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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25건 무더기 심사…건정심 구조개편안 미포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23일)도 회의를 이어간다. 소관분야 법률안 총 72건이 상정되는 데 보건분야에서는 특히 25건이 한꺼번에 심사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주목할만하다. 복지위 법안소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국회 6차 회의를 속개한다. 주요 법률안은 국민연금법 9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 3건, 생명윤리안전법 4건, 첨단의료복합단지법 3건, 인체조직법 2건, 시체해부보존법 2건, 혈액관리법 3건, 병원체자원 수집관리법 1건, 영유아보육법 15건, 건강보험법 25건, 건강증진법 2건 등이다. 이중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법률안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 일괄 상정된다. 법안소위는 앞서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기로 일단 의결을 모았고, 과소지원 해소 문제는 기재부 이야기를 더 들어본 뒤 재논의하기로 했었다. 그 재논의가 바로 오늘 이뤄지는 것이다. 발의된 6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양승조 의원: 국고지원율 예상수입액의 14%에서 15%로 상향, 사후정산제 도입 ▲김성주 의원: 국고지원기준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변경 ▲이목희 의원: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율 15% 시작 매 2년마다 1% 씩 상향 조정해 10년 뒤부터 20% 적용 ▲김용익 의원: 사후정산제, 국고지원율 16%를 시작으로 5년 뒤 25%까지 상향 ▲설훈 의원: 사후정산제 도입 ▲이명수 의원: 국고지원 기준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변경 등이다. 모두 일몰제 폐지안은 6건 모두 포함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예비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김용익 의원 개정안도 이날 상정된다. 비급여 대상도 예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예비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본인부담상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액산정 때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금액도 상한액에 포함하도록 한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도 심사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정보 등이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김성주 의원과 김용익 의원 입법안도 병합심사 안건에 올랐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아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보다 더 엄격하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현지확인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 요구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복지부 현지조사 때는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자료제공 요청과 현지조사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문정림 의원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보험료 부담이 큰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등 건강보험의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한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눈에 띠는 안건이다. 이밖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배우자의 계부모를 포함시키고,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체류자에게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홍익표 의원의 개정안도 병합심사 대상에 올랐다. 반면 의료계 찬반이 확연히 엇갈리는 법률안들은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박인숙 의원 등의 건보법개정안과 진료 전에 환자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2015-11-23 06:14:51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다나의원 이용자 45명 C형 간염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와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 2269명이 확인돼 C형간염 확인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까지 총 45명의 감염자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중 15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중인 상태로 확인됐으며, 중증 합병증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C형간염 발생원인 및 전파경로 추정을 위해 다나의원 관련자 면담 및 의무기록 조사와 의원 내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 환경검체에 대한 C형간염 바이러스 확인 검사를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항체양성자 45명은 모두 다나의원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 받은 적이 있고, 이 중 상당수(25명)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다나의원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이어 다나의원에서 제공된 수액제재 처방(정맥주사용 의약품 혼합제재) 등과 관련한 처치과정에서 혈류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심층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2015-11-22 22:49: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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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조기진통 5년새 1.8배↑…진료비 3백억 육박'조기진통(O60)'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인원이 최근 5년 새 1.8배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포착됐다. '조기진통'이란 자궁 내 임신 37주 이전에 규칙적인 배뭉침이 있으면서 자궁 경부의 변화가 있을 때를 말한다.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1만8000명에서 지난해 3만2000명으로 늘었다.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 진료인원은 2010년 39.4명에서 지난해 77.5명으로 해마다 18.4%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으로 인한 진료인원 증가율은 연령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34세가 연평균 18.8% 씩 증가했고, 19세 이하가 18.7%씩, 35~39세가 17.5%씩, 40세 이상이 16.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분만여성 1000명당 연령별 조기진통 진료인원은 19세 이하가 95.9명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가 74.5명으로 가장 적었다. 여기에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26억원(공단부담금, 98억원)에서 지난해 294억원(공단부담금, 23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총진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8.3%였고, 입원의 경우 79.3%로 집계됐다. 조기진통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쌍둥이 등 다태임신, 양수과다증, 뱃속의 태아가 큰 경우 등 자궁이 커져서 자궁이 저절로 진통이 생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궁 내 임신 37주 이전에 규칙적인 진통 있으면서 자궁 경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복통 뿐 아니라 요통도 조기 진통을 진단에 도움이 된다. 만일 질 쪽으로 출혈이 있거나 맑은 물이 흐른다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진통이 있어도 자궁 개대 정도가 1cm 미만이라면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만 그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 급여실적은 제외됐으며, 수진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을 제외했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약국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했다.2015-11-22 12:00:04김정주 -
