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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질병정보"…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서비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전면 개편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식 서비스 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질병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도 신규 오픈해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질병 및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메뉴를 재구성하고, 최근 현안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정보 신설 코너 마련, 콘텐츠 개선, SNS 공유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질병정보' 코너는 총 134개의 감염병, 만성질환, 손상질환 등의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질병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건강정보' 신규 코너를 통해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모기매개질병,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홍보대사 인터뷰 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또 8월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대비해 브라질 리우올림픽 코너를 신설 감염병 예방수칙, 현지 감염병 정보 등을 서비를 하고, 의료인지원, 해외질병, 정책/사업, 알림, 민원/정부3.0, 소개 코너 등도 개편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질병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국민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 속 질병·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업데이트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새롭게 개편하고, 100인의 국민소통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2016-07-31 12:0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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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평가위에 전공의 참여…내과 수련기간 1년 단축수련환경 개선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협의회 소속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1일부터 9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수련환경평가위 위원 구성=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다.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또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 수련병원 지정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5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복지부에 설치되는수련환경평가위는 이전과 달리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하게 돼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정책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병원신임실행위원회(병협 설치)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데, 병협(5명), 의학회(5명), 정부(1명)로 구성된다.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수련기간은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 소화기내과 등 특정분과(9개)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증상과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술기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복지부는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돼 다수의 내과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현 수련기간은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은 3년이고 그 외 전문과목은 4년이다. ◆연속수련 정의·범위=주간근무 이후 연속해 당직 근무한 경우 전공의법에 따라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도록 연속수련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수련계약-수련규칙 등 세부내용=전공의법이 정한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 종료·해지 등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수련시간·당직일수 상한, 당직수당 산정방법 등 외에 선발·채용,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퇴직, 포상·징계, 전공의 및 수련병원의 책무, 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이 규정됐다. ◆수련환경평가-수련병원 지정 취소기준=수련환경평가를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유지, 수련규칙 이행, 수련 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의 항목을 매년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 및 현지조사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병원 지정취소 기준외에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중대한 위반, 수련환경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 발견, 수련환경평가 거부 등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지도전문의 교육=각 수련병원별·수련과목별로 책임지도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는 주기적(각 3년, 5년 마다)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 등에서 각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지도전문의 교육 내용으로 수련 관련 법·규정, 전공의 교육·평가 방법 등이 명시됐다.2016-07-31 12:0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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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9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 불시 현장점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에 대한 일제 현장점검을 8~9월 두 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145개 모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임의 추출한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진행된다. 