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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성 강화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부패 비리 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익명성을 강화했다. 11일 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헬프라인 기존 운용사 계약 만료로 새로운 시스템 운용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헬프라인은 신분노출 위험 없이 익명으로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잇는 반부패시스템이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운영됐다.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P추적도 차단돼 주관부서조차 신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부당 업무 지시, 공정 업무 저해하는 알선이나 청탁행위, 성희롱,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예산낭비행위 등 부조리행위다. 신고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설치된 '익명신고(헬프라인)' 를 클릭하거나 시스템 운용사인 웹사이트(www.kbei.org)에 접속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휘슬' 어플을 설치하거나 익명신고 QR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클린스티커'를 스캔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 우수기관'으로 부정부패가 발붙일 수 없는 청렴한 공단을 만들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08-11 10:51: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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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기 항생제 불필요…5년내 처방 50% 줄인다"정부가 범세계적인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의 경우 항생제 사용량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내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장알균 반코마이신 내성률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했다. 앞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직접 이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항생제는 감염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지만 내성균의 출현과 확산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올해 5월 발표된 영국 정부 보고서를 보면,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내성균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820만명)를 넘어서는 수치다. 정 장관은 특히 "지난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CER)의 '최후의 보루' 항생제로 알려진 콜리스틴에 대한 내성균이 세계 각지에서 출현했다"며 "세균 간 쉽게 전달되는 내성유전자가 밝혀지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기적의 약'이라고 불렸던 페니실린이 개발된 지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부주의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내성균 출현으로 인류는 항생제가 무용지물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량은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국가 평균보다 35% 가량 더 많다. 항생제 사용이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감기 등에도 항생제 처방률이 50%에 육박한다. 또 메티실린 내성 포도알균(MRSA)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등 대표적 내성균 비율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정 장관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5년 대비 2020년 목표는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품목수 2배 증가,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내성균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 인식개선, 인프라 및 R&D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 6가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의원급 대상 급성상기도감염(감기포함)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모를 현 외래관리료의 1%에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한다. 수술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은 우선순위를 검토해 내년 중 2개 수술을 추가한다. 또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소아 및 성인의 상하기도 질환) 지침과 진료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앱을 개발하고,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해 지침에 근거한 처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현황을 반영한다. 또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과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해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인체와 수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관리되는 항생제를 중심으로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를 현 20종에서 2020년에는 40종 이상으로 늘려 나간다. ◆내성균 확산방지=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도 점검한다. 또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해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내성균 보유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고,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요양기관 간 내성균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강화=표본감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 국내 발생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내성균 2종(VRSA, CRE)을 전수 감시해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또 기존 임상감시체계에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 감시체계를 연계해 사람-동물-환경 간의 내성균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신속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인체 및 농축수산 영역의 항생제 사용량을 집계하고, 항생제 사용량 심층 분석 및 내성정보를 연계해 내성 감소 방안을 모색한다. ◆인식수준 제고=학·협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해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셋째 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해 집중 홍보한다. 캠페인 메시지로는 '감기에는 항생제 먹지 않기', '남겨둔 항생제 임의로 먹지 않기', '항생제는 의사 처방대로 복용량·복용기간 준수하기' 등을 예시했다. 또 의사, 수의사 등의 양성 및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농어업인 교육 시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 일반인, 처방자, 생산자 등 대상자별 인식도 조사도구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인프라-R&D 확충=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 반기별로 과제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한다. 또 부처 간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용역 및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통합감시체계를 위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범부처('One Health') 정책수요를 도출한다. 아울러 인간-동물-환경 분야 내성균 내성획득원리 및 전파경로 분석, 신속진단법, 내성 확진법, 신규 항생제, 백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또 주요 내성균 질병부담 연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국제협력 활성화=2017년 GHSA(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의장국으로 '항생제 내성' 행동계획에 참여하고, 2017~2020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 항생제 내성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한다. 정 장관은 "오늘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과제별 세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8-11 10:30:00최은택 -
