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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 3→2급...중증질환 장애등급 상향 추진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장애등급이 현 최고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 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전이암·재발암 등의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강직성척추염은 최고등급 기준 3등급에서 2등급,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4등급에서 3등급,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는 3등급, 전이암·재발암은 1등급 씩 상향,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전이암·재발암 3등급 등으로 판정기준을 완화한다. 또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은 한 상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해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기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후두전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고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후도전적출은 적출일,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 완치일을 인정했던 것도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이밖에 장애심사 때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돼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사진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4-22 10:57: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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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연 1회 결핵검진 의무화앞으로 의료기관과 일선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월4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집단시설 종사자와 교직원은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검진은 복지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집단시설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 등을 말한다. 집단시설의 장에게도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가 새로 신설된다. 또 보건소장은 결핵환자와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 등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6-04-22 08:58:56최은택 -
'의사 철벽수비', 줄줄이 폐기 수순밟게 될 법안들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21일 개회했습니다. 앞으로 한달간 가동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위원회도 조만간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비쟁점 법률안 위주로 속전속결 처리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개정안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임시회 최대이슈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은 시선을 보건분야로만 좁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건분야 법률안 중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되기 아쉬운 법률안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특징적인 건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폐기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의사들이 '입법투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황에 비춰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수 포진돼 있었던 것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법률안들의 궤적을 따라가볼까요. 19대 통과 법률 중엔 약국에는 '의무와 페널티'가 다 있지만 의료기관엔 의무만 있고 페널티가 없거나 약국에만 의무가 부여되고 의료기관엔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약품대금 결제지연 페널티와 명찰패용 의무화죠. 보건복지위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률안 중 약사법만 심사해 처리하고 의료법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때문에 약사법에 근거해 약국은 약품을 공급받으면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지체이자와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은 약사법에 따라 6개월 지급의무와 이자부담은 지지만 시정명령 부과대상은 아니죠. 의료기관 페널티는 의료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 데 해당 법률안이 심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지위가 이번 임시회 중 신속 심사하지 않는다면, 이 의료법개정안은 폐기될 수 밖에 없겠죠. 명찰패용 의무화는 신경림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약사법에 근거합니다. 신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발의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만 법체계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은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166개 법률 689개 조항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징역 1년 당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죠.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권고대로 의료법, 약사법 등 14개 법률개정안을 일괄 발의했습니다. 이후 약사법개정안은 순조롭게 심사돼 처리됐는데요. 이를 통해 과거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상한액이 상향 조정됐죠. 그러나 의료법개정안은 단 한번도 심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법에선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거죠.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제재 강화 3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의약품 등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를 위해 의·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수수로 3회 이상 적발된 의·약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리베이트 수수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여기다 과징금과 벌칙규정을 각각 5억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하나같이 의사들의 심기를 자극할만한 내용들이죠. 오제세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중 약사법만 일부(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발췌돼 처리됐고,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은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단 한 차례도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꺼리는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단 한번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의료인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 선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김정록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약사법엔 있지만 의료법엔 없는 양승조 의원의 '리베이트 처벌 양벌규정' 신설 의료법개정안,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배임수증재에 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류성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그것입니다. 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본인의 경영자금 보전이나 부동산·비품 구입 등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등을 불법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하는 인재근 의원의 이른바 '리베이트 3법' 개정안도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폐기될 위기에 있죠.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을 급여 퇴출시키는 남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반년만에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법률안 발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고충을 겪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진료 전에 건강보험 수진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약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이른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인 약사법개정안 등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들입니다.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안의 경우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건보공단 고유업무 책임전가 등을 이유로 의사 뿐 아니라 의·약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 법안소위 회부 이후 단 한번도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은 더 심한 게 지난해 6월 발의됐는데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9대 후반기 가장 '핫'한 법안은 단연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예강이법'이라고도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이죠.