"수가협상 구체 지침 미비…선심의·의결후 계약 필요"[건보공단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 유형별 환산지수 가격 협상을 벌일 때 보험자-공급자 양 자간 구체적 행위 지침이나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협상에 논란이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럴 바에 차라리 선심의·의결을 거쳐 계약을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 행위량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재정상황을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로 목표관리제와 인센티브가 전제된 부대합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연구자 신현웅)'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결과= 이 연구는 지난 5월 유형별 수가협상 당시 환산지수 도출부문만 별도로 공단에 중간보고돼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데 참고됐다. 따라서 병원급 유형을 별도로 한 나머지 순위는 연구 결과와 실제 환산지수 계약이 일치했다. 5월 당시 공단과 의약단체는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조산원 3.2%, 약국 3%, 의원 2.9%, 보건기관 2.5%, 한방 2.2%, 치과 1.9%, 병원 1.4%에 각각 계약했다. 치과와 병원은 협상 결렬로 인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형식으로 정해졌었다. 공단의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에는 크게 원가분석 모형과 경영수지 분석 모형, 지수모형, SGR 모형, 중장기 개선 모형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통상 수가협상 중반까지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수치상 근거는 지수모형과 SRG 모형이다. 대개 전전년도와 전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총진료비 실적을 토대로 계상된다. 이번 연구 결과 지수모형의 경우 2013년 행위료 비율(69.5%)에 비해 2014년이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총진료비 증가율은 6.8%로, 작년 5.75%보다 증가율이 더 높았고, 유형별로는 치과가 24.6%로 가장 높았고, 한방은 7.5%로 그 뒤를 이어 이 두 유형이 전체 진료비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협상 당시 치과 유형이 고전을 거듭했던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약국은 5.2%, 의원은 6%로 수익증가율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낮았다. 그만큼 협상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수월하게 보험자를 설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전체 행위료 수익증가율은 6.3%이었다. 이 중 치과가 12.2%, 병원급이 6.8%로 이 두 유형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약국과 의원급이 각각 4.6%와 4.9%를 기록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행위료 수입 증가율 기준으로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 8211;4.77~-3.67%의 범위로 분석됐다. SGR모형 산출결과 전년대비 GDP 증가율을 반영한 경우 인건비 종류에 따라 전체 유형에 대한 환산 지수 조정률이 & 8211;0.66~0.5%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유형별로는 약국, 의원, 한방, 치과,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계약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연구진은 가입자와 공급자, 외부 시각을 종합해 현 수가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먼저 일관된 환산지수 산정방식이 필요하고 진료비 통제기전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하고, 계약 당사자가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했다. 이 중 계약 당사자는 보험자 대표인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료계 대표인데, 양 자 모두 계약 '당사자'로서의 실질적 역량을 발휘할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점이 한계다. 이어 거버넌스 구조상 수가가 결정되더라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 외에도 건정심 구성상 가입자-의약계 대표의 협의 구조가 취약해 갈등과 논란이 상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꼽혔다.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공급자-보험자 양 측이 합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과학적·체계적인 자료에 근거한 수가 수준 결정이 필요하고 환산지수 산출과 구체적 협상방식의 사전합의를 통해 수가협상 수용성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중 환산지수 산출의 경우 구체적·명시적 산정방식과 협상지침이 필요한데, 협상·재협상 방법이나 절차, 범위 등 세부사항을 사전적으로 마련해 계약주체 간 수가협상 수용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현재 환산지수 산출과 구체적 협상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지침이 부재하다는 점도 항상 협상 후 논란을 부채질 한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이 약사협상에서 적용하는 지침이나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규정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약가협상지침만 보더라도 협상 대상과 절차, 협상의 대리인 등, 협상 내용 등 협상 시 고려사항과 협상 참고가격,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 부속 합의, 의견 수렴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규정돼 있지만 수가협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합리적 보상을 위해 계약 대상 요양기관의 유형 세분화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병원급의 경우 진료비 수입과 비용구조 차이가 심하다는 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실질적 계약 절차상 '선심의·의결 후, 계약체결'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생각이다. 그 방안으로는 계약 기한(5월 31일) 전 특정 시점까지 의약계 대표자들이 사전적으로 계약 조건에 합의하도록 해 협상 만료 이전까지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는 방안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전체 재정위 의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 재정위 전원이 계약 마감일 전날 대기 후 재정위 전체 위원 전체회의로 계약 체결을 의결하는 방안을 들었다. 연구진은 이 외에도 최근까지 수가협상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 온 거시적 측면의 목표관리제 기전 도입과 협상기반 확대(부대합의)를 위한 계약 당사자별 인센티브 기전 활용도 제안했다.2015-11-21 06:15:00김정주 -
