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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경남지역 의사회와 소통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유명숙)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사천시의사회 등 경남 5개 시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지역의사회는 사천시의사회를 비롯해 거제시의사회, 밀양시의사회, 양산시의사회, 통영시의사회 총 5개 단체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청구업무 주요현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보 제공 서비스 안내 등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의사회 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심평원과 지역 의사회 간 의미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앞으로도 심평원과 지역의사회 간 소통이 활발해져,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명숙 창원지원장은 "앞으로 우리지원은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맞춰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4-25 10:17: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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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제약산업, 실거래가제 얼마나 바꿔 놓을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격년(2년) 주기로 시행하고, 약가인하 R&D 감면 대상과 비율도 확대해 달라." 제약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편안의 핵심내용이다. 정부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첫 의제인 실거래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제 의사결정만 남겨 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두 번째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는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주재했고, 전문가그룹에 속한 장선미 교수 외 12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제약업계가 함께 논의해온 실무 협의 결과를 안건으로 올렸다.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와 현장간담회 등에서 개별 제약기업이 직접 건의한 내용들이었는데, 의제는 5개로 모아졌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격년 시행, 약가인하 R&D 감면 확대, 주사제 등 원내위주 의약품 약가인하 조정, 청구내역 기준 가중평균가 산출과 전수조사 대상서 국공립대병원 제외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개선의견과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험자 측의 검토의견도 함께 첨부했다. 제약업계가 제시한 각각의 건의 의제별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였다는 후문이다. 가령 약가인하 주기를 격년단위로 하거나 R&D 감면확대 등 약가인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의들이 수용될 경우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덧붙여졌다. 전문가그룹에서는 약가인하 위주 정책기조를 두고 이견이 오가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는 제약업계를 일방적으로 배려해 약가인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이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이날 회의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제약계 위원과 일부 전문가 위원, 또 일부 전문가와 보험자 측 위원 등의 의견이 갈리는 구도를 형성했다. 복지부 측은 협의체 전체회의 결과를 포함한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개선안은 이르면 이번 주중 결재라인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편시점에 대해 일부 변화조짐도 감지됐다. 복지부는 당초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법령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방안 등이 마련되면 6월 이후 함께 법령개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제별로 순차적으로 갈 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추진될 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실무검토안이 보고되면 시행시점도 함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 실무협의 결과를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부터는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방안 실무협의를 이어간다.2016-04-25 06:14:53최은택 -
장기이식 검사·간접비용 급여전환 검토 연구 추진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장기이식 과정에서 간접비용과 검사비 등을 보험급여로 전환시킬 때 소요될 건보재정 비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장기이식 검사 후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부담해야 할 환자 의료비까지 연구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보장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연구 공모에 나섰다. 24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로 환자 부담이 큰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이식의 경우 환자가 해당 장기를 획득(장기 구득)하는 데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검사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게다가 이식 적합여부를 판별하는 공여적합성 검사결과, 이식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진다면 그간 받았던 검사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해서 이 또한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장기이식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과 공여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불가 판정에 따른 검사비용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연구의 큰 틀로 잡았다. 건보적용 필요성과 실시현황을 분석해 추후 정부가 급여전환을 놓고 정책결정을 하는 데 기초재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는 장기이식 진료단계별 행위분류와 소요비용, 건보적용 여부 조사와 장기이식 관련 간접비 지원체계 모형개발과 건보적용 방안 개발, 공여적합성 검사결과 이식불가 판정이 나올 경우 검사비 급여 확대방안 개발 등이 진행된다. 특히 생체 장기이식의 경우 공-수여자 선정단계, 공여자 장기적출 단계, 장기적출 후 장기이식 이전단계, 수여자 진료단계, 공여자 기증 후 관리단계별로 행위분류와 비용, 급여적용 여부를 조사한다. 뇌사자 장기이식의 경우 뇌사자 장기적출 이전단계, 적출 단계, 적출 이후 장기이식 이전 단계, 수여자 진료단계, 장기기증 후 관리단계로 구분해 행위분류와 비용, 급여적용 여부를 조사한다. 심평원은 장기이식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이 부분의 필요량을 예측하고 비용을 조사·분석하고 미리 재정규모를 파악해, 추후 정책이 추진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2016-04-25 06:14:48김정주 -
