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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입법 추진직장과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하고, 직장 피부양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바 '더민주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가 지난 4.13총선에서 공약하고 당 정책위 TF에서 마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문제가 많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평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 2600만건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또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김종인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정우, 김종민, 남인순, 민병두, 박광온, 박완주, 백혜련,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이언주,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최운열, 표창원, 한정애, 황희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더민주는 지난 달 30일 열린 부과체계개편방안 공청회에서 2015년 건강보험 재정중립(결산기준)을 유지하고 정부가 법정 지원의무를 이행한다는(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지원의무, 현재 15% 내외 지원) 것을 전제로 모의시험한 결과, 2015년 보험료율(직장가입자)을 6.07%에서 4.792% 내외로 인하(보험료부담이 현행보다 21% 정도 경감 추정)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대략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의 세대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현행보다 거의 전부 내려가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 등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6-07-07 17:46:09최은택 -
내년 장기요양수가 평균 3.86% 인상...보험료 동결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고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 3000억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다. 또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지난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3.88%, 공동생활가정 3.21%, 주야간보호 6.74%, 단기보호 4.72%, 방문요양 3.65%, 방문간호 3.0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20%)도 280∼44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4만8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원∼5만600원, 본인부담금(15%)은 6940원∼7590원 상향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중인 누적적립금(2조3000억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약 65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기적자 규모가 크지 않고, 적립금 등 재정여력과 건강보험료 동결 결정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1만536원(사용자 부담금 포함)이었다.2016-07-07 13:2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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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없이 병상 늘리면 상급종병 지정서 감점상급종합병원이 사전협의 없이 병상을 늘리면 재정평가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평가항목에 주요암 등 급여 적정성 평가가 포함되고, 오는 2018년 말까지 300병상당 1개, 추가 100병상당 1개의 음압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현재 지정된 병원(2015~2017)은 모두 43개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대응계획을 제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가점=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가점 3점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적용하면 탈락한 4개 기관과 지정된 3개 기관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수준이라고 했다. ◆환자 의뢰·회송 체계 의무화=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전담조직, 진료협력 체결절차, 운영체계, 업무매뉴얼, 환자 회송 시 제공할 진료정보 등 필요하다. 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환자 의뢰-회송에 대해 요양급여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면서 환자 의뢰-회송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정기준으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한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마련한 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2015년 1월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인데,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수단을 마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료 질 평가 기준 신설=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신설한다. 배점은 5%다. 복지부는 기존에도 의료서비스 질을 지정요건으로 두고 의료기관의 인증 여부로 요건충족 여부를 결정했지만, 최근 의료 질 향상 요구강화 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심장, 뇌, 주요암, 수술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5개 영역이다.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 의무화=상간호실습 단위(실습교육생 8인 이하로 구성) 당 실습지도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최소 3개 이상의 간호대학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에 추가했다. 고난이도의 질환 및 의료기술에 대응할 고급 간호인력 양성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간호대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간호실습교육의 의무가 없어서 실습의료기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상당수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한다. 또 향후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단순질병군 비중 축소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질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6일 공표된 인증기준 개정과 이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개정추진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며, 곧이어 입원실·중환자실 규격 개선안과 함께 7월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통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 후, 제3기 상급종합병원(‘18~’20년) 지정을 위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7년 7월에 실시하게 된다.2016-07-07 12:02:21최은택 -
