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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약가우대 정책 안돼"…건정심서 '급제동'이른바 '7.7 약가제도 개편안'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 발표안이 손질될 지 주목된다. 7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 '바이오의약품 등 보험약가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7.7 약가제도 개편안'이 보고안건으로 올랐는데, 바이오의약품 약가산식 전면 개편안과 함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방안, 실거래가조정제도 개편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건정심 가입자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등에 가입자 측 추천인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건정심 절차나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으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정부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등의 발표내용을 먼저 접한 뒤, 뒤늦게 보고를 들어야 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절차는 애초부터 반발이 불가피해 보였다. 정부의 성과주의나 가입자 대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주의가 낳은 예고된 논란이었다. 실제 건정심 가입자 측 추천단체들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험약가제도 개안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이런 정책은 당연히 '보고'가 아닌 '의결' 안건으로 심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약가우대 정책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건정심 회의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 가입자 측 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엔 동의한다고 했다. 이른바 임상적 유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혁신신약'이나 글로벌 진출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는 지지한다. 하지만 '7.7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런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약'의 외피를 쓴 의약품에도 불필요한 약가가산이나 우대혜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가입자 측 위원들은 대안으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건정심과 복지부는 갑론을박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을 두고 건정심에서 이런 절차를 밟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달 초까지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폭넓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위원회 과정은 녹록치 않다. 일단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 의견을 더 듣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는 가입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수용돼 기발표 내용이 손질될 지 여부다. 건정심 한 위원은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고시나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규정 등을 바꾸는 내용이고, 절차상 건정심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고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회부가 실질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를 배제시켰고, 납득이 안되는 결론을 보고안건으로 올려놓고 받아 드리라는 식으로 '들러리' 세우려고 했다. 복지부의 독선적 행정이자 독선적인 건정심 운영방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소위원회 논의내용과 복지부의 태도를 꼼꼼히 감시할 계획이다. 만약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안이 시행된다면 결국 논란은 복지부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손질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2년 주기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 우대방안은 심사평가원 내부 규정 개정안에 반영돼 역시 같은 날까지 의견조회 중이다.2016-08-08 06:15:00최은택 -
보건복지부 감사관 공모...오는 16일까지 접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사관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감사를 총괄 지휘하며, 최종 선발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8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08-07 20:44: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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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간 질환자, 절반 이상 '5060 男女'과음에 따른 알코올성 간 질환자 절반 이상이 50대 남성으로 집계됐다. 간 질환자 비율은 남성이 여성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알코올성 간 질환 진료 인원은 총 12만724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11만12명, 여성은 1만7230명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작년 기준 50대(4만2012명, 33.0%)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3만9894명, 31.4%)이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 환자 수는 전체 진료인원의 64.4%였다. 이어 40대(2만8313명, 22.3%), 30대(1만2992명, 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천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남성이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칠 40대 때의 과다한 음주가 50대 이후 알코올성 간 질환 등의 신체적 장애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개인·사회적 영향으로 음주를 계속해 고연령 남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음주가 원인 중 하나인 알코올성 간 질환은 성인 남성은 소주 240~480mL, 여성은 120mL를 넘게 마실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전적인 차이, 남녀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알코올성 간 질환 중 간염은 증상이 없이 혈액검사로만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되는 경미한 상태부터 간부전에 의한 사망까지 다양하다. 간부전까지 진행됨녀 간이 커지는 간 비대, 배에 물이 차는 복수, 환자 의식이 흐려지거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간성뇌증, 위식도 출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알코올 의존 환자의 상당수가 정서장애를 동반한다. 특히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강박장애가 많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따라서 알코올성 간 질환의 발생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알코올성 간 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으면 4~6주 내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알코올성 간염도 술을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면 생존율이 올라간다. 하지만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회복이 어렵다.2016-08-07 12:27: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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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산전 초음파 7회까지 급여…환자부담 절반 경감모든 임산부(약 43만명)기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를 7회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산전 초음파의 경우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는 상황으로, 건정심은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7회까지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단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어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급여 확대가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 약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조기 분만으로 최대 11개월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연간 약 34천명)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에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는 약 20~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만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택진료비 축소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라, 오래 9월부터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16.1.30기준)이 4453명으로 3952명(약 47%) 감소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2016-08-05 18:38:47이혜경 -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 외부 관리·보존 가능지금까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할 수 있었던 전자의무기록을 앞으로는 병·의원이 아닌 외부장소에 따로 보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부 보관 시 의료계 정보보호 누출 등을 막기위해 내부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적용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서다.