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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렐토 등 리바록사반 이상반응에 무과립구증 추가경구용 항응고제 자렐토 등 리바록사반 제제 이상반응에 무과립구증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리바록사반 성분제제에 대한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의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를 인용해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30일 변경 추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반응에 기존 혈소판감소증과 더불어 무과립구증이 새롭게 추가된다.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시판후 무과립구증 보고 내용과 중대한 이상반응 증상의 조치, 무과립구증 추가조사(혈액수치 관리) 등이 포함된다. 제품은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2.5mg과 10mg, 15mg, 20mg 함량과 SK케미칼 에스케이리바록사반정2.5mg, 한미약품 리록스반정2.5mg과 10mg, 15mg, 20mg 등 총 3개 업체 9품목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내달 13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2017-05-31 06:14:47김정주 -
무상의료운동본부 "상대가치 개편 3500억 투입 원칙 훼손"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대해 가입자 단체가 반대 의견을 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수가를 앞두고 나온 논평이라, 31일 열리는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간 수가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소위원회 김경자 위원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정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4년 동안 약 3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3500억원을 모두 환산지수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300억 원만 차감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상대가치 조정을 빌미로 의료 공급자 몫이 2200억 원 순증하게 된다는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 결정을 매년 계약하는 구조에도 다른 루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상대가치 조정의 재정중립 훼손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재정 투입은 수가협상에서 결정되어야 온전한 수가협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되고, 일방적인 공급자 눈치 보기와 공급자 구조조정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논리는 내년도 수가를 정할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 간 수가협상에서도 공급자단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정책의 미시적 조정조차 정부와 공급자들의 논의로만 합의되고 지연된다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미래가 암울하다"며 "상대가치점수와 같은 문제들이 재차 반복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추후 재개되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위한 기획단 등에는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5-30 22:45: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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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모친까지 동원 사무장병원 운영한 의사 적발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까지 앞세워 충남 지역 일대에서 사무장병원 4곳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오던 의사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원을 부정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비의료인 B씨가 2014년 10월 충남 지역에 설립해 운영중이던 A병원을 지난해 8월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법인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9억84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A병원은 이 기간과 B씨가 운영하던 기간을 합쳐 3년여간 총 37억60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충남의 다른 지역에 지난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 비의료인인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를 폐업하고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해 대표의사(개설의사)로 내세워 B병원을 운영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B병원을 운영하며 유령입원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 요양급여 약 14억6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처와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수억 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C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의사를 고용,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의사가 작성한 진료내역을 원무과에서 부풀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22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대표의사가 2015년 9월 진료비 허위청구 등 문제로 마찰을 빚고 그만두자 다른 대표의사를 새로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국민권익위가 건보공단과 함께 적발한 A씨 등의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내용은 지난 4월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에 이첩돼 현재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며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2017-05-30 14:00:39이혜경 -
"약국 금연 치료·보조제, 복약지도 시 확인하세요"약국에서 판매하는 수 많은 금연 제품들은 취급별로 상담 내용도 각기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제품과 의약품 등에 대해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먼저 금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제품은 니코틴 성분이 없고 흡연 욕구를 낮추거나 흡연습관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과 금연 시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의존성을 낮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은 흡연 욕구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 습관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나뉜다. ◆흡연욕구저하제 = 흡연욕구저하제는 태우는 방식에 따라 전자식과 궐련형이 있다. 전자식 제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카트리지, 무화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전자장치(기기)로 연초유 등이 함유된 액상의 내용물을 기화시켜 흡입한다. 궐련형 제품은 궐련담배처럼 불을 붙여 사용하는 점화식(3품목)과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담배처럼 입에 물고 흡입하는 비점화식(3품목)이 있다. 이들 제품 사용 시 일반적 주의사항은 흡연자가 담배 대용으로 10일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금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흡연자, 18세 미만 청소년,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 금지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전자식 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흡입하였을 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오는 9월30일)받아 오는 10월부터 재평가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고, 궐련형 제품은 올해 6월 재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흡연습관개선보조제 =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니코틴이나 연초유 없이 향만 첨가된 액상제품을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는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허가된 제품은 없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고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를 말한다. 액상제품은 니코틴이나 연초유 없이 향만 첨가돼 있는 액상 물품으로,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 대신 사용(흡입)하는 제품이다. 