여름 귓병환자 30% '외이도염'…진료비 연 539억여름철(8월) 발병하는 귀 질환자 3명 중 1명이 외이도염 환자인 것으로 집계돼 주의가 요구된다. 소아·청소년의 물놀이 급증 등 외이도염 발생 조건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빈발 배경으로 분석된다. 외이도염이란 고막 바깥 외이(外耳)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귀 안으로 물 등 유입으로 인해 통증, 먹먹함 등 증상이 나타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2011년~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 분석결과 연 평균 160만명 수준의 외이도염 환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약 158만명이 진료를 받아 약 539억원 진료비가 지출됐다. 최근 5년간 외이도염 진료비도 평균 3.3%씩 꾸준히 증가중이다. 특히 8월 귀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3명 중 1명은 외이도염 진료가 확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총 95만명 귀 질환자 중 외이도염 진료인원은 8월에만 약 28만명(30%)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2월(약 16만명) 대비 1.8배 많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귀 관련 질환 중 가장 빈발하는 질환은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이다. 여름철인 7월과 8월에는 중이염 보다 외이도염 진료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가 가장 외이도염에 취약한 연령구간이나, 8월에 다수 증가하는 연령구간은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구간이었다. 구체적으로 외이도염 진료인원은 50대가 전체 중 16.1%를 차지해 최대 연령구간이고, 10세 미만이 9.3%로 가장 적었다. 하지만 8월의 경우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2월에 비해 20세 미만 진료인원이 3배 가량 급증했다. 심평원은 20세 미만이 여름철인 8월, 물놀이를 다수 즐기고 이어폰 사용 등이 많아 외이도염 발생 조건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추측했다. 외이도염은 염증성 외이염과 습진성 외이염으로 구분된다. 염증성은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상처가 생기면서 통증이 동반된다. 습진성은 가려움증과 함께 분비물로 인해 귀가 가득 차있는 불편감을 받는다. 염증 발생으로 귀 부위 열감이나 턱을 움직일 때 통증도 유발된다. 외이도염 예방을 위해서는 귀에 이물질 유입을 막고 습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영이나 샤워 할 때 물의 유입을 신경쓰고 들어갔을 때는 귀를 기울여 자연스레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거나 부드러운 휴지를 말아 귀 않에 넣어 휴지에 흡수시켜야 한다. 면봉 등을 잘못 사용하면 상처가 날 수 있고 습관적인 귀이개 사용도 귀 속 상처 유발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잦은 이어폰 사용도 귀 안을 습하게 해 외이도염 유발 원인으로 꼽힌다. 심평원 노영수 상근심사위원은 "외이도염은 비교적 쉽게 치료되지만 적절 진료시기를 놓치면 만성으로 진행돼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아의 경우 진료시기를 높쳐 중이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6-07-07 12:00:49이정환 -
"혁신형 제약기업,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주도"혁신형 제약기업이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기준 R&D 파이프라인 수가 1000개에 육박하고, 해외 수출액도 40%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3년(2012년~2014년) 운영성과'를 7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R&D 투자규모는 2012년 8633억원에서 2013년 9370억원, 2014년 1조 177억원으로 늘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상장 비혁신형 제약기업(3.5%)에 비해 상장 혁신형 제약기업(8.8%)이 3배 가량 더 높다. 연구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 2012년 822개, 2013년 869개, 2014년 954개로 늘어 인증 전 대비 16.1% 증가했다. 글로벌 진출도 혁신형 제약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수출액은 2012년 8256억원, 2013년 9593억원, 2014년 1조1604억원으로 늘었다. 3년간 40.6% 증가한 셈이다. 또 2015년 기준 총 15건, 8조 4000억원 규모의 해외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16-07-07 11:00:34최은택 -
'농·축·수산물 제외' 김영란법 개정 입법안 줄이어이른바 '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입법안이 여당 의원들에 의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 강석호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기준을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이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를 모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 개정안의 중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안은 이미 몇몇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목적, 기간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별도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온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내수경기에 큰 영향이 예상될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 생산위축으로 인해 우리의 1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 정책을 펼쳐 왔다. 이에 맞춰 경쟁력을 높여온 선량한 농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나서 농·축·수산물의 판로를 막고 취약한 농·축·수산업 발전에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축·산물을 주고 받는 건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지 청탁 수단이 아니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업계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영란법 시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농해수위 전체 의견을 '안'으로 만들어 정무위에서 조속히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윤종필, 안상수, 황영철, 이만희, 김승희, 김현아, 이우현, 이장우, 함진규, 이개호, 최경환, 이군현, 김정재, 민경욱, 황주홍, 장석춘, 이양수, 염동열, 박덕흠, 김명연, 김성찬, 김성태, 김석기, 윤상직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7-07 06:14:51최은택 -
