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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의 고지혈증 복합제 '로수젯 저용량' 제품이 내년 9월 재심사가 종료되면서 제네릭의약품의 개발도 시작됐다. 로수바스타틴 2.5mg과 에제티미브 10mg이 결합한 로수젯 저용량 제품은 2021년 9월 허가받아 6년간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일제약의 SIL1124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지난 13일 승인했다. SIL1124의 대조약은 로수젯정10/2.5mg으로, 60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로수젯정10/2.5mg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로수젯정10/2.5mg은 2021년 9월 24일 허가받아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돼 오는 2027년 9월 23일 종료된다. 로수젯정10/2.5mg 제네릭은 재심사 종료 이후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허가신청 스케쥴을 맞추기 위해 생동성시험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신일제약 외에도 더 많은 제약사가 생동시험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미 50여개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로수젯정10/2.5mg은 재심사뿐만 아니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에제티미브 및 로수바스타틴을 포함하는 경구용 복합정제, 2036년 11월 29일 만료 예정)도 제네릭사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제네릭사들이 특허 도전에 나선 상황. 현재까지 신일제약이 제기한 사건을 포함해 56개의 특허회피(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특허심판원에서 진행 중이다. 특허심판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 제네릭사들은 특허 문제를 해결하고, 재심사가 종료되는 내년 9월에는 제네릭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로수젯 저용량은 고용량 스타틴 사용시 우려되는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하고, 스타틴 단일제 대비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시 직후부터 인기를 끌었다. 현재 시장에서 2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 279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 해당 논문은 국제 학술지(Clinical Therapeutics) 온라인 판에도 게재됐다. 현재 로수젯 저용량과 똑같은 성분의 제품도 12개가 허가돼 있다. 이들은 로수젯10/2.5mg을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을 거친 제네릭의약품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 허가를 받은 자료제출 의약품이다. 이들 제품의 재심사 종료 기간 역시 로수젯10/2.5mg과 동일하다. 최근 신약개발 트렌드가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치료제로 넘어가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같은 만성질환 치료 신약은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치료제 후발의약품 영업을 펼치는 국내 제네릭사의 사업개발도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로수젯 저용량같은 블록버스터의 독점권 만료는 많은 제네릭사들의 구미를 당길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에 내년 7월 재심사 만료 전까지 제네릭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2026-01-19 06:00:57이탁순 기자 -
"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 국내 제약산업 집중 육성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임강섭 초대 과장은 "국산 신약이 자력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하는 사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빅파마에 신약 기술수출을 통해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현실을 뛰어 넘어 임상3상까지 오롯이 끝마친 뒤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서 직접 해외 허가를 따내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18일 임강섭 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임상3상까지 끝낸 완제 신약을 개발해 FDA 허가까지 받아 직접 판매하는 사례를 5년 안에 만드는 게 목표고,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2030년까지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임 과장은 초대 제약산업과장으로 임명된 올해 무게중심을 둘 행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임상3상 완료, FDA허가, 직접 판매에 성공하는 완제품 신약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술수출 지원도 지금보다 늘리겠지만, 우리나라 손으로 만든 신약이 빅파마 손을 빌리지 않고 해외 시장 문을 직접 두드릴 수 있게 돕는 복지부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종 허가 가능성이 엿보이는 신약물질의 임상3상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운영한다. 실제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안에 600억원 규모 정부 출자금을 편성한 상태로, 모태펀드 매칭을 합쳐 총 1500억원 규모의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임 과장은 "지난해 기술수출은 역대 최고치였는데 여전히 완제품 신약 해외 출시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이젠 우리나라가 주체로서 임상3상까지 완료하고 FDA 승인을 받는 사례를 만들겠다"고 힘 줘 말했다. 그러면서 "K-바이오 백신 펀드 집행 내역을 보면 전임상(동물실험)에 약 50%, 임상1상~2상에 약 50%가 쓰였는데 임상3상 투자 사례가 없어 아쉽다"며 "임상3상 투자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방법을 고민했고, 올해 예산을 토대로 임상3상 특화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제약·바이오·백신 분야에 11조6000억원을 5년간 활용한다고 하니, 이 자금을 후기 임상 투자로 연결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후기 임상 단계에서도 펀딩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전달해 임상·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임 과장은 복지부의 기술수출 지원 역시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약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기술수출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더 큰 단계로 활로를 모색하는 경로를 복지부가 돕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예산으로 104억원을 편성한 상태로 중소기업벤처부 예산과 합쳐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도록 협업 방안을 만들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기부와 협력해 상반기 중 제약바이오 벤처와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완화 요구안과 지원안 등을 정리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근거로 하반기부터 규제 선진화 작업과 내년도 예산 작업에 나선다는 게 임 과장 계획이다. 임 과장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예산으로 지원하게 될 대상 기업 수는 32개사 정도다. 플랫폼 기술개발 R&D의 경우 올해 기획해서 내년 예산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R&D가 주로 후보물질-전임상-임상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플랫폼 기술 자체에 대한 투자도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과란 명칭으로 전담과가 새로 생긴 건 상징적 의미가 크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해 9월 발표된 제약바이오 대도약 전략의 후속 예산과 행정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다. 산업계에 변화된 모습을 제시할 것이고 첫 메세지가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 발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1-19 06:00:49이정환 기자 -
