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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추진 조영제 등 생산중단 가능성 조사"급여의약품 규격단위 조정으로 약가재평가 대상이 된 조영제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재평가로 보험약가가 절반 수준까지 낮아지면 공급중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8일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영제는 원재료 원가비중이 50%가 넘는다"면서 "약가인하될 경우 생산중단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관련 업체들로부터 의견 수렴 중이다. 원가조사 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도 "조영제 뿐 아니라 시럽제 종류까지 포함 생산중단 가능성이 있는 약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15-10-08 11:33:42최은택 -
"문형표 전장관 국감 불출석 버티기…안나오면 고발"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차례에 걸쳐 거부하면서 국회가 최후통첩을 했다.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으름장이었는데, 이에 맞서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며 빗장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문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일정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8일) 오전 10시 종합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됐다. 문 전 장관은 지난달 복지부 국감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에 국회 복지위 상임위는 문 전 장관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갔지만 도우미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경찰 입회 하에 우편함에 서류를 넣고 법적 절차를 갖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출석요구서까지 수령거부한 사태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춘진 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전 장관은 오후 2시로 증인출석이 예정돼 있다. 그 이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간주된다. 여야 간사 합의 하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면 '증언감정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를 강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소속 의원들은 빗장수비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일단 불출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파악할 시간을 갖자"고 했고,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은 "문 전 장관의 국회 요구 불응은 안타깝다. 그러나 그분이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특별위원회나 복지위 회의에 참석해 여러차례 입장을 밝힌 만큼 고발은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발??ㅆ다. 또 같은 당 김재식 의원 또한 "출석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며 "왜 굳이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되려 복지위를 겨냥, 비판했다. 김정록 의원은 되려 안나올만 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김 의원은 "그분(문 전 장관)이 안나온 이유는 뻔하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라며 문 전 장관 증인 출석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법률상 명시돼 있는 절차대로 근거에 맞게 수행했고,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두차례나 거부한 만큼 이건 국회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죄 여부를 떠나서 법대로 하면 된다.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잘라 말해 절차대로 고발조치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행 의사를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또한 "국회를 모욕했다.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를 구분해선 안된다"고 여당 의원들의 빗장 발언들에 대해 지적했다.2015-10-08 10:37:33김정주 -
"공보험 위협하는 민간의보...강력한 통제 필요"매월 가구당 평균 3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하면서 의료과다이용을 부추기고 향후 건강보험 자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위협에서 전체 가구 80%가 가입할 만큼 급속히 성장한 민간의료보험이 허위과다 입원 등을 조장하고, 과잉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이 국가 운영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보험과 동등한 위치, 더 나아가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이 급성장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광범위한 비급여(비보험) 의료행위가 많고 그 비용도 커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82%)의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율은 55.9%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런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은 출시된 지 수년 만에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전체 가구 중 71.6%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2012년에는 8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평균 가입개수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08년 2.98개에서 2010년 3.58개, 2012년에는 한 가구당 평균 4.64개에 가입하고 있다. 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납입 보험료도 2008년 25만원에서 2012년 34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지급율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지급률)은 110% 내외이지만, 영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50~80%에 불과하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2009년~2013년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수입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입자가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09만 4000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100만원의 보험료 중 생명보험사는 평균 57만 7000원, 손해보험사는 평균 82만2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허위과다입원 환자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소위 '나이롱환자'로 알려진 허위 과다입원 보험사기는 2014년 상반기에만 320억원 적발돼 2년 전보다 적발금액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과다입원으로 발생한 부당의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누수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민간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다. 2005년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는 실손 의료보험의 출시로 건강보험과 부분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 