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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재 예비가격제?..."위험분담제 확대가 더 현실적"[종합] 약제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토론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와 신속등재의 구체적인 검토방안이 나왔다. 급여기준을 바꾸는 선별급여제도의 경우, 현행 본인부담률 50%, 80%의 기준에 30%를 추가하겠다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공개 됐지만, 신속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온 상태였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한시적으로나마 기준비급여 뿐 아니라 등재비급여 또한 선별급여로 적용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신속등재를 위한 예비가격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까지 선별급여 운영...내년 80여개 우선 적용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17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약제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약제 특수성 등을 감안해 암환자나 희귀질환 환자의 대체약이 없는 필수약제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의 불확실로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순차 적용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80여개 약제가 선별급여 대상이 된다는 설명. 이 실장이 공개한 약제급여실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암치료에 29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60%가 항암제 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다. 이 실장은 "고가항암제 관리의 필요성으로 2013~14년 위험분담제도, 2015년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도입으로 항암제 약가 등재가 쉬워져 고시율이 올라갔다"며 "현재까지 13개 제품이 위험분담제 대상이고, 고시 예정을 앞둔 항암제까지 합하면 15개"라고 했다. 그러나 고시율이 올라가며 항암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것 처럼 보였지만, 이 속에서 '허가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실장은 "최근 면역항암제 고시 이후 그동안 비급여로 항암제를 투약하던 분들이 허가범위를 초과했다고 사용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심평원 사전승인제도 도입으로 개선 했지만,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려면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약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허가초과 부분은 12월 말까지 정부, 환자 등이 참여한 개선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 등재와 관련, 이 실장은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를 대상으로 일정 기한 내 요양급여 결정신청 의무화를 적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고시성분 기준 식약처 허가부터 고시일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항암제 1030일, 휘귀질환약제 475일, 일반약제 550일이 걸린다. 2007년 이후 허가받은 항암제 중 8개 성분이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비급여 결정 및 협상 결렬 후 현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제는 33품목에 달한다. 사전신청으로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이뤄지고 있는 항암제는 230개 요법으로 본인부담률 5%는 28개 요법, 병용요법 중 일부 약제 본인부담률 5%는 13개 요법, 전체 전액본인부담 100%는 189개 요법이다. 전액본인부담 약제는 전체 급여기준 대비 415항목(24.8%)으로, 심평원은 이 항목을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30일, 60일 이내 등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별적 네거티브를 적용하는 약제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약제 또는 식약처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예비급여로 등재신청한 약제(단 등재 이전에는 접근성 강화 방안을 고려하고 사후에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평가기전이 필요)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실장은 "다른 약제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항암제, 희귀질환약제로 경제성평가를 해야 하는 약제가 의무화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경제성평가 이전에 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경제성평가 이후 가격이 결정되고 건보공단 가격협상이 끝나면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제약회사가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성평가 전에 미리 '경제성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예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하게 된다'는 조건을 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직권으로 급여로 등재할 수 있는 비급여 영역도 검토 중이다. 이 실장은 "심평원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에서 도매상,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약제를 파악할 수 있다"며 "급여 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요양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제가 적응증과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아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약제가 대상이 될 것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선별급여 여전히 우려...학계는 예비가격 문제 제기 김준수 한국애브비 상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환영하지만, 정부가 제도 성공을 위해 약가인하, 총액계약제로 제약업계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우려된다고 했다. 김 상무는 "선별급여를 통한 약제 보장성 강화를 아젠다로 삼는다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며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급여가 필요하나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약은 한시적으로 기준비급여든, 등재비급여든, 전면적 선별급여든 하나를 적용 해달라"고 강조했다. 약제 선별급여 도입 및 한시적 본인부담률 적용, 선별급여 시행특례, 재평가를 통한 본인부담률 변경, 급여지속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며, 관련 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평가를 진행할 때는 재평가 항목을 사전 공개하고, 기준비급여 개선을 위한 방법론으로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상무는 "향후 새롭게 허가된 신약에 대한 위험분담제 개선 및 신약등재기간 단축은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신약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면 향후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등재된 방식 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재 되고 향후 신약 개발은 더 어려워 진다"고 호소했다. 