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여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장소의 경우 의료계 정보보호와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정보관리와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의원은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중이다. 한편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2016-08-05 09:06:14이정환 -
"제약 등 공정경쟁규약에 김영란법 반영 검토"정부가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공정경쟁규약에 '김영란법 내용'을 반영한다. 의사의 시간당 강연료와 건당 자문료, 업체당 연간 상한 적용 등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산업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제약·의료기기 산업 내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의 중복 적용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도 제약·의료기기 산업 내 적용사항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의사 강연료 시간당·자문료 건당 50만원 규정 ▲업체당 연간 300만원 상한 적용 ▲제약·의료기기 동일 기준 적용 등이다. 다만 자문료의 경우 극소수 전문가가 독보적인 지위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문할 경우 예외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기업체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강연료 시간당·자문료 건당 50만원 및 업체당 연간 300만원 상한 규정만 있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별도 상한 규정이 없었다. 의료계는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이 상호 충돌할 경우 충돌 분야 규정이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충돌 규정 등 강화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과 규약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단 의사가 강연료와 자문료를 향후 확정될 공정경쟁규약을 위배하는 수준으로 많이 받으면 리베이트 수수로 의심될 가능성이 농후해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향후 제약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안을 마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약을 논의한다.2016-08-04 06:14: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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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추경예산 837억원 의결…주로 의료급여 용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73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이중 550억원은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방지를 위해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결핵예방사업 예산은 추경에 편성돼지 않았으며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복지위는 지난 3일 본관 601호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소위 심의 후 이같이 확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의료급여 경상보조액이 550억원 증액된 것이다. 이는 미지급 의료급여 대책마련에 대한 국회·여론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예결소위와 복지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550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550억원은 2016년 예상 미지급금 1109억원 중 절반에 해당된다. 증액된 추경예산이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의결되면 복지부는 총 3500여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미지급금 발생 개선을 지적한 것은 꼼꼼한 예산 성립과 비효율적 행정누수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소한 예측가능한 부분을 본예산에 얼만큼 반영해서 추경·비전용 국가예산 땜질로 흐르는 부분을 경계할지 정하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화되면서 미지급금 발생의 원인으로 병원의 고질적인 부당청구, 과잉진료 문제도 작용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산소위원장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복지부 추경예산은 2600억원"이라며 "550억원 증액이 부담스러우나, 미지급금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미리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210억 9700만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암환자의료비 지원과 국가결핵예방,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기로 했다.2016-08-04 06:14:49이정환 -
전혜숙 의원 "건보재정 적립비율 50%→15% 현실화"건강보험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과거에는 의료기관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며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 소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보재정은 2015년말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기조 유지해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준비금 50% 적립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한다. 전 의원은 "적립 준비금 지난해 기준 약 6조 9751억원을 초과하는 10조 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6-08-03 21:33: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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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정보공유 필요"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시 의료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전자 적성검사 단계에서 경찰청,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3일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뇌질환자의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한다"며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적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빅데이터와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8-03 16:23: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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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법인 건보료, 제2차 납부의무제도 시행앞으로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 과점 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에게 2차 납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보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 했었다. 앞으로는 법인 재산 체납보험료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 체납한 건보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양수인이 부족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상태다.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 법인 사업장 수는 매년 증가 추세"라며 "제2차 납부의무 제도 시행으로 체납자와 성실납부자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2016-08-03 14:32: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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