금연 의약품은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금연 후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증상을 완화시켜 치료를 보조하는 일반의약품과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일반의약품 = 일반의약품은 제품 형태, 복용 방식 등에 따라 껌(10품목), 트로키제(4품목), 구강용해필름(2품목), 패취제(21품목) 등의 제품이 허가돼 있다. 이들 제품 사용 시 일반적 주의사항은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니코틴을 함유한 다른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안 되며, 임부나 수유부,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된다. 껌은 입안에 있는 점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30분 정도 씹은 후 버리면 되고 사용량은 하루 20개피 이하 흡연자는 한번에 2mg껌(1개)이 권장된다. 하루 20개피를 초과해 담배를 피우거나 2mg껌(1개)으로 실패한 흡연자의 경우에는 4mg껌(1개)이 권장되며, 하루 총 사용량이 1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몇 개를 동시에 씹으면 니코틴 과량 투여로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트로키제는 구강에서 흡수되는 제형으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빨아서 복용하고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하루에 30개피 이상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커피나 청량음료 등과 동시에 복용하면 니코틴의 흡수가 저하되므로 트로키제 복용 15분 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강용해필름은 구강 내에서 용해하거나 붕해하는 제형으로 기상 후 30분 이후에 첫 담배를 피우는 니코틴 의존성이 낮은 흡연자에게 적합하다. 혀 위에 놓은 후 녹을 때까지 약 3분 정도 혀로 입천장을 부드럽게 눌러 복용하며, 이 약을 씹거나 통째로 삼켜서는 안 된다. 패치제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제형으로 하루 1매를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하고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며 부착하는 것이 좋다. 하루 흡연량에 따라 패치제에 함유된 니코틴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량에서 시작하여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점차 투여량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니코틴 패취 30mg 4주 후 니코틴 패취 20mg 4주, 이후 니코틴 패취 10mg 4주를 붙이는 방식으로 감량하면 된다. ◆전문의약품 = 전문약은 부프로피온(12품목) 또는 바레니클린(2품목)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고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킨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며, 서방형 제제(약물이 일정 농도로 천천히 배출되도록 만든 특수 제형)이므로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제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서방정150mg 등 12품목이 시판되고 있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해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해야 하며,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복용 중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고 복용 중에 우울증이나 기분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한국화이자제역 챔픽스정0.5mg 등 2품목이 시판 중이다.2017-05-30 12:30:51김정주 -
"졸피뎀 등 향정약 투여일 지키세요"…심사 강화'졸피뎀(Zolpidem)' 등 경구용 향정신성약물(이하 향정약)에 대한 투여일 심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 1부는 29일 '향정약 오남용 관리를 위한 심사강화'를 안내했다. 심평원은 6~8월 동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내역서를 통한 사전안내를 실시한 이후 9월부터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향정약 심사강화에 따라 요양기관은 약제 처방 시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및 요영급여 적용기준(고시)'에서 정한 치료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투여일 범위 내에서 처방을 해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고시에 따라 향정약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한다.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와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하다. 단,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Triazolam(품명 할시온정 등)은 1회 처방시 3주이내, Chloral hydrate(품명 포크랄시럽 )는 1회 처방시 2주 이내, Zolpidem 10mg(품명 스틸녹스정 10mg 등)은 1회 처방 시 4주 이내 처방을 인정한다. 또한 고시에서는 3개월 이상 향정약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Pinazepam, Triazolam, Zolpidem 등 'Benzodiazepine' 계열 성분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하도록 권고한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의 경우, 고시에 따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환자가 장기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파우더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해 기준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또한 214일을 초과 처방할 수 있다.2017-05-30 12:15: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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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조제 장려 약제 1만개 시대…인프라 '탄탄'약사사회에서 일명 ' 동일성분조제'로 규정하고 있는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가 1년 새 1800여개 늘었다. 이제는 1만개가 훌쩍 넘은 숫자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보편화된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사회적 여건이 탄탄하지 않은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30일 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달 기준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는 총 1만27개 품목으로, 지난 달 1만5개보다 22개 늘었다. 작년 동기인 2016년 5월 9326개보다는 701개, 2015년 5월치인 8213개보다 1814개 증가한 수치다. 처방되는 급여약의 절반 수준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이미 약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대체조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은 충분히 마련된 셈이다. 대체조제는 약국마다 인근 외래처방 의료기관과 관계와 제도로 얻는 실익 미미 등 여러 이유로 약사사회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동일성분조제 개념에서 국가 총 약품비 절감과 국산 약 사용 확산,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 등 장점 때문에 현장 인식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제도 활용에 대한 기계적인 제반 마련 외에도 약국 현장에서 활발하게 대체조제할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장려책이 본격화 돼야 할 시점이다.2017-05-30 12:01:27김정주 -
COPD환자 연 23만명…진료비 1737억원 규모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 1인 당 약국에서 지출하는 연간 진료비는 약 33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입원 진료비와 외래 진료비는 각각 연 347 만원, 연 11만원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30일 분석결과를 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5년 기준 23만2000명으로 2011년 25만9000명 대비 10.7%(2만 7천 명)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1737억 원으로 2011년 1473억 원 대비 17.9%(263억 원) 증가했다. 약국 또한 2011년 20만2589명이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17만9466명으로 줄었지만, 2015년 518억원 수준의 진료비가 5년 새 60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한창훈 교수는 "진료인원이 감소한 건 다른 외부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진료비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 노인은 동반 질환이 많으므로 중증도가 높아져 진료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새로운 약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신약 사용이 증가한 것이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비 총액 구성 비율은 입원 진료비 878억원 50.5%, 외래 진료비(약국 포함) 859억원 49.5%로 분포했다. 최근 5년 간 전체 진료비 증가율은 17.9%(263억 원↑)였으나, 입원 진료비 증가율은 23.2%(165억 원↑)로 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월별 진료인원수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공통적으로 봄철(3~4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여름철(6~9월)에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3월에는 6만3000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4월은 6만1000명이 진료를 받았다. 한창훈 교수는 "3~4월은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호흡기 증상의 악화로 인해 진료 인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2017-05-30 12:00:24이혜경 -