반면 배은영 경상대약대 교수는 심평원이 발표한 신속등재 및 예비약가 설정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배 교수는 "예비가격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별급여제도를 흔들 수 있는 조치"리며 "기준비급여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기다 급여 등재신청을 받고 예비가격을 설정했다가 앞으로 가격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건데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비가격 수준 설정에서부터, 향후 사후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이미 급여 범위권 안에 들어오면 환자가 복용하고 있고, 복잡한 관계가 된다"며 "기등재목록정비 때 교훈으로 느낀게 있지 않느냐"고 했다. 배 교수는 "오히려 환자들의 빠른 접근을 위해 필요하고, 어느정도 중증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절차 도입 보다 기존 위험분담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끌려가기 보다는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1-20 06:14:58이혜경 -
CSO, 불법의 온상?...한 땐 정부 육성대상이었는데최근 불거진 목포·무안발 리베이트 사건에도 낯익은 이름이 등장한다. 바로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다. 불법리베이의 온상?, 이런 게 CSO라면 아예 금지시키는게 낫지 않을까. 데일리팜은 제29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CSO만을 의제로 삼은 어쩌면 국내 첫 공개 토론회다. 우리 포럼 제목처럼 제약산업계에 비춰진 CSO는 '선진모델이거나 불법창구', 이 두 얼굴의 낯선 방랑자다. 국내 제약산업에서 CSO는 오래된 파트너는 아니다. 비교적 모범적인 CSO기업으로 운영돼온 '유디스'의 경우 벌써 17년이 됐지만 그 전에는 품목도매 등 유통가에서 온전하지 않은 유사한 방식의 영업행태가 주류를 이뤄왔다. CSO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회자된 건 2012년 외자계 전문기업인 인벤티브헬스가 한국에 진출하면서부터였다. 다국적사 한국기업들이 이들 회사에 주요품목의 판매를 대행시키면서 제약영업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왔다. 당시 김재희 인벤티브헬스코리아 대표의 말을 빌리면 개별 제약기업이 보완할 부분이나 약한 영역을 외부에 맡기고 내부의 자원은 핵심분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전략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이자 조직이 바로 CSO다. 선진국 제약 영업인력의 15~20%를 CSO회사 인력이 점유할 정도로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계 CSO의 진출이나 국내 판도변화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도 2013년 제약산업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논의하면서 의약품 도매업 전문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전문판매업체(CSO)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었다. 여기에는 유통구조 투명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인벤티브헬스와 같은 글로벌 CSO업체는 CSO 사업을 철수했고, 유디스와 같은 정통업체는 아직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불법리베이트 창구로 우려를 낳고 있는 형태의 CSO는 활개를 친다. 정부도 당초 육성계획과는 달리 이제는 칼을 대야 할 '골치꺼리' 쯤으로 인식한다.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의 출발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제약산업의 성장을 도울 전략적 파트너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근절시켜야 할 '탕아'인 지를 진단해 보고, 당초 CSO가 가고자 했던 길을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 정부가 지혜를 모아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CSO의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CSO와 리베이트를 일삼는 유사 CSO의 경계 나누는 문제는 육성 대상과 척결대상을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 다음에야 CSO를 제대로 육성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발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내의 경우 CSO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은 실정이지 더욱 그렇다. 김광호 전 보령제약 사장이 주제발표자로 흔쾌히 나선 준 건 우리에겐 고마운 일이었는데, 그만한 적임자도 없었다. 김 전 사장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재직시절은 물론 보령제약 사장으로 일할 때도 지속적으로 CSO 활용론에 관심이 컸다. 이번에 '제약산업 현장에 나타난 CSO현장과 긍정적 발전을 위한 대안' 발표를 통해 통찰력 있는 해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약업계에 몸 담았고 의약품유통협회에서도 오랜기간 자문역을 맡았던 류충열 전 초당대학교 겸임교수의 지정토론도 기대된다. 전문서적까지 출간한 유통전문가인 류 전 겸임교수는 데일리팜 칼럼진으로도 활동 중이다. 박성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데일리팜 패널요청을 받고 최근 2주간 바쁜 일정을 쪼개 CSO의 A to Z를 들여다봤다. 주로 법리적 측면에서 CSO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텐데, 논란이 된 취급수수료 부분에 대한 조세당국과 사법당국의 판단에 대해 소개해줄 예정이다. 장우순 제약바이오협회 실장은 이날 제기된 여러 발전적 대안을 정부와 함께 구현해야 할 제약단체 실무책임자라는 점에서 지정토론 내용 뿐 아니라 이후 역할이 큰 패널이다. 정부 패널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을 대신해 실무사무관인 박재우 사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의약품 유통관련 정부정책과 관련 법령 전반을 꿰뚫고 있는 행정가다. 박 사무관은 이날 정부 측 고민도 진솔하게 털어놓겠지만 포럼에서 제기된 대안을 제약산업계와 함께 풀어갈 정부 측 파트너를 자임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2017-11-20 06:14:56최은택 -
식약처 "주사제 DMF 시행 연기없다"...원칙 확인주사제 전성분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rug Master File, DMF) 시행이 한달여 남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의 시기상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 연기는 없다며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미 제도 시행 사전예고는 충분히 진행했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주사제 DMF 시행과 관련한 업계 목소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행 연기는 없다. 그간 예고는 충분히 했고, 이미 확정된 것을 한달여 남겨놓고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DMF 제도 자체는 국제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식약처 또한 이 수준에 맞춰 제도를 운영할 것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어 "제도 시행은 '신청접수일자' 기준이 아닌 '허가처리일자' 기준이므로 시행 전 허가신청이 몰리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허가 신청으로 인한 제도회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심사 처리기한은 최장 120일이다. 최단 시간 처리된 사례는 10일만에 허가된 경우가 있었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며 "접수된 서류가 반려되거나 보완 과정이 발생하고 통상 허가까지 소요되는 심사기간이 90일인 점을 감안할 때, 미리 허가 신청 하더라도 DMF 회피는 현재로선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직 업체들이 관련 의견서(반대 또는 연기 주장)를 보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유와 제안을 알 순 없지만 의견서를 받는대로 이유 등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사제 DMF가 본격 시행되면 신고 대상 원료의약품 사용 업체는 원료 제조소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제조·품질관리 상세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기허가는 식약처 본부에서 진행하되 신규 품목은 각 지방식약청에서 접수, 처리한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 등 절차를 거쳐 사용 가능한 원료약을 공고하기로 했다.2017-11-20 06:14:56김정주 -
