라 내년 1월 시행될 첫 약가인하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받았다. 보고내용을 보면, 지난해 2월~올해 1월 요양기관에 공급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 1월 31일 기준 급여목록에 등재된 1만7172품목 중 1만1019품목의 가중평균가가 생성됐다. 복지부는 생성된 가중평균가에 대해서는 제약사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내년에 국정과제(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수행과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하고, 임신초음파 및 분만시 1인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또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를 해소하고,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8228;비급여 목록표 등도 의결했다. 먼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등 4개 항목을 급여 결정했다. 이 중 뇌종양, 전립선암, 폐암 등 검사에 필요한 C-11 메치오닌 PET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로 급여키로 했다. 또 헤파린-PF4항체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2015-06-29 18:25:46최은택 -
의원급 75건 차등수가 폐지 좌초…현행대로 유지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의사당 1일 진찰횟수 75건 차등수가가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차등수가 폐지안을 표결에 붙혔지만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8표, 반대 12표였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차등수가가 계속 유지되게 됐다. 정부는 당초 8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약국은 제외)의 차등수가를 폐지하고, 대신 진찰횟수구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했었다.2015-06-29 18:03:57최은택 -
심평원, 유연근무 대폭 확대로 'SMART HIRA' 구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올해 12월 원주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하반기부터 근무시간을 다양화 해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대폭 확대한다. 심평원은 원주 이전 시기에 혼자 또는 일부 가족만 이전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수인재 이탈 최소화, 육아문제 해결과 직원들의 자기계발 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유연근무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해 '시간선택제근무'와 '탄력근무제'를 동시 운영하며, 탄력근무제의 경우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으로 다양하게 운영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시간선택제근무는 육아, 간병, 질환 등의 사유로 40시간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30시간 근무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유가 소멸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시 주 40시간으로 근무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는 육아, 간병, 질환 등의 사유로 희망하는 직원이 여러 유형 중 근무환경과 개인여건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 심평원은 그간 탄력근무제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단위 조정만 가능하도록 하고, 시간선택제의 경우 주30시간 전환을 시범운영 했는데, 이번 확대방안에 따라 복무제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경돼 성과형 조직문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직원이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06-29 17:49: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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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2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다. 자원봉사 모니터단이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입법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3개 지표를 분석해 종합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김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 100% 35인에 꼽히는 등 보편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 비밀주의식 정보통제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높이 평가됐다. 김 의원은 "보편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더욱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로 받아 들이겠다"며, "잠깐의 성과가 아닌 꾸준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5-06-29 14:28:55최은택 -
"메르스 병의원 손실, 건보에서 주면 안돼""국가재난인 메르스 사태의 병의원 손실분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처리해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9일) 오후 1시10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리는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정심에서 다뤄질 각종 사안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강화방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들 사안과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사태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책,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등을 도마 위에 올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 최대 국가재난사태인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정부 무능을 비판했다. 정부가 최대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보다 병의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여타 경제적 손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간병문제가 감염 확산과 연관된 점을 미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상최대 건보재정 흑자를 간병비 해결과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등 손쉬운 보장성강화에 우선 투여하는 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책이라고 봤다. 이 단체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의원 손실분을 건보재정으로 충당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의원 손실은 전적으로 별도의 국고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 건보재정으로는 간병문제 등을 해결할 포괄간호서비스와 보호자없는 병원을 전면확대 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의료개혁으로 주체의제도가 없어 병의원을 떠돌아야 하는 상황과 과밀화된 응급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한편, 정부의 보장성강화안은 사실상 공약파기로, 국민의료비 경감 포기선언으로 규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려 13조원의 누적흑자에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역대 최대 누적흑자가 예측됨에도, 황당하기 그지 없이 사실상 3000억원 수준의 보장성강화사업 집행은 명백한 공약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보험료율에 대한 결정에도 압박을 가했다. 현재 사상최대 흑자가 곳간에 비축돼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0.5~1% 수준으로 건보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결국 이는 '흑자 쌓아두기'를 하면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소한 국민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보장성강화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보험료 인하를 논의에 부쳐야 상식적인 것"이라며 "보험료 자동 증가분에도 못미치는 보장성강화안을 결정하면서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하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 찍기와 쥐어짜기를 중단하고 기만적인 보장성강화안과 보험료 인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5-06-29 13:46:29김정주 -