심평원 "오류확인 기간 늘려 요양기관 피해 없도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 장애를 6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완전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요양기관 피해가 없도록 청구오류 사전점검 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6일 오후 서울 심평원 분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5일 서버 다운으로 인해 전산 시스템 장애에 대해 해명했다. ICT센터 정보통신실 방근호 실장은 "전산서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실외에 설치한 냉각장치 고장이 원인"이라며 "냉각장치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6일 오전 10시 순차적으로 복구에 나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복구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원주 사옥으로 ICT센터를 이전, 현재 서버 400여대, 디스크 1887TB, 기타 장비 200여대 등을 갖추고 있다. 방 실장은 "서버 설치 공간 적정 온도는 24~25도이나 이번 냉각기 고장으로 내부 온도가 40도까지 상승해 시스템이 자동 다운됐다"며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손실과 청구자료 등 손실을 막기 위해 가동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 및 예비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ICT센터는 이번 일로 냉각장치를 포함한 제반 시설장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신규장비 2대 교체 설치했다. 원인규명 및 예비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ICT센터 실내외 별도 환기시설 추가 등 재난 상황 대비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예비장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비 청구 등에 불편을 겪은 요양기관 피해가 없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발생 기간동안의 요양기관 청구 데이터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기간을 3일에서 4일로 늘려 삭감이 없도록 하겠다"며 "요양기관 및 유관기관도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본격화된 제약사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보통신개발2부장 최동진 부장은 "7월 1일자로 제약사 출하시 보고 의무화가 시작됐다. 해당 일련번호 시스템도 이번 사고가 난 정보통신실 내에 있고, 정보 보호를 위해 서버를 동시에 다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 제약사 문의를 많이 받았다. 왜 7월 초에 다운됐느냐는 제약사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문제는 심평원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임을 구분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낮 11시를 기점으로 제약사 보고 시스템도 정상 서비스 복구됐다"고 강조했다. 송문홍 홍보실장은 "이번 사건 원인에 대해서도 정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책을 세우고 관련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파악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일은 ICT센터도 예상하지 못했다. 유관단체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2016-07-06 16:50:10정혜진 -
건보공단, 제4회 원주지역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제4회 원주지역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이하 원감회)'를 개최했다. 원감회에는 원주 혁신도시 소재 9개 공공기관 상임감사가 참석했다. 이성록 상임감사는 "큰 개혁도 중요하지만 작은 변화를 지향하는 원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는 체계 구축으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감사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보공단은 2015 정부청렴도 '매우우수기관' 달성 노하우와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정부 3.0의 대표적인 추진성과인 '마이헬스뱅크'와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홍보해 원감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부터 청렴실천에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청렴서약식을 거행해 청렴실천 결의를 다졌다.2016-07-06 15:54:07이정환 -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고센터 개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4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대상은 ▲장기요양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높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은(공짜 구입) 경우 ▲복지용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택배 등으로 집에 배달된 경우 ▲복지용구의 결함 등에 의한 안전사고인 경우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장기요양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및 우편((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팩스(033-749-6397)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하며,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면 된다. 공단관계자는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이번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통해 복지용구 수급질서 확립 및 수급권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7-06 15:51: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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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0만→70만원'7월 1일 부터 분만취약지 임신부들의 진료비 지원액이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천 옹진군 등 37곳 분만취약지 거주 임신부 진료비(국민행복카드)가 일태아는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태아(쌍둥이 이상) 경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원 기준은 7월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적용된다.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만취약지 임신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일이내 발급)와 추가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임신·출산 분야 급여확대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만취약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2016-07-06 15:47: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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