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 동의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게 핵심인데요.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역시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지만, 일명 '신해철법'으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상당부분 절충이 이뤄진 상태로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고,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중상해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중지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사망사건에 한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강력 제재하도록 한 이른바 '다나의원법'(심재철 의원 의료법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무난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요. 철벽수비는 잘 할 수 있어도 신속 처리하도록 종용하는 건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의사들은 '의사폭행방지법', 환자들은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불렀던 의료법개정안은 의사들이 학수고대 해온 입법안이죠. 18대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법'으로 절충돼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미용·성형 의료광고 규제 관련 조문이 조정되면 무난히 이번 임시회 중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또 하나의 법률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신설법'을 들 수 있죠.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인데요.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시효제 도입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사실상 법안심사를 마쳤지만 일부 이견이 제기돼 의결하지는 못했죠.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전제로 거짓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은 7년, 나머지는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 등이 조정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입니다.2016-04-22 06:15:00최은택 -
"하보니, 일부환자 타당성 있으면 1b형도 급여 검토"복지부는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와 소발디를 유전자형 1b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처방제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비대사성간경변환자 등 일부 환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제출되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지혜 사무관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하보니와 소발디는 다음달 1일부터 유전자형 1형과 2형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1형 중 1b형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일부 논란소지를 안고 있다. 다음은 박 사무관과 일문일답이다. -하보니와 소발디 급여기준에 유전자형 1b형을 제외시켰다. 처방제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처방은 할 수 있다. 다만 1b형에 투약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1b형 급여제한 배경은 뭔가 =1a형과 1b형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소발디와 하보니 급여 적정평가 당시 비교약제가 달랐다. 1a형은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요법, 1b형은 '닥순(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이 비교대상이었다. 평가결과 1b형에서 하보니와 소발디의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값)가 너무 높게 나왔다. 제약사 제출자료와 간학회 권고안 등도 참조했는데, 완치율은 하보니-소발디 91~99%, 닥순요법 85%,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6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료효과, 복약편의성, 부작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하보니와 소발디가 1b형에서는 닥순요법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일단 1b형엔 하보니 등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료계는 1b형 중 비대사성간경변환자나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닥순요법 대신 하보니를 투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 기준대로라면 사각지대가 생긴 셈인데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약사와 관련 단체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추후 논의를 통해 타당성이 있으면 급여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ICER 탄력적용 등 절차상 특별한 고려가 있었나 =환자의 요구도가 높아 다소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 측면은 있지만 ICER 탄력적용 등 다른 일반신약과 비교해 특별히 고려된 건 없었다. -환자수와 비용은 =하보니는 12주 기준 2999만원(환자부담금 899만원), 소발디는 같은 기준 2273만원(682만원) 등이다. 환자수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하보니 500명, 소발디 1600명 내외로 보고 있다. 닥순요법은 24주 기준 860만원(환자부담금 258만원) 수준이다. 유전자형 1형 환자의 경우 닥순요법과 비닥순요법 환자비중은 8 대 2 정도로 추정된다.2016-04-21 12:14:55최은택 -
건보료 장기 체납한 의·약사 36세대 등 특별징수 강행의사와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소득이 많으면서도 악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전문직 5만9000세대에 대해 건보공단이 특별징수를 강행한다. 고액 재산가인 이들이 내지 않은 건보료만 무려 1359억원에 달하며 이 중 의약사는 총 36세대로, 1억1천여만원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부자 전문직 악성 체납세대를 추려 강제 성격의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중 고액 재산가는 3만5960세대에 달하고, 고액 소득자는 1만4390세대다. 해외를 빈번하게 오가는 출입국자도 3140세대나 있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346세대 1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의사는 21세대 6370여만원, 약사 15세대 4740여만원으로 각각 체납액이 집계됐다. 부자이면서도 악성으로 건보료를 체납하지 않는 증거는 여러가지다. 이들은 금융거래 상 고액 소득이 잡히고 부동산과 외제차를 소유하며, 해외를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등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악성 체납자로 구분하고, 제2금융권에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수위를 보다 높일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4-21 10:40:43김정주 -
장기요양 대상 의료인 22명 진료 중…일부는 면대의심치매나 뇌손상 등으로 의료행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면허대여가 의심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매챙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 22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현지조사는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만으로 해당 의료인의 진료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의료전문가와 함께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치매 등으로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진료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할 수 없다. 이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은 지난달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복지부는 동료평가제를 통해 뇌손상이나 치매 등 신체·정신적 장애로 진료행위를 하기 어려운 의료인을 선별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가 이른바 '피어리뷰(peer-review)'로 불리는 동료평가제 도입 명분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6-04-21 06:14:50최은택 -
'국가 필수약제' 법제화…안정공급 협의회 신설 추진시장기능만으로는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의약품 중 정책목적상 필수적으로 비축하거나 공급해야 할 국가 필수약제를 법적으로 규정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20일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 정책목적 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 하거나,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간 필수 약제에 대한 정의와 안정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공급 관리·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필수의약품' 정의와 안정공급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국가 필수의약품'이란 질병관리나 방사능 방재, 학교·산업보건 등 정책목적 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 하거나, 환자 치료에 필수적 또는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약제로 규정했다. 식약처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행정·재정·기술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를 위해 식약처 산하에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협의회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 의원 외에 박윤옥·서상기·안홍준·류지영·김기선·길정우·이한성·최동익·이자스민 의원 등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4-21 06:14:48김정주 -