논란된 '공보험 구매자' 국제행사, 잠정연기되나오는 8월 열릴 심사평가원의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INHPO) 구축' 국제 행사가 건보공단의 맹렬한 반발 끝에 잠정연기 쪽으로 가닥 잡혔다. 오늘(29일) 오후 양 측 협의에 따라 연기는 최종 확정된다. 심사평가원은 INHPO 행사와 관련해 최근 공단과 겪고 있는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오늘 오전경 복지부에 연기를 포함한 총 2개 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그간 단독 국제행사를 준비했는데, 공단과 공단노조의 '보험자 흉내내기' 맹공에 결국 공동 합의 개최로 물러섰었다. 그러나 심평원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단독 추진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내용이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성격보다는 국제기구 창립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외부 반발에 휩싸였다. 심평원이 복지부에 전달한 해결 방안은 총 2가지로, 행사 잠정연기와 행사 내용·구성 재합의로 확인됐다. 심평원 측은 "공단과 공단 노조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행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없어, 차선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공단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만간 협의 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사 내용을 다시 구성해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기구 창립은 유지될 것이고, 의장·회장 기관에 대한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용을 오전 일찍 전달받은 공단 측은 내부 회의를 갖고 잠정연기안 쪽에 논의의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연기가 무기한 연기 형태인지, 단순 기간 연기인 지 등 심평원의 안을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단 측은 "아직 심평원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 연기안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취소를 줄곧 고수해왔기 때문에 연기가 의미하는 실제 내용이 무엇인 지 확인해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복지부 중재로 곧 자리에 모여 행사를 둘러싼 갈등을 진화하고 출구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2015-06-29 12:14:55김정주 -
1분기 건보 당기흑자 1조7백억…작년보다 4천억 줄어건강보험 흑자 기조가 고착되고 있지만, 흑자 보유 규모는 확연히 줄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29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1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6906억원 상회한 12조2246억원이었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0조2010억원 규모였다. 수입만큼 지출도 늘었는데,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1조1116억원 많은 11조1538억원이었다. 보험급여비에는 10조6910억원이 지출됐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1조708억원 상회하면서, 당기수지 흑자 기조도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210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여서 안정된 흑자세라고 단정짓기는 무리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시킨 결산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15-06-29 12:14:55김정주 -
거짓청구 과다·조사거부 요양기관 57곳 형사고발요양기관 수백 곳이 지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기관들이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404곳에 달한다. 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16곳, 과징금 79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109곳 등이다. 또 요양기관 57곳은 거짓청구 금액 과다, 조사거부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병원 14곳, 병원 152곳, 의원 366곳, 약국 147곳 등 총 679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조사결과, 이중 632곳(93%)에서 200억원의 부당청구내역이 확인됐다.2015-06-29 12:14:54최은택 -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감염관리 평가제 도입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이 추진된다. 감염 통합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음압병상 수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이다. 또 병원 감염관리 평가제를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수가개편 추진=권 총괄반장은 우선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병원 감염관리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감염 통합진료수가 신설 등 감염관리인력 확충과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읍압병상 수가도 현실화해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과 격리구역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병상 등 병실구조 변경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또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신설 등 감염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료용품 사용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상급종합병원의 포괄 간호시범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 손실보상 지원=권 총괄반장은 "메르스로 인해 손해를 입은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160억원을 확보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 중이며, 지원이 시급한 집중관리병원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 총괄반장은 또 "향후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안심병원 추가=권 총괄반장은 메르스 환자발생 또는 경유기관이지만 그동안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해 온 4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을지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건양대병원 등이 해당 병원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심병원은 총 280개로 늘었다.2015-06-29 11:22:35최은택 -
"매월 1일 가입자 자격 분류 건보료 부과 적법"공휴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다음날 가입자 자격을 변동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자격변동 기준이 제시됐다. 건보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최근 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건보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이의신청 건은 올해 3월 1일 공휴일 때문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그 다음날로 미뤄진 데 따른 가입자 이의제기에 의한 것이었다. 지역가입자 A씨는 지난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3월 2일에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됐고, 같은 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자 단 하루 차이로 한 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해 '매월 1일 자격 기준 보험료 부과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료 부과원칙은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이의신청위의 설명이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와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고용관계 성립일)부터 발생되므로, 2일 이후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1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단이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A씨의 사례와 같이 가입자간 직역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반대로 피부양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매월 1일에 유지한 자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건보료는 매월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보험료 부과원칙은 개인이 한 달에 둘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그 달에 어떠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1일의 자격 기준)를 법률로써 정해놓은 것이므로, 한 달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B씨가 지난 3월 2일 이후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한 경우 전입 당월인 같은 달 보험료는 전입하기 전의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4월 보험료부터 전입한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A씨의 경우에도 3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4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단 측은 "건보료는 사회보험료의 일종으로 가입기간과 그 기간의 의료기관 이용량과 관계없이 가입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상 보험료를 월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의 일할 계산은 불가하다"고 밝혔다.2015-06-29 09:41: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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