약국 조제실 관리규정, 약 포장기·분쇄기 등 타깃정부와 약사단체가 협의에 들어간 조제실 규정은 포장기나 분쇄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해 조제의약품에 이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대한약사회 관계자 등과 지난 8일 간담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 참석자들은 조제실 관리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한 건 관련 규정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약국관리는 복지부 소관업무이지만 의약품 관련 사항은 식약처 소관이어서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약국 조제실 관리기준 마련과 관리를 복지부 소관업무로 일단락 짓고, 앞으로 복지부가 주도해 세부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제실 관리기준 타깃은 조제약 포장기, 분쇄기, 조제용 개봉약(덕용포장) 관리 등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복지부가 약사회 등과 협의, 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조제실 관리기준은 복지부 소관업무로 명확히 정리했다. 앞으로 약사회 등과 협의해 세부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6-08-11 06:14:58최은택 -
"저함량 배수 처방시 삭감"…약제 조합 23개 추가[8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 오는 10월부터 노바티스의 보트리엔트정400mg 대신 200mg 제품을 배수 처방하면 급여비가 심사 조정된다. 200mg 정당 상한금액은 2만7170원으로 배수 처방하면 5만4340원이 돼 400mg 1정 4만1830원보다 1만2510원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저용량을 배수 처방하면 고용량보다 더 비싸 약제비 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 조합 22개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 목록에 신규 등록했다. 심사 조정 적용은 오는 10월1일부터다. 구체적으로는 한림아리피프라졸정5mg과 15mg, 제이콕스캡슐 100mg과 200mg, 하이캄틴경질캡슐 0.25mg과 1mg, 조프란자이디스정 4mg과 8mg, 데스닉구강용해필름 0.1mg과 0.2mg, 큐로켈정 50mg과 100mg, 리셀톤캡슐 1.5mg과 4.5mg, 아리슨정 5mg과 10mg, 베아셉트정 5mg과 10mg, 듀레신구강용해필름 0.1mg과 0.2mg, 에스오피엠정 20mg과 40mg 등이 해당된다. 이들 조합은 미생산품목확인, 저·고함량 신설 등으로 심사조정 적용목록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피타듀스정 2mg과 4mg(고함량 생산중단), 로제펜정 200mg과 400mg(저·고함량 급여삭제), 엠피에스서방정 10mg과 30mg(저·고함량 급여삭제), 파마엠에스10서방정과 30서방정(저고함량 급여삭제), 오피둘서방캡슐 10mg과 30mg(저·고함량 급여삭제), 잔탁정 75mg과 150mg(저함량 급여삭제), 메토나정과 명문메토카르바몰정(저함량 급여삭제) 등은 이달 1일부터 심사조정 대상에서 삭제됐다. 주사제의 경우 조프란주 4mg/2mL와 8mg/4mL 조합이 관리대상에 신설됐다. 한편 이번 목록 갱신으로 저함량 배수처방 목록 경구제는 1865개, 주사제는 472개 조합으로 각각 늘었다.2016-08-11 06:14:53최은택 -
김승희 의원, 제약 전문가들과 바이오산업 발전 간담새누리당 미래먹거리특위 내 바이오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희 의원은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인천 송도)에서 바이오산업 발전 간담회를 갖는다. 김세연 의원, 강효상 의원, 조훈현 의원 등 새누리당 위원과 민간위원인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권세창 한미약품 소장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 또 업계 전문가로는 김태한 사장(삼성바이오로직스), 김형기 사장(셀트리온), 안상점 사장(얀센백신), 민병조 사장(DMBio), 이혁종 사장(바이넥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셀트리온 제2공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VIP 홍보관 등을 시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5층 화상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김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첨단의료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그중 제약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정부 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이뤄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계, 학계 등 관련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가야 한다. 이 자리가 발전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8228;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일 예정이다.2016-08-10 20:35: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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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생 창업기업에 보건의료빅데이터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10일부터 판교스타트업캠퍼스 K-ICT빅데이터센터에서 오픈랩(Open-Lab)을 운영한다. K-ICT빅데이터센터 오픈랩은 공공과 민간의 의료·금융·교통·통신·관광·제조 분야 데이터 64종을 한 곳에 모아놓고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여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 ▲분석 플랫폼 ▲분석지원 인프라 등을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 방식으로 제공해 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 신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돕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14년 4월 본원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하여 진료행위·의약품·의료자원·의료 질 평가 정보 등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있으며, 본원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이후 접근성 제고를 위해 7개 지원에도 올해 4월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개소했다. 또 빅데이터 개방포털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환자데이터셋,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 산업체· 학계 관계자에게 분석용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의료빅데이터' ▲진료정보·의약품 등 약 200여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의료통계정보'를 제공중이다. K-ICT빅데이터센터 오픈랩 이용자에게는 4종의 환자 표본 데이터셋(2009~2014년)을 기본 자료로 지원하며, 전수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심사평가원 담당직원과 별도 협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오픈랩 이용신청은 신생 창업기업의 경우 K-ICT빅데이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날짜에 오픈랩을 방문하면 된다. 심평원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 오픈랩이 공공데이터 개방 및 기관 간 협업 등 정부3.0 가치를 실현하고, 유망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6-08-10 15:27: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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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 적정성평가, 의료품질로 패러다임 전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020년까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운영 패러다임을 확 바꾼다. 현행 질병·시술 중심 평가에서 탈피해 의료 질에 기반한 평가로 전환함과 동시에 기존 평가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반한 성과연동 지불체계를 고도화한다. 의료계·학계·소비자와 함께하는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국가단위 평가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평가 허브기관으로서 역할도 강화한다. 10일 심평원은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평가 2020 진입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기 발전방안은 지난 15년간 평가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함께하는 평가'를 모토로 구축됐다. 심평원이 세운 3대 전략은 ▲평가 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 등이다. 평가 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의료 질 기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환자안전, 효과적 진료, 환자중심, 의료이용 형평성, 건강보험 형평성, 효율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6개 평가 프레임을 도입한다. 평가 사각지대 해소로 평가영역 균형성 확보를 위해 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한 명가 모델과 지표를 개발하고 생애주기별 의료 특성을 적용한 맞춤형 평가를 추진한다. 평가방식·공개방법 등 평가운영체계도 정비해 평가수행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평가지표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가능한 핵심영역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실제 질 개선효과 측정이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포괄적인 질 평가 결과지표를 확대한다.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투 트랙 방식 등 공개방법 다각화로 수용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질 개선 실적과 연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등급에 가산하는 등급별 차등가산 방식이나 중소 병·의원 인센티브 확대와 평가결과 우수기관을 심사와 연계하는 등 '성과연동 지불체계'를 고도화한다. 