"첨단바이오약법안, 재생의료법과 중복방지 필요"기존 바이오의약품 정의로는 분류가 어려운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와 관련한 특별법안에 대해 약사법과 혼란 최소화와 첨단재생의료법과 중복을 방지할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19일 보고서를 보면, 이 법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이용해 제조되고 세계적으로 사용례가 적으며,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되는 등의 이유로 허가·안전관리에 있어서 종전 합성약과는 다른 다양한 고려사항이 존재함에 따라 이 특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법안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제조, 수입, 취급, 인체유래세포 등 관리업무와 규제과학센터, 규제 기본계획, 정책심의위원회, 품목분류, 허가심사 신속처리, 규제 감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범주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그 특성을 반영해 약사법에 우선 적용되는 별도의 허가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과학기술 발전속도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와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지만 특별법이니만큼 법체계상 일부 검토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제정안 내용 중 일부가 현행 약사법 규범체계와 일치해 중복규정이 있고, 허가와 안전관리부분을 제외하고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현행 약사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수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안)'과 관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양 법률안 모두 세포치료·유전자치료·조직공학치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임상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라는 점, 양 법률안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체계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11-20 06:14:53김정주 -
복지부·기재부, 건보 기금화 난색...공단 '절대반대'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법안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국회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나 감사원에서 재정을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찬반양론은 여전히 팽팽했다. 이 같은 쟁점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됐다. 우선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보 기금화에 대해 재정의 투명성·민주성·신뢰성 제고와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의 관여와 국회의 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금전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반면 정부는 난색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수가, 약가, 보험료율 결정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해 건보 기금화 시 수입, 지출 등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기획재정부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미반영, 과다한 보장성 확대 등 건보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은 차년도 예상 지출액에 상응하는 수입액을 결정·운영하는 1년단위 단기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기금화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정심 업무범위에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추가하고 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석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에 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정심에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공단 내 재정위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의 수입 및 지출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건강보험 기금화 시 재정위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권한을 건정심 또는 개정안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이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7-11-20 06:14:52이혜경 -
정부·의료계,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소급적용 반대자동조정 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 범위를 소급 적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차 반대 또는 현행 유지 입장을 내놨다. 환자단체만 유일하게 환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19일 검토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자동조정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를 이 법률 시행 전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앞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조정신청 대상이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청인 동의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개정돼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대상을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해 법률 개정 이전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조정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 부칙을 개정해 개정법률 시행 전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조정개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보다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개정 당시 적용 시점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규정한 이유는 소급적용을 배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각계 반응은 어떨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권익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수용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중재원도 헌법상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현행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상 불소급원칙에 위반되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소극적용을 허용할 정도로 중대하고 구체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사망 등 일부가 아닌 전체 의료사고 대상 자동개시가 필요하고, '자동개시 소급' 보다는 '조정내용 등 성과'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고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일하게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20일 오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2017-11-20 06:14:52최은택 -