김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의 급성장 배경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OECD 최하위 수준인 공공의료비 지출로 인해 국민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의료 불안과 의료비 부담의 틈새를 민간의료보험이 파고 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은 넘어 경쟁하는 위치에 와 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 개혁처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비롯하여 국민, 국가, 기업 간 보험료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0-08 10:3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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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급여화 무산, 관련자 엄중 문책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8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금연치료 병원 평균 흡연환자는 월평균 1.1명, 8월에는 0.8명에 불과해 담뱃값 인상 후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치료사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흡연은 질병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 흡연은 법령상 질병이 아니고,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연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지난 2월 8100명으로 시작해 3월 3만824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8월 기준 1만5386명으로 3월 대비 4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전체 6만3777개 중 1만9924개로 32.1%에 불과했다. 신규 참여 의료기관도 지난 2월 1만6560개소에서 8월 40개소로 급속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환자가 최고치에 달한 3월 의료기관 당 평균 금연치료환자는 2명이었지만 8월에는 0.8명으로 줄었고, 월평균 1.1명에 불과했다. 한 달에 금연치료 환자가 병원마다 1명도 채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나 흡연자 모두 금연치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금연치료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올 한해에만 292억원의 금연 홍보를 포함해 2475억원의 예산을 금연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8월까지 956억원을 투입했다. 복지부는 올해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원 5000억원 중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000억원은 흡연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는 당초 계획의 절반 규모인 1000억원을 금연치료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이 중 8월까지 지출된 금액은 134억원으로 13.4%에 불과했다. 금연치료 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금연치료비는 834억원 예산 중 10.5%에 불과한 88억원,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100억원 예산 중 3.6%에 불과한 3억6000만원이 집행된 반면, 홍보비 등은 66억원 예산 중 78%에 해당하는 51억원이 이미 지출됐다. 시스템 개발과 홍보만 계획대로 집행되고, 정작 금연치료 환자는 계획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해 현행 금연치료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까닭에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업비로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조기에 건강보험 급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복지부도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행정절차 등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공단 사업비 체계로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8월에 개최된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의료단체협의체의 회의에서도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금연치료가 급여화되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올라갈 것이며, 약물이 보조재에 비해 금연효과가 높으니 급여화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했고, 대한금연학회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협회는 "금연치료의 지원사업 모형을 단순화할 필요는 있고, 사업형태로 유지하고 나중에 급여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런데 의료계 현장에서는 금연치료보다는 감기 환자 한 명을 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까다로운 현행 지원방식에 금연진료를 포기하는 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7월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금연진료 상담에서 의사들의 불만족 요인은 상담시간 50%, 상담 내용 43%로 나타났고,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도 진료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추후 급여화 시 참가 32%, 시스템 이용 불편 28%, 금연치료 참여자 없음 20%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금연진료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카드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일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지만 급여화 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보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해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나 의사들을 포함해 금연운동단체까지 금연치료의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엉뚱하게 환자 부담 30%를 20%를 줄이고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급여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과 같은 다른 중독성 질환과 달리 왜 흡연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지, 약제 오남용이 왜 금연치료에서만 문제가 되는 지 모를 일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한 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6122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이 지급돼 인센티브 예산 100억원 대비 3.6%, 전체 금연치료 환자 14만4737명 중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를 늘려서 금연치료를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연치료 급여화라는 대국민 발표와 장관 업무보고 내용을 누가 어떤 이유로 무산시킨 것인 지, 관련자를 찾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300억원을 들인 광고처럼 흡연이 질병이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연치료를 비급여에서 삭제해 급여화하고, 흡연이 질병이 아니고 금연이 치료가 아니라면 금연광고를 통한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10-08 10:1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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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학이 부러운 한의협 "한의학 과학화 지지부진"중국에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나오자, 국내 한의계가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중의학을 활용한 신약 개발로 중국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했다"며 "중국은 헌법조문에 따라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의사들은 진료 X-ray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마음껏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항(제21조)을 명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중의약 육성 발전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시임을 천명하고 있다. 