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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775개…트렌자민주250mg 등 5품목 추가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갯수가 2개 줄었다. 지난달 약제고시로 7개 의약품이 삭제되고, 5개 품목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775개 의약품목록을 공개했다. 삭제와 추가 등 일부 조정된 품목을 반영한 목록이다. 먼저 영풍염산트라조돈25밀리그람캅셀_(25mg/1캡슐), 태극할로페리돌정10밀리그람_(10mg/1정), 태극할로페리돌정20밀리그람_(20mg/1정), 인데솔정(프로프라놀롤염산염)_(40mg/1정), 디크로다이드정25밀리그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_(25mg/1정), 한림프로필티오우라실정_(50mg/1정), 크라운덱사메타손정_(0.75mg/1정) 등 7개 품목은 퇴방약에서 제외됐다. 이들약제는 사용장려금 지급이나 생산원가보전 대상이었는데, 해당 업체들이 자진취하했다. 트렌자민주250밀리그람(트라넥삼산)_(0.25g/5mL), 온스트라넥사민주사250mg(수출명:TRANEX INJ.EXAMIN INJ., Citranex Inj.)_(0.25g/5mL), 신풍트라넥삼산주사500밀리그램_(0.5g/5mL), 도란사민에스주(트라넥삼산)_(0.5g/5mL), 트레민주사(트라넥삼산)(수출명:Mexabrin Inj.)_(1g/10mL) 등 5개 품목은 신규 지정됐다. 모두 생산원가보전 대상이다.2017-05-15 12:00:25최은택 -
세포치료제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기준 마련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포치료제 급여 평가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2016.7.7)에 따라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약가 평가 기준 관련 규정안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시행(16.10.24) 때 2017년 6월 30일 시행하기로 했던 제6조의3 제2호 관련 세부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약가 평가대상이 되는 세포치료제는 ▲기허가 약제와 세포 기원, 유래 조직/세포, 세포 종류 중 2가지 이상의 요소가 상이하고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한 것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인정한 세포치료제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치료적 확증성이 입증된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 등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규정안에 따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또한 마련됐다. 약가 평가 기준에 세포치료제가 포함되면서,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이 당초 '다음을 고려해 약평위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단, 세포치료제는 동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적용 기간을 최초 등재일로부터 최대 5년'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세포치료제는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와 동일제제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 기간 조건을 더하기로 한 것이다. 사후관리 기준은 '급여적정성평가 후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여부,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 여부 등 근거되는 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할 사후관리조건을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명시한다'고 자구가 수정됐다.2017-05-15 06:14:55이혜경 -
고가 유방암신약 퍼제타, 내달1일부터 급여 개시고가 유방암 표적항암제인 한국로슈의 퍼제타주(퍼투주맙)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3년 5월31일 국내 시판허가 후 4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퍼제타주 급여 등재안을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뒤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한국로슈 측은 지난달 말 퍼제타 보험 상한금액과 환급률 등의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로써 성분으로 11번째 위험분담제(환급형)를 적용받은 약제가 됐다. 상한금액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적정평가 가격과 비교해 5% 가량 추가 인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이성 유방암과 유방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사용 승인된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에는 환자가 약값의 5%만 부담하도록 돼있지만, 수술 전 보조요법의 경우 환자가 전액(100/100)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한편 고가 표적항암제인 이 약제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같은 당 정춘숙 의원 등 국회의 관심이 높아 비교적 급여등재가 신속히 진행됐다.2017-05-15 06:14:54최은택 -
"리베이트와 약가, 적정 해법 찾아 나가겠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그 어느때보다 바쁜 한때를 보내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관심도 상승과 맞물려 제도 개선에 대한 니즈가 대두되는 한편 고질적인 업계의 악습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 방안도 고민해야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도 안건이 많다. 암 치료제 영역에 '핫이슈'인 면역항암제를 급여권 내 수용하는 과정도 아직 진행형이며 약품비 지출 합리화를 위해 환자영역의 인센티브 도입도 약제과의 숙제다.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금도입, 협소하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영역인 신약 비교약제(범위) 선정논란,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급여확대 기준 개선 등 이루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월 곽명섭(47) 과장이 보험약제과의 수장이 됐다. 전 장관 비서관을 지내고 보직변경 직후 쉼없이 석달 가량을 달려 온 그를 데일리팜이 만나 봤다. 가장 최근 이슈였던 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벌 관련 얘기부터 해보자.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과징금 갈음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은데. 첫 사례였던 만큼 부담도 많았다. 검토를 하다보니 충돌하는 면이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고유목적인 건강 보호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입법취지가 상당부분 충돌했다. 양자를 비교 할 수밖에 없었다. 대체과정에서 일정부분 부작용이 있고 환자들이 비의학적 사유로 약을 대체해 위험성에 노출되는게 맞느냐, 리베이트 근절 취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비교했을 때,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재량의 범위를 줬다. 과징금으로 갈음하라는 재량이다. 글리벡의 경우 건강권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 리베이트는 엄벌을 해야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고 의료인이 처방권 제한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조언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오리지널(글리벡은 동일 성분 제네릭이 존재함) 약제의 경우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급여 정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다. 단순히 오리지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제네릭에서 오리지널로 처방을 변경하는 부분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번에 트리렙탈, 글리벡, 산디문 등이 오리지널 약이었다. 이들 약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약도 리베이트 대상이라면 과징금 대상이 되는것이다. 약의 대체과정에서 문제를 중점적으로 봤다. 오리지널에서 제네릭, 제네릭에서 오리지널, 또는 3의 약제로 스위칭할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건강권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순위의 문제란 것은 알겠다. 하지만 여전히 과징금 갈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인정한다. 때문에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약가인하 기전을 고려 중이다. 