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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을" 약사회, 국회에 요청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약사회 정책기조가 '법 개정은 장기대책으로, 한약사 처벌을 단기대책'으로 잡혔다. 약사회가 국회에 보낸 4.13 총선관련 주요 현안자료에 따르면,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 때 행정처분 시행을 요청했다. 국회가 나서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당초 약사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이 필요한데 직능간 첨예한 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 여의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업무정지) 시행이 필요하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약사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지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복지부 의지가 문제라는 것인데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사이의 유권해석 내용이 다르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결국 지자체도 복지부 입장이 다르다보니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방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약무정책과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결국 약사회는 국회가 나서달라는 것인데 4.13 총선 이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약사회는 상반기 중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PP 도입을 놓고 진행된 원탁토의와 유사한 방식이다.2016-03-03 12:15:00강신국 -
건보공단, 올해 수가협상단장 맡을 급여상임이사 공모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보험자 수가협상단장을 맡게 될 급여상임이사의 외부공개모집을 시작했다. 건보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2일 급여상임이사직을 초빙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를 위한 접수를 개시했다. 급여상임이사직은 보험급여실의 약가·수가협상 업무를 비롯해 급여보장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관장하는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 업무 등 건보공단에서 급여를 둘러싼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다. 매달 벌어지는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콘트롤하는 한편, 연 1회 5월마다 의약단체와 벌이는 요양기관 수가협상과 계약을 진두지휘 하는 중책이다. 현재는 복지부 관료 출신 이상인 이사가 지난달을 끝으로 임기를 다했지만, 새 상임이사 임명 전까지 업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서류가 추려지는 9일 이후 곧바로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서류전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류전형 일정과 추천위 소집 계획이 잡히면서 새 급여상임이사는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후 추천위 회의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관피아' 논란이 또 다시 불거져 불가피하게 재공모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연될 수도 있다.2016-03-03 12:14:50김정주 -
환자 제일많이 몰리는 응급실, 2위 전북대병원…1위는?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위 20개 병원의 과밀화지수는 107% 수준이었는데, 과밀화는 서울대병원이 가장 심했다. 또 중앙보훈병원 등 27개 기관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10시간을 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였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은 평가등급 산출에서 제외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를 말하는데,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한다는 건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센터급 기관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도 평균 52.8%에서 2015년도 52.6%로 소폭 감소했다. 상위 20개 기관은 같은 기간 108%에서 107%로 역시 미미하게 줄었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서울성모병원(122.6%), 분당서울대병원(1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111.6%), 세브란스병원(109.1%), 전남대병원(106.4%), 의정부성모병원(106.3%), 중앙보훈병원(101.8%), 서울아산병원(101.1%) 등도 100%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은 과밀화지수가 더 높아졌다.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은 센터급 기관 평균 2014년도 6.3시간에서 2015년도 6.9시간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또 상위 20개 기관은 14기간으로 변화가 없었다.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시간)이었다. 이어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시간), 전북대병원(18.2시간), 서울성모병원(17.9시간), 서울아산병원(14.9시간), 원광대병원(14.1시간)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백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원광대병원 등은 전년도보다 재실시간이 더 길어졌다. 복지부는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 진료를 개선해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2014년 하반기 32시간에서 2015년 상반기 16.2시간, 2015년 하반기 10.2시간으로 단축됐다며, 병원 노력으로 체류시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03-03 12:00:44최은택 -
전북·충북대병원, 응급실 인력 등 법정기준 미달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응급실 시설, 인력 등이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양천소재 메디힐병원 등 3곳은 3년 연속 기준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확보여부' 평가결과를 3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2014년도 83.9%에서 2015년도 81.9%로 2%p 감소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군 지역 취약지의 경우 같은 기간 63.4%에서 68.4%로 5%p 개선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충북 등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충족율이 10%p 이상 향상됐다. 반면 서울, 인천, 울산, 제조 등은 같은 포인트 만큼 하락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18개 중에서는 16개 기관이 기준을 충족했다. 목포한국병원 등 7개 기관이 상위 40%, 단국대병원 등 7개 기관이 중위 40%에 포함됐다. 또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하위 20%군에 속했고, 전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기준에 미달했다.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기관 가운데서는 조선대병원이 상위 40% 군에 속해 기준에 충족한 반면, 한강성심병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 중에서는 부천성모병원 등 120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했고,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기관은 미달이었다.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269곳 가운데서는 온종합병원 등 202개 기관이 법정기준을 채웠고, 천주성삼병원 등 67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의 경우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역시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해 이번에 지정취소 대상기관이 된 기관은 양천구소재 메디힐병원, 동해시소재 동해동인병원 대구수성구소재 천주성삼병원 등 3개 기관이다. 단,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 공백을 고래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1인을 축소한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응급의료수가를 10~20% 가산하고, C등급은 10~20% 감액한다. C등급은 법정기준 미충족 기관에 부여된다. 복지부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미달 주요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권역별 거점병원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서 순환 파견하도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2016-03-03 12:00:36최은택 -