오십견 진료환자 연 74만명...진료비 1207억 규모[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 '오십견(M75.0)'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매년 7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는 최근 5년새 소폭 감소했는데, 환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이어서 '오십견'이라는 용어를 실감케했다. 진료비는 지난해 12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2016년 오십견 질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오십견은 '50세의 어깨'를 지칭하는 용어다. 동결견(frozen shoulder)이라고도 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정확한 진단명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다.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 범위의 제한을 가져온다. 분석결과를 보면, 오십견 진료환자는 2011년 74만6000명에서 2016년 74만2000명으로 5년간 0.6% 감소했다. 여성환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 같은 기간 남성환자는 28만3000명에서 29만7000명으로 4.8% 증가한 반면, 여성은 46만3000명에서 44만5000명으로 3.9%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대(23만4000명, 31.6%)가 가장 많았고, 60대(19만4000명, 26.1%), 70대 이상(17만8000명, 24.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 환자 점유율이 가장 높았는데, 50대 이상은 전체 진료환자의 82%를 차지했다. 같은 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70대 이상이 3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272명, 50대 225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역시 70대 이상 4696명, 60대 4182명, 50대 3437명 순이었다. 한편 수술여부에 따른 진료환자 추이를 보면 수술을 받은 환자는 2011년 6205명에서 2016년 1만1333명으로 5년간 82.6% 급증했다. 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수술환자는 같은 기간 74만4943명에서 74만47명으로 0.7% 감소했다. 진료비는 2011년 1029억원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 2016년에는 1207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3.2% 증가한 셈이다. 입원진료비는 같은 기간 82억8000만원에서 147억500만원(12.2%), 외래진료비는 946억6600만원에서 1060억3500만원(2.3%)으로 각각 늘었다. 진료비 통계에서 수진기준은 직접 진료받은 일자이며, 약국 급여비는 외래진료비에 반영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하라 교수는 "오십견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 방치하면 통증과 관절운동 범위 제한이 점차 심해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어깨 움직임과 안정화에 관여하는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원인과 치료 - (원인) 명확하지 않지만 주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발생하게 된다. 특별한 원인이 없이 관절낭의 점진적인 구축과 탄성 소실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외상, 당뇨병, 갑상선 질환, 경추 질환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치료) 통증 감소와 관절 운동범위 회복을 목표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 (운동) 오십견의 치료에 중요한데, 능동적, 수동적 스트레칭으로 관절 운동범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며, 통증이 좋아지고 기능적 관절 운동범위가 회복되면 근력강화 운동을 해주도록 한다. -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소염제를 복용할 수 있고,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한다. - 초음파, 온찜질, 경피적 전기자극 치료 등과 같은 물리요법은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하였음에도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지속되면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해줄 수 있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증상 - 증상은 크게 통증과 어깨 관절 운동범위 제한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보통 통증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통증이 서서히 심해지면서 어깨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환자들은 세수하기, 머리 빗기, 옷 입고 벗기, 뒷단추 끼우기 등이 힘들다고 호소하며 통증은 서서히 증가하며 삼각근 쪽의 방사통으로 나타나고 수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야간통증도 흔하게 나타난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진단 & 8228; 검사 - 오십견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학적 검사를 통해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다. 수동적, 능동적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운동범위 제한을 보이는 방향과 정도를 확인한다. -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X -ray 검사에서는 보통 정상 소견을 보이나 석회화 건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 도움이 되며,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점액낭염 등의 병리 확인에 도움이 된다. & 10061; ‘오십견’ 질환의 조기치료 필요성 및 예방법 - 오십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깨 통증 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피하고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온찜질을 자주 해주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2017-11-19 12:00:18최은택 -