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만성 수급 불안 의약품이었던 부데소니드 천식치료제가 위탁생산 확대로 다경쟁 체제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과거 풀미코트(AZ)와 풀미칸(건일제약)에 의존하며 품절이 잦았던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영진약품 풀미쿨분무용현탁액과 안국약품 캄브렛분무용현탁액을 허가했다. 두 약 모두 미분화부데소니드가 주성분으로, 기관지 천식과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된다. 위탁생산처도 건일바이오팜으로 동일하다. 앞서 지난 13일 펜믹스도 건일바이오팜이 수탁 제조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부데캄분무용현탁액을 허가받았다. 이에따라 분무기를 통해 흡입하는 부데소니드 천식약은 5개로 확대된다. 2년전만 해도 분무용 부데소니드 천식약은 풀미코트와 풀미칸 2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 증가로 소아 천식 치료제 수요가 늘자 두 약은 수급 불안정 문제를 겪었다. 이에 정부는 약가 인상과 공급 확대 지원을 통해 품절 해소에 주력했다. 공급문제가 풀린 건 풀미칸을 생산하는 건일바이오팜이 2024년말부터 증산하면서 부터다. 건일바이오팜은 식약처 행정지원을 통해 기존 대비 생산 캐파(CAPA) 3배 이상 확대했다. 작년 5월에는 건일바이오팜도 자체 브랜드 '풀미큐어분무용현탁액'을 출시했다. 현재 풀미칸은 병당 1247원, 풀미코트와 풀미큐어는 1380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에 3개사에 위탁 생산 품목도 공급하면서 부데소니드는 양강 구도에서 다경쟁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품이 많아지면 품절 대응도 훨씬 용이해져 약국가의 걱정을 덜어줄 전망이다.2026-01-17 06:00:48이탁순 기자 -
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의 경우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2025년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한편, 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공단 누리집 미 가입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예정으로,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을 통해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연간지급내역, 자격정보 등)를 확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2026-01-16 22:39:38강신국 기자 -
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15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단은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19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흡연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미국 공중 보건국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조차도 1988년에야 담배 흡연이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것. 즉, 당시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흡연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흡연과 폐암·후두암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단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공단은 평가했다. 공단은 ”해외소송에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거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음에도, 같은 담배를 흡연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역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대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1-16 12:12:57정흥준 기자 -
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케미칼이 유한양행의 고혈압 3제 복합제 트루셋정 저용량 제품과 똑같은 의약품을 허가받았다. 위탁제조도 유한양행이 맡고 있어 사실상 트루셋 저용량 제품과 쌍둥이약으로 보인다. 트루셋 저용량 제품은 2031년 9월 29일까지 자료가 보호되는데, 이 약 역시 그 기간까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케이케미칼의 '텔암클로정20/2.5/6.25mg'을 허가했다. 이 약은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 클로르탈리돈이 결합한 3제 고혈압 복합제로, 환자 초기요법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9월 허가받은 트루셋정20/2.5/6.25mg과 동일한 의약품이다. 트루셋정20/2.5/6.25mg은 기허가 제품 함량(40/5/12.5mg)으로 절반으로 낮춘 저함량 품목으로, 식약처는 유효성 개선을 인정해 개량신약으로 지정했다. 트루셋정20/2.5/6.25mg은 국내에서 진행한 3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텔미사르탄 40mg 단일제 투여 대비 고혈압 초기요법으로 msSBP 변화량에서 비열등성 및 우월성을 입증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이 약의 자료를 6년간 보호하기로 했다. 2031년 9월 29일까지는 동일성분 후발의약품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에스케이케미칼은 텔암클로정20/2.5/6.25mg은 트루셋정20/2.5/6.25mg의 자료를 인용해 허가받아서 똑같이 6년간 자료가 보호된다. 위탁제조업체도 유한양행으로, 트루셋정20/2.5/6.25mg과 텔암클로정20/2.5/6.25mg 같은 제조소에 만드는 쌍둥이약이다. SK케미칼도 자료 보호 독점 기간을 활용해 시장에서 이 약을 경쟁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트루셋정은 이 용량을 제외한 트루셋정80/5/25mg, 트루셋정40/5/12.5mg, 트루셋정80/5/12.5mg은 모두 재심사가 만료돼 후발의약품 경쟁에 직면해 있다. 트루셋정의 2024년 원외처방 실적은 유비스트 기준 185억원이다.2026-01-16 12:12:36이탁순 기자 -
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부민 식품이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양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당국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 들어올 때 노 젓듯이 기업들이 앞다퉈 다양한 알부민 식품을 쏟아내면서 소비자들 피해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기준 제품명에 '알부민'이 포함돼 제조 보고된 식품은 1190개에 달한다. 특히 작년에 유행을 타고 많은 알부민 제품들이 등록됐다. 난백 알부민같은 일반가공식품은 제품 생산 시작 전후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만 하면 된다. 또한 광고 또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사후 규제만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알부민 식품 시장에 국내 식품·제약업체들이 몰려든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인터넷사이트 점검 통해 알부민 광고 위반 적발...기획감시나 현장조사로 확대 안 돼 알부민의 어원은 라틴어 'albus(알부스)'에서 유래한다. 알부스는 '하얗다'는 뜻이다. 이 단백질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들이 달걀 흰자의 흰색에서 이름을 따와 지금의 '알부민'의 이름이 탄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부민은 달걀 흰자뿐만 아니라 인체 혈장에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계란 흰자에서 추출되는 알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 제품명에 알부민 이름을 넣는 게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 알부민이 혈장 속 알부민을 연상되게끔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알부민 식품들이 혈장 속 알부민의 역할과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체력 증진, 면역력 강화 등 건강 증진 용도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법률과 법령, 식약처 기준(고시)을 벗어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 8조와 같은법 '시행령',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르면 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표시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해선 안 된다. 