기재부 주도, 건보공단 등 사회보험 자산협의회 출범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등 국내 대표 사회보험 기관들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모여 자산운용협의회를 출범했다. 저금리 시대에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선진 투자기법을 기관들끼리 공유, 확산시키자는 것이 공식 목적이다.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고용부(고용·산재보험)는 오늘(20일) 오후 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모여 '사회보험 자산운용협의회'를 결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각 기관에서 자산운용 책임자들로 초대 간사는 국민연금이 맡았다.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장이,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전략실장, 사학연금공단은 금융지원실장, 공무원연금공단은 운용전략실장, 국방부는 군인연금과장, 고용부는 자산운용팀장이 배석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9일 기재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제1차 사회보험 재정건잔화 정책협의회'엣 사회보험 기관 간 자산운용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었다. 협의회는 국내 금융·자산 시장동향과 전망 등에 관한 정부를 공유하고, 투자분석과 선진 자산운용 기법을 공유·활용하고, 리스크 관리 등 자산운용체계 개선에 협력할 계획이다.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회원기관의 요청이 있을경우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는 골든타임 기간 동안 최대한 기금을 증식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길이라며 이들 기관들의 선진투자기법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다른 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사회보험 상호 간에 각자 축적해 온 자산운용의 정보·경험·기법 등을 서로 공유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7대 사회보험 기관들이 국민이 신탁한 적립금을 한 푼이라도 더 증식시킬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안정·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04-20 16:00: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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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구급대원 스마트 의료지도, 심정지 회복률 높여지난해 응급실-구급대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심정지 응급환자의 병원도착 전 현장 회복률(자발순환 회복률, ROSC)과 응급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는 호전 퇴원율(신경학적 호전 퇴원율, CPC 1/2)이 각각 3.1배, 1.6배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응급실& 8211;구급대원 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운영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심정지 응급환자의 병원 도착 전 현장 회복률(자발순환 회복률, ROSC)이 3.1배, 응급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는 호전 퇴원율(신경학적 호전 퇴원율, CPC 1/2)이 1.6배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의료지도는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현장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8월부터 9개 응급의료센터(19개 소방관서)에서 시작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시범사업 기간 중 직접 의료지도가 필요한 970건의 심정지 사례 가운데 630건(64.9%)에 대해 스마트의료지도를 통한 현장전문소생술(SALS)이 시행됐다. 그 결과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심정지 응급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3.1배(5.9%→20.6%), 신경학적 호전회복률은 1.6배(3.8%→6.0%) 높아져졌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스마트 의료지도는 실시간 영상 기기를 통해 응급실의 진료역량을 현장까지 확대해 심정지환자의 회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품질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참여기관을 기존 9개 의료기관(19개 소방관서)에서 20개 의료기관(29개 소방관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웨어러블장비와 전용 APP 기능을 보완하고,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평가를 강화하는 등 ICT 기술 지원과 참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119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한 응급의료 선진화 심포지엄'을 21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2015년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2016-04-20 14:1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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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료·의약분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불법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특히 경찰청은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일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분야는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 국내 의료부조리 규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의료 해외진출,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 등의 보호와 치료 등 총 4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료시스템 구축과 해외 의료 진출을 활성화하고,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증진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스트레스 고(高)위험군인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관은 살인, 강도, 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3년 고용정보원이 757개 직업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1위)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사망자가 87명에 달하는 등 경찰관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경찰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마음건강 검사, 정신건강 증진교육, 상담 등 경찰관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의료부조리, 외국인환자 불법 브로커 근절에도 협력한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이래 국내 의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작년 누적환자수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시장교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복지부와 경찰청은 선제적으로 이들 불법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불법브로커 의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브로커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불법브로커 합동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리베이트 등 의료계 부조리 규제에도 양 기관은 정보공유, 수사협력, 합동단속 등에 적극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 해외 진출을 지원을 위해 치안협력 네트워크도 활용한다. 경찰청은 INTERPOL을 통해 전 세계 190개 회원국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치안한류' 사업을 통해 해외 국가들과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경찰청은 복지부가 의료분야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외국 경찰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가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 보호에도 적극 협력한다. 양 기관은 자살 예방을 위해 실제 자살 기도자를 가장 많이 접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자살위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자살예방센터에 적극 연계해 자살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연구결과를 보면 경찰관 중 32.5%가 자살사건에 개입한 적이 있지만,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경우는 5.4%에 불과했다. 스스로 자살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찰관도 27.4%에 불과해 양 기관의 협력이 자살예방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와 경찰청은 설명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물론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증진, 국내 의료현장의 건전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이번 MOU 체결로 복지부와 경찰청간 협력이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이번 MOU 체결이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04-20 12:00: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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