약국 급여조제 4.8% 성장…부산·울산 '아성' 유지[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지난 한 해 약국 조제 매출은 지역별로 고르게 성장했다. 부산 지역은 월평균 1400만원 이상 조제 매출을 올려 전국 최고를 유지했고, 울산 또한 월 1360만원대 실적으로 아성을 이어갔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바닥 상권이 견실하지 못한 세종시도 6.6%대의 성장을 기록해 호조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5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약국 2만1267곳이 지난해 올린 급여매출(본인부담금 포함)은 총 13조950억원으로 2014년보다 4.76% 늘었다. 이 중 약국 약품비 비중은 74.32%, 순 조제행위료 비중은 25.68%로 약품비가 0.33% 늘어나고 조제행위료 비중은 그만큼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월 평균 조제 매출을 산출한 결과 전지역에 걸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성장했다. 또 전체 약국 월 평균 조제 매출은 131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해 집계한 결과 부산지역 약국은 월 평균 1449만원의 실적을 올려 독주를 이어갔다. 전통적인 조제 강세지역인 울산 지역 또한 월 평균 1367만원을 기록했고, 경남 1359만원, 인천·광주 1357만원, 전남 1352만원의 매출을 각각 올려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충북 1253만원, 경북 1262만원, 경기 1275만원, 제주 1294만원 등으로 4개 시도는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세종시는 6.62% 증가한 725만원의 실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충북 5.12%, 광주 4.84%, 경남 4.83%, 부산 4.14% 등 다른 지역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외 지역 직접조제분은 포함됐다.2016-03-03 06:14:58김정주 -
"실거래가 무더기 약가인하 서류정산 업체 자율로"실거래가조정제도 시행으로 이달 1일부터 4000개가 넘는 보험의약품 약가가 인하된 것과 관련, 정부가 차액정산을 위한 서류 반품을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해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반품정산 방식을 업체 자율에 맡겨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반품정산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도매업체 등의 행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반품은 실물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달 1일 일시에 4000개가 넘는 의약품의 가격이 조정되자 의약품 공급업체 등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복지부는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서류반품과 정산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혼선을 감안해 약가인하 시행기간을 1개월 유예해줬는 데도, 반품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가 많아서 한시적으로 서류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일정기간 서류반품을 인정했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산방식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산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의약품 공급업체의 경우 반품내역을 원칙적으로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인하품목 수가 4475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도매업체 등의 행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실거래가조정제도가 1년 또는 수년 단위(약가제도개선협의체서 논의 중)로 정례화된다는 점에서 이런 대규모 약가인하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나 도매협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을 만하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2016-03-03 06:14:55최은택 -
의료인 연수교육 승인강화…의협, 4곳 기준미달 기각대한정주의학회 등 4개 단체가 기준 미달로 앞으로 의료인 연수교육을 담당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사전승인을 강화하면서 의사협회가 해당 단체의 올해 연수교육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인 연수교육(보수교육) 사전승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7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준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장소가 연수교육장으로 적절한 장소인가', '상업적 연수교육은 아닌가', '교육기관 분류에 따라 주최기관 및 하부기관으로 적절한가', '연수교육 강사는 적절한가', '교육주체와 교육내용은 적절한가', '강의기간과 희망평점이 적절한가', '20일 이후 교육계획 승인요청' 등이 체크 포인트다. 구체적으로 병원 내 직원대상 정규교육 등은 연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논문 토론회 등 동아리 형식의 연수교육은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연구강좌에 총동문회 총회 등이 포함된 연수교육의 경우 연수교육과 행사를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대한정주의학회, 대한밸런스의학회, 대한기능의학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4곳의 학술대회 연수평점을 기준 미달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의사협회 등이 연수평점 기각 단체를 통보해 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인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수교육과 관련) 의료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다는 일부 지적은 확대 해석이다. 공무원도 엄격한 복무규율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이 더 있다는 사회 전반의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보수교육을 엄격히 관리해 의료인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강화는데 노력해야 자율징계권 요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6-03-03 06:14:50최은택 -