건보재정 운용할 민간 거래 업체들 최종 확정건강보험공단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자금을 운용할 민간 금융업체와 평가사를 최종(일부 잠정) 선정했다. 거래기관은 자산운용사 24곳, 증권사(판매사) 21곳, 펀드 평가사 1곳으로 일부 중복됐다. 먼저 자산운용사 중에 MMF는 동양, 삼성, 키움이 선정됐고 채권형펀드(국공채) 풀에는 동양,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파리바,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이스트스프링, 키움투자, 프랭클린템플턴투신, 하이, KB 자산운용사가 포함됐다. 채권형펀드(일반채) 풀은 동양,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파리바, 이스트스프링, 키움투자, 하이, 한화, 흥국, KB, KTB 자산운용 총 11곳이다.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채권형펀드 풀에 선정된 기관에 대해 추후 제안서 제출을 통보하고, 제안서 평가를 거쳐 국공채, 일반채 각 3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증권사 중 MMF는 대신, 대우, 메리츠종금, 미래에셋, 삼성, 신영,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 키움,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 한국투자, 한화투자, 현대, NH투자 증권이 선정됐고, 채권형펀드(국공채 및 일반채)는 신영, 신한, 키움, 하나금융투자, 한국, NH투자를 선택했다. 공단 펀드를 평가할 평가사는 한국펀드평가사가 낙점됐다.2016-04-24 20:37: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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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9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접경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과 거주자,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감염에 주의하라고 24일 당부하고 나섰다. 말라리아는 대표적 모기매개 질환 중 하나로 현재까지 총 5가지 종류가 인체 감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우리나라는 삼일열말라리아만 발병하고 있다. 대부분은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 강원) 거주자, 여행객과 군인에게서 5~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해외의 경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연중 나타나는 데 특히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열대열말라리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시 여행국가에 따라 약제내성과 발생현황이 다르므로 사전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국내·외 위험지역 여행 때는 모기 기피제, 긴 옷 등을 이용해 모기를 피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사에게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2016-04-24 12:0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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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 한해 진료비 303억…외래 80% 증가'턱관절장애'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303억원에 달한다. 이 중 외래가 무려 80% 늘었는데, 특히 20대 여성 환자들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턱관절장애'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는 2010년 173억원에서 2015년 303억원으로 130억원이 늘어, 2010년 대비 74.9% 증가했다. 관련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입원보다는 외래 진료비가 대부분으로 2010년 대비 7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진단명으로 '턱관절장애'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0년 25만명에서 2015년 35만명으로 40.5% 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1.5배정도 더 많았다. 지난해 성·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9만4000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6만명(17.1%), 30대가 5만6000명(16.1%) 순이었다. 이 질환은 특히 젊은 연령층의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여성이 5만5000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 3만8000명 보다 1.4배 많았고, 30대와 40대는 1.7배 등 9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여성 진료인원이 많았다. 20대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김문기 교수는 "턱관절과 주위 저작근 등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기질적 요인도 있으나,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 정서적(또는 정신적) 기여요인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에서도 20대 여성이 17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 1283명, 30대 9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대가 1071명으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가 45명으로 가장 적었다. 진료 형태별로 진료인원을 비교해 본 결과, 외래 진료인원은 2010년 24만8000명에서 2015년 34만8000명으로 40.4%으로 증가했고, 입원 진료자수도 2010년 322명에서 2015년 445명으로 38.2% 늘었다. '턱관절 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야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 약물요법을 비롯해 운동요법, 교합안정장치, 물리치료, 보톡스 주사 등이 있다. 침습적 또는 수술적 방법으로는 관절강내 주사 또는 관절강세척술, 턱관절경수술, 턱관절원판수술, 턱관절성형술, 인공 턱관절 전치환술 등이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의 경우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시키고 진료비는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 3월까지 반영됐고 미청구분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건보 급여실적으로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2016-04-24 12:00:02김정주 -