약가인하제도는 종전 시스템이 복잡했다. 하위법령을 만들때 단순화시키고 적용하기 쉽게 적용하면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 건을 보면 88개 약에 14% 인하를 했는데, 과징금으로 따져보면(최대 40%), 3년 경과시 더 큰 약가인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약가인하가 환자 피해 없이 제약사들의 경제적 동기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가 이야기를 이어가서, 최근 총액관리제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업계가 떠들썩 하다. 실제 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인가? 총액관리제는 어디까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이다.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외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해보고 연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과한것 같다. 그런데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너무 우려가 많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웃음). 외국에서는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뭔지 파악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보는 단계다. 즉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단계며, 정책적 방향이 결정된것 처럼 보는 것은 앞서나간 것이다. 국내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이 불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는 '한국은 급여기간이 600여일 정도 돼서 외국은 300일대인데 이에비해 지나치게 길다. 내지는 OECD국가 평균약값의 45%정도고 우리나라 약값이 대체적으로 낮다. 약 1000억원이면 비급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질문은 KRPRA가 제시한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자세히 수록돼 있다.)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는 100% 일치하지 않는다. 기준이 어떻고 우리는 어떻기 때문에 동등한 선에서 평가해서 우리가 더 길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외국은 약의 허가단계와 보험급여 단계가 어떻게 나눠져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 확실히 정리가 안된 상태다. 우리 '600일'은 약에 대한 식약처 허가단계까지 쳐서 600일이라고 한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다.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 후 보험에 신청을해서 심사를 거치는 것인데 600일 안에는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던 기간도 포함돼 있고 심지어 어떤 제약사는 글로벌 경영전략 상 한국의 급여시기를 조정할 수 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일부러 급여신청하지 않은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한국은 600일이나 걸린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안에 들어와서 600일이라고 생각할 것 아닌가. OECD 약가도 마찬가지다. 외국은 이중가격제가 일반화돼 있는 곳이 많다. 실제 가격을 알수 있는 것은 회사밖에 없다. 정부끼리도 비밀유지에 따라 오픈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표시 가격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A7 국가에 미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미국은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격차가 상당하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A7국가의 정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산의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했었다. 고민은 A7 조정평균가는 선별등재하기 전에는 가격 자체로 썼다면 지금은 참조가격이라는 점이다. 즉 '참조가격을 넘지 않는 가격을 제시하고 입증하라.'는 개념이다. 경제성평가면제제도가 생기면서 A7조정 최저가를 평가가격(최종가격은 아니지만)으로 참조하는데 국가, 산출방식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에서는 OECD 가격을 보게돼 있고 심평원은 참고하기 위해 보는 가격인데, 사실 미국은 유럽과 가격차이가 많다. 어떻게 하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참고의 취지에 맞냐는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핫이슈였던 면역항암제가 급여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면역항암제는 여타 항암제와 성격이 다르다. 표적항암제는 질환과 약과 딱 연결고리가 있어 명확한데, 면역항암제는 기전 특성 상 모든 암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다. 비용이나 총 사용량이 예측 불가능하다. 이 특성때문이라도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심각하게 이뤄져야 한다. 동일기전을 가졌지만 적응증이 다른 2개 면역항암제가 결국은 바이오마커를 인정하는 쪽으로 급여 등재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 전에 마커 없이 쓸 수 있는 적응증을 가진 '옵디보'가 자체적인 가격인하와 함께 RSA 성과기반 유형을 제안했던 것으로 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혜택 면에서 이득이 있다. 복지부는 어떤 고민을 했나? 원칙론으로 말하면 약에 대한 기존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꾸려 논의했을때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면역항암제는 기전이 새롭다. 허가사항도 중요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처음 적용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지가 중요했다. 면역항암제는 시작이라고 본다. 앞으로 암, 희귀질환 등 고가약제들이 즐비하게 들어 올 것이다. 복안을 갖고 있나? 약이 허가되고 급여권 진입까지 기간이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진행하면서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을 했다. 질환에 제한을 뒀지만 이런 모델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다. 지원금을 높여 주거나 소득기준을 완화시켜주면서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약이 들어온다고 해서 급여화를 시킬 수 없든 상황에서 급여절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약제과장 발령 후 희귀질환펀드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다. 질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따로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2017-05-15 06:14:52어윤호 -
에피언트, 출혈성위궤양 등 중대 이상사례 발견항혈소판제제 에피언트(프라수그렐염산염) 복용 후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출혈성위궤양과 출혈성뇌경색증, 위장관출혈 등 중대이상 사례가 발견돼 허가사항에 반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피언트5mg과 10mg 함량별 국내 시판후 조사( PMS)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4일 변경안을 보면, 6년 간 국내에서 3110명을 대상으로 PMS를 진행한 결과 복용 후 출혈성위궤양, 출혈성뇌경색증, 위장관 출혈,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혈변, 흑색변 등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도 나왔다. 타박상과 출혈반, 멍, 잇몸출혈, 가슴불편함, 소화불량, 혈뇨 등이 그것이다. 식약처는 이 내용을 허가사항 이상반응에 신설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이의사항이 없을 경우 그대로 반영, 변경하기로 했다.2017-05-15 06:14:52김정주 -
