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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FTS 조기 진단·치료 진료지침 배포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지침 권고안을 20일 배포하고, SFTS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의료진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SFTS 진료지침 권고안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일부 SFTS 환자들의 신고, 역학조사 및 의무기록 자료수집& 8228;분석(79%)에 근거한 임상소견과 진료방안 등을 수록했다. 또 환자진료 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의료진에 대한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표준주의지침과 감염관리주의지침을 준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SFTS는 2013년 국내에 첫 발생사례 확인 된 이후 2013년 36명(17명 사망), 2014년 55명(16명 사망), 2015년 79명(21명 사망)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7월 18일 현재까지는 31명이 발생해 작년 동기간(27명) 대비 14.8% 증가했다. SFTS는 참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4~11월)에 대부분 발생하고,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1~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소화기계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며, 출혈성 소인(혈뇨, 혈변), 신경학적 증상(경련, 의식저하),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조기 인지와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SFTS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환자의 체액에 노출돼 감염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불명의 발열과 출혈을 보이는 환자 진료 시 환자의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2016-07-20 11:30: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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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와 비만·영양 문제를 바른 식생활·식습관 교육과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비만 인구비율은 지난 2013년 기준 31.8%로 전체 국민 10명 중 3명은 비만이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협약으로 건보공단 지역본부·지사와 지역 네트워크가 협업해 수요자 중심의 비만·영양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시범사업은 부산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초등학생 비만캠프, 강원 초등학생 대상 바른 식생활·식습관 교실, 경남 청소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연계 등이다. 또 양 기관은 ▲찾아가는 맞춤형 식생활교육 수요자 발굴·지원 ▲비만위험에 대한 시전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콘텐츠 발굴·제공 ▲비만영양사업을 위한 식생활개선 운영 프로그램 지원 ▲고령자·다문화가정·보육원등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식생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만·영양 문제의 사전예방으로 성인병 예방 및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2016-07-20 11:30: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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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재기간 줄이기, 약가협상 기간 단축으로?정부가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신약 급여등재 기간 단축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약가협상 기간을 손질할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9일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고 과장은 먼저 7.7 약가제도 개선방안 VIP 보고사례를 소개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치하했다. 구체적으로는 7.7 개선안은 발표 PPT 시트 한 장에 모두 담겼는데,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협상 절차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부분도 포함됐다면서 건보공단이 동의해줘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고 과장은 이어 항암제 급여 등재기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고 과장에 따르면 현 항암제 급여등재 기간은 평균 320일 정도다. 법적 소요기간은 심사평가원 급여평가 150일, 약가협상 60일, 건정심 고시 30일 등 총 240일인데,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 과장은 "항암제 실제 등재 소요기간을 법정기간 내로 줄이는 게 앞으로 목표"라며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하반기에는 항암신약을 포함한 신약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 과정에서 "약가협상 부분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된 글로벌 혁신신약 사례와 같이 항암제 협상기간 단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약가제도개선협의체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분명해진 셈이다.2016-07-20 06:14:56최은택 -
