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수술건수 총 171만270건…수도권서 45% 시행국내 의료기관 한 해 수술 건수가 171만건을 넘어섰다. 절반 가까이는 서울·경기권에서 이뤄졌다. 수술에 지급된 급여비는 3조53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4년도 주요수술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13일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의료기관 수술비는 4조1520억8805만원 규모였다. 이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3조3079억604원을 차지했다. 의료급여는 2288억5346만원이었다. 수술건수는 171만270건으로 건강보험 164만2528건, 의료급여 6만7742건이었다. 이 중 서울 44만2712건, 경기 32만1117건으로, 서울·경기 지역 수술건수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수술받은 환자는 총 149만7043명이었다. 이들은 수술을 받고 총 1035만6246일을 입원했다. 1명당 평균 6.9일을 입원한 셈이다. 또 이들이 보장받은 급여일수는 총 2000만6558일이었다. 수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77만3526원이었다. 남자 290만4464원, 여자 268만402원으로 남자 진료비가 더 많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66만9598원, 종합병원 364만8986원, 병원 230만1387원, 의원 112만9183원, 치과병원 114만6786원, 보건기관 85만7321원, 한방병원 106만1808원 규모로 집계됐다. 환자 1인당 급여비는 236만2496원이었다. 역시 남자 252만273원, 여자 225만286원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15만7964원, 종합병원 313만2183원, 병원 183만9720원, 의원 91만1745원, 치과병원 93만33원, 보건기관 69만4445원, 한방병원 85만3578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수술질환별' 상위 5개 질환은 노년성백내장, 치핵, 급성 충수염,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분만, 기타 백내장이었다. 노년성백내장 수술받은 환자는 총 25만7273명으로 3066억3497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이 중 급여비 2475억9433만원 규모였다. 치핵 수술을 받은 환자는 총 19만5936명으로 진료비는 1753억6101만원, 급여비는 1428억9233만원이었다. 급성 충수염 수술환자는 8만7100명으로 이들에게 소요된 진료비는 2079억7513만원, 급여비는 1676억6287만원이었다.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분만 수술을 받은 환자는 8만2922명으로 진료비 1351억876만원, 급여비 1074억1032만원을 썼다. 기타 백내장 수술 환자는 총 5만2534명으로 진료비와 급여비는 각각 612억9108만원, 494억9571만원이었다.2016-01-14 06:14:54김정주 -
"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 합의 파기 사과부터 해야"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건 지난해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했던 사안"이라면서, "합의를 파기한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준위 이태규 대변인 대행은 14일 대통령 담화관련 논평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대행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난국을 헤쳐 나갈 새로운 방안과 희망을 기대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안보, 경제, 민생, 정치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해법은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혹평했다.2016-01-13 15:32:15최은택
-
감기·암 등 30개 질환 한의 표준진료지침 개발 추진[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한의진료 서비스를 표준화하기 위해 감기 등 30개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향후 5년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고, 한방물리치료나 한약제제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관련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인 올해 20개 질환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별로 3년간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대상질환은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치매, 암, 요추추간판탈출증, 비만, 우울증 등을 포함한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30억원. 복지부는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을 설치해 지침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 등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추나요법 등 건보적용=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한약제제의 경우 다빈도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하고, 한약제제 급여 산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양·한방 협진 모델과 수가를 개발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약제제 산업 육성=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산업 중심으로 한약산업을 육성한다. 우선 한약을 현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 복용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시장의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정제(알약), 엑스산제(짜 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한약제제를 현대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또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해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80억원에서 2020년에는 600억원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에서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의서 번역·DB확대 등을 통한 현대적 활용 지원, 국내기술의 ISO 국제표준 등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한의계 전체가 힘을 모아 한의약을 표준화·과학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적으로도 한의약를 발전시키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앞으로 이번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2016-01-13 12:25:00최은택 -
"웰다잉법 국회통과 환영…치료비없어 악용우려 잔존"'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환자단체들이 환영 입장과 함께 경제적 이유로 가족들이 악용할 가능성 차단 등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암 환자에게 국한돼왔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말기 환자에게 확대 적용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일명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리는데, 이번 국회 통과로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법은 '동전의 양면'으로, 이번 계기로 양 법이 하나로 통합돼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이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 의사가 분명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해 그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분명한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환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이 법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아니라 '빨리 죽게 하는 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에 대해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법에는 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이 있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으로 환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능력마저 잃은 경우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임종과정에 있을 때에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환자의 의사표시까지 대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맹점을 안고 있다. 신속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환자 가족을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고, 가족 전원의 범위에서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해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무조건 간주해서는 안 되고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를 추가해 가족들이 경제적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환자단체연합회의 입장이다. 남용 방지책으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평소 의사'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 표시된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로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규정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까지 삭제한 것 또한 불안함을 안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연명치료 중단 자체를 생명권 본질의 침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종교계의 의견을 고려한다면 연명치료중단 등 결정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의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명의료법'이 자칫 남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번 법 제정이 관련 환경조성과 함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6-01-13 12:14:54김정주 -