항체검사없이 A형간염백신 접종할 연령대 확대조정정부가 항체검사 없이 A형간염 예방백신을 접종할 연령대를 4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30대의 면역항체 형성률이 떨어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검역 감염병인 황열의 경우 위험지역 여행 전 최소 10일 전에 접종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표준예방접종 지침을 보급하기 위해 백신 관리방법과 국내외 감염병의 역학정보 등을 수록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을 6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기준에 더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백신과 기저질환, 환자 노출력 등을 고려 대상자별로 적용하기 위한 의료인용 지침서(Professional guideline)다.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접종되던 2종(황열, 콜레라) 감염병을 포함한 총 23종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및 진단·치료와 예방접종에 대한 학술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30~40대 이상 성인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A형간염 예방을 위해 40세 미만에서는 항체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에서는 항체검사를 실시해 항체가 없는 경우에 접종도록 했다. 비용은 유료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없이 접종하는 연령을 당초 3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한 건 30대의 면역항체 형성률이 1980~1990년대 100%에서 최근 50%로 떨어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역 감염병인 황열의 경우, 위험지역을 여행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자는 최소 10일 전 1회 접종하도록 했다. 역시 유료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 콜레라의 경우 잠복기가 2~3일에 불과해 적절한 치료와 격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변으로 확산되기 쉬워서 유행 지역에 거주(근무)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 입국 시, 연령에 따른 기초접종(2회 또는 3회)과 추가접종(1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을 포함한 전국 1만5688곳에 배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이번 지침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년간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19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고, 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유관 학회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예방접종 거부 관련 논란에 대해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슈가 된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료법 맹신에 따른 예방접종 기피는 낮은 접종률과 감염병의 재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 홍역 유행 사례는 감염병 발생이 퇴치수준에 이르렀다 해도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한 최근 국제화된 사회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에 의한 재유행 위험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내에서도 이런 위험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예방접종 전문가인 이환종 교수(서울대 소아감염 교수)도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공중보건 중재 수단으로 그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많은 질병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인류 건강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감소로 인해 해당 감염병 위험은 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예방접종 부작용 등이 더 부각돼 보임으로써 예방접종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2017-05-15 06:14:49최은택 -
대체·부당청구 이번주 현지조사…약국 1곳 포함정부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85개소를 현지조사한다고 예고했다. 의약품 대체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1곳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현지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4개소, 요양병원 5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 25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이다. 또 서면조사는 병원 7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10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면조사 대상에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급여기준 초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병원 5개소, 요양병원 3개소 등 총 8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이 조사항목이다. 한편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2017-05-15 04:14:50이혜경 -
수입약 품목갱신 대상 약제 제출자료 근거규정 마련의약품 허가품목갱신제도 시행을 앞두고 식약처가 수입의약품 등 제출자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규정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품목 생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품목갱신 대상 약제에 대한 제출자료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약사 민원 신청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 고시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이 폐지되고 총리령 별표 4의3 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이 상향 입법되면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근거 규정이 바뀐다. 또한 의약품 등 수입관리 기준이 신설되면서 수입약 제출자료에 대한 근거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17-05-14 17:54:40김정주 -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 전 환경부차관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56) 전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사회수석은 보건복지를 포함해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김 신임 수석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나왔다. 이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무현 대통령 국정과제 비서관, 국민경제 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도시정책분야 전문가인 김 수석은 노무현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사회분야에서 풍부한 국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 주택, 환경, 교육문화 등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7-05-14 03:31:57최은택 -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국제보건 유스 리더십 포럼 열어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국제보건 유스 리더십(G-HYL)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백신연구소(IVI)(사무총장 제롬 킴)와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국제보건 및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석한 150여 명의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구촌 중심 국가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세계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구촌 가족으로 함께 공존하고, 아이들에게 기아와 질병없는, 고통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의 의지는 국제보건 분야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미래 희망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국제보건 분야 역량을 강화해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롬 킴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모범적인 모델 국가이며, 그동안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해왔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의 고통 해소라는 IVI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세계보건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5-14 02:42: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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