평가자료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 검증체계 개발 등 ICT 기반 평가 품질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요양기관 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 라이프 사이클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인프라 강화=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평가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한다. 신규 평가항목은 의료계·학계·소비자 등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 심의로 선정하는한다. 지표개발은 전문학회 위탁을 공식화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확대한다. E-평가자료제출시스템과 요양포털시스템을 연계한 평가 전용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 고도화로 시스템 적용 기관을 지속적 확대해 나간다. 장기적으로는 심사청구자료와 평가자료가 동시에 제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으로 요양기관의 평가 자료제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평가 사내자격제도 도입과 평가 연구개발 전담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요양기관 평가 담당자 대상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운영한다.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평가 허브기관으로서 역할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국가단위의 평가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 중심 평가정보 제공과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국내 타 평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평가정보 수집·공유 체계, 평가정보 표준화 등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분석·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결과는 비급여진료비 등 다양한 정보와 연계해 의료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한다. 공개화면 디자인과 내용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소셜네트워크, 인터넷 포탈,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한 다각적 홍보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한다. 국가차원의 의료 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료계·학계·심사평가원 공동연구 및 논문화 사업 등을 통해 임상적·학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심평원 중심의 일방향 지원에서 심평원·의료계 상생·협력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기구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한 국내 의료 질 평가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고 해외석학 또는 유관기관과 공동연구 논문화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의료 질 관리를 선도한다. 심사평가원 이기성 평가1실장은 "이해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중기 발전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지속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8월 말 의료계·소비자단체 등을 대상 의견수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8-10 11:50:12이정환 -
국회도 제약 육성에 팔걷는다…복지위 공청회 추진국회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모색에 나선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국회까지 거들고 나서 제약산업 육성정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칭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7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갖기로 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공청회를 주문한 것이어서 제약산업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육성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약단체가 추천한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나서 제약업계 애로사항과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제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과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위원장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우선 현안과제로 제약산업 육성을 거론했었다. 특히 양 위원장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기치로 내걸고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시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6-08-10 06:15:00최은택 -
내일 시행되는 약국 당뇨소모품 웹EDI 청구 '이렇게'내일(11일)부터 당뇨 소모성재료 웹EDI 청구가 시행된다. 웹 EDI 청구 시스템은 공단에서 운영하며 청구SW 업데이트는 필요없다. 청구인은 약국이 되며 단, 최초 1회 환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웹 EDI 청구방식 외에 기존 우편, 방문을 통한 접수도 병행 운영된다. 웹EDI 청구 대상은 건강보험 환자만 가능하다.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는 웹EDI 청구가 불가능하다. 공단이 제공한 Q&A자료를 근거로 당뇨 소모성 재료 웹EDI 청구에 대해 알아봤다. ◆당뇨 요양비 전산청구 방법은 =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 → 인증서 로그인 → 회원서비스 메뉴에서 EDI업무 선택 → 사업장 EDI 서비스에서 입력하면 된다. ◆청구 SW 업데이트는 = 당뇨 소모성 재료(당뇨스트립지 등) 전산청구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새롭게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다.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험청구 프로그램과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시스템이 연동 가능하도록 현재 보험공단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재안내될 예정이다. ◆위임장 필수 = 처음 약국이 환자를 대신해 요양비를 보험공단에 전산청구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하는 '요양비 청구위임장'을 환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위임장은 약국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은 약국에서 청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 위임장을 작성·제출한 환자에 대해서는 최초에 작성한 위임장의 위임 기간동안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환자가 매번 방문할 때마다 받을 필요는 없다. 아울러 약국에 재방문한 환자는 웹 EDI 서비스 화면상 위임동의 여부가 체크된다. ◆처방지급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된다면 =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은 최대 9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다만 1형당뇨의 경우 최대 180일 이내로 처방 가능하다. 환자가 처방받은 기간 내에 다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기간이 14일을 초과하면 청구입력이 제한된다. ◆급여대상 소모품은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급여 대상은 혈당검사를 위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과 병형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 주사기나 펜형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이다. 인슐린 펌프는 치료재료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돼 있어 인슐린 펌프 소모품 역시 요양비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2016-08-10 06:14:54강신국 -
김승희 의원, 대리수술 방지법 발의…위반땐 형사벌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해 설명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벌이 병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대리수술 방지법'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현행법이 진료의사 성명 고지 등 설명의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이 때문에 환자는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거나, 심지어 유령수술(대리수술)로 이어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단,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다.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가령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그것이다. 또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8-10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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