점검내용은 응급실 진입 전 감염의심환자 선별진료 실행여부 보호자·방문객의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실태 등이다. 앞서 메르스 당시 절반의 환자가 응급실에서 감염돼 정부는 응급실 감염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또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고 음압특수구급차를 배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을 권고하고, 그동안 3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시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40개 권역응급센터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점검한 결과 65~75% 병원만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이 당연히 해야 하는 진료문화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격리병상설치 등 시설공사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입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용자가 바뀐 기준에 익숙하지 못해 의료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차 조사에 비해 권고 이행기관이 10%p이상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보고, 위반기관에 경고했다. 이어 8~9월에 제4차 불시 현장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후 불시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반복되면 명단공개, 선별수가 산정제외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관련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 도움이 필요하다"며, "응급실 병문안 자제, 의료기관 출입통제 등에 협조하고, 응급실 내에 환자와 함께 있는 보호자는 1인 이내로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07-31 10:18:48최은택 -
약제관리실 신입약사 10명 수혈…'가뭄의 단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에 신입약사가 대거 수혈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반면 경력직 약사출신 부장은 기근이다. 손명세 심사평가원장은 29일 직제개편에 맞춰 이 같이 인사 발령했다. 약제관리실도 기능에 맞게 약제평가부를 없애고 약제등재부를 1부와 2부로 나눴다. 약제평가부는 그동안 평가업무는 적고 제네릭 등 산정기준 적용 약제 등재업무가 주류를 이뤘다. 신약은 아니지만 신규약제 등재부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점을 들어 평가부라는 명칭대신 등재부를 1부와 2부로 두기로 결정하고 이날 소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소수미 약제등재부장이 국제협력개발팀으로 파견되면서 박영미 약제평가부장이 약제등재부 1부와 2부를 당분간 모두 맡게 됐다. 경력직 약사출신 부장이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약제등재1부는 경제성평가 등 신약 등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력직 약사출신이 꼭 필요한 부서다. 현재 경력직 약사출신 부장은 약제관리실 내 임상희 약제기준부장 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소영 부장 등 다른 실이나 연구직 중에서 서둘러 부장을 발령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입약사 수혈은 단비다. 약제관리실엔 휴직자가 많아 그동안 업무과부하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는 18명의 약사인력을 신규 채용하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아 8명만 충원했었다. 올해 나머지 인력을 다시 공채했는데, 10명을 모두 뽑았다. 손 원장은 인재개발부에 소속돼 그동안 신입 교육을 받아온 10명의 약사를 이날 약제관리부에 발령냈다. 신입약사는 대개 심사직 4급(과장)으로 입사한다. 한편 소수미 부장은 국제협력개발팀에서 의약품 수출 등의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2016-07-30 06:56:34최은택 -
해외유입 지카바이러스 9번째 확진자 발생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는 이달 11~15일 베트남 호치민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J씨(여성, 76년생)가 28일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9번째 해외유입 감염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염자는 베트남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입국 후 지난 19일 관절통, 근육통 등에 시달리다가 23일에는 발진, 가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25일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을 방문해 신고됐다. 역학조사 결과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진행 중이다.2016-07-29 15:17: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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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미 부장 전보…약제등재1·2부 박영미 부장 겸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조직이 일부 개편됐다. 약제평가부가 폐지되고 대신 약제등재부가 1부와 2부로 나뉜다. 소수미 현 약제등재부장은 국제협력개발팀에 파견되고, 박영미 부장이 약제등재1부와 2부 부장직을 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이 같이 내부에 인사명령을 발표했다. 소수미 부장과 박영미 부장 외 인력변동 현황을 보면, 약제기준부 이은정(심사) 차장과 약제관리부 이정백(행정) 차장은 각각 위원회운영실 심사기준관리부와 인재개발부로 발령됐다. 또 약제관리부 최재원(행정직) 대리와 약제기준부 박신영(심사) 대리는 위원회운영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함께 이번에 3급으로 승진된 고혜진(행정) 차장은 약제관리부, 급여행위기준부에서 근무하던 하성희(심사직) 차장은 약제기준부로 각각 발령됐다. 또 인재개발부에 속했던 김종천, 박정현, 박진영, 박혜원, 신지영, 이새롬, 이현진, 장혜선, 조혜정, 한정숙 등 10명의 심사직 과장(4급)과 자보심사운영부의 정유진(심사) 대리, 기준관리부의 임유진(행정) 사원도 약제관리부로 각각 발령됐다.2016-07-29 14:44: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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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위 위원회운영실장에 김덕호 상근위원 발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운영실장에 김덕호 상근심사위원이 발탁됐다. 신설된 수석위원엔 심사 조석현, 평가 손승국, 기준 서기현 등의 상근위원이 각각 배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을 29일 발표했다. 보임(해제) 6명, 승진(3급) 22명, 전보 192명, 연구직 채용 8명, 파견(해제) 7명, 겸임(해제) 3명, 휴직 3명, 퇴직 1명 등 임직원 242명에 대한 조치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김덕호 상근심사위원은 기획위원 보임을 해제하고 대신 위원회운영실장에 보했다. 