한의협은 "하지만 한국은 정부의 무관심과 의사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하여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수술을 시술하고 서의와의 임상적 학문적 교류를 통해 중의학과 서의학을 넘어 의학 자체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중의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투유유 교수가 소속되어 있는 중국중의과학원(1955년 설립)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교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800여명의 고급전문인력을 포함한 총 50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중국중의과학원은 산하에 과학연구관리처, 학술관리처, 병원관리처 등 20개 처를 두고 있으며, 중약연구소와 침구연구소, 의학실험센터, 중약자원센터 등 8개의 연구기관과 시위안병원, 광안먼병원, 왕징병원 등 6개의 병원에서 다양한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중국중의과학원은 연구생원(대학원), 중국중의과학원교육센터 등과 같은 교육기관과 중국중의과학원도서관, 중국침구박물관 등과 같은 학술출판기관, 중국중의과학원실험제약공장,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약과기술합작공사 등의 사업기관을 갖추고 있다. 세계침구학회연합회, 중국침구학회, 중국중서의결합학회 등 1급 학회 5개, 2급학회 및 전문위원회 38개를 두고, 연구과제 예산에 약 1100억원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한국한의학연구원(1994년 설립)은 3개의 연구본부 산하 7개의 연구그룹과 1개팀, 2개의 연구센터, 3개의 지원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직 인력이 135명에 불과하다. 또한 연구과제 예산이 아닌,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체 예산이 448억원이며, 자체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연구센터나 산하병원, 관련 산업기관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은 "각국의 중의학, 한의학 정책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중국 위생부 국가중의약관리국과 한국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비교하면 오늘날 중의약과 한의약이 국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2015-10-08 09:59:39이혜경 -
"비교대상 없는 약도 경평 요구…RSA 융통성 필요"위험분담계약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너무 제도를 경직되게 운영해 중증질환자 치료 보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를 물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교대상이 없는 약제까지 경제성평가를 요구하는 현행 규정을 융통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는 제안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실시한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RSA)가 약제의 유효성 검증하기 위한 평가절차 등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했다. 이로 인해 도입된 치료제가 7개 성분, 12개 품목에 불과하는 등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분담계약제는 비급여 항암신약의 급여화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다. 위험분담계약제는 그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과 의약품의 공식 등재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약가를 낮추는 계약이나 가격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비용효과적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Positive system)을 살리면서도,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위험분담계약제는 제도상의 제약이 많아 그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관련 법령에서 위험분담제는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한해서 실시하며, 환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라는 조건에 맞아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임에도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체약제'가 없어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데도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해' 경제성평가 제출을 요구하는 모순이 있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가 대상임에도 무의미한 경제성평가를 거치느라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한편, 해당 제약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위험분담계약제는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와 임시국회 질의 등을 통해 주장해 도입된 제도로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보장상 강화와 비급여 고가치료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다" 며 "제도 도입 후 절차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많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인 A7국가에서는 최저약가를 제시한 희귀& 8228;난치성 질환제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감안해 대체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약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경제성 평가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5-10-08 08:36: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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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치료 급여화 유보…"챔픽스 등재 안해"정부가 금연치료 급여전환을 유보한다고 사실상 입장을 표명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금연치료약물인 바레니클린(챔피스) 급여 등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의료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협의체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 결과물은 지난 6일 복지부가 발표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에 그대로 담겼다. 손 과장은 "금연치료 급여화보다는 현행 모델을 활성화하는 게 낫다는 게 협의체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했다. 급여화할 경우 추적 관리가 어렵고, 금연희망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금연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다. 손 과장은 "현 상황에서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서는 협의체 위원 모두 반대했다"고 귀띔했다. 