"내달 만성질환 전화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정부가 고혈압환자 등 만성질환자 비대면 전화상담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9월 중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참여기관 수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원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만큼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80명을 상담 관리할 경우 월평균 100만~150만원의 진료수입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관리체계로 만성질환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개념"이라면서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동네의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입원률 감축이다. 입원은 곧 질병악화를 의미한다. 그에 수반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과 의료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전문가의 잔소리'를 통해 혈당과 혈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다면 입원률은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가도 (입원률 감소에) 상응하게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률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2016-07-20 06:14:55최은택 -
카나브 복합제 듀카브정 3품목 등재…환급계약도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 3개 품목이 내달 1일 신규 등재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 가산을 인정받은 품목들이다. 또 피마사르탄 단일제 60mg이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 환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같은 함량이 포함된 복합제도 이와 연계해 환급계약이 체결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나브정과 암로디핀 성분 복합제인 듀카브정30/5mg, 30/10mg, 60/10mg 등 3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상한금액은 30/5mg 659원, 30/10mg 730원, 60/10mg 879원 등이다.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 복합제 가산을 인정받아 각각 단일제 최초가격의 68%를 합산한 금액으로 상한금액이 산출됐다. 이중 60/10mg은 등재에 앞서 건보공단과 보령제약 간 환급계약도 체결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 환급계약을 체결한 단일제의 복합제 등재에 적용된 첫 사례다. 카나브정60mg은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합의된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고 환급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다시 말해 현 상한금액이 실제금액보다 더 비싸다. 복합제는 단일제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60mg 약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참조가격 자체가 고평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후속 복합제에 단일제 상한금액과 실제금액 간 차액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급하는 계약을 맺도록 절차를 마련했고, 듀카브정60/10mg이 처음 적용받게 된 것이다.2016-07-20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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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물은 썩는다" 약가협상 선진화하려면급등하는 약제비 절감과 건보재정 건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국내 약가협상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을 맞았다. 면역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최신 과학기반 신약이 개발되면서 환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약가협상 정책도 진화 기로에 놓였다. 19일 강원도 원주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는 제약산업과 약가정책을 이끌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이 약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건보공단 최남선 차장과 고려대 최상은 교수 발제 후 열린 패널토론에는 서울간호대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실장 ▲한국애브비 김준수 상무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고문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건보공단 조용기 보험급여실장이 각계를 대표한 약가협상 발전안을 밝혔다. 약가협상 제도는 제약산업이 개발한 신약에 타당한 경제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날로 발전하는 과학·의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합성신약·바이오신약을 품을 수 있는 보험약가 정책을 펼치려면 정부와 산업, 의학 전문가 등이 쉼 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데는 패널 모두가 공감했다. 학계 의견을 대표해 참석한 보사연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바이오 등 고도기술 기반 신약이나 대체약 부재 중증질환 고가 신약 등을 효율적으로 보험급여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개별 약제 가격·사용량 관리를 넘어서 거시적 약품비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총 약품비 지출 규모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약가협상제를 발전시킨 총 약품비 협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등재 약제의 급여·약가 결정이 주기적으로 재평가·갱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일정 수준 청구율 증가를 초과한 약제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모든 등재 의약품으로 대상으로 진행해야 협상을 통한 의사결정 제도가 발전된다는 것. 제약협회 장우순 실장은 '약가협상=약가인하=재정절감'의 등식 논리가 형성돼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부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약가협상이 건보재정 절감 기여는 공감하면서도, 급여 적정성 평가로 신약 비용효과성 인정 후 공단-제약사 간 재차 가격협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다. 