약국도 편의점처럼…일반약 판매가 표시 쉬워져앞으로 제품면적이 좁아 가격 표시가 곤란한 일반의약품인 경우 약국 진열대 등에 일괄해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를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를 보면, 의약품 판매가격은 원칙적으로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으로 부착해야 한다. 다만, 개별부착이 곤란한 제품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종합가격표, 진열대 등에 일괄해 표시할 수 있다. 일괄표시가 허용되는 유형은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단, 개별상품은 개봉해 판매할 수 없는 단위에 한한다.)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게 곤란한 경우 등이다. 사실상 개별부착이 가능한 제품 외에는 가격표시 방법을 약국 자율에 맡긴 셈이다. 이전에는 종합가격표를 일정장소에 일괄 표시하되 글자 또는 활자 크기를 40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제가 이뤄졌었다. 이 고시 재검토기한은 2018년 8월23일까지다.2016-01-13 06:14:59최은택 -
식약처, 공무원 직급 일부 상향조정…직제개편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속 공무원의 직급 일부를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 직급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6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6급 2명을 '5급'으로 상향한다. 안전평가원은 5명의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조정한다. 12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직제개편으로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정책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식약처 목표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찬반여부와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2016-01-12 18:42:55이정환 -
"토요·공휴일 차등수가 선택사항"…18일 청구분부터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의 토요일과 공휴일 진찰료와 조제료에 차등수가 적용여부를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2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을 보면,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의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 전체에 대해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할 경우, 해당일은 진찰·조제일수의 합에서도 뺀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진찰·조제나 매출 등이 있어서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의 진찰료·조제료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때는 진찰·조제횟수의 합에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에 발생한 진찰·조제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진찰·조제일수의 합에도 해당일을 산입한다. 이 경우, 토요일 오후 1시~익일 오전 9시의 진찰료 ·조제료에 대해서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차등수가 적용 약국은 12월 1일 고시 개정 전처럼 토요일과 공휴일 조제분에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조제일수에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2016-01-12 16:53:47최은택 -
리베이트 처벌면제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 나온다제약협회가 '제약산업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에 강연·자문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정부가 상반기 중 리베이트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주목된다. 강연· 자문료는 약사법시행규칙에 명시된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혼란이 적지 않았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FAQ'에 입각해 강연·자문료를 운영해왔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근거해 마련된 것인 데, 돌연 감사원이 2014년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에서 강연·자문료 명목으로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72명을 조사해 처벌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해 제약업계와 의료계를 긴장시켰다. 이후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실태파악을 진행하면서 강연·자문료를 양성화 할 방안을 검토해 왔고, 그 결과가 곧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협의도 거의 마쳤다. 상반기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약사법시행규칙 상의 허용범위는 손질하지 않고, 지침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 가능한 금액이나 횟수 등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제약, 의료기기 관련업계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행정처분을 위해 조사 의뢰된 의사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려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과도 업계나 의료계 상황, 강연 등의 필요성 등을 공유해 논란을 없앨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7일 자율점검지표 중 '강연/자문' 진단지표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복지부 신설 지침에 부합되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2016-01-12 06:14:58최은택 -
의료중재원 "다나의원 사건 신속절차 대상여부 검토"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을 '신속절차'로 진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싼 신약 약값 부담으로 감염자들의 피해구제가 시급하기 때문인데, 의료중재원 조정신청이 공개적으로 접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집단감염 피해자 3명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했다"고 확인해 줬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절차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정중재 절차는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기 때문에 다나의원 측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로 절차가 개시되면 감정부는 기초사실 조사 등을 거쳐 '신속절차'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중재부와도 협의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절차는 접수순번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번 사건이 우선해서 검토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피해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투약받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도 중요하다. 이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조정권고를 당사자들이 수용해 합의가 이뤄지거나 소비자원의 조정합의, 민사재판의 조정 또는 판결이 있고, 다나의원 측이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들은 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피해자들을 위해 조정 절차 등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염 피해자들의 치료에 필요한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12주기간 약값은 4600만원이나 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현재 이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난 4일 일단 비보험약으로 시판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다나의원 측으로부터 손해액을 배상받거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대불금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다나의원 측이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해 사과까지 한 만큼 조정절차는 곧바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는 또 "38일 전에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돼 의료중재원이 신속절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도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현행 제도 상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다나의원과 의료중재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양 측의 관심을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일명 예강이법)' 발의를 촉발한 이른바 '예강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절차조차 개시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제대로 심사조차되지 못하고 있다.2016-01-12 06:14:52최은택·김정주 -
약국 경미한 위반에 시정명령제 도입…3월30일부터오는 3월30일부터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약국에는 벌금 등 처벌 대신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또 같은 날부터 개봉판매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고, 오는 12월30일부터는 물류를 다른 도매업체에 맡긴 위탁도매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약사법을 최근 공포했다. 시행일은 신설 또는 변경된 조문마다 다르다. 먼저 3월 30일부터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간은 업무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약국관리의무 위반,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 위반 등에는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된다. 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는 동물사육자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소매할 수 있는 특례도 시행된다. 같은 날부터 의약품 개봉판매 처벌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된다. 오는 12월30일부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연령금기 여부 등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처방전에 기재한 전화번호나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체조제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같은 날부터 의약품 보관과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한 도매업체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대신 수탁도매업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자를 둬야 한다.2016-01-11 12:14:5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