서울 양천소재 의원서 내원자 C형간염 집단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와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양천구의 한 의료기관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자가 연이어 확인돼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양천구 신정동 소재 다나의원으로, 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고,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총 18명이다. 이번 사례는 지난 19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양천구보건소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당일부터 곧바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감염자는 모두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 받았다는 게 공통점이다. 당국은 특정 의료행위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양천구는 현장 보존과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해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잠정 폐쇄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 이용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일제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이 개설된 2008년 5월 이후 내원자 전원에 대해 개별 안내하고, 양천구보건소에서 C형간염 감염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나의원은 2008년 5월 양천구 신정2동에 신세계의원으로 개원했다가 같은 해 12월 명칭을 변경했고, 2010년 8월 같은 동 내 다른 장소로 소재지가 변경됐다. 당국은 연락처 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내원자를 대비해 콜센터를 통해 자발적 문의와 신고를 받고 있다. 문의처는 양천구보건소 02-2620-4920~9, 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09 등이다. 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일상생활에서 전파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주요 합병증은 만성간경변, 간암 등이 있지만 합병증 발생 이전에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간염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사실확인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법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11-20 13:52: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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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처방·진단 목적 유전자검사 급여 대폭 확대직결장암치료제 얼비툭스를 투약하려면 N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비는 현재 12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환자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이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자부담이 8000원으로 대폭 낮아 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를 열고 암 및 희귀질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고시 개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정부는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87억원 상당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여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앞서 2014년에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 적용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새로 급여가 적용될 유전자검사는 희귀질환 진단 114항목, 특정 항암제 처방 5항목, 혈액암 진단 및 치료반응 평가-예후 예측 15항목 등이다. 특정 항암제 처방의 경우 NRAS 유전자(직결장암, 얼비툭스), ALK 유전자(비소세포폐암, 잴코리)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했다. 실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위한 BAALC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비용은 현재 24만원이지만 급여 적용 후에는 환자 부담금이 7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해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해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특히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가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급여품목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이에 필요한 기본소모품, 선택소모품이다. 가령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혼합형의 경우 기준금액 기준 월 1회 53만5000원이다.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149억원 보험재정이 추가 투입되고, 2200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고시 개정과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항목에 대해 급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이식술 등 2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결정했다. 이 내용은 내달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이밖에 건정심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2015-11-20 12:30:01최은택 -
"국민건강·약사직능에 모두 도움될 수 있는 법안 무산"정부와 지자체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증진법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이 19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약사회 무관심 속에 입법이 무산됐다"며, 아쉬워했다. 2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약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발의될 수 있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은 2013년 7월. 약사회는 일명 '세이프약국' 지원법으로 불린 이 법률안 발의 이후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공 들여왔다. 약사회가 희망하는 우선순위 법률안으로 여러 차례 의견도 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노력했고, 여야 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폐기된데는 복지부와 식약처 간 주도권 갈등도 한 몫했다. 복지부는 이날도 법률체계상 건강증진법보다 약사법에 담아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가 일반회계로 관련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부가 입법에 반대하는 논거가 됐다. 