공보의 행정처분 지속…무단결근 이어지면 신분박탈공중보건의사가 복무규정을 위반해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복무규정을 잘 모르면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신규 공보의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회회 취재결과, 최근 3년간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총 53명이었다. 또 2014년엔 3명의 공보의가 신분을 박탈당했다. 행정처분은 공보의의 개인적 일탈도 있지만 복무규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복무기간 중 준수해야 할 규정이 많고, 관리감독도 받는다. 복지부는 규정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를 대상으로 근무기간 배치 전에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숫자는 2013년 15명, 2014년 17명, 2015년 21명 등으로 매년 발생한다. 처분수위가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근무지 이탈.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최대 신분박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사당국에 고발되거나 병무청에도 통보된다. 배치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이른바 '알바 공보의'에겐 해당기간의 5배 수 만큼 연장근로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의료행위를 한 뒤 수수료를 받아 무단 사용하면 업무활동금 지급이 중단되고, 무단외출, 무단조퇴 등은 그 시간과 일수만큼 복무를 더 해야 한다. 이밖에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한 경우 주의나 경고 조치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공보의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불성실 근무행태 등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규 배치되는 공보의 1000여명은 최근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근무기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2016-04-23 06:14:51최은택 -
한-중 양국정부, 의료진출·환자유치 협력체계 구축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22일 베이징에서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중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진출 의료기관 지원방안과 중국 환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3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에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소개해 중국 언론이 제기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대표단은 22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면담을 갖고,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 개선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도 등도 설명했다. 대표단은 특히 의료분쟁 해결과 불만처리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소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 4월부터 시행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 시장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3∼24일 양일 간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 첫 번째 포럼에 참석해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위계위 관계자와 중국 의료진은 한국 의료의 우수성과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설명한다. 발표는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공통 이슈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우수성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순서로 진행된다. 한중미용성형포럼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와 중국성형미용협회(회장 장빈)가 주최하는 양국 성형외과의료진의 교류의 장으로 제1회 포럼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 베이징·상하이 대표단 파견을 통해 지난 중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른 한국 의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양국 보건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욱 국장은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 정부 간 보건산업분야 협력 채널을 열고, 우리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과 한국 방문 중국환자를 위해 정부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16-04-22 12:2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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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범위 확대 위험분담약, 계약조건 변경절차 마련정부가 예고대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위험분담약제 계약조건 변경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약계와 협의를 마친 뒤 4개월만에 나온 개선안이다. 직권조정 절차도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에 해당' 등으로 구분해 따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약제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약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약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험분담약제 사용범위 확대 시 건보공단 협상을 통한 계약조건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분담약제 직권조정 절차를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 해당'으로 세분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2016-04-22 12:14:54최은택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372곳, 58억 인센티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월 22일 여의도 CCMM 빌딩 12층에서 2015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3988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기관 511개소에는 '최우수(A등급)기관' 현판을 수여한다. 평가점수 전체 상위 20% 범위에 속하면서 최우수(A등급)기관 372개소에는 57억6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장기요양기관별 평가등급은 금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급자와 가족들에게는 서비스가 좋은 장기요양기관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장기요양기관에게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도 평가결과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2013년 평균 70.5점보다 3.3점이 향상됐다. 지난해 처음 평가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66.8점인데 비해 2009년부터 4차례 평가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1.7점으로 높게 나와 평가를 거듭할수록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했고,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부터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올해는 평가결과 하위등급기관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미흡사항 개선을 지원하고 최하위등급기관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4-22 12:07: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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