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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화상판매 허용법 국무회의 의결…곧 국회제출대면이 아닌 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춰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도 정했다.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근거가 신설된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화상판매기 기술 기준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가 설치·운영하는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의약품화상판매기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 사항 등도 신설된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 사항을 정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2016-12-13 10:3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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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 불만족 이유 크게 감소[보건복지부, 201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최근 2년 사이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낮춘 부정적 요소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변화가 없었지만 불만족도는 줄어든 불균형한 현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먼저 2016년 의료서비스 이용률(13세 이상)을 보면,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77.8%, '이용한 적 없다'는 답변은 22.2%였다. 이는 2014년 각각 77.3%, 22.7%와 비교해 별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종별로 보면 상황은 달랐다.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경우 2016년에 이용률이 각각 77.8%, 18.7%로 2014년 각각 77.3%, 18.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달리 치과 병의원은 2014년 5.6%%에서 2016년 7.2%로 껑충 뛰었다. 반면 한방병의원은 같은 기간 4%에서 3.2%, 보건소는 1.2%에서 1.0%,약국은 5.9%에서 3.6%로 이용률이 감소했다. 올해 의료서비스 만족도(13세 이상)는 약간만족 이상 종합병원 53.3%, 병의원 49.1%, 치과병의원 48.9%, 보건소 61.9%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13세 이상)는 불친철 12.1%, 의료비 비쌈 24.1%, 치료결과 미흡 20.1%, 진료 불성실 9.7%, 진료·입원 대기시간 긺 19.5%, 의료시설 낙후미비 9.4%, 기타 2.7% 등으로 분포했다. 2014년에는 불친절 21.7%, 의료비 비쌈 44.1%, 치료결과 미흡 41.0%, 진료 불성시 27.0%, 진료.입원 대기시간 긺 44.0, 의료시설 낙후미비 9.2%, 과잉진료 30.4%, 전문인력 부족 11.0%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불친절, 의료비 비쌈, 치료결과 미흡, 진료·입원 대기시간 긺, 의료시설 낙후미비, 과잉진료, 전문의료 인력부족, 기타 중 불만족도가 늘어난 영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의료시설 낙후미비, 과잉진료, 진료불성실 등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불만족 이유였다.2016-12-13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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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심평원 감사,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대상 수상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약학박사)가 한국감사협회 선정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00여개 공공기관 및 금융권 40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감사협회는 9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2016 한국감사인대회을 열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정숙 감사는 내부통제체계 내실화,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다수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 감사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활성화와 감사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예방적 컨설턴트 역할로서의 감시와 협력의 결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2016-12-12 21:43:19강신국 -
"미래 먹거리 제약·바이오 지키자"…복지위 의원들 대거 '출동'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자국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한미FTA 재협상 등을 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에도 적잖은 변화와 영향이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 유망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제약·바이오 산업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집권을 앞두고 예측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오늘(12일) 낮 국회에서 열린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에는 여야를 망라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10명 내외로 참석해 앞으로의 제약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국회 관심을 방증했다. 국회 토론회는 통상 국회의원실과 민간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주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환영사에 나선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 있지만, 그 때 나온 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처장은 "현재 미국의 여러 산업 중 제약 분야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울러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치기부금 액수가 가장 많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로비가 예상되는 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오·제약업계가 입법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분야도 영향을 받으리라 예상된다"며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가 산업성장의 큰 축으로 다뤄야 하는 분야인만큼 국제 정세로부터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참석해 미국 새 정권이 우리나라에 미칠 '나비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주 의원은 "바이오·제약분야는 정부 경제정책이나 무역정책은 물론 보건의료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는 분야다.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많은 미국의 이 분야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며 "나아가 약가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나비효과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바이오·제약 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을 뿐더러 신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값비싼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분야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6-12-12 14:29:01김정주 -
심평원 "신약 약가, 외국과 비교연구 폭넓게 추진"국내 신약 등재 가격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 어느정도 수준일까? 2014년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 등의 연구로 국내 신약 등재가격이 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긍하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주관 연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게 정부 측의 복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지난 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실장은 이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지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면서 선별목록제도 도입 전후의 한국과 외국 간 약가를 비교 분석한 이의경 교수의 연구내용을 인용해 소개했다. 비교대상은 선별목록 전 43개, 선별목록 후 179개 등 총 222개 신약이었다. 국내 약가와 OECD 평균을 PPP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선별목록 전 76.4%, 후 62.1%, 전후 평균 64.8%로 나타났다. 선별목록 전에도 약가수준이 평균을 훨씬 밑돌았지만 이후에 더 가속화됐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보여준 연구였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위험분담제나 할인제도, 리베이트 등 나라마다 각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약가만으로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실제 가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약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내년에는 일본, 유럽, 대만까지 폭넓게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이 직접 약가조사 등 비교연구를 수행해 이런 논란을 정리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실장은 또 "전체적인 약가정책과 관리는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한다. 심사평가원은 건보공단과 협력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16-12-12 12:14:56최은택 -