의협-원격의료, 약사회-법인약국, 한의협-의료기기의약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각 단체별 정책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2일 국회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최남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총선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을 해봐서 보건의료계 사정을 잘 안다. 각 단체별 정책제안을 보니 이전부터 계속 얘기돼 오던 사항들"이라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의료단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약속하고 실현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격의료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당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단체가 제안한 사항들을 검토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정책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역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될 때 실천이 가능하므로, 보건의료 직능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 해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행정처분 개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에 대한 공약반영도 요청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 반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전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인체용의약품 사용시 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개선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 판매 근절 대책 마련 ▲의약품 인터넷 판매제도 도입 반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에게 제한 없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라거나 혹은 쓰지 말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2016-03-02 16:10:58강신국 -
"美 오바마 케어 통했다"…건강보험 무보험자 감소[보험연구원 'KIRI 위클리'서 분석] 미국이 의료보험 혜택 확대와 의료비 통제 등을 목적으로 2010년 추진한 일명 ' 오바마 케어'가 건강보험 무보험자(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자)를 감소시켰고, 의료비 증가 억제에 지속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이정택 연구위원은 주간 동향분석보고서인 'KIRI 위클리'(373호)에서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평가와 시사점'을 통해 '오바마 케어'의 의료비 관리 효과가 시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높은 반면 건강보험 수혜자가 많지 않다. 그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무보험자가 많은 것인데, 2010년 이전 기준으로 5000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민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바마 케어'로 통칭되는 미국 건강보험개혁은 이 같은 의료접근성 문제를 제고하고 의료 품질 향상, 의료비 통제를 주요 목표로 2010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개혁 이후 3년 간 16.4%를 유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도 추진 전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00년 12.5%에서 2010년 16.4%로 10년 새 3.9p% 늘었었다. 의료비 비중은 줄었지만 보험가입 의무화로 무보험자 비중은 줄었다. 미국은 '오바마 케어' 이후 저소득측 공적건강보험(Medicaid) 적용범위 확대, 차상위 빈곤층 건강보험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를 축소시켰다. 그 결과 무보험자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5년 13% 수준으로 떨었다. 또한 미국은 현재 노인 의료비 관리를 위해 노인공적건강보험(Medicare)에 책임진료의료연합체(ACO) 도입과 의료성과 중심의 지급체계(포괄지급제)를 확대 추진 중이다. ACO와 성과중심 지급체계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보험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점은 '오바마 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알리는 긍정적 '시그널'이라는 것이 연구위원들의 평가다. 연구위원들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인구고령화, 건강보장 확대 등으로 향후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지만, 2020년까지 건보제도 개혁이 완결될 경우 의료비 증가세는 지금보다 더욱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2016-03-02 12:14:54김정주 -
"의료 한류"…병의원, 18개국에 141건 진출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까지 전세계 18개국에 진출한 것으로 누적 집계됐다. 진출국가는 중국이, 진료과목은 피부 및 성형이, 진출규모별로는 의원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15년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누적)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143% 성장세를 보였다. 전년 125건 대비 16건 증가했고, 2010년 이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대통령 순방을 통한 한국의료 분야 MOU 체결, 투자협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국내 기업의 진출 의사를 높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진출국가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 최다수 의료기관이 진출 중인데, 이는 한류 영향으로 미용·성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의료특구 조성, 해외투자 장려정책 등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우 주로 한방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경우 알마티를 중심으로 진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증환자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유치와 연계해 진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UAE는 서울대병원(왕립병원 위탁운영)과 서울성모병원(검진센터) 진출로 대형병원 진출의 첫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진출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가 3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투자 29건(21%), 합자·합작과 라이센싱 각 24건(17%)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진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 가장 많은 44건(24.1%)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주요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54건(38%), 한방 22건(16%), 치과 18건(13%) 등으로 분포했다. 진출규모별로는 의원급이 8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센터(17건, 12%)와 병원(7건, 5%)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향후 해외진출 준비 건수는 2014년 조사 당시 27건보다 늘어 총 16개국 5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30건(59%), 베트남 4건, 몽골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기 진출 18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에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서 이들이 실제 진출하는 경우 진출국이 다변화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진출형태는 합자·합작 형태 11건(22%), 위탁경영과 9건(18%), 프랜차이즈 7건(14%) 등으로 나타났다. 위탁경영의 경우 서울대병원, 보바스병원, 아주대의료원이 중국진출을 준비 중이다. 진료과목은 종합진료 19건(37%), 피부·성형 11건(22%), 치과 8건(6%) 등의 순이었다. 진출규모별는 건강검진 등 특화된 전문센터로 진출 준비 중인 기관이 19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동안 부진했던 종합병원 수준의 진출 준비도 5건(10%)으로 파악됐다.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서는 현지 정보부족, 진출국의 법·제도 규제, 국내법상 규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또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국의 의료규제 해소, 세제 혜택, 해당국 진출 정보 제공 등이 손꼽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성공사례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을 같은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2016-03-02 12:00: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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