복지부·약사회, 공공심야약국 찬성…지자체는 난색공공심야약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약사회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비용지원을 담당하게 될 지자체는 반대 입장이 뚜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도입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법안에 대해 일단 중앙정부와 약사회는 수용, 의사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먼저 복지부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입법취지에 긍정적이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명칭& 8231;정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입법 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또한 심야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인프라 구축 시 응급실 과밀화와 비용부담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며 긍정의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주말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지원·보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야간근무에 따른 치안, 근무약사 등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도 민간 운영 약국에 대한 예산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거나 별도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의 약국 운영을 제도화 해서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약국개설자가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해 지원금(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정명령 없이 환수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봤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대상이 보조금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2017-11-18 06:14:56김정주 -
의학계 반대 vs 한의계 찬성...복지부는 신중론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은 단 한걸음의 진전도 없이 쳇바퀴만 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국회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런 양상은 법률안 검토의견에서 그대로 재연됐다. 의사단체 반대, 한의사단체 찬성, 복지부 신중론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검토내용을 보면, 두 의원의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한의사에게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 적용해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 이를 통해 국민보건상의 위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일 뿐 이 규정이 곧바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추가 검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애매한 종전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전면 반대입장이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의 면허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해당 기기 사용 시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라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는 단순 검사·측정장비와 본질적으로 전문지식과 숙련도에서 차이가 있고, 임상현장과 응급상황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 8231;해석능력이 부족한 한의사 등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적극 찬성론을 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의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한방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X-ray 사용을 위해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후 다시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등 이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연대도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 수진자의 진료 선택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진료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의견을 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상호 견제를 통해 환자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현행법 취지에 맞춰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하여금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수용 입장을 제시했. 한방의료기술협의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각계 입장은 동일했다. 이 개정안은 20일 전체회의에 신규 상정되며, 21~23일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2017-11-18 06:14:54최은택 -
'약국 과징금기준 상향' 등 법률안 187건 신규 상정심야공공약국을 도입하고 약국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약사법개정안 등 신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무더기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87건의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4건, 재난적의료비 관련 법 3건, 국민건강보험법 14건, 약사법 8건, 응급의료법 3건, 의료해외진출법 2건, 의료법 8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1건, 제약산업육성법 1건, 첨담바이오의약품법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법=기동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방문진료 요양급여비용 가산근거 마련(기동민), 외국인 피부양자 등재요건 변경 및 병역기피자 건보 배제(이태규), 입원진료 건보강화(채이배), 거짓.부당 청구 처벌규정 신설(김종회), 준비금 사용 시 계획수립 및 국회동의 의무화(김상훈), 국고지원 사후정산(기동민), 임의계속가입 연장(정춘숙) 등이 주요 골자다. ◆약사법=김상희 의원 등이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된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김상희), 의약품 등 가격 미기재자에 대한 벌칙삭제(양승조), 공공심야약국 도입(정춘숙), 의약외품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권미혁), 위해의약품 회수조치 명령위반 처벌(양승조), 동물용의약품 거래현황 작성보존 의무 신설(인재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한도 상향(정춘숙)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의료법개정안=이주의 의원 등이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김명연, 인재근),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근거 마련(김명연), 의료인 정기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이주영), 의료기관의 장에 비급여 진료비 보고의무 부여(정춘숙),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권미혁), 환자가족 등 처방전 수령근거 마련(김상희) 등이 골자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자동조정 개시 대상 의료사고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2017-11-18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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