장 실장은 "약가협상이 건보공단은 이기고 제약사는 지는 가격인하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약품비를 절감하려면 약가정책은 일부 독점신약을 제외하고는 실거래가를 낮추는데, 사용량 정책은 의약품 남용되는 부분에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위험분담계약제 환급 시 부가세 이중부과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인하시점을 조정하고 근본적으로 협상신약에 국한해 적용해야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의사결정 주체로서 전문성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정중립과 환자 접근성, 신약도입, 수출지원 등 현안을 해소할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다국적제약산업협회(KRPIA)를 대표해 참석한 애브비 김준수 상무는 현재 대비 각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자리를 늘리고 의견청취 자리를 정기화해 의사소통과 합리적 조정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상무는 "고인 물은 썩고, 변화에 대응치 못한 생물은 도태된다"며 "의약품 환자 접근성 제고는 세계적 화두다. 공단이 이를 이끌기 위해서는 숙의하고 협의해 최선의 약가협상을 도출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를 지출하는 보험자로서 국민 권한을 높이고 신약의 심사-평가-약가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화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시민단체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고문은 "아직까지 보험자인 국민이 약가협상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평가-약가를 일원화하려면 공단과 심평원이 나눠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폐합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나,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 현실적 연구로 약가협상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언론계는 약가협상 제도가 진화·변화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약가결정 권한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언론계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는 "신약 등재절차를 이원화하고 건보공단에 가격협상·사후관리 권한 부여는 획기적 변화"라며 "약가협상 10년 역사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인력과 선진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 기자는 "협상생략 약제와 협상신약, 위험분담계약 체결 약제만 보면 지난 1년 간 신규 등재신약 중 67%가 건보공단 영향 없이 가격산정됐다"며 "약가협상이 90% 이상 성사되고 있지만, 실적주의와 공단 협상 재량범위 축소 등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목표약품비 관리제나 약효군별 약품비 관리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럽이 시행중인 사용평가제를 인용, 고가약제 중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 나온 제도에 대해 보험자는 신약개발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동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 건보공단 조용기 실장은 "신약개발은 매우 어렵다. 약제비 적정가를 줘야하는 것에 공감한다"며 "토론에서 제기된 급여등재 이후 재평가도 합리적 약가협상 제도로 생각된다. 다만 약가협상 모든 결정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진현 교수는 "약가협상 도입 초기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는 것을 우려했었다"며 "그러나 지나고보니 일정부분 기능과 권한이 분산돼 급여등재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됐다. 공단-심평원 간 선의 경쟁하면서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2016-07-20 06:14:52이정환 -
"한국 항암신약 등재기간 길다…240일로 단축""우리나라는 항암신약 등재기간이 긴 편이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법적 처리기간인 240일 내로 단축하도록 전력하겠다." 정부가 국내 항암제 등 신약 보험급여 등재기간 단축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 19일 강원도 원주 소재 '약가협상 10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신약이 국내 급여에 소요되는 기간을 330일에서 240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먼저 10년 역사 국내 약가협상으로 약품비 건전성 등이 과거 대비 발전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항암신약과 같은 치명질환 의약품의 국내 보험 등재 기간이 제약사 등재 신청과 약가협상, 건정심을 거쳐 고시 후 최종 적용되는데 까지 기간이 긴 편이라고 했다. 고 과장은 "보험등재 법적 처리기한은 240일인데, 실제 기간을 산정한 결과 320일~330일 정도로 집계됐다"며 "실제 소요기간을 법적기간 내로 줄이는 게 복지부 목표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항암신약은 물론 신약에 대한 등재기간을 축소하는 데 전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2016-07-19 14:35:25이정환 -
"약가협상에도 신약 가치 반영…합리적 결정 필요"[건보공단,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 향후 약가협상은 건강보험 약품비 거시목표를 설정,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약가인하만 목적으로 하는 기존 평가에서 벗어나도록 신약 가치를 반영해 약품비 관리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상은 고려대 교수는 19일 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에서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10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그동안 건보공단 약가협상은 약제비 적장화 방안이 목표로 하는 약품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약가협상 면제제도나 위험분담제 도입,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사용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협상제외 품목을 확대한 제도적 변화가 약품비에 미칠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측면에서 초기 약품비 절감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약품비 관리 목표가 약화되고 협상 폭이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협상폭이 좁아진 근거로는 협상타결률과 산정방식으로 제시된 약가수준 등을 제시했다. 