심평원 창업지원 사례 살펴보니…일반약 선택 어플 개발2015년 심평원 주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처방없이 구입가능한 일반약의 선택을 돕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J씨. 그는 의약품 성분별 상위 100순위, 전국 과별 처방 순위 등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국민들이 일반약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 창업지원을 받은 C사는 의약품의 병용투약 이력 분석을 통해, 의약품간의 병용투약 가능성 분석으로 복합제를 개발하거나, 기존 의약품이 다른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청구 진료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는 새로운 효능군 발굴을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3년 째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모전에 입선한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제3회 공모전의 최종 결선 및 시상식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특화사업 창업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사회·경제분야 정책공약을 제시한 만큼,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의료빅데이터와 과학기술의 융합형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술'을 주제로 한 심평원의 공모전에는 총 101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iBright 차희찬팀은 IoT기술을 전동칫솔에 적용, 개인별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딥러닝을 통한 시각·화학적 분석을 통해 전신 건강상태 파악 및 미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알려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을 제안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가천대 길병원 강일규팀은 방사선영상 빅데이터를 기계학습에 적용하여 방사선 영상으로 부비동염 등을 자동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제안했다. 심평원은 결선에 진출한 14팀 모두에게 사업별 맞춤형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원주 본원 및 각 지원에 설치된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등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마련을 위한 법률·특허·금융 상담 및 빅데이터 분석 노하우 전수 등 성공창업 현실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도의 의료적 근거를 찾는 민간주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40년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경쟁력 있는 전 국민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를 활용한 보건의료빅데이터 기반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성공 창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내·외부 심사위원 예선심사를 통해 선정된 14개 팀을 대상으로 26일 결선심사를 진행했으며, 보건의료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최종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총 4팀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000만원 등 총상금 1500만원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작은 심사평가원의 지원 하에 행정자치부 주관 '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출품될 예정이다.2017-05-30 11:26:17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신한대 학생 초청 현장 체험학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30일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25명을 초청해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진료비 심사업무 현장체험 ▲보건의료분야 및 창업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사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임승희 신한대 교수는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내용이 업무 현장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현장 체험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는 시간을 가져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졌길 바란다"며 "의정부지원은 앞으로도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7-05-30 10:10: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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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고소득층보다 5배 더 높다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설정하고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법률안이다. 이를 통해 소득에 따른 의료비 부담률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실효성이 있을까?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에 발간한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연평균소득은 약 2592만원(월216만원)이며, 연간본인부담의료비는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이 96.7%에 달했던 것.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약 6973만원(월581만원)이며,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약 1764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률은 35.6%에 불과했다. 반면,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약 611만원(월 51만원)이며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약 461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부담률은 186.9%나 됐다. 고소득층 의료비 부담률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올리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상한선은 120만원에서 6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11,032원), 2~3분위 상한선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 상한선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되, 6~7분위(250만원)와,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는 현행을 유지하고,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선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연평균소득의 10% 6,972,731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이다. 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재설정해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자는 약 50만명이 증가했고, 추가 환급금액도 27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제도 개선이 되면 28만7843명이 1465억원의 환급금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는 6404명이 감소함에 따라 환급금도 276억원 줄어들었다. 이 결과, 전체적인 의료비부담률도 96.7%에서 69.3%로 & 8211;27.4%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186.9%에서 92.5%로 & 8211;94.4%p나 감소했고, 고소득층인 소득10분위의 의료비부담률은 35.6%에서 38.4%로 +2.8%p 늘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부담률은 소득대비 186%나 되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인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연평균소득의 10% 수준으로 설정’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5-30 09:27:11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