또 금연치료를 급여화하고 금연희망자를 등록관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료계가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손사래쳤다고 했다. 결국 협의체는 현 모델을 보완해 활성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물을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현재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는 15만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료기관은 1만7000여 곳이 등록했다. 관건은 보완대책을 통해 금연참여자를 대폭 늘리고, 참여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금연치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손 과장은 당초 정부는 금연치료 참여자 100만명을 목표로 1000억원의 예산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금연희망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낮추는 완화책을 선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담수가 등을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상담료는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수가의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도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동의했다"고 했다. 초기 등록관리와 유지관리를 포함해 상담료 평균 인상률은 55%다. 약국의 경우 비급여인 금연치료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해 사실상 마진을 없애고, 대신 '약국금연관리료'를 2100원에서 8100원으로 올렸다. 1주일치 조제료에 행정비용 2000원을 감안해 산출한 보상비용이다. 현재 4000원의 등록관리비를 지급하는 분업예외약국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연희망자 본인부담 완화와 의료기관과 약국 상담 및 관리료 인상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손 과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조차 통하지 않으면 정말 고민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전면 급여화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원사업 모델을 유지 강화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검토돼온 챔픽스 급여등재 절차는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다음 주중 관련 업체들을 소집해 복지부의 이런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방침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건강보험 지원대상에서 금연치료를 제외시킨 규정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손 과장은 "정부 금연정책은 현물이 아닌 현금급여 방식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건보법시행령 개정방향도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2015-10-08 06:14:56최은택 -
건보공단, 하반기 신규 공채…NCS 도입 적용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하반기에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전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에 도입해 스펙보다는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채용하기로 했다. 공단 하반기 채용인원은 총 290여명이며, 고졸자와 경력단절 여성, 보훈 등 취업약자 계층과 지역별 편차 없이 고르게 채용할 방침이다. 채용공고는 다음주 초 발표 예정으로, 공단은 스펙보다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중심 채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15-10-07 15:27: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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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폐렴구균 접종률 57.4%...지역별 불균형 커노인 폐렴구균예방백신 접종률이 지역불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50%를 조금 넘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현황(2013.5∼2015.8)'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84만명이 접종을 실시해 57.4%의 접종률을 보였다. 목표 접종인구수인 402만명 대비 95.6%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인 곳은 70.8%인 충북으로 16만 5000명이 접종했다. 이어 전남(68.2%, 26만5000명), 충남(66.1%,22만3000명), 전북(65.8%, 21만7000명), 강원(65.5%, 17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53.5%, 8만7000명), 대구(53.3%, 16만6000명), 인천(52.8%, 16만3000명), 서울(49.3%, 61만7000명), 세종(48.5%, 1만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폐렴구균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으로 보건소 외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본인부담으로 접종한 현황은 집계되지 않은 수치다. 김 의원은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만큼 보건당국은 효율적인 예방접종 대상자 파악과 접종 관리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방접종정보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60%로 설정한 노인폐렴구균 목표접종 인구수를 중장기적으로 70∼80% 수준으로 상향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65~75세 35.4%, 75세 이상 49.3% 수준이다. 김 의원은 "평생 1회의 예방접종으로 패혈증, 뇌수막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접종률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15-10-07 13:35: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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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금연관리료 인상…약값 계산 이렇게 하세요오는 19일부터 금연치료제 본인부담금이 대폭 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약국금연관리료를 2000원에서 81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또 챔픽스 1800원, 웰부트린 693원으로 상한가를 설정했다. 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은 19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관리료와 본인부담금 계산 파일을 공개했다. 먼저 건강보험 기준으로 챔픽스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이 11이라면 약값은 1만9800(1800원X11원)이다. 여기에 약국 금연관리료 8100원을 더하면 2만7900원이 된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2만2320원이고 약국이 받아야 할 본인부담금은 5580원이 된다. 웰부트린도 투약일수 7일에 총투약량이 8이면 약값과 금연관리료는 1만3644원이 된다. 공단부담금은 1만984원, 본인부담금은 2660원이다. 최종수 회장은 "PM2000에는 비급여로 입력 처리하고 약가는 챔픽스 1800원, 니코피온 693원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입력 완료후에 본인부담금을 수정하고 결제받은 뒤 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비용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일반약은 기존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2015-10-07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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