투명성과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협상 약제 배분의 공정성 유지노력,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과 참고가격 산줄방법 공개 등 전반적으로 체계화되고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보험약가관리에서 약가협상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약가협상이 보험급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주요 외국의 약가협상 동향과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향후 약가제도는 약품비 관리목표 설정, 약가결정요소 정제, 다양한 약가결정방식의 총괄적 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품비 관리목표는 인구구조와 의약품의존도가 높은 질병구조,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진료비와 약품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측면의 대응론이다. 약가결정요소 정제는 재정절감 뿐 아니라 의약품 가치, 환자 접근성, 제약산업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가결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거론됐다. 최 교수는 향후 약가협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약품비 거시목표 설정과 제도적 장치로 기능, 약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결정과 약품비 관리목표 달성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약가협상이 개별제품, 제품군, 성분군, 효능군, 공급자단체 단위 등 협상범위가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상한가 협상 뿐 아니라 환급 등 다양한 형태의 협상제도를 도입하고, 등재 후 재협상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등재후 재협상 기능으로는 시장변동에 따른 약품비 관리와 재협상, 협상 때 참조한 대체약이나 외국약 가격 변동 시 재협상, 협상 유효기간 설정 등을 예시했다. 최 교수는 이어 가치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과 이를 통한 약품비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가협상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협상목표, 협상참조가격 기준, 협상결과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만 하다고 했다. 또 사용량 협상 약가기준 설정과 참조가격 세부지침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07-19 14:00: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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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10년, 신약 411품목 타결…합의율 83.5%[건보공단, 약가협상 추진경과 및 현황] 최근 10년간 약가협상에 붙혀진 신약 10개 중 9개 이상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타결돼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첫 협상 합의율은 83.5% 수준이다. 약가협상에 참여한 기업은 국내 제약사 130개사, 다국적사 52개사로 국내 제약사 실적이 두드러졌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건보공단 원주본사에서 열린 '약가협상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추진 경과 및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2007년 약가협상 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1094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 협상유형은 사용량연동이 481품목(44%)으로 가장 많고, 신약(신규) 411품목(38%), 조정신청 154품목(14%), 예상청구금액 48품목(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용량연동 협상의 경우 협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다' 325품목(65%), '유형가' 140품목(29%), '유형나' 10품목(2%), '유형2' 6품목(1%)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유형2'는 2014년 1월 폐지됐다. 약제별 분류해서는 진료상 비필수약제가 1016품목(92.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필수약제 78품목이었다. 또 비희귀질환치료제와 희귀질환치료제는 각각 998품목(90.6%)과 96품목으로 집계됐다. 협상에 참여한 제약사는 국내사 130개사, 다국적 제약사 52개사로 국내제약사가 3배 가까이 더 많았다. 또 신약협상은 다국적제약사, 사용량연동협상은 국내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약가협상 합의율은 2007년 80%에서 2008년 69.3%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해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평균은 89.2%. 예상청구금액과 사용량연동 약제 합의율이 각각 95.8%와 93.3%로 더 높은 편이었고, 신약/신규 약제 합의율은 83.5%로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조정신청 협상은 89.6%였다. 신약/신규 약제의 경우 총 411품목이 약가협상에 붙여졌는데, 이중 343개 품목이 합의에 도달했다. 반면 68품목은 결렬됐다. 결렬품목 중 54품목은 추후 재신청 등을 통해 등재됐지만, 14품목은 여전히 비급여 상태다. 결론적으로 급여등재율은 96.6%로 집계됐다. 약제 특성상 희귀, 필수의약품 합의율은 각각 85%, 60%로 합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험분담 계약은 올해 5월 현재 11개 약제가 협상에 성공했다. 유형별로는 근거생산조건부급여 1품목, 환급형 8품목, 총액제한형 2품목으로 환급형이 주류다. 총액제한형의 경우 경제성평가 면제약제이며, 환급형 중 2품목은 리펀드제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위험분담계약으로 전환된 약제들이다.2016-07-19 14:00:25최은택 -
스티렌정, 약가 31% 자진인하…이달 25일부터 적용동아에스티의 애엽95% 에탄올연조엑스 성분 스티렌정 보험약가가 이달 25일부터 31% 인하된다. 건보공단과 조정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스티렌정 보험상한금액을 162원에서 112원으로 31% 자진인하하기로 했다. 인하율이 약제급여목록에 반영돼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25일부터다. 앞서 동아ST는 최근 건보공단과 조정 합의해 수년을 끌어온 법정공방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정합의로 동아에스티는 건보공단에 약제비 119억원을 반납하고 상한금액도 31% 인하하기로 했었다. 또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제출자료를 토대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 유용성을 재검토한다.2016-07-19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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