특히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 광고로 적발됐을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체는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해당 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내려질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되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이 내려진다. 그렇다면 알부민 식품은 작년 이같은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이 몇 개나 됐을까. 작년 식약처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딱 한번 나타난다. 지난 6월 배포된 '온라인 부당광고 지자체 합동점검' 자료에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로 언급된다. 적발된 광고 내용을 보면 "알부민 영양제는 알부민 수치를 천천히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만성피로를 느끼는 분들의 피로 회복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피로 회복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알부민 효능·효과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 광고 위반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한다. 해당 보도자료 외에는 작년 알부민 식품이 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데일리팜은 식약처에 공식 질의를 넣어 작년 알부민 식품의 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몇 건인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지난 6월 배포한 보도자료는 언급하지 않고, 10월과 11월에 진행된 인터넷 사이트 집중 점검 결과에서 129건의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에 대해 사이트 차단 등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29건의 제품 가운데 알부민 식품은 대략 40여건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등으로 확인돼 지자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6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적발됐지만, 10~11월 조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광고로 적발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외에 최근 매일 알부민 식품이 송출되는 홈쇼핑에서 알부민 광고 위반 적발은 없었을까. 이에 대해 식약처는 "홈쇼핑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해 방송되고 있다"면서, "홈쇼핑 방송에서 광고판매하는 식품 중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부당광고 신고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도 상·하반기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준수하도록 'TV 홈쇼핑 협회'에 자율관리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답변을 종합하면 작년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정기 점검에서 일부 알부민 식품이 온라인 과대광고로 적발됐으나, 홈쇼핑에서 적발된 적은 없다. 신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알부민 식품 광고 위반을 메인으로 한 기획감시도 없었지만, 적발된 건수 중 대중이 집중하는 보도자료 제목에 오른 적도 없었다. 조사는 대부분 사이버조사단에서 수행했으며, 식약처가 직접 현장조사한 적도 없었다. 소비자 주의보 발령부터 내려야…표시·광고기준 강화, 플랫폼 책임도 명확히 해야 그 사이 알부민 식품은 혈청 알부민인양 소비자에게 인식돼 광고시장을 휩쓸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 '마시는 알부민' CM송이 들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알부민 식품 과대광고를 다른 케이스와 동일시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장은 "홈쇼핑에서 알부민 식품이 혈장 알부민인양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식약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규정에 얽메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이버조사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책임은 식품업체뿐만이 아니라 식약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알부민 식품 광고 문제를 메인 무대로 끌어올린 건 지난해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였다. 당시 남 의원은 "'한가인도 챙겨 먹는 알부민', '링거를 맞으러 갈 수 없을 때 먹어요', '식약처 인증 받은 알부민', '알부민의 효능' 등등 부당광고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감 이후 식약처는 그제서야 일반 식품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 오인·혼동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알약이나 캡슐 형태 일반식품 중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식품에 위고비 등 처방의약품 명칭·성분명 등과 유사한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정제·캡슐 식품은 소비자 오인 방지 표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4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형에 초점을 맞춘 생산제한 조치는 풍선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알부민 식품처럼 액상 제형이 많은 제품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의약품과 비슷한 정제·캡슐 제형 기능성 표방 식품 생산을 제한하면 다른 제형으로 만들어 계속 제조하면 막을 수 없게 된다"며 "이런 풍선효과도 충분히 고려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업계 종사자들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부터 재정립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것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주의보부터 식약처가 발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는 "다가오는 설 명절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구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소비자 주의보 발령'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시·광고 기준 강화도 주요 방안으로 언급된다. 강 대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고려해 명확한 식품 구분과 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의 경우 식품 유형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마크와 식품 인증 마크의 디자인 도안 개선과 주 표시 제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홈쇼핑, TV 광고에서 식품 유형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강조하거나 멘트를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제조판매 업체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은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책임을 부과하고, 플랫폼의 자율 관리에 대한 책임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데일리팜 취재와 관련 "알부민 식품 과대광고 문제에 대한 제보가 이미 있었다"며 "검토를 통해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6-01-16 06:00:59이탁순 기자 -