병원 1곳당 원내약사 평균 1.3명…서울 3명 최다[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8개 지역 소재 병원에 근무하는 병원약사 수가 평균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었는데, 병원 총 8곳에서 보유한 약사 수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13일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수는 총 3678개였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등을 모두 합한 규모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698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484곳, 부산 376곳, 경남 295곳, 인천 156곳, 경북 232곳, 광주 241곳, 대구 206곳, 전북 204곳, 전남 199곳을 각각 보유했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병원약사 수는 총 466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464명, 경기 848명, 부산 402명, 대구 270명, 경남 272명, 광주 178명, 전남 176명, 전북 184명, 인천 165명, 강원 111명 등으로 분포했다. 시도별 병원 수와 병원약사 수를 대입하면, 병원당 평균 약사 수는 1.3명이었다. 현행 병원약사 기준은 300병상 이상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300병상 미만부터 101병상 이상 보유한 병원은 별도의 기준 없이 1명 이상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며, 100병상 이하 병원과 한방병원, 30병상 이상 치과병원 등은 약사가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 이는 적정 병원약사 인력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병원당 평균 약사 수는 일선 병원들이 현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라남북도와 경남은 0.9명, 충남 0.8명, 광주 0.7명, 경북 0.5명, 세종 0.3명으로 약사 수가 1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12-12 12:14:54김정주 -
심평원 고객센터, 복지부·미래부장관상 연속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고객센터는 지난 8일 '2016년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장' 행사에서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9일 'ARS 서비스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심평원은 8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 '2016년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랑 나눔의 장' 행사에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10년 12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 전화(주 2회, 120명) 걸기 ▲예방접종 등 건강정보제공 ▲긴급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지원종합센터로 연계조치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등 독거노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어 심평원은 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한 'ARS 서비스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간 심평원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메뉴 표준화 ▲Call Back(전화회신) 서비스 및 시간대별 상담인력 관리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ARS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가겠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6-12-12 10:56: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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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눈물…제약산업 GDP 대비 1.21% 불과[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국내 제약산업이 GDP 대비 1.21%, 제조업 GDP의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로 등록된 업소는 586개로, 전년대비 4% 줄었고, 판매업소는 한약도매상이나 한약업사가 줄어든 반면 도매상과 약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GDP의 1.21%, 전체 제조업 GDP의 4.5%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GDP 대비 수치는 2014년 1.22%보다 0.01%p 감소했는데, 2009년 1.49%로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제조업 GDP 대비 수치는 2014년 4.41%보다 0.09%p 증가했다. 제약사로 등록된 업소는 총 586곳으로, 2014년 612곳에 비해 4.2%에 해당하는 26곳 줄었다. 의약품 판매업소는 총 5만3110곳으로, 편의점 등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업소 2만6492곳이 늘어난 탓으로 대폭 증가했다. 분류별로 구분해보면 매약상과 도매상이 각각 54곳과 2728곳으로 전년대비 17.4%, 15.8%씩 늘었다. 약국은 2만1546곳으로 전년대비 5.1% 늘어 뒤를 이었고 약업사는 365곳으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약도매상과 한약업사는 각각 1078곳과 847곳으로 2014년보다 각각 3.1%, 2.1%씩 감소했다.2016-12-12 06:14:59김정주 -
산정특례 희귀질환자 51만명…총 급여비 1조4천억[2015년 질환별 대상 및 진료비 현황] 지난해 산정특례를 적용받은 희귀질환자가 51만명을 넘어섰다. 총 급여비는 1조4000억원 규모였는데, 이중 보험자가 1조2000억원을 부담했다. 실수진자는 '혈청검사양성인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65세 이상, M05)', 총급여비는 '파킨슨병(G20)'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2015년 질환별 대상 및 진료비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11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정특례를 적용받은 희귀질환은 149개, 실수진자는 51만4566명이었다. 총 급여비는 1조4333억7200만원, 질환당 평균 96억2000만원 규모였다. 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1조2703억1200만원, 질환당 평균 85억2600만원 수준이었다. 실수진자 수는 혈청검사양성인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65세이상)(M05)이 8만9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킨슨병(G20) 7만6094명, 노년황반변성(삼출성)(H35.3) 3만5047명, 심근질환(I42.0~I42.4) 2만8185명, 결합조직의기타전신침습(M35.0~M35.7) 2만6694명, 강직성척추염(M45) 2만6372명, 궤양성대장염(큰창자염:K51) 2만6258명, 전신홍반성루프스(M32) 1만7458명, 뇌하수체양성신생물(D35.2) 1만7260명, 크론병(국한성창자염:K50) 1만3608명, 신생아의호흡곤란(P22) 1만102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수진자가 가장 적은 질환은 '대동맥의축착(Q25.1),대동맥의폐쇄(Q25.2),대동맥의협착(Q25.3)' 2명, 필레증후군(Q78.5) 3명, 무설증 4명,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Q78.3) 6명,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Q86.0) 7명, 멜커슨증후군(멜커슨-로젠탈증후군:G51.2) 8명 등이었다. 총급여비는 파킨슨병(G20) 3377억7600만원, 혈청검사양성인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65세이상)(M05) 1693억3900만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 783억8200만원, 강직성척추염(M45) 766억700만원, 대사장애(E70~E77) 690억4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당 총급여비는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D59.5)이 5763만원으로 가장 컸다. 또 대사장애(E70~E77) 3887만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 976만원, 아이젠멩거복합·증후군(I27.8),아이젠멩거결손증(Q21.8) 848만원, 혈색소증(E83.1) 801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복지부는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 중이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시 5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비용의 환자부담을 10%로 경감한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43종)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한 특례 적용을 시행했다. 또 7월에는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마제니스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중후군 Ⅱ형 등 5개 희귀난치성질환에도 특례를 확대 적용했다. 복지부는 향후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질환 목록 등이 규정될 경우 이에 맞춰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정비할 예정이다.2016-12-12 06:14:57최은택 -
건물주 등과 분쟁으로 인한 의원 단전·단수 막는다임대차 분쟁 등으로 건물주가 입주 의료기관에 무단 단전이나 단수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유사한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1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이 임대차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건물주 등이 무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가 초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교사 또는 방조 행위도 금지 대상이며,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앞서 전현희 의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입법안을 지난달 10일 국회에 제출했었다.2016-12-12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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