조석현 상근심사위원 역시 선임기획위원 보임을 해제하고 심사수석위원에 임명했다. 서기현 상근심사위원도 기획위원 보임을 해제하고 기준수석위원에 보했고, 손승극 상근평가위원은 평가수석위원에 임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4수석위원' 중 수가수석은 인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계숙·이규덕 상근평가위원 기획위원 보임도 해제했다. 지난달 승진한 3급 인사도 발표됐다. 구체적인 보직은 이성규(행정) 홍보부, 고혜진(행정) 약제관리부, 박종혁(행정) 의약품정보관리부, 김충현(행정) 의료정보표준화부, 김태수(행정) 자원관리부, 김태연(심사) 국제협력부, 이형순(심사) 치료재료기준부, 이미정(심사) DRG개발부, 문옥순(심사) DRG심사1부, 김남희(심사) 의료정보표준화부, 정경순(심사) 삼사운영부, 이윤영(심사) 심사운영부, 한형은(심사) 심사개발1부, 황정란(심사) 심사1부, 이소영(심사) 평가3부, 황수진(심사) 조사3부, 하재임(심사) 자보심사2부, 박춘옥(심사) 삼사평가1부, 이유진(심사) 복지부 보험급여과 파견, 신현석(전산) 정보개발1부, 안영환(전산) 평가운영부 등이다. 또 안미라 의료행위기준부장은 위원회운영실 심사기준관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직제변경에 따라 해당 부서소속 직원은 일괄전보 조치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수가실 수가개발1·2부는 수가개발실 수가개발1·2부 ▲의료수가실 수가등재부는 급여등재실 의료행위등재부 ▲급여기준실 기준관리부와 급여개개선부는 급여기준실 의료행위기준부와 완화요양기준부 ▲치료재료실 재료관리부와 재료기준부, 재료등재부는 각각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와 치료재료기준부, 치료재료등재부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와 약제평가부는 각각 약제등재1·2부 ▲분류체계실 상대가치개발부는 운영회위원회 상대가치개발부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와 EBH운영부는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와 EBH운영부로 바뀌었다. 치료재료실, 치료재료실 재료관리부와 재료기준부, 재료등재부는 폐지됐다.2016-07-29 14:38: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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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비 항생제·단클론항체 등 확보계획 세워야"신종감염병에 대비해 정부가 신종감염병 치료제 등을 비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상은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단클론항체, 백신, 개인보호구 등 다양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 메르스 백서'를 29일 발간했다. 이중 신종감염병 대비 지속 추진과제로 '자원비축과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안됐다. 백서는 "메르스 유행상황에서 개인보호구, 진단시약 등의 필요량이 급증하면서 대응 단계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신종감염병 국가 비축물자는 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에 맞춰 준비돼왔지만 다른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국가 비축물자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치료제(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단클론항체 등), 백신, 질환유형에 따른 개인보호구 등을 비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감염병 유행상황 모델링과 비축물자 수요예측에 기반해 자원 비축량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예측 데이트 준비와 예측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원계획에 비축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송에 대한 전략적 국가비축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6-07-29 12:28: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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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평가·교훈 등 담은 백서 발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5년 메르스 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을 담은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를 29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백서는 정부시각의 대응기록 위주로 작성해왔던 기존 백서와 달리 현장전문가 등 관계자 46명과 대응인력 245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가와 제언에 중점을 뒀다. 특히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분야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 주도로 작성됐다. 메르스 백서는 본책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본책은 서론, 메르스 특성과 국제동향, 대응과정, 대응평가, 교훈과 제언 (신종감염병 대응 행동요령 포함) 등 5개장으로 이뤄졌다. 부록은 용어정의, 대응연보, 대응분야별 주요 기록물 등을 8개 영역으로 나눠 작성해 본책의 이해와 활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복지부는 백서는 작년 8월 민관합동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등과 12차례 자문·검토회의, 유관기관 및 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지난 26일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차관)에 보고한 뒤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서가 실제 신종 감염병 대응에 활용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좀 더 보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6-07-29 12:1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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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어드 환자에 바라크루드 교체 투약하면 급여될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 7개 항목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허혈성 심질환자 저칼륨혈증 치료 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 여부와 테노포비르(제품명 비리어드)를 복용중인 만성 B형간염 환자에게 크레아티닌 상승을 이유로 교체 투약한 엔테카비르(제품명 바라크루드) 인정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노보세븐알티주사제 투약 시 인정 여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안에 전립선 특이항원 상승을 이유로 교체한 항암제 여부 등 사례도 공개됐다.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6-07-29 09:42: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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