실제 식약처는 계속사업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원해 왔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했다. 더 나아가 식약처 소관의 법률 제정에 착수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간 이런 구도가 결국 건강증진법 처리에 부정적 역할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관계자 분석이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 보좌진은 "안경사협회 회장은 안경사법 제정을 위해 법안소위 위원들 면담을 세번정도 가졌다. 통화는 따로 더 했다. 법안소위가 열리자 첫날부터 소위장에 출근해 위원들의 눈도장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약사회는 실무자만 얼굴을 보였다. 대표발의 의원 면담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좌진들의 경우 '립서비스'로 공감을 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통과됐으면 국민건강과 약사 직능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윈윈법안'이었다"고 말했다.2015-11-20 12:14:54최은택 -
정진엽 장관 "또 하나의 한미약품 사례 창출 기대"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제약업계 6개 단체장과 이사장 등과 만나 최근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성과를 축하하고, 제약업계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참여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약품 기술수출 사례와 같이 그동안 정부와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약업계도 제2, 제3의 한미약품 사례가 창출되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한층 더 강화해 줄 것과 신약개발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약업계 스스로 윤리경영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또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에 있어 입법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료시스템과 연계한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2015-11-20 09:0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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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재산정서 인하 대상된 약제 처리는 어떻게?정부가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산정기준을 '7+5'로 나눠 재산출하기로 하면서 1차에서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었던 약제들이 2차에서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새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인센티브제도 시행 전후 시점을 나눠 R&D 감면 등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는데, 일부 제약사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불거진 것.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새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7개월 기간 중 상한가가 인하된 약제의 7개월치 가중평균가가 올해 1월 현재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 가중평균가를 현 상한가로 수렴한 산정 방식상의 문제가 그 하나다. 또 공급량이 적어 전반기 7개월 기간 동안만 제약사의 공급실적이 있고, 후반기 5개월 동안엔 실적이 없는 약제의 경우 최저공급가가 후반기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두 번째 쟁점이었다. 복지부는 일단 제약계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고, 그 방침에 맞춰 심사평가원이 가중평균가 재산출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전반기(7개월) 모니터링 기간 중 약가가 인하돼 가중평균가가 올해 1월 상한가보다 높아서 상한가 기준으로 수렴된 약제의 경우 상한가 수렴을 하지 않고 가중평균가를 그대로 인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가령 전반기 7개월 기간 중 상한가가 100원에서 70원으로 조정된 약제의 같은 기간 가중평균가 80원이었다면, 심사평가원은 2차 재산정에서 가중평균가를 80원으로 하지 않고 70원으로 일괄 수렴했다. 이로 인해 1차 산정에서는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약제 중 일부가 2차에서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이런 경우 가중평균가 80원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전반기인 지난해 2월~8월에만 제약사 공급실적이 있고 후반기인 지난해 9월~올해 1월 사이엔 실적이 없이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내역만 있는 경우 최저공급가 논란도 제약사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전반기에 제약사가 공급한 50원이 최저가인 약제가 후반기에는 제약사 공급내역 없이 도매상간 거래나 도매상과 요양기관 간 거래만 있는 경우 1원 낙찰 공급가도 가중평균가로 산입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현실을 감안해 후반기에도 전반기 공급 최저가를 인정해 1원 낙찰 등 공급 최저가보다 낮은 공급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재산출된 가중평균가와 R&D 감면을 반영한 최종 약가인하 대상과 인하율 등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6~30일까지 나흘간이다. 여기서 상정안이 확정되면 12월 초순경 해당 제약사에 통보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는 내년 2월 1일자 시행 고시에 반영된다. 가격 조정대상 약제 약가인하는 1개월 뒤인 3월 1일부터 시행된다.2015-11-20 06:14:57최은택 -
야당, 국제의료지원법 군기잡기 "심사할 수준 아니다"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철학이 없는 법안이다. 도전히 심사할 수준이 안된다"며, 재협의안을 가져오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병합심사 대상 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6시 경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 이 법률안들은 첫 심사대상에 올라 이날 2시간 여 동안 뭇매를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총대를 맺다. 이들 의원들은 "철학도 개념도 없는 법률안이다. 용어 선택도 부적절한 게 너무 많다. 장사꾼이 장사하자는 법안인데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 지 모르겠다"고 질책을 쏟아냈다. 김성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없었으면 상정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환자 원격의료와 관련, 의사-환자 간 사전사후 관리가 아니라는 점을 법률 문구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결론적으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와라. 고칠게 너무 많다"며, 법안처리를 강력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수정안에 합의한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뺄 수 밖에 없었다. 이 법률안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내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본회의 시한은 26일로 며칠 남지 않았다.2015-11-20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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