복지부·진흥원, 혁신형 제약 집중 육성…"산업 생태계 전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신년 화두로 내세워 주목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실무 정부부처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핵심 동력으로 혁신형 제약사 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예고한 새해 정책 방향과 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살핀 결과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는 변화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올해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 핵심이 혁신형 제약사 인증 여부에 따라 약가우대율을 큰 폭으로 달리하는 내용인 동시에 복지부는 실효성 논란 탈피를 목표로 인증제 개선을 준비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와 진흥원은 혁신형 제약사를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견인할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임강섭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 과장은 인증제 개편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체질 개선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 인증 여부와 약가제도 개편안이 연동돼 제약사들의 약가 우대 비율로 이어지는 만큼 인증제 개편으로 제약사들에게 혁신성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다. 임강섭 과장은 "지난 10년간 혁신형 제약사는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를 신약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서도 "48개 혁신형 제약사 중 상당수가 매출 구조 제네릭 비중이 여전히 40%를 넘고 있다. 일부 기업이 제네릭에 안주하고 있는 점도 냉정히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혁신형 제약사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게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제약사 혁신성과 신약 개발, 글로벌 진출을 유도하는 장치로서 약가제도가 작동할 수 있게 정교하고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인증제 개편으로 성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흥원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글로벌 5대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먼저 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정책을 지금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범부처 거버넌스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지원하고 AI·신기술 환경에 대응해 통계 기반 정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확대된 보건의료 R&D 1조2000억원을 전 주기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한다. 혁신형 제약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발굴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홍헌우 진흥원 기획이사는 "혁신형 제약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AI기반 첨단 의료기기 R&D부터 상용화까지 연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에 나선다"며 "2030년까지 보건의료 R&D 2조원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 체감형 대표 기술 발굴로 유망 기술 중심의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한다는 게 진흥원 계획"이라고 예고했다.2026-01-16 06:00:44이정환 기자 -
옴짜라·누칼라 약평위 관문 넘어...스핀라자 급여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GSK의 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정(모멜로티닙)’과 호산구성 질환 치료제인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가 동시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GSK는 2개 품목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며 겹경사다. 다만,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하는 조건부 급여 인정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새롭게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으로 약가협상 절차를 밟는다. GSK ‘옴짜라정(모멜로티닙)’ 100·150·200mg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에, ‘누칼라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는 성인 및 청소년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치료에 추가 유지요법으로 인정받았다. 두 품목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라는 조건이 붙어 약가협상 과정이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평위에서 급여 확대를 인정 받은 2개 품목도 있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와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은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로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2026-01-15 18:18:23정흥준 기자 -
"신약 혁신 특정질환 집중...접근성 강화 종합 평가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OECD가 신약의 혁신성이 특정 질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문제로 다루고 있다. 신약의 가격 상승이 실제 건강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를 검토해야 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따질 때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지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OECD 보건의료성과평가 프레임워크는 각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비교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심평원 지표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개정된 OECD HSPA 프레임워크에서 의약품과 의료기술은 체계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적 기반 여건으로 다뤄졌다. 코로나를 거치며 전세계적으로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망 취약성, 중환자실과 인프라 부족 문제가 부각됐다는 것. 특히 지속가능성 관점이 강화됐다. 심평원 연구진은 “(개정 프레임워크에서는)신약의 가격 상승이 실제 건강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비판적으로 질문하며,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특정 질환에 혁신이 집중되는 불균형을 지적하며, 제약 부문의 인센티브 체계와 가격 결정 모델의 합리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접근성 개념을 구체화하는 변화도 있었다. 단순히 제품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이용 가능성과 지불 가능성, 지리적 접근성, 수용성, 품질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신약의 허가, HTA, 보험 등재, 처방 및 조제 관행 등 의약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장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는 